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미터기를 조작한 채 음주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 번호
- 99부해466외
- 일자
- 2001-01-13
ㅇ택시운전기사인 신청인이 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2회나 대기미터기를 조 작한 채 음주 등을 한 것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신청인이 노동 조합 조합장 등의 직에 있으면서 근로자편에서 회사측과 단체협상 등을 하 여 왔었다 하여도 당해 징계해고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이 아니고) 정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심 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57(1/5) 임○범
<위대리인:공인노무사 김○민>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사우동 371-5 춘천택시(주)
대표이사 한○도
<위대리인:공인노무사 김○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 당해고를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0. 2. 재심피신 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4. 16. 징계해고된 자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춘천택시(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26. 신청인이 속한 3조 조장인 신청외 박○ 홍에게 같은 달 27. 오전에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한 간담회가 있음 을 통보한 후, 같은 달 27. 10 : 00경 전무인 신청외 한○수를 통하여 신청 인에게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전화연락을 하였는 바, 신청인은 사전에 간 담회 개최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위 한○수에게 폭언을 한 사 실
나. 피신청인은 1999. 3. 11. 신청인의 2월 한 달간의 출근시간 및 운송수 입금 입금액이 근로자중 하위 10%에 해당되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후속지침'의 "불성실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10%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할 수 있다"는 지침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3. 27. 14 : 10.부터 같은 날 19 : 47.까지, 같은 달 30. 20 : 27.부터 같은 달 31. 01 : 44.까지 2회에 걸쳐 대기 미터기를 임 의로 조작하고 음주 등을 하였는 바, 감독관청인 춘천시는 운수사업종사자 가 휴식, 음주 등을 사유로 정상적인 운행을 안하고 고의로 미터기를 조작 하여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는 것은 운송수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시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1월부터 1999. 3. 29.까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장 등의 직에 있으면서 피신청인회사와 수차 단체협상에 참석 하였고, 또한 1998. 7. 1.부터 1999. 2. 28.까지는 춘천지역택시조동조합의 일원으로 1999. 1. 8. 피신청인회사를 포함한 12개회사를 탈세혐의로 세무서에 진정 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2. 1.취하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4. 16.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위 "가∼다"의 행위와 위 행위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을 징계양정에 참작하 여 징계규칙 제2조 6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1994. 9. 30.만료되었으며, 징계규칙 제2조 제6항 가호에서 " 사규를 문란케 한 자로서 그 정상이 과중 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자", 라호에서 "생산성 제고와 운송경비 절 감을 고의 또는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자", 마호에서 " 감봉처분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다시 그 처분을 받은 때와 동일한 사항을 위 반함으로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자"는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5. 18.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3.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⑴신청인은 1998. 1월부터 노동조합 부위원장, 1998. 6월부터 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과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춘천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업무에 충실하여 왔음.
⑵또한 전액월급제, 회사의 세무관련 탈세혐의 등과 관련하여 올바른 노 사관계와 기업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회사와 노동조합 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음.
⑶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1999. 4. 16 ① 상사에 대한 폭언 ② 근무불성실 ③ 미터기 임의조작을 구실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음.
