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미확인 사실의 수사기관 진정 등으로 경영질서를 혼란시킨 근...
- 번호
- 99부해470
- 일자
- 2001-01-13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 고 과장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서 및 출국금지신청서을 제출하고, 재단의 이 권사업에 개입하여 사기죄로 복역중인 외부인에게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 으며 행동을 같이 하여 외부인의 사기행위에 타의적이나마 조력하여 재단의 경영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 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하여 초심 결정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11 재단법인 육영재단
대표이사 박○영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수>
재심 피신청인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81 신광빌라 B-1호 유○홍
2.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04-7(25/5) 김○황
3.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신성빌라3차 203호 김○근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훈·김○갑>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1999. 2. 19. 징계해고 조치는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어린이 교육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홍은 1992. 1. 14. 재심피신청인 김○황은 1994. 5. 20. 재심피신청인 김○근은 1988. 8. 16. 재단법인 육영재단에 각각 입사하 여 근무 중 1999. 2. 19. 징계 해고된 근로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 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1996. 1월부터 1997. 5월까지 8회에 걸쳐 재단시설에 대
한 불법 임대 및 무허가 건축 등 불법사실들을 관계기관에 진정·고소·고 발 한 것을 로 1997. 11. 20. 징계해고 된 바 있으나, 1998. 5. 20. 중 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 의한 복직 명령에 따라 1998. 6. 8. 복직 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위 건 해고이후에도 1998. 1월에 신청인이 미국에서 사 업이 도산하자 귀국하여 폭력배를 동원해 전 이사장을 공갈·협박하여 축출 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고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같 은 해 6월에는 신청인이 재단내 수영장임대와 관련하여 거액을 받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고 또다시 서울 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출국금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다. 진정서는 신문기사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신청 은 수사 진행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 고, 1999. 2. 12.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주위에서 듣거나 월간지에 서 읽은 내용을 진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외부인 이○서(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재단의 정상 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1996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수십 차례 식 당 등에 동행하며 식사와 차등을 제공 받았으고, 피신청인들 중 김○황을 제외한 유○홍, 김○근은 외부인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수령하 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1998. 10. 7. 외부인 이○서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 의 진정과 재단측의 고발에 의한 수사결과 밝혀진 사실.
마. 외부인은 1990년 신청인과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재단의 사무총장 에 취임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재단에 납품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상 대로 장차 재단의 사무총장이 될 사람으로 자칭하며 1995. 2. 23.부터 1998. 5. 29까지 513,500,000원의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1998. 10. 7. 피소 되어 사기죄로 복역하고 있는 사실.
바.1997. 7. 27. 피신청인들과 외부인, 신청외 정택면은 부정부패 된 어 린이 회관을 바로 잡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어린이 회관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맹세하는 결의문과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사. 재단의 취업규정 제3조(근무기강)에 "직원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고, 동 규정 제62조(징계) 1호와 단체협약 제45조(징계) 1호 및 4호에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정 제42조(해고의 제한) 4호에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2.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이 외부인에 게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서 재단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검찰 청 등 대외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하여 근무기강 문란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재단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킴은 물론 직장규율과 질서문란으로 재 단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사유로 인사위원회 규정, 취업규정 제4장 2절(징 계) 및 단체협약 제45조(징계)에 의거 같은 해 2. 19.자로 징계 해임한 사 실.
자. 피신청인들은 징계 해고되자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 제 신청을 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1999. 7. 2. 부당 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업무를 이탈하여 허위사실의 고소·고발을 일삼아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 문란을 야기하여 1997. 11. 20.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과 1998. 6. 3.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겠다 뜻으로 "노조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노동조합활동에 전념할 것임은 물론, 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서와 다짐을 하였기 1998. 6. 8. 복 직되었음.
나. 복직된 후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복직 당시 제출한 각서나 "이사장님께 드리는 글"의 내용과 다르게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 실로 관계기관에 출국금지신청서 및 진정서 제출하여 회사의 업무상 혼란 과 이사장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재단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외부인 이○서와 공모한 것이 발각되어 재단은 이러한 범법행위를 1999. 2. 12. 서울동부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기 및 명예 훼손은 기소의견 송치되고 기타 관련 범죄도 새로운 사실이 소명되어 수사 중으로 재단은 1999. 2. 19.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한 것임.
