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정당...
- 번호
- 99부해465
- 일자
- 2002-04-02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는 협동조합이 정부의 제도개선방침에 따라 매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이 감축되어 대행수수료가 줄어들고 IMF 관리체제 아 래에서 조합원의 사업이 어려워 회비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의 경영상 이 유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구조조정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은 피신청인 조합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정리해 고의 요건에 충실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 서울 마포구 망원2동 민○기
2.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김○윤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현○종>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류○근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민○기는 1997. 11. 12. 같은 김○윤은 1991. 1. 14. 피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각 근무하던 중, 1999. 4. 1. 피신청인 조합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고, 이어 같은 해 6. 1. 정리해고(직권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인 피복공업 사업자들의 단체수의계약 및 공동구매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비상근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피복공업사업주 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써, 그 재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에 따른 대행수수료 와 조합원의 회비 수입에 의존하여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되는 사 실
나. 피신청인의 감독관청인 중소기업청은 1997. 12. 31. "1998년도 단체수 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공고"를 하고, 1998. 10.에는 "중 소기업협동조합 회의자료"를 통하여 2001년까지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을 매년 20%씩 감축하겠다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다.IMF 관리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 절감 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 실적이 ''97년도 990억 원에서 ''98년도 875억원(-11.6%)으로 떨어지고, ''99년도에는 650억원 (-25.7%)으로 대폭 하락되어 조합의 수입예산이 ''98년 대비 ''99년에는 17.8%(256,000천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은 1998. 7. 7. 제5차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같은 해 8. 7. 이 사장이 과장급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지침을 하달하고, 동 구조조 정에 대한 노사협의 기구로써 구조조정대책반(사용자측은전무이사, 근로자 측은 각 직급별 대표를 5명이내 선발하되 부장급이 반장)을 구성하고, 같은 해 8. 10. 제1차 구조조정대책반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제3차 회의부터는 여직원대표 함영란을 추가 참석시켰다)를 운영한 사실
라. 피신청인 조합이 구조조정에 앞서 해고 대상인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해고회피 노력(회관경비체제 전환에 의한 예산 절감, 업무용 차량 매각, 시 간외 근무수당 지급 중단, 전직원 승급 및 급여동결, ''98년말 정년 연장 중 단, 년월차 사용 권장, 업무용차량 기사 퇴사 후 신규채용 동결, 희망퇴직 실시, 에너지 및 물자절약으로 비용절감)을 한 사실
마.1999. 3. 11. 구조조정대책반 제3차 회의에서 조합의 현인원 26명 중 4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그중 희망퇴직을 한 주창림 상무를 제외 한 3명은 근무평정순위 최하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신청인 민○기(24위)·김○윤(22위) 및 신청외 정미라(23위:희망퇴직 하였다)가 선 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 조합의 구조조정대책반은 1998. 8. 10. 제 1차 회의에서 인
원 감축 대상자 선정시 사적인 감정을 금지하기로 한 사실
사. 피신청인 조합은 정리해고에 앞서 6개월분 급여 상당액 등의 위로금 지급조건의 희망퇴직을 1999. 3. 31.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정리해 고 대상자 4명 중 주창림 상무와 정미라는 이에 응하여 각 희망퇴직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에게는 인사규정 제 18조의 2(대기)에 따라 대기발령 후, 동 규정 제 14조 6호에 의하여 1999. 6. 1. 각 정리해고한 사 실
아. 피신청인 조합은 근로자 20여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써 노사협의회 설
치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심신청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복직을 주장하면 서도 이 사건과 무관한 피신청인과 조합관계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 손하는 조합의 내부사실들을 수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진정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신의칙을 위반하여, 피신청인과 조합의 관계자 및 신청인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실