나. 징계해고에 대하여
⑴징계사유의 부당함
㈎상사에 대한 폭언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과 의 정상적인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교육이나 간담회 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평 소에 노동조합 활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신청인은 이러한 요구를 무 시한 채, 1998. 8. 27. 10:00경 도지부차원의 노동조합 임원교육에 참가하 기 위해 출장중이던 신청인에게 전무를 통하여 전화로 간담회 참석을 명령 하였고, 신청인이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자 "회사에서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으냐"는 말을 하여 쌍방에서 폭언이 오고 갔는 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그 발단 또한 신청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묵살과 전무의 권위적이고 강압 적인 발언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는 것은 부당 함
㈏근무불성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9. 2월과 3월에 걸친 출퇴근 시간과 생산성 저
하를 징계해고의 이유로 삼았으나
-신청인은 1일 13시간 30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하는 택시운수업의 특수성 속에서 노동조합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절대 적인 근로시간이 부족함에도 업무에 충실하여 왔으나, 회사측에서는 신청외 강○식에 대하여는 상가집에 다녀오느라 다음 날 늦게 출근한 후 사후에 보 고한 것을 인정하면서 신청인이 몸이 아파 사전에 보고한 것은 인정하지 않 았으며,
-신청인이 노동조합 업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날은 사납금만 입금시 키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1999. 2월과 3월 사납금의 입 금을 사전통보 없이 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또한 생산성 저하를 의욕했 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신청인과 전무는 신청인의 업 무와 관련하여 3월 중 탈세혐의와 관련된 취하서 제출, 탈세 취하건과 관련 된 대의원 대회, 신규단위 노조결성 등에 대한 필요한 시간을 양해 받은 사 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은폐한 채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계획적으로 배제시키려 하였다는 명백하며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측은 출고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통상 07:30분전에 츨근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보다가 평균 08:00 분대에 출고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조합장이라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명확하고
-더구나 이러한 징계는 피신청인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에서 다른 부분은 전혀 도외시한 채, '불성실근로자는 전체 근로 자의 10%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을 준수 하여 시행한 것으로 이러한 징계가 정당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겠음
㈐미터기의 임의조작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9. 3. 27.과 1999. 3. 30.의 미터기 임의조작
후 음주를 징계의 사유로 삼았으나,
-1999. 3. 27.은 태백, 속초지역의 단위조합장들과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주 때문에 운행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같은 달 30. 은 회사측에서 1999년도에 들어 새로운 징계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만 조용히 처리되면 다른 근로자들은 모 두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신청인이 조합장직을 그만두는 과정에 있 었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극심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이 러한 신청인을 안타까워하는 노동조합 간부의 권유로 인하여 대기미터를 누 른 채 음주를 하게 되었는 바
-통상 택시 운전기사는 근무중 사적인 일은 볼 기회가 발생하면 대기미터 를 누르고 일을 보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고, 신청인의 이러한 행동은 미운 행 시간동안의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회사에 대한 호의에 의한 것 이며, 시청과 도청의 교통과에서도 대기미터에 의한 수입금도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그러한 행위의 원인은 정당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려는 신청인에게 행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 임
⑶징계 형평성의 부당함
1999. 2월과 3월에 걸쳐 2회 이상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신청외 강○석과 경○렬에 대하여 강○석은 상가집에 들렀다가 출근시간이 늦어 나중에 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치고, 경○렬은 감봉처분 1개월로 하였고, 또한 신청외 박○홍과 관련하여서는 "도대체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조차 의심 이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한사람 때문에 40여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라고 하면서도, 계약직 재입사를 조건으로 권고사직의 처분을 내렸는 데 이는 근로조건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고성 조치였으며, 따라서 신청외 모든 징계자에게 내린 징계의 형량에 비하여 신청인의 징계형량은 과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건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은 명백하며, 초심에서의 징계절차 하자의 주장은 철회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에 따라 1999. 2월과 3월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신청인에게 관례적으로 인 정해오던 노동조합 업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사납금 입금 을 사전통지도 없이 거부하고,
-전무와 협의를 거쳐 업무시간을 득하고 행한 탈세협의에 관한 취하서 제 출과 대의원대회, 조별회의 등에 소요된 시간은 전혀 인정치 아니하며 신청 인을 생산성 저하로 몰아 세웠으며,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 다른 피징계자들은 사후 통지도 정상참작을 하면
서 신청인의 사전통지도 무시하였고
-또한 신청인만 사퇴시키면 다른 피징계자들은 모두 구제해 준다는 내용 의 얘기를 조합원에게 하면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자 그 후 회사에서는 어 떠한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살피건대, 본건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을 배제시키려는 피신청인의 계획적인 부당노동행위임 이 명백함.