다. 피신청인들이 1998. 6월 제출한 진정에 대해 피신청인 유○홍이 인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재단 이사장 박○영이 미국으로 도피중이 라는 근거는 "외국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해외 출국사실을 주관적이고 자 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미국에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피신청인 김○황 이 "미국에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듣고 한 무책임한 허위사실임 이 밝혀졌고, 또한 1998. 1월의 진정서에 현 이사장 박○영 취임 시 외부단 체를 조직하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전 이사장을 축출하였다는 허위 사실의 진정내용은 월간지를 보고 기재하였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함으로 그들의 목적인 재단경영권탈취를 위해 재단이사장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진 정한 것으로 경영질서를 문란 시키고 재단운영의 혼란을 야기 시키어 재단 운영권을 탈취하려는 음모로 판단되고,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에 의해 신청 인은 재단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지원책(경영난 타개 및 경영개선 일환 )으로 추진되던 서울시 및 관련구청과 관련된 신규사업추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 승인지연 등 추진사업의 제반 집행 자체를 방해받는 결과를 초래 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재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
라. 피신청인은 1998. 6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사장 박○영이 미국에 몰래 갔다 다시 입국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박○순을 어린이회관 경리과 장으로 임명하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니 출국을 금지시켜달라고 하여 미국의 초청을 받아 출국하려 는 재단이사장의 개인적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재단의 대외신인도의 하락은 물론이고 근로관계에서 씻을 수 없는 불신을 낳았음.
마. 피신청인들은 외부인 이○서가 재단을 전복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에 적극 가담하여 현 재단이사장이 퇴진하고 이○서가 사무총장이 되었 을 때 향후 높은 자리(유○홍 : 국토순례단장, 김○근 : 차량부장) 의 지위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노동조합을 회관존립체제 전복 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1997. 7. 27. 조직강화와 단결차원에서 결의문 및 서 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모를 해오다 재단이사장의 형사고발 문제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이○서가 도주 계획을 기도하다 이권을 위해 돈을 제 공했던 피해자들에게 고소되어지는 바람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이 러한 사실은 또 다른 공모자 박경자의 자필 진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 며, 이○서는 1998. 10. 7. 서울동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1999. 4. 28. 서울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어린이회관 사무총장이 될 사람이라고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어린이 회관 내 수익권(매점운영권, 사진 촬영권 등)을 주 는 조건으로 금 5억1,350만원상당을 편취하여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 았는데 이○서가 재단체제를 전복시켜 자신이 사무총장이 되려고 진정, 고 발 등의 방법으로 재단내의 크고 작은 분규를 만들어 혼란을 야기한 뒤 현 재의 이사장인 박○영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신임이사장으로부터 재단업무 전체를 위임받아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은 음모에 일조 한 바 1998. 10. 7.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되었으 나 그 후 사기피해자들(고소인)의 진정과 재단 측의 고발에 의해 재수사한 결과 이○서와 사기공범임이 밝혀져 기소의견으로 1999. 5. 10 송치되었음.
바. 신청인들은 복직이후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을 기재하여 관계기관에 진 정, 출국금지신청등 재단과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근무기 강 문란 및 재단의 대외적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으며, 업무상 혼란을 야기 시켰고 더욱이 이러한 진정행위가 "각서"를 쓰고 복직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의성실에 어긋나고 그 목적이 재단의 경영권 탈취에서 비롯됐다는 불법적인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기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 할만한 를 찾을 수 없어 재단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 3항, 4항, 5항과 단체협약 제45조(징계) 1항, 2항, 4항, 제42조 4항에 의거 1999. 2. 12.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위원장 유○홍(징계해임 8표), 노조사무장 김○황(징계해임7표, 경고1표), 노조총무부장 김○근(징계해임 8표)을 징계 해고 하였으며 1999. 3. 17. 해고자들의 재심 청구가 있어 1999. 4. 21.인 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해고 확정하고 1999. 4. 27. 재심결과를 통고하였음.