차.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지방노 동위원회에 1999. 5. 6.과 6. 16.에 각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7. 2.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9. 우리위 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설령 긴박한 경영상 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개선방침에 따라 계약품목이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 조합의 손익현황은 1997년도는 사업수익 13억5천5백만원, 회원 수익 1억5천5백만원에 당기잉여금이 1억7천5백만원이며, 1998년도에는 사업 수익 13억3천6백만원, 회원수익 1억4천9백만원, 당기잉여금이 2억2천4백만 원으로 이 중 당기이익은 늘어났으며, 1999년도 예산서(안)에 따르면 비록 사업수익은 10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회원수익은 2억2천 8백만원(월회비를 3만→5만원으로 인상)으로 늘어났음
피신청인 조합은 설령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개선방침"에 따라 단체수 의계약 품목이 줄어들어 조합의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예산절감과 자연 인력 감소 또는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율 및 조합회원의 월회비 인상 및 조정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상태임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정부의 단체수의 계약 개선의 문제는 98년도 이전부터 거론된 사항이었
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진작하였어야 했음
피신청인은 1998. 3. 1. 경리과에 송○준 차장을 채용하고, 업무용 차량 매각과 함께 그 운전기사도 퇴직조치 하여야 함에도 동 기사인 박○준을 사 무직으로 배치전환 하였음
피신청인 조합에서는 1997. 11. - 12. 중에 2명(경리과장 이○구, 서기 김○득), 같은 해 12. 31. 정년자 2명(사업부장 유○한, 품질지도부장 김○ 환), 1999. 1.과 2.에 상무 주○림 및 전무이사 유○구가 각 퇴직하여, 자 연적인 인원감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신청인들을 해고조치 하였음
피신청인은 구조조정의 예산감축 방안으로 "승진·승급동결" 조치를 취 하지 아니 하고, 1998. 3. 9.과 1999. 3. 17. 같은 해 4. 8. 및 4. 15.에 직원들을 승진시켰는 바,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유보되어져야 할 사항 임
피신청인은 1998. 8. 10. 구조조정 대책반에서 폐지하기로 한 상무직을 폐지하지 아니 하고 전임 상무 주창림이 퇴직하자 안홍원과 권욱달을 상무 로 승진 시켰음
피신청인 조합에서 해고회피 노력으로 주장하는 업무용 차량 매각, 시간 외수당 지급 중단, 연월차 휴가 사용권장, 희망퇴직 실시 등은 비용절감 개 선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 하여 조합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음
피신청인 조합은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함에 앞서 인원감축이 필요하였다 면 신규채용 및 직종전환 사용이 중단되어야 했고,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였 다면 당연히 승진조치 유보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아니 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근무성 적 평가 등의 기업이익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기하여 근로자 개인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의 수,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 과 징계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해고대상 자를 선정하면서 기업이익 측면만 고려하여 해고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이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것임
피신청인 조합에서 해고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무성적평가"에서 98년 상·하반기 1년간의 결과 중 하반기 결과는 98년 12월 중 평가 결과로 써 이는 구조조정 진행 중에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음
라.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구조조정 대책반은 1998. 8. 3. 간부회의에서 대책반 구성에 관하여 논의한 후, 부장급인 권○달을 반장으로 하여 각 직급별로 반장이 지명하는 자(강○철, 김○각, 이○현, 김○곤)로 구성하였는 바, 이 와 같은 구조조정 대책반은 그 태생적으로 피신청인 조합의 필요에 따라 구 성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전체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근로자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로자대표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하자가 있음
구조조정 대책반은 그 협의과정에 있어 조합측과 근로자대표측간에 협의 절차 형식을 취하지 아니 하고 구조조정 대책반 구성원 5명만이 회의를 진 행하였으며, 그 운영도 비밀리에 진행하여 일반직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여, 1998. 12.에 인지하였으며, 회의 결과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은 알 길이 없었음.