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⑴피신청인은 운전기사의 월 근무일수가 18일인데 신청인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승무일수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신청인이 퇴 직할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었던 임금협정서에는 단위조합장의 승무일수는 13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대부분의 날들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1999. 1월에 있었던 단식투쟁의 기간동안에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월 평균 승무일수가 10일이 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하자있는 근무형태라 주 장할 수는 없을 것임
⑵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은 조합원의 사퇴 압력에 의한 자진사퇴라는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8. 6월 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 중 1999. 1. 20 총회에서 95%찬성률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로 위원장이 되었고, 같은 해 3. 2. 신청인이 스스로 행한 재 신임에서도 찬성 25표, 반대 12표로서 68%의 지지를 받았는 바, 절대 다수 의 지지를 받는 신청인이 조합원들의 사퇴압력으로 사퇴하였다는 피신청인 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⑶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3. 27 입금보조비 명목 등으로 조합비 20만 원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금시초문의 사실이며 그 날 총무로부 터 약 10만원 가량의 입금보조비를 받았을 뿐임
⑷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회사와 단체교 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지역노동조합의 분회장으로서 지 역노동조합 교섭위원이였고 피신청인은 사용자측의 교섭위원 위원장으로서 양당사자는 일상적으로 교섭을 하였는데 회사와 단체교섭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1999. 4. 19자 징
계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며, 따라서 부당해고임이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⑴해고사유
㈎상사폭언
신청인은 1998.8.27 회사 전무에 대한 폭언은 간담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주지 않았고 당시 도지부 차원의 노조임원 교육 참가를 위한 출장중 에 있던 신청인에게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사실은 1998. 8. 26. 13:00경 신청인이 속한 3조 조장 박○ 홍에게 참석토록 사전에 통보하였고, 3조 조장 박○홍은 신청인등 3조 전원 에게 사전 전달한 사항이며(8. 27 전무와의 통화 당시에 신청인도 전달받았 음을 시인함. ),
-같은 해 8. 27 전무와 통화당시 신청인은 그 전날 자신의 생일이어서 늦 게까지 술을 마신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바, 노조임원 교육차 출장중이였다는 주장은 거짓(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인 고○범의 진술서 에도 당시에 "신청인의 집으로 전화"하였다고 기술되어있음)이고,
-당일 간담회에는 3조 근로자 전원과 외부 인사인 춘천 지역 택시 노조 이○수 위원장 까지도 간담회 개최사실을 알고서 노조임원 교육 참가 일정 을 미루고서 참석하였는데 유독 신청인만이 연락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 득이 가지 않는 허위주장이며, 도지부 임원 교육장소는 여성공무원 수련원 으로 회사까지 적어도 4-5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신청인이 전화통화 이후 20여분만에 회사에 나온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교육 참석차 출장중이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며,
-회사 사장이 당시 전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에 대한 사원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전무에 대하여 사전 통보가 없었다 는 이유로 상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가한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 비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임.
㈏근무불성실
신청인은 자신이 노조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출고시간이 늦어 질
수밖에 없고 운송수입금 실적도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조합장이라고 해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명시된 근무수칙 적용제외자 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면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은 사전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바 신청인은 사전 정당한 사유의 통 보나 협의도 없이 거의 매일 출고 시각에 늦었던 것이고, 노조조합장에게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월간 5일은 승무면제(유급인정 )까지 해주고 있는 바, 노조조합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 역 시 이유 없는 것이며.
-신청인이 출고시간 지연에 대한 반증 입증자료로 제시한 신○식 및 함득 철의 진술서 내용은, 두사람 모두 제1조 근무자로 3조 근무자인 신청인의 출고시각 이전 상황과 근태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이고, 제출한 진술서 내 용에 있어서도 노조일 때문에 늦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8. 31자 함득철의 확인서에 따르면 자신이 작성한 같은 해 7. 29 진 술서는 신청인의 부탁으로 신청인이 작성한대로 옮겨 적었고 그 진술서 내 용에 확신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9. 13자 신○식의 확인서에 의하면 같은 해 7. 29 진술서는 자신이 직접 쓴 자필서가 아니라고 확인하 고 있는 바 입증자료로서의 인정가치가 없음
신청인은 대부분의 날은 정상근무 하였으나 1999.1월 단식 투쟁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근무일수가 10일이 되었다 하나
-단식 투쟁은 지역 노조위원장 이○수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1998.10월 ∼1999. 3월간의 근무일수를 보면 1998.10. 13, 11. 11, 12. 3. 1999.1.11, 2.10, 3.14.로서 단식 투쟁 때문에 근무일수가 저조한 것이 아님.
신청인은 그간 노조업무 수행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관례적인
사납금 입금을 거부하여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이후 운행 기록지를 일일이 확인 하여 실제 영업 요금외에는 수입금으로 받지 않고 반환하고 있는바 (그렇 지 아니할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게됨) 신청인에게 만 불이익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와 운송수입금 비교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
신청인의 생산성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시 저조한 이유는 지정된 출고시 간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고 월평균 10일정도만 운행하는등 근무태만과 근 무불성실에 기인된 것임.
