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입사전 전과를 이유로 입사 이후 ...

번호
99부해463
일자
2001-01-13

1)채용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 사안에 있어 입사 이후 13년 이상 성실 히 근무하였고, 채용 당시 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행한 퇴직처분은 부당하다.

2)재직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이를 해고사 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1)근로자가 입사 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채용시 결격자라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으나,

- 근로자가 입사 후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채용시 결 격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채용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 면,

- 회사가 근로자의 채용시 결격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 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전과사실을 알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처분은 부당하다.

2)근로자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채용시 결격사유라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으나,

- 당연퇴직도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현재의 근로관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징계사유라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이 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47-7번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국

재심 피신청인

1)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77-12. 영곡연립 가-206 이○환

2)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2단지 아파트 214-205 박○현

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아파트 214-610 임○택

4)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519 한신APT 2차 105-1502 신○동

5)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406-18 편○현

6)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7-227 박○안

7)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4동 888-6 양○석

8)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8. 까치마을 207-604 박○진

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8. 정든마을 612-1307 박○진

<위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건에 대한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2.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당연퇴직(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1,30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운영 및 부동산 임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서 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 20. 당연퇴직(해고) 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이○환(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신청인 공사에 1984. 1. 1. 입사하기 전인 1983. 7. 9.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명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 박○현(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신청인 공사에 1985. 3. 12. 입사하기 전인 1983. 7. 29. "허 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임○택(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은 신청인 공사에 1985. 8. 21. 입사하기 전인 1981. 6. 5. "특수강도 등"의 죄명으로 징역 3년6월 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신○동(이하 "피신청인 4"라 한다)은 신청인 공사 에 1986. 3. 31. 입사하기 전인 1983. 12.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 과 도출되었고, 위 피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 공사에 입사한 이후 13년 이 상 성실하게 재직한 사실.

나.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에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제1호로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이 해당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3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4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 공사는 1984. 9. 26. 서울신문에 직원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면 서 직원채용에 대한 결격자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2, 3은 민간 인 신원진술서 등 채용서류를 입사시 제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채용시에 결격사유를 파악하였다는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 및 회보받은 서류도 거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라.1986. 3. 27. 피신청인 4가 작성한 민간인 신원 진술서에는 전과 기록 란이 없으며, 1985년도 당시 인사과장이었던 손○우는 '특채 임용시 인사규 정에 어긋나더라도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과 피 신청인 3의 임용도 그러한 사정에 준한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진술하고 있 으며, 1985년도 당시 구의역장이었던 이○호는 '당시 피신청인 공사 총무부 인사과에서 피신청인 2의 채용결격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 공사에 재직 중에 있던 피신청인 편○현(이하 "피신청인 5"라 한다)은 1984. 9. 11. "감금치상"의 죄명으로 징역6월 선고유예를, 피신청 인 박○안(이하 "피신청인 6"이라 한다)은 1989. 9. 16. "강간치상"의 죄명 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피신청인 양○석(이하 "피신청인 7"이라 한다)은 1991. 4.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피신청인 박○진(이하 "피신청인 8"이라 한다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 을, 피신청이 박○진(이하 "피신청인 9"라 한다)은 1990. 11. 2. "폭력행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도출된 사실.

바. 피신청인 5 내지 9는 형을 선고받은 이후, 7년5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 무하였고,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여진 채용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등의 면책기간이 당연퇴직(해고) 처분시에는 도과한 사실.

사. 신청인 공사는 신청외 오○근이 1995. 8. 16, 동 김○진이 같은해 4. 27.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 고 판결이 확정되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면직처분을 하고는 각 1997. 11. 1. 및 같은 해 9. 1. 채용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1999. 1. 20. 당연퇴직 처분을 받고, 같은해 3. 27. 서 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라고 인정 결정되므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같은해 7. 6.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같은 해 7. 9. 재심신청한 사 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의 당연퇴직 경위

1)신청인 공사에 대하여 1998. 2. 23부터 1998. 3. 10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당시 경찰청의 신원조사 회보상에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임용된 채용결격 사유자 7명(일반범죄 관련자 4명, 교통사고 관련자 3명)과 신청인 공사에서 재직 중에 범한 범죄사실을 신청인 공사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조치되지 않 은 재직결격사유자 13명(일반범죄 관련자 7명, 교통사고 관련자 6명) 등 총 20명에 대하여 적정한 인사조치를 강구하라는 처분을 받고,

2)신청인 공사에서는 이들 중 교통사고 관련자 9명을 제외한 일반범죄 관 련자 11명(채용결격사유자 4명, 재직결격사유자 7명)에 대하여 1999. 1. 14.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제1호의 규정에 의 거 1999. 1. 20자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음.