구조조정 대책반의 심의사항을 보더라도 희망퇴직자 신청은 3차(1차 :1998. 11. 14. 2차 : 같은 해 12. 5. 3차 : 1999. 3. 12.) 에 걸쳐 이루어 지고,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는 4차(1차 : 1998. 8. 10. 2차 : 같은 해 8. 11. 3차 : 1999. 3. 11. 4차 : 같은 해 3. 31.)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 2차 희망퇴직 신청이전에 실시된 1·2차 대책반 회의 결과에는 희망퇴직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구조조정 대책반은 피신청인 조합 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음
피신청인 조합의 구조조정 대책반이 근로자대표의 기능 내지 노사협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단체라면 해고회피 방안으로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기 에 앞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할 것인지, 실시한다면 퇴직자에 대한 수혜조건 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협의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조치는 정리해고의 정당
성 요건을 결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정부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2. 5. 9. 설립된 피복공업 사업주(이하 "조합원 ")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고 그 대표인 이사장은 비상근임
조합의 재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을 통한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조합원들이 납 부하는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총회(이사회)에서 편성된 한정된 예 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1998. 4.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감독관청인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단체수의계약물품 을 매년 20%씩 줄이겠다는 방침을 시달하고, 중소기업청은 1999년도 단체수 의계약물품을 1998년도 대비 20%가 감축된 206품목으로 지정 공고하였음
정부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조합이 조 합원을 대신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및 공동구매 등을 대행해 주고 이에 대한 일정액의 대행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해 온 피신청인 조합은, 1997년 IMF이후 정부의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사업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1997년도 990억에서 1998년도에는 875억으로 11.6% 가 감소되었으며 1999년도에는 650억원(-25.7%)으로 사업실적의 대폭 감소 가 예상되고, 향후 이러한 실적감소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피신청 인 조합의 존립의 근간인 단체수의계약이 정부정책에 의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피신청인 조합의 가입에 따른 기대수준이 줄어들게 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는 추세에 직면한 피신청인 조합은 공동판 매·구매의 대행수수료와 회원 조합원의 회비 수입에 조합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피신청인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는 바, 대법 원 판례(1995. 12. 5. 선고 96누15783)도 피신청인 조합과 같이 한정된 수 입원에 의존되어 운영하는 단체는 당해 수입원이
대폭 감소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 하고 있음
피신청인 조합의 예산은 조합원 총회(이사회)에서 편성하고, 피신청인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및 인원을 운용하는 바, 예산에 대한 항목전 용은 피신청인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잉여금은 당해 연 도 결산 시 예산 미집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일반 상사법인의 흑자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조합의 예산 및 결산서상의 잉여금을 거론하며 피신청인 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논리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조합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대폭 감소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게된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도, 단체수 의계약 수수료율 및 조합원의 조합비를 상향조정하면 피신청인 조합의 재정 상의 어려움이 극복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 원 대부분이 각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피복공업 사업자(조합원들의 사업장도 IMF 한파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라는 사실을 망각한 주객전도의 발상으로써, 피 신청인 조합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율 및 조합비를 임의 로 인상해 달라는 주장은 조합원들이 납득하기 곤란함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조직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에 앞서 대상인원을 최소화하 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 했음
-C-COM 체제에 의한 경비체제 전환으로 예산 절감(''98. 6. 30)
-업무용 차량 매각(''98. 6. 30.)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중단(''98. 10.)
-전직원 승급 및 급여동결(''99. 1. 1.)
-98년말 정년 연장 중단(''98. 12.)
-년월차 사용 적극 권장(''99. 1.)
-업무용차량 기사 퇴사 후 신규채용 동결(''99. 3. 30)
-전직원에 대하여 3차에 걸쳐 희망퇴직 실시
-에너지 및 물자절약으로 비용 절감(''98년도 1억1백만원)
피신청인 조합은 1998. 7. 7. 제5차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 기된 후, 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구조조정대책반"의 1,2차 협의 내용을 토 대로 같은 해 11. 13. 제8차 이사회에서는 인력감축 대상인원을 6명으로 결 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1999. 3. 11. 3차 구조조정대책 반 회의를 통하여 감축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고 이들 중 2명은 희망퇴직을 권장함으로써 해고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했음
피신청인은 정리해고 대상에 해당되는 신청인들에게 곧바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60일간의 대기발령(인사규정상 60일이 경과하면 자동면직) 기간 중이라도 신청인들이 희망퇴직을 할 기회를 부여 하였는 바, 이 또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이었음
피신청인 조합은 1998. 12. 22.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단체수의계약 품 목축소에 따른 조합 재정난에 대비하여 IMF체제 아래에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회원조합 사업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립을 위한 구조조 정에 사업주로서의 고통분담을 위하여 조합원의 월 3만원의 회비를 5만원으 로 대폭 인상할 것을 결의하여 조합의 인력감축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노 력하였음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임기제 임원(상근전무이사)은 관행적으로 중소기업청, 조달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소위 낙하산으로 취임해 온 바, 피신청인 조합의 인력을 감축하는 처지에서 또 다시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1999. 2. 28. 임 기 만료된 조합의 전무이사를 외부압력에 불구하고 최초로 내부인사로서 충 원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인원의 최소화와 해고회피 노력에 최 선을 다했음
피신청인 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에 앞서 각종 비용절감, 사 업주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조합비 인상을 통한 재정자구 노력, 공석임원의 외부영입 저지, 퇴직위로금 지급조건의 희망퇴직을 3차에 걸쳐 시행하는 등 정리해고의 회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1999. 3. 11. 구조조정대책반 제3차 회의에서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물품 의 감축방침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실적이 감소되 므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축소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인원 26명중 4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그중 이미 희망퇴직을 한 주창림 상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피신청인 조합이 1997년부터 인사규정에 의하 여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를 참고하되, 1998년도 상·하반기 근무평정순위 최하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음
