재결례
수습기간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 번호
- 99부해462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시용기간중에 근무지 이 탈, 지시불이행 등으로 시용기간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자 신청인은 시용기간 3개월이 이미 지났고 공정하지 못한 평점에 의거 본채용 을 거부한 것은 해고나 다름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입사할 때 교육시간을 통하여 매월 16일 이후에 채용된 자는 동월을 수습기간 대상 월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렸고 수습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이 규정 된 평점에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민서리 211번지 최○선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훈·신○근 >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52-5번지 삼화산업(주) 대표이사 이○원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2. 28 재심피신
청인회사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3. 31 채용 취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40명을 고용하여 광양제철소 내에서 용역업을 경영하는 삼화산 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12. 28 피신청인 회사에 수습사원 신분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나. 회사의 수습사원 근무평가 시행세칙 제3조(수습사원 평가기준)에 '근무 태도 70점, 근무실적 20점, 안전관리 10점 평가항목에다가 표창 10점, 징계 20점, 안전사고 20점을 가감하여 평점 60점 이하인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계 약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3월 근무성적 평정중 직장 예절이 총20점중 7점을 받
아 평가자의 의견에 직장예절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원청사인 포항종합제철(주) 광양제철소 주임 김○우 는 신청인이 실시한 1999. 2. 27 도색작업과 같은해 3. 11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1999. 3. 15 시정권고서를 보내왔고, 원청사 주임 임○호는 신청 인의 작업태도 및 업무지시등과 관련하여 1999. 3. 3 시정권고서를 회사에 송부해온 사실.
마. 신청인은 수습기간중에 평가된 근무성적이 60점 이하가 되어 1999. 3.
31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
바. 신청인과 같이 입사한 수습근로자 신청외 홍○기, 원○회사에서 수습 기간동안에 평가점수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임용취소 될 수 있다는 교육을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
사. 회사 인사규정 제14조(수습 및 잠정기간) 및 단체협약 제21조(수습기 간)에 '수습 및 잠정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산정기준은 채용월의 초 일부터 15일까지의 채용자는 1개월로 간주하고, 채용월의 16일 이후 채용자 는 수습기간 대상월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2. 28 입사하였으므로 해고시점인 1999. 3. 31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이미 지났고, 또한 불공정한 근무성적 평가에 의거 본채 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6. 7 송달받고 1999. 6. 16 우리위 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기로 근로계약 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은 1998. 12. 28부터 1999. 3. 27까지 수습기간이 라고 알고 있으며 신청인은 동 수습기간이 끝난 1999. 3. 28경에 노조에 가 입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인사규정 제14조(수습 및 잠 정기간) 제1호는 '수습 및 잠정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산정기준은 채용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채용자는 1개월로 간주하고, 채용월의 16일 이후 채용자는 수습기간 대상월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신청인에게 이를 인지시킨 사실이 없음. 신청인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상의 3개월과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 중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의거 1999. 3. 27까지이며 피신청인이 채용취소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이 기간이라 할 것이 므로 1998. 3. 28 이후에 신청인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은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임.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3월 평점이 낮아 채용취소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초심 심문회의에서 3월 평점중 직장예절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평가자인 이○섭 주임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증인 진술에서 알수 있듯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초심 증인 심문과정에서 알수 있음. 또한 1999. 3. 23 무단이탈 주장에 대하여 초심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진것과 같이 신청외 원○천에게 얘기를 하고 대기실 에서 쉬고 있었으며 고○석이 동료 근로자인 원○천에게 신청인의 거취를 물어보지 않고 무단이탈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것임. 신청인 이 고열 및 감기몸살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신체적인 이유로 부당 한 평점을 받은 것은 억울하며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3월 평점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대하여 심리도 미진하므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 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설명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교육 과정에서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습기간을 설명하면서 재차 수습기간은 1999. 1. 1부터 같은해 3. 31까지임을 주지시켰고, 근로계 약 체결과정에서 신청인이 그 취지 및 수습기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 고 이의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신청인은 입사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음 . 따라서 수습기간 도과한 후인 1999. 3. 29에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고 하여 별도로 해고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성 내지 타당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 것임.