㈐미터기 임의조작
1999. 3. 27. 대기미터기를 누른 것은 단체 협약건과 관련하여 태백, 속
초지역조합장들과 논의하기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나,
-1999. 8. 2자 최○용의 확인서 및 같은 해 4. 16 징계위원회에서의 신청 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같은 해 8. 27에는 노조총무 최○용과 술을 마셨으며 같은 해 3. 30에는 도지부 관계자와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한 사실 임
피신청인이 "조합장만 조용히 처리되면 다른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겠다 "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김○주로부터 듣고서 현 위원장 신○식, 김○주, 당 시 노조총무 최○용이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신청인이 조합장 사퇴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주 및 당일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근로자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회사 에서 신청인 사퇴를 운운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 사퇴권유는 김○주 본인이 "신청인이 처신 잘못으로 더 이상 노조조합장 직책을 수행함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최○용에게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이 조합장직에서 사퇴한 것은 회사와 관계없이 조합 장 불신임안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 노조내부 문제 때문인 것인 바, 징계 위 원회석에서도 신청인은 "기사들이 황당하게 만들게 해서 사퇴하게 되었다 "고 진술한 바 있음
통상 택시운전기사가 근무중 사적인 일을 볼 경우 대기미터를 누르고 일
을 보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주장하나
-대기미터는 운행중 손님의 편의상 대기하는 경우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경우 두 차례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하여 술을 마시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히 1999. 3. 27자 운행기록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14:10∼19:47분까지 대기미터 상태로 음주를 하였고, 그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은 음주상태에서 고객을 태 우고 운행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해고사유에 해당되 는 것이고
-회사의 운송수입금 감소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미터기를 조작하였다 주 장하나 신청인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인 피해 없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 비에서 사납금을 대체 납입함으로서 자신은 사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조합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으로 부도덕적인 처사임
⑵징계양정에 대하여
①상사에 대한 폭언은 출장중인 신청인에게 전화로 강압적인 언어로 간담 회에 참석하라하여 발생한 쌍방간의 폭언이라 주장하나, 당일 간담회는 사전 통보되었던 것이고 신청인은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출장중이 아니였으며 , 당시에 폭언이 오간 경위를 보면,
전무:어제 조장을 통하여 간담회 개최 연락 받았느냐. 신청인:받았다. 전무: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와라. 위원장과 3조 근무자 모두 기다리고 있
다. 신청인:간담회 내용이 뭐냐. 전무:사장님 간담회라 내용은 잘 모른다. 신청인:전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전무:내가 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잘 모른다. 일단 참석해보면 알 것 아니
냐. 신청인:내용도 모르면서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하느냐. 전무:전무가 하는 정기 교양이 아니라 사장님 특별 간담회다. 신청인:글쎄 그런 일이면 전화도 하지마라. 전무:빨리 나와라. 신청인:야 ×××야 니가 뭔데 나오라 마라해. 이×××야 기다려 내가
갈테니 이××야. 이였는 바, 신청인이 회사 전무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면서 먼저 욕
설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상사에게 폭언한 것으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 됨.
②근무 불성실은 '99년도에 새로운 징계방침을 만들어 내어 적용한 것'이 라 하나, 이는 전액 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에 의거 출고시각, 운송 수입 금 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며, 1999. 2, 3.월에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징계사유로 삼 은 것으로 신청인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님
③택시 미터기 임의조작은 관례화된 것이고 음주를 한 것은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로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사퇴에 대한 심적 어려움에 의한 노조총무 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택시미터기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운행중 기사의 근무상황과 차량의 상 태를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 이용 손님의 편의상 대기하는 경 우외에는 절대로 이를 임의 조작할 수 없는 금지 사항이며
-신청인의 경우 사적인 일로 회사가 허락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근무시간 중에 차를 무단으로 세워 놓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기미터기를 누른 것으로 그 정당성이 없으며,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근무 시간 중에는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않되며 소정의 근무시간에는 성실히 근 무에 임해야 됨에도 신청인은 3일 간격으로 2회 연속 사적인 이유로 무단이 탈하여 술을 마시면서 은폐 목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현 노조조합장 신○식의 1999. 8. 2자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1999. 3. 30부로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은 회사 때문이 아니라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등 조합원의 사퇴 압력이 가해져 자진하여 사퇴한 것이라고 확인 하고 있음.