나. 피신청인 1 내지 4(채용시 결격사유자)에 대하여

1)피신청인 결격사유

㈎피신청인 1은 1984. 1. 1. 입사하여 구파발역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입사 전인 1982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위 조로 1983. 7. 9. 법원으로부터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죄명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으며,

㈏피신청인 2는 1985. 3. 12. 입사하여 운수처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입 사 전인 1982년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인감 허위작성 발급 등으로 1983. 7. 29. 법원으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죄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고,

㈐피신청인 3은 1985. 8. 21. 입사하여 충무로역 역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입사 전인 1981. 6. 5.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 강도치상 및 특수강도 '의 죄명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음.

㈑피신청인 4는 1986. 3. 31. 성신여대 입구역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입사 전인 1983. 12. 30.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의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음.

2)초심지노위 판정에 대한 반론

㈎채용결격사유 고지 및 인지 여부에 대하여

⑴초심지노위는 신청인 공사의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은 모집, 응모, 심사,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피신청인들은 채용결격 사유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1984. 9. 26. 서울신문 채용공고 광고시 고지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응모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전과사실을 고지 또는 설명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나, 신청인 공사에서 1984. 9. 26. 서울신문 채용광고시 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응모과정에 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인이며,

⑵이는 신청인 공사에서 직원으로 신규채용시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 13조(구비서류)에서 정하는 필수서류를 구비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동규정 시행내규 제13조제1호(채용후보자 등록원서 또는 이력서 1통), 제2호(서약 서 및 신원보증서), 제6호(신원진술서) 등에는 상벌사항, 전과경력 등을 기 재토록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 1∼4의 경우는 입사시 제출한 서약서에서 「 입사시 제출한 제구비서류 중 허위사실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결격사유 가 발견될 때에는 언제라도 입사취소 및 해임 등의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이라고 서약한 사실이 있고,

⑶또한 근로계약 조건 중의 하나인 이력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이력서)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의 경 력기재 사항 중 전과경력이 있음에도 전과경력이 없는 것으로 허위경력 기 재 및 경력을 은폐한 사실이 있음.

㈏초심에서 인정한 손○우와 이○호의 확인서의 진위에 대하여

⑴신청인 공사에서는 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채용방법 의 구분없이 신청인 공사 보안업무처리 규정 제 17조(신원조사)에 의거 채 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전에 서울시경찰국에 전원 신원조사를 의뢰한 후, 그 신원조사 회보내용을 검토하여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임 용에서 당연히 제외하고 있으며,

⑵피신청인 1∼4는 채용 당시 신원조사 회보상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표시되지 않아 직원으로 임용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신청인 공사에서는 이들과의 근로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신청인 공사에서는 문서규정 제4조(사무 처리원칙)제1항에 의거 모든 사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 규정 제7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의하면 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설령 손○우와 이○호의 확인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채용결격 사유자와 체결된 당연무효인 근로 계약이 사장의 구두지시로서 흠결이 치유될 수 없으며, 사장의 지시 또한 규정을 위배할 수는 없고,

⑶1985년도 당시 인사과장이었던 손○우는 신청인 공사에서 1989. 1. 31. 인사비리로 인하여 징계 파면된 자로 신청인 공사 재직 당시 비위행위 등으 로 보아 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1985년 당시 구의역장 이○호는 신청인 공사에서 1998. 12. 31. 명예퇴직한 자로 당시 역장의 지위에서 피 신청인 2의 신원조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신원조사는 임용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만, 임용 후 호봉인정 과정에 서 전 경력기관에 근무경력 확인조회시 퇴직사유를 보고 결격사유 등을 확 인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2는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1979. 8. 30∼1983. 7. 29까지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있어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15조(호봉)제1항에 의거 근무경력 100%를 경력인정(호봉급) 받을 수 있었 으나 부산시 지방공무원 재직시 발생한 사건으로 당연퇴직된 사실을 은폐하 기 위하여 입사서류에 부산시 지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은폐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임용 후 공사에서 채용결격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으므로 이○호의 확인서 내용은 허위임을 알 수 있 으며,

⑷또한 피신청인 2, 4는 감사원 처분 당시 판결문 및 경위서를 신청인에 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지금에 와서 인사비리로 파면된 자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없는 내 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호 야합에 불과한 주장으로 이를 인정한 초심결정은 부당함.

