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진 제척기간이 지난...

번호
99부해471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1998. 12. 31.자로 의원면직되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999. 3. 31.까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5.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초심(각하)을 유지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25-8번지 정영웅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555번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대표 박관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재심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영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8. 1. 재심피신청인복지관에 안전관리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12. 31. 자로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관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광림복지재단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9. 9. 피신청인복지관의 "희망의 집" 건축공사중에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당하여 요양가료중이던 같은 해. 12. 12.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 31.자로 면직 처리된 사실

나.신청인은 1999. 5. 1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9. 각하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를 한 때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에서와 같이 1998. 12. 31.자로 면직되었으므로 1999. 3. 31. 까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5.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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