사. 지노위는 1997. 11. 20. 당시의 해고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고 하고 이○서의 음모에 피신청인들이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 실이 아니며 이○서와의 공모여부도 사법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에 따라 피신 청인들을 명예훼손 및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이며, 피신청인들은 이○ 서와 사익을 위하여 공모한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육영재단 경영권 장악 으로 이○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된 후 피신청인들에게 높은 지위(유○홍 :국토순례단장, 김○근:차량부장)를 약속하고 재단의 비리가 될 만한 결정 적인 문건을 빼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자고 종용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찬 성하여 재단과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여 사회의 이목을 끌게 하고, 경영권 장악 목적을 위해 고발 진정 등의 처리를 위해 이○서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 요청하고 이○서는 이를 수락하여 이 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회관 내 수익권을 주 기로 하고 금품을 편취 해온 이○서가 피해자들에게 고소 당하자 사전의 전 모가 들어 난 것임.
아. 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이 이○서의 사기 행위에 이용당했다는 소극적 시 각에서 본 사건을 보고 있으나 이는 판단이탈이며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극 적인 공모행위로 사법기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바, 복직이후 새롭게 드러 난 외부인과의 접촉과정, 서명 날인한 결의문,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 수사 사건의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여원의 금품, 십수차례의 회식(500만원 상당),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준 30여만원의 금품, 회식비용의 20%를 피신청 인이 부담했다는 사실 등은 신청인들이 외부인의 불법적인 음모에 적극적으 로 공모했다는 의사표시 및 행동의 반증임에도 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이 적극 적으로 외부인의 음모에 조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은 심리 미진으로 인한 판단의 일탈로 외부인의 음모를 전혀 몰랐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외부인 이 ○서와 공범 박경자의 진술에서도 충분히 확인된 내용인데, 외부인에게 이 용당했다는 주장은 사회 경험칙상 허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차한 변명에 불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1.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이 1996년 부터 제기한 각종 진정, 고발 등에 대하여 근무기강 문란, 직무상의 의무위 반, 직장규율과 질서문란으로 재단의 체면과 위신의 손상 및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1997. 11. 20. 징계 해임하자, 피신청인들은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받고 1998. 6. 8 복직하였음.
나. 이 후 신청인을 피신청인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1997. 11. 20. 징계사유)이 무혐의 처리되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바, 이것이 유 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자 신청인이 해외로 도피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 되어 출국금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선일보 등에 실린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 를 알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 차 진정을 제기하자 그 동안 행정기 관에 각종 진정, 고소, 고발을 한 것도 외부인과 공모하여 경영권을 탈취하 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며 1999. 2. 19. 피신청인들을 재차 징계해고 하였음 .
다. 피신청인들이 행정기관에 수 차례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한 것은 재 단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재단 설립에 역 행하는 경영을 하여 수차에 걸쳐 합리적인 재단 운영을 촉구하였음에도 전 혀 시정이 되지 않아 재단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조치로, 신청인은 불법적인 임대 예식사업, 과학관 뒤편 식당건물의 무허가 건축,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임금 지급, 주차장 무허가 임대 , 재단운영전횡, 영어교실의 불법과외 등이 모두 인정되어 이행 강제금 부 과, 봉급회수, 과태료부과, 벌금형, 영어교실 폐쇄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 으며, 이러한 사실은 중노위 98부해30 사건에서도 인정한 바 있음.
라. 신청인의 출국금지신청는 1997. 5월에 서울지검에 제기한 고발내 용 중 공익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만이 위반되고 공금횡령 등의 고발 내용은 무혐의 처리되어 이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조사중 담당검사 로부터 공금횡령죄 등이 포착(서울고검으로부터 공금횡령범죄가 인지되었으 나 대통령 유가족이라는 로 불기소처분을 받음)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는 알 수 없고 해외로 나간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해외로 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고발사건의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부 수적으로 행한 것임.
마. 진정서는 1998. 6월이 아닌 해고기간중인 1998. 1월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조선일보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으로 공 신력 있고 권위 있는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을 신빙성이 있기에 진정한 것이 기에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조선일보에게 책임이 있음.