㈐피신청인 1∼4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임.

⑴피신청인 1∼4의 전과경력은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제3호 및 제 4호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 공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를 채용한 것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연무효인 것이며, 특히 전과경력은 근로자의 전인격에 대한 평가의 중대한 기준으로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⑵공무원의 경우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를 당연무 효로 보아 임용취소 처분하고 있으나, 신청인 공사에서는 피신청인 1∼4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제공 사실과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채용결격자의 당연퇴 직을 규정한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33조에 의거 인사발령일(1999. 1. 20)자 로 해고(당연퇴직)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 는 해고로써 초심 결정은 부당함.

다. 피신청인 5 내지 9(재직시 결격사유자)에 대하여

1)피신청인들의 결격사유

㈎피신청인 5는 1984. 4. 20. 입사하여 제2철도토목사무소 사원으로 근무 하던 중, 1984. 9. 11. 법원으로부터 '감금치상'의 죄명으로 징역 6월의 선 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으며,

㈏피신청인 6은 1988. 12. 1. 입사하여 신정차량사무소 사원으로 근무중 1989. 9. 16. 법원으로부터 '강간치상'의 죄명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고,

㈐피신청인 7은 1989. 12. 1. 입사하여 사당역 사원으로 근무중, 1991. 4. 24.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명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으며,

㈑피신청인 8은 1984. 9. 17.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수서차량사무소에 근 무 중 1991. 7. 31.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명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고,

㈒피신청인 9는 1985. 7. 1.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수서차량사무소에 근무 중 1990. 11. 2.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명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통보되었음.

2)초심지노위 판정에 대한 반론

㈎피신청인의 범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⑴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의거 감사원과 검 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 통보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이 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사건과)에 조회결과 신청인 공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에는 신청인 공사 직원이 형법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 무원으로 의제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통보 받고 있으며,

⑵수사기관에서 신청인 공사 직원에 대한 범죄 수사나 수사개시를 통보시 감사실에서 접수하고 인사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이중으로 관리 하고 있어 신청인 공사 직원의 범죄사실 인지시 조치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음.

㈏피신청인 5∼9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임.

⑴신청인 공사는 공중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중 운수사업 체로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설 립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과는 달리 영리성보 다는 일반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성을 주임무로 하고 있어, 공무원에 준하 는 신분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31조(신분보장 )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음.

⑵이러한 신분보장과 함께 신청인 공사 단체협약 제31조에서는 인사규정 제17조에 대하여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 단체협약 제31조의 규정 취지 는 업무상 사고나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하여까지 일률적 으로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를 적용할 경우 직원들의 지위가 극히 불안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여부를 결정 토록 함으로써 신청인 공사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며,

⑶이러한 피신청인 5∼9는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무관하고 사회적으 로 비난받고 있는 폭력 및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 으로서 이는 그 범죄의 경중에 불구하고 신청인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며,

⑷또한 사건 당시 신청인 공사에서 피신청인 5∼9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 지하였더라면 당연히 조치하였을 것이지만 피신청인들의 허위휴직 등 기망 행위 등으로 공사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조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이 없 이 결격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초심의 결정은 보통인의 정의관념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임.

⑸이는 신청인 공사 취업규칙 제9조(직원의 책임)제1호에서 직원은 전적 ·전적·개명 기타 이력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직원이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 중에는 판결문에 나타 난 구금일수 50일 동안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병상휴직을 사용 했던 점, 신청인 공사 직원은 공무원 신분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 3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사실에 대한 의무통보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 과, 또한 신청인 공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써 명백하게 규 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 5∼9에 대한 당연퇴직 조치는 근로 기준법 제30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조치로서 초심 결정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연퇴직 경위에 대한 답변

1)감사원 요구 내용은 피신청인들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에 대 하여 적정한 인사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이었고, 또한 감사원은 신청인 공사 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 는다 할 것이고, 신청인 공사는 교통사고 관련자 9명에 대하여는 관련 인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퇴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신청인 공사는 피신청인들을 당연퇴직자라고 하면서 징계절차 등 소명 의 기회도 없이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인사규정 제31조(신분보장)는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생활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원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전과사실이 있 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 의 남용임.