나. 신청인과 함께 수습근로를 한 조일규외 6명은 모두 1999. 4. 1부로 정 규발령을 받았으며, 1997. 9. 22 입사한 양○만은 1998. 1. 1부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관행에 비추어도 별도의 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다. 신청인은 1999. 2. 27 도색작업을 하면서 포항제철(주) 감독자로부터 포장지를 깔고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포항제철(주)로부터 신 청인을 즉시 교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질책을 받았으며 반장 고○희가 신청인에게 이해를 촉구하자 오히려 회사 직원들을 탓하는 등 불성실한 태 도를 보여 1999. 3. 3 포항제철(주)로부터 시정 권고장을 받은바 있으며, 1999. 3. 10 회사 노조원 155명이 집단 월차 휴가를 사용하여 국민회의 중 앙당사로 상경함에 따라 나머지 인원을 2조 2교대로 편성하여 작업을 하도 록 하였던 바 신청인은 '원청자인 포항제철(주)의 감독자들이 싸가지가 없 다'는 등 불평불만을 하여 담당 반장이 수습기간중에는 자제 할것을 지적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음. 또한 1999. 3. 11 23:00부터 퇴근시 까지 근 무지를 이탈하므로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포항제철(주) 김○차장으로부 터 재차 시정권고서를 받은바 있으며, 1999. 3. 23 담당 반장이 포항제철 (주) 감독자로부터 '작업자가 보이지 않으니 찾아보라'는 지시가 있어 찾아 보니 사전보고도 없이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등 평소에 불성실하게 근무 하였음.
라. 신청인은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점수가 1999. 1월에 61점, 2월에 61점 , 3월에 52.3으로 3개월 평균이 60점 이하로 수습사원 근무평가 시행 세칙 에의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되어 1999. 3. 29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수습기간 적용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12. 28 수습사원으 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은 그때로부터 3개월인 1999. 3. 27까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1999. 3. 31에는 이미 수습 기간이 지났으므로 수습기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 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인사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적용 규정에 따라 정당 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전시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14조(수습 및 잠정기간) 및 단체협약 제21조(수습기간)에 의하면 '수습 및 잠정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산정기준은 채용월의 초일부터 15일 까지의 채용자는 1개월로 간주하고 채용월의 16일 이후 채용자는 수습기간 의 대상월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입사일자 가 1998. 12. 28로서 동규정에 의하면 매월 16일 이후에 입사한 자가 되어 수습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익월 1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간 산정에 있어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입사일자 나 휴가기간 등의 계산 편의를 위하여 월중에 기산점이 발생될 경우에 피신 청인 회사처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해당월 포함여부를 규정하여 채용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 입사자는 1개월로 간주하고 16일 이후 입사자는 대상월 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월중 입사자는 무조건 익월 1일부터 입사자로 간주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가 동 수습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입사시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규정 적용은 잘못이라고 할수 없고 신청인을 제외한 같은 기간의 수습근로자 7명에 대하여 1999. 4. 1자로 인사명령한 사실 등 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관하여
수습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근로 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 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 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같은 해약권의 행사는 시용이 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어서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진다면 본채용 거부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경우 전시 제1의2 '다∼라'에 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3월의 근무성적 평정중 직장예절이 총20점중 7점을 받아 평가자로부터 직장예절이 없다고 평가 받았을뿐만 아니라 피신 청인 회사가 포항종합제철(주)의 하청회사 이므로 원청의 지시를 받아 요구 대로 이행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2. 27 도색작업과 같은해 3. 11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1999. 3. 15 시정권고 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9. 3. 3에는 작업태도 및 업무지시 등과 관련 하여 원청사로부터 시정권고서를 받는 등
이 원인이 되어 전시 제1의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수습기간중의 근무성적이 60점 이하가 되어 전시 제 1의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60점 이하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수습사원 근무평가 규정에 의하여 본 채용이 거부되었다면 신청인이 수습기간중에 성 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정당 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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