피신청인 조합이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①업무의 양과 질 ②책임성 ③ 협조성 ④직무지식 ⑤태도 ⑥규율성 등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직상급자, 차 상급자, 차차상급자가 3차에 걸쳐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대리직급 은 총 12명이 평정)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의성이 개 입할 수 없는 공정한 인사평정 방식이어서, 이에 따라 최하위(민○기 24위, 정미라 23위, 김○윤 22위이나, 신청외 정미라는 희망퇴직)의 신청인들이 선정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1994. 4. 6. 93부해 310 사건의 재결은 , "신청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인원감축의 한 방법으로 명예 퇴직제를 실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고과성적이 직급별 순위 최하위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는 바, 인사고과의 채점과정에서 회사측의 자의가 개재되어 선정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이 유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 정한 것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자의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은 고과성 적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한 이 사건의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라.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1998. 7. 7.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구조조정에 관한 인원감축 범위, 해고회피 노력 방안, 대상자 선정기 준 등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1998. 8. 10. 직급별로 1명씩 구 성된 "구조조정대책반"(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사 각1명)을 구성하고 1998. 8. 10. 제1차 "구조조정대책반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구조조 정대책반 회의(3차 회의부터는 여직원대표 함영란 추가 참석)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구조조정대책반" 1, 2차 회의(1998. 8. 10,과 1998. 8. 11)에서 인원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해고회피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 였음
"구조조정대책반" 3차 회의(1999. 3. 11)에서는 감축인원수(간부 1명, 평직원 3명) 및 대상자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감축대상인원 중 기 희망퇴 직한 1명(주창림 상무)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3명(민○기, 김○윤, 정○ 라)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추가적(3차)으로 희망퇴직(퇴직금 외 가급 지급 + 6월분 퇴직위로금 지급 + 잔류 직원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별도의 전 별금 지급)을 적극 권유하였는 바, 그중 정○라는 희망퇴직에 응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최종 시한인 1999. 3. 31.까지 응하지 않아 부득이 1999. 4. 1. 부로 신청인들을 인사규정 제1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2개월간 대기발령을 거쳐 1999. 6. 1. 직권면직한 것임.
피신청인 조합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종업원 20여명의 소규 모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들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 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신청인 조합의 직 제상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는 부장급 이하 각 직급별 대표(선임자)로 "구조 조정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구조조정 대 책반의 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 구조조정 일체의 사항을 직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 바, 비상근인 피신청인 조 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구조조정대책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므로 이 건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피신청인은 조합 내부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 조합은 회원사인 조합원들을 위하여 공동판매·공동구 매를 대행해 주고 이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조합원들의 회비를 주된 수입으 로 하여 피신청인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경비를 지출하는 구 조에서, 1997년 구제금융 여파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으로 피복 류 수의계약 물량이 감소되고 정부의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방침에 따라 1999년도부터 향후 2001년까지 매년 20%씩 수의계약 물품 수가 감소되는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이었는 바, 이에 따라 조합의 직급별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구조조정대책반"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마련한 기준인 근무성적 평점점수의 최하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에게 희망퇴직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신청인 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여 부득이 199. 6. 1.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해 고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음
3. 판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은 그 성격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정리해고"라 한다)의 정당성 존부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 및 ④근로자대표 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전시 제1. 의 2.(이하 "전시"라 한 다) "가 -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한정된 단체수의계 약 및 공동구매의 대행수수료와 조합원들의 회비를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되 는데 IMF 관리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 절감 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사업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피신청인 감독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매년 20%의 단체수의계약 대 상물품 감축계획이 하달되어지는 등, 조합원들의 사업 마저 악화되는 여건 에서 피신청인 조합의 수입 감소는 명백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인원감축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전시 "라"에서 인
정하는 바와 같은 해고회피노력을 실시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 하고 또한 노사협의회의 설치 의 무가 없는 피신청인과 같은 소규모 인원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구성된 구조조정대책반을 통하여 비상근 이사장인 신청인을 대리한 사용자적 지위 의 상근직인 전무이사와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전시 "마 - 바"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근무평정 순위가 최하위인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 로 선정한 것은 그 나름대로 정리해고의 요건에 충실하여 공정성과 합리성 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 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제 18조의 2(대기) 및 동 규정 제 14조 6호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각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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