나. 피신청인 1 내지 4(입사전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하여

1)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사실

㈎신청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적정한 인사조치를 강구하라는 요구에 의하 여 피신청인 1, 2, 4 등은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제4호, 피신청인 3은 같은조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33조(당연퇴직)제1항에 의 거하여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에 대한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한 이유는,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는 채용 당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3조는 재직 중 동 제17조에 적용될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소급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31조(신분보장)는 직원에 대하여 형의 선 고·징계처분·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1 내지 4는 모두 채용 전에 형이 확정되어 15년5개월, 13년10개월, 13년5개월, 12년10개월이라는 재직기간 중 인사규 정 제33조에 해당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1(이○환)은 1983. 7. 9. 집행 유예 3년, 피신청인 2(박○현)는 1983. 7. 29. 집행유예 1년, 피신청인 3(임○택)은 1981. 6. 5. 징역 3년6월, 피신청인 4(신○동)는 1983. 12. 30. 집행유예 2년 확정 등 모두 제17조3호 및 4호의 결격기간이 도과되었으 므로 피신청인 1 내지 4에게 동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33조를 소급 적용하 여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신청인들과 신청인간의 근로계약 관 계는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으 로서, 피신청인들이 십수년전 전과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사원 요구 내용은 적정한 인사조치를 강 구하라는 것일 뿐 감사원은 신청인 공사에 대하여 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명 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임.

2)신의칙 및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사실

㈎입사시 결격사유를 알지 못한데 대해 피신청인들의 귀책이 없는 사실.

⑴피신청인 1, 2(이○환, 박○현)는 입사 당시 채용공고에 결격사유가 기 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신들의 전과사실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을 모르고 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였고, 피신청인 1, 3(이○환, 임○택)은 채용서류 제출시 민간인 신원진술서 및 서약서 제출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피신청인 4(신○동)가 제출한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기존의 것과 달리 전과 경력 기재란이 삭제되는 등 서식이 변경되어 허위경력 기재 및 경력은폐 등 을 행한 바가 없으며,

⑵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1 내지 4를 채용하기 전에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7조(신원조회)에 따라 신원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신원조사 회보상 채용결 격사유가 표시되지 않아 채용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결격사유를 발견하 지 못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원조사 의뢰서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임.

㈏채용 전·후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계속 고용한 사실

⑴피신청인 3, 4(임○택, 신○동)는 특별채용된 자로서, 특별채용은 신청 인 공사에서 신원조회를 사전에 한 후 채용결정을 하게 되므로 피신청인들 의 전과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며,

⑵1985년 당시 인사계장(현 직제상 인사과장)이었던 신청외 손○우는 '신 청인 3(임○택)의 특채 결정 전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최 고 인사권자의 지시에 의해 특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 공사는 피신청인들의 전과사실을 알고도 채용, 계속 고용하였음을 알 수 있 으며,

⑶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수습임용)제3항에는 수습기간 중 결격사 유에 해당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은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피신청인 2(박○현)를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근무케 하였는 바, 피신청인 2(박○현)는 수습기간 중인 1985. 4말경 신청인 공사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당시 인사계장 신청외 손○우 및 당시 인사과장, 신청외 권○택, 당시 인사총괄 책임자인 총무부 장 신청외 김○환으로부터 3∼4차례 호출되어 면담 및 (사고)경위서를 제출 한 적이 있으나 '가서 근무하고 있으라'는 지시 후 1999. 1. 20. 당연퇴직 당시까지 14년 동안 아무런 별도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⑷신청인 공사의 근로자인 신청외 오○근은 1995. 8. 16. 집행유예 2년, 신청외 김○진은 같은해 4. 27.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인사규정 제17조 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 1997. 11. 1. 및 같은해 9. 1. 채용(재입사)되었는 바, 이는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채용 또는 계속 근로케 하였던 사례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⑸신청인은 당시 인사계장 신청외 손○우와 당시 구의역장 신청외 이○호 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외인들은 모두 퇴직한 자들로서 위증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 위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신청인 공사는 신역(학여울역 등) 개통시 마다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차 실시하여 피신청인들의 전과사실을 충분 히 알 수 있었으며,

⑹위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들의 채용 전·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십 수년 동안 이를 묵인, 방치하여 채용 취소 할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하였음에도 새삼스럽게 채용 전에 전과사실이 있었다 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임.