⑶징계의 형평성
신청인은 강○석, 경○렬, 박○홍의 징계처분과 비교시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석의 경우 3월 초순에 단한번 상가집에 다녀와 새벽에 귀가한 이유 로 출고시각인 늦어진 것이고, 평상시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여서 선처한 것 이며, 경○렬은 근무실적 저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시말서도 제출 하였고 개전의 정도 보여 감봉처분한 것이고, 박○홍은 1999. 2월 출고시각 최하 2위, 입금액 최하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시말서도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가 보여 권고사직 조치하고서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계약 직으로 재입사 조치한 것으로
-신청인의 경우 그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3인의 징계사 유에 비해서 매우 중대한 비위 사실을 저지른 것이며, 그후 시말서 제출 지 시에도 계속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고조치한 것으 로 징계 형평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신청인은 관행적으로 인정해오던 사납금 임금을 거부하고 노조활동 관련 한 소요시간을 인정치 아니한 채 생산성 저하로 몰아 세웠고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다른 징계자에게는 사후 통지도 참작하면서도 신청인의 경우 이를 무시하였다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이후 행정당국의 지시로 전운전기사를 상대로 운행기록지상의 운행 요금외에는 사납금으로 받지 아 니하고 반환조치 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만 사납금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강○석의 경우 단 한번, 상가집에 다녀온 사유 때문에 출고시각이 늦은 것 이어서 선처한 것임.
신청인은 회사 전무와 협의하여 탈세혐의에 관한 취하서 제출과 대의원 대회, 조별회의 신규단위 노조결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하 였으므로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서 생산성 저하로 몰아 내세웠다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취하서 제출을 한 사실도 없고,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 은 근무시간외나 휴무일에 하라고 한 것으로 이를 승인해준 사실이 없음.
신청인만 사퇴시키면 다른 근로자는 모두 구제 해준다고 하였고 신청인 해고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아니하였던 정황을 내세우면서 신청인의 노 조활동을 혐오한 계획적인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노조 조합장을 사퇴한 것은 회사와 관계없이 노조 내부문제로 스스로 사퇴한 것 으로 피신청인이 사퇴요구 운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이 지역노조 교섭위원으로 일상적으로 단체교섭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지역노조와 사용자 단체간의 임금협상에는 참석한 것이 사실이나 총 35차례의 협상중 신청인이 참석한 것은 5-6차례에 불과하며 피신청인 회사와 직접적인 교섭은 단 한차 례도 없었고,
-그후 징계위원회 개최가 보류된 것은 현 신○식 조합장이 "자신이 활동 하는데 절대 필요하니 당분간 징계위원회 개최를 유보해 달라"는 거듭된 간 곡한 요청으로 노사관계의 인정성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류 중인 것이 뿐이며, 신청인의 경우 자신의 명백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위 원회에 회부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 닌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⑴상사에 대한 폭언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에서와 같이 신청외 한○수 전무가 신청인 에게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전화로 연락을 하자 신청인은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5분여간 폭언을 하였는 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위원회 심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위 간담회 개최사실 을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과, 외부인사인 춘천지역 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외 이○수도 위 간담회에 참석한 후에 신청인과 같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위 외부 교육을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이를 촉구하는 상사에게 폭언까지 한 것은 직장의 공동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⑵근무불성실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납입실 적과 월평균 근무일수가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사실과 피신청인이 이를 이 유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의 "불성실 근로자는 10%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 신청 인에게 감봉징계처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택시운송수입금전 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상의 내용은 비록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납입실 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성실수당의 차등 지급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기업의 공동질서를 문란케한 경우에 인정되는 징계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피신 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고 보여진다.
⑶미타기 임의 조작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9. 3. 27, 같은 달 30. 등 2회에 걸쳐 각 5시간 정도 대기미터기를 눌러 놓고 음주 등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성실근 로의무를 위반하고 기업의 공동질서를 문란시킨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⑷소결
근로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 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 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판 1996. 9. 20선고, 95누15742참조)인 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상사에 대한 폭언과 미터기 임의조작이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 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를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조차도 수차 거부하여온 사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 게 여겨 징계해고처분을 받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청인을 징계해 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 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지만, 위에서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 1의 2. " 라 "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조합장의 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편에서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하여온 사실과 피신청인회사를 탈세혐의로 진 정한 사실 등이 있다하여도 이러한 사실들이 신청인을 해고하는대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신청 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징계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판 1996. 4. 23. 95누6151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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