바. 피신청인들은 외부인 이○서와 몇 차례 만난 것은 인정하나 재단체제 를 전복하고 경영권을 획책할 만한 행동이나 언행도 한 바가 없고 피신청인 이 신청인에게 행한 고소·고발·진정 등은 이○서와 만나기 전부터 행한 것으로 그 취지도 육영재단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 한 것이었지 이사장을 상대로 한 불신임 퇴진운동은 아니었음. 또한 외부인 이○서가 육영재단을 차지하거나 실질적 운영권을 확보하게끔 조력한 사실 도 없으며 노조의 간부로써 운전기사, 전기기사인 피신청인들이 육영재단을 전복하여 특별한 지위를 획득하려도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임.
사. 이○서는 피신청인들보다 신청인을 먼저 안 것으로 1990년경 신청인을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신청인의 이름과 지위를 이용하여 육영재단에 납품을 희망하는 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중인 사 기꾼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서 일당이 피신청인들과 공모하거나 사기 사 실을 알린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고 먼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을 것이며 신청인은 이○서의 재단전복이나 경영권 탈취기도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확인이 없었음에도 이○서에게 피 해를 당한 피해자들이나 이○서 사기일당중 한 사람인 박경자의 진술에 의 존하여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바, 박경자의 진술에는 모종의 대가가 있는 진술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진술내용도 허위진술이 많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이 이○서에게 교통비조로 받은 30만원을 재단전복을 위 한 공작자금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공작대금으로 받기에는 적은 금액임.
아. 피신청인들은 1998. 10. 7. 이○서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신 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협의 없음"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되었고, 그 후 육영재단의 고발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1999. 5. 10.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 아직 재판을 받지 아니하여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해고 일은 1999. 2. 19.로서 당시에는 동일 한 사유로 "협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1999. 5. 10.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정확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고 후에 기소의견이 내려졌다고 하 여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 아야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회의 시 진술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피신청인들이 1997. 11. 20.자 징계해고 되기 이전 재단의 정상적인 운 영을 위하여 불법사실들을 수시로 관계기관에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였 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재단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명되어 피신 청인들이 복직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 (대법원 1996. 3. 12. 95 다 51403)인 바,
위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 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한 비리를 진정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진실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된 사실에 한하여 진정이나 고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의 부당 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기간인 1998. 1월과 6월에 주 위에서 들은 신청인의 소문과 신문이나 월간지에 난 기사 내용의 진실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출국금지신청도 진정서 내용에 대 한 수사 진행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 여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을 비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이렇게 고소·고발·진정하는 과정에서 위 제1의2. 관 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단의 이권사업에 개입 하여 사기죄로 복역중인 외부인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금품과 식사 등을 제 공받으며 외부인이 재단에 납품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사기행위에 타의적이나마 조력한 사실이 재단측의 고발에 의한 수사결과 밝 혀져 재단의 경영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 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재단의 근무기강 문란 및 직무상 의무위반, 재단의 체면과 위신 손상 및 직장 규율과 질서문란으로 재단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취업규정 제3조(근무기강), 제62조(징계) 5호, 제63조 (징계종류), 단체협약 제45조(징계) 1호, 4호 및 42조(해고의 제한) 4호 등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의 징계 해 임을 결의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외부인의 사기행위와 관련된 사건으 로 피신청인들을 사기, 무고, 명예훼손,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 나 무혐의로 처리되어 피신청인들은 외부인과 재단의 존립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다만 외부인이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재 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힘쓰고자 했다면 재단의 지휘계통에 따라 경영 질서를 문란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내의 상사, 동료들과 협의하거나 또는 피신청인들은 재단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조합원들과 상의하여 처리하 여야 함에도 이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외부인 을 믿고 행동을 같이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시로 신청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진정을 하고 수십차례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위 우 리위원회가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외부 인과 부정 부패된 재단을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데 노력한다는 결의문과 서 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 될 수 없고, 신청인의 위법사실을 시정하고 경영질서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이 외부인과 관련된 사기사건에 대 하여 실정법상의 혐의는 없다하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 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 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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