㈐입사 후 장기간 아무런 하자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사실

⑴피신청인 1(이○환)은 입사 후 15년5개월 동안 교육 공로상, 교육우등 상을 수여하고 부역장으로까지 승진하였고, 피신청인 2(박○현)는 입사 후 13년10개월 동안 사장표창 2회, 통상산업부 장관표창 1회 등을 수여하는 등 성실하게 근로하였으며, 피신청인 3(임○택)은 입사 후 13년5개월 동안 사 장표창 2회 등을 수여하는 등으로 결근은 물론 지각, 조퇴 한번 없이 성실 히 근무하여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바가 전혀 없었는 바,

⑵설사 피신청인들이 채용 당시 결격사유자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지, 부당이득을 취했다든지 하는 등의 사실없이 계속적 법률관계의 성격을 갖는 근로관계에서 십 수년이라는 장기 간 동안 아무런 하자없이 자신의 노무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면 이로써 채용 당시 흠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다. 피신청인 5 내지 9(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5 내지 9 등의 재직 중의 전과경력이 발견되어 인사 규정 제33조(당연퇴직)제1항 및 동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의거하여 당연 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에 대한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한 이유는,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는 채용 당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3조는 재직 중 동 제17조에 적용될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을 뿐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31조(신분보장)는 직 원에 대하여 형의 선고·징계처분·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5(편○현)는 1984. 9. 11. 선고유예(징역 6월), 피신청인 6(양○석)은 1991. 4. 24. 집행유예 1년 , 피신청인 7(박○안)은 1989. 9. 16. 집행유예 4년, 피신청인 8(박○진)은 1991. 7. 31. 집행유예 3년, 피신청인 9(박○진)는 1990.11. 2. 집행유예 3년 확정 등 모두 제17조3호 내지 5호의 결격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피신청 인 5 내지 9에게 동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33조를 소급 적용하여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피신청인 5 내지 9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직원의 책임)에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5조(징계) 및 청원경찰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자는 기업 밖 또는 취업시간 외에는 시민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노동력의 처분권자로서의 지휘·명령 권을 가질 뿐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한 행위를 한 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위반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연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신천인 공사 단체협약 제31조(업무 상 사고 등 심의)에는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 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 다'라고 규정하고 당연퇴직 규정인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통상적인 범법사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로서의 판단이 있 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때, 확정처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범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사자의 정상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도 없이 일률적으로 동 규정 제33조 및 제17조를 소급 적용하여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 해고라 할 것임.

2)신의칙 및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사실.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계속 고용한 사실

⑴신청인 공사는 신역(학여울역 등) 개통시마다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차 실시하여 피신청인들의 전과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⑵당시 인사계장 신청외 손○우는 직원들의 채용 전·후를 통하여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고 인사권자의 명령에 의해 계속 근무토록 지시 받고 그대로 시행한 바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⑶피신청인들의 각 판결문에는 그 신분에 대하여 지하철 공무원, 지하철 공사 사원, 준공무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의 사건 처리 관례상 공무원 및 준공무원에 대하여는 사고관련 처분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 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⑷피신청인들은 위 관례상 자신들의 사고관련 처분 사실이 당연히 신청인 에게 통보되어 조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십 수년 동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므로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새삼스럽게 같은 이유로 당연퇴직·해고한 행위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 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⑸신청인 공사의 근로자인 신청외 오○근은 1995. 8. 16. 집행유예 2년, 신청외 김○진은 같은해 4. 27.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인사규정 제17조 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 1997. 11. 1. 및 같은해 9. 1. 채용(재입사) 되었는 바,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채용 또는 계속 근로케 하였던 사례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음.

㈏사고발생 후 장기간 아무런 하자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사실

피신청인 5 내지 9는 모두 채용시 결격사유 없이 정당하게 채용된 후 직 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련으로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 았으나, 위 피신청인들 모두 결격사유 발생 후 각 14년4개월, 9년4개월, 7년9개월, 7년5개월, 8년3개월 동안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령하는 등 과오없 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므로 이로써 결격사유가 치유되 었다 할 것임.

3)해고 절차의 부당성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공사 취업규칙 제9조(직원의 책임)에 의 한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퇴직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들이 위 규칙에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는 인사 규정 제45조 및 청원경찰징계규정 제3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신청인 공사 취업규칙 제56조(징계), 인사규정 제8조(상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상벌위원회의 기능), 제45조(징계), 제46조(징계의 종류), 제48조(징계절차), 제50조(징계양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및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 제35조(징계사유 통지), 제36조(징계의 절차 ), 제37조(입증책임), 청원경찰규정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 3조(징계사유), 제4조(징계요구), 제5조(징계의 종류), 제7조(재심), 제9조 (다른 사규의 준용) 등은 징계의 사유 및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을 규정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5 내지 7 등은 노동조합원으로서 징계사유의 통지, 변론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 상벌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 니한 채,

㈐피신청인 8 내지 9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의 요구, 재심 등 제반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인사규정 제33조를 소급 적용하여 당연 퇴직 조치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흠결에 의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임.

라. 관련 법률에 대하여

1)'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7조(형의 실효) 제1호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제2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으로 그 형은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들의 전과사실은 모두 형의 시 효기간이 도과되어 실효되었고,

2)1999. 8. 12.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 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 제7조(특별채용)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 12. 31. 까지 특별채용을 신 청하는 경우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임 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 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 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심지어 대국민 봉사자로서 가장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이 요구되는 공무 원에 대하여도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특별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을 볼 때, 피신청인들은 모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 련 범죄로 인한 경우이므로 구제되어야 마땅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피신청인 1 내지 4에 대하여(채용 전 결격사유 해당자)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공사에 대하여 1998. 2. 23. 부터 같은해 3. 10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피신청인 1 내지 4가 입사 전 전과기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감사원으로 부터 신청인이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1, 피 신청인 2, 피신청인 4는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제4호에 해당되고, 피 신청인 3은 같은 규정 같은조 제3호에 해당된다면서 인사규정 제33조(당연 퇴직)를 적용하여 위 피신청인들을 1999. 1. 20. 당연퇴직 처분을 한 바, 이 또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공사는 1984. 9. 26. 자 서울신문에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시 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아니 하였고, 피신청인 1, 3은 입사시에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 신청인 공사에 채 용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고 하고, 신청인 공사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양식에 전과기록 란이 있다고 하나, 1986. 3. 27. 피신청인 4가 작성·제출한 민간 인 신원 진술서에는 전과기록 란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민간인 신원 진술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삭제하였다 보여지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에는 직원의 채용에 있어 채용시 결격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 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채용시 결격사유를 응모 과정에서 알 수 있고, 채용 후보자 등록원서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 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 인들을 채용할 당시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회보상에 결격사유 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신원조사를 의뢰한 서류 및 회보 받은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자 퇴사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1985년도 당시 인사과장이었던 손○우는 '특채 임용시 인사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과 피신청인 3의 임용도 그러한 사정에 준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85년도 당시 구의역장이었던 이○호는 '당시 피신청인 공사 총무부 인사 과에서 피신청인 2의 채용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들이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경력의 은폐를 신청인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 어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 등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정 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 을 목적으로 동법 제7조(형의 실효) 제1호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는 10년', 제2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으로 그 형은 실효되도 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표창을 받는 등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을 참작하여 보면 신청인 공사가 피신청인들에게 13년 전 입사 당시 채용시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이 임용취소 할 권리를 13년 이상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감사원 감사 결과 도출되었다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5 내지 9에 대하여(재직시 결격사유 해당자)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공사에 대하여 1998. 2. 23. 부터 같은해 3. 10.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피신청인 5 내지 9가 재직중 전과기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을 하라는 감사원으로부터 신청 인이 요구를 받고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을 적용하여 동 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피신청인들을 1999. 1. 20.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 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 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 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판결 92다54210 참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 "는 해고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사 유라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해고의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 재의 근로관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유를 가지고 해고하는 것은 정당 하다 할 수 없다.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공사는 신청외 오○근이 1995. 8. 16.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신청외 김○진은 1995. 4.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면직처분 하고는 다시 각 1997. 11. 1. 및 같은 해 9. 1. 채용한 것을 감안하여 보면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근로관계를 계속 기대할 수 없어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모두 1991. 7. 31.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아 인사규정 제17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의 면 책기간이 당연퇴직 처분시에는 도과하였고, 이후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새로 운 징계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과사실이 도출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신청 인 공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이라는 가장 가혹한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판단되어 신청인 의 신청취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이 비록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향후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만큼의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처분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 는 등 인사 재량권의 한계에 벗어났다고 아니할 수 없고 결국 신청인이 피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 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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