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공금을 유용했고, 상사에게 거칠게 항의해 사무실 분위기...
- 번호
- 99부해473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에게 판매한 차량 대금 691만원을 신청인 회사에 즉시 입금하지 아니한 체 14일간 피신청인 통장에 보관하여 회사 공금을 유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고객에게 신청인 회사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장 상사인 관리과장 신○생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은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 및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 조치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26-1번지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정○상
재심 피신청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동아2차아파트 210동 201호 안○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건 초심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정○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6,2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신청인 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 해고된 안○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99.7.6.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99.7.1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안○진은 신청인 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99.1.20.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98.9.8. 고객 김○언에게 차량(마티즈 승용차)을 판매하면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91만원은 인도 후불금으로 '98.9.26. 받기로 하고 차량을 출고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98.9.10. 고객 김○언을 만나 차량 양도증을 전달하면서 당초 '98.9.26. 받기로 한 인도 후불금 691만원을 받아 그 중 690만원은 피신청인의 경남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통장 잔액이 Δ2,209,932원에서 +4,690,068원으로 변동되었으며, 그 후 '98.9.19. 100,300원을 인출하였고, '98.9.21. 1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98.9.24. 고객 김○언에게 판매한 차량 대금 691만원을 신청인 회사에 입금한 사실
다.신청인 회사 마산지점 관리과장 신○생은 '98.9.23. 고객에게 차량 대금의 입금일 도래 안내 및 지로통지서 도착 여부 등을 확인하는 Happy Call 업무 과정에서 고객 김○언의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차량 인도 후불금 691만원을 이미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이 차량 인도 후불금을 수령하고도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으며, 피신청인 또한 고객 김○언을 소개해 준 후배가 신청인 회사 마산지점에서 여러 가지를 캐묻는 느낌을 주는 전화가 고객 김○언의 어머니에게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신청인 회사에서 고객 김○언의 차량 판매 대금 납부에 대하여 추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객 김○언의 차량 판매 대금 691만원을 유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98.11.23.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 및 제7항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치하였을 때",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각각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나, 다"항과 같이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 및 제7항을 위반하므로 '98.12.21. 재심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징계 해고를 확정하고 '99.1.20.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여 '99.7.6.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신청인은 같은 해 7.1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내지 다"항과 같이 '98.9.8. 고객 김○언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98.9.26. 인도 후불금 691만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을 출고하였으나, 당초보다 빠른 '98.9.10. 인도 후불금을 받고도 즉시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신청인 회사 마산지점 관리과장 신○생이 '98.9.23. 고객을 위한 Happy Call 업무 과정에서 확인되자, '98.9.24. 오전에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여 장기간 신청인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차량 판매 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신청인 회사 마산지점 관리과장 신○생에 의해 확인되자 '98.9.24.18:00경 사무실로 찾아와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인 관리과장 신○생에게 오히려 "고객에게 전화하여 영업사원의 뒷조사를 하느냐?"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등 신청인 회사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즉시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플러스 통장으로 바뀌게 한 후에도 '98.9.19. 100,300원을 출금하였고, '98.9.21. 10만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고객 김○언으로부터 받은 691만원을 피신청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잊고 있다가 '98.9.24.에서야 고객 김○언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알고 이를 찾아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며, 더욱이 인도 후불금 691만원 전액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것도 아니고 690만원만 입금하고 1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피신청인이 평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 공금을 개인 임의적으로 편법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임
라. 신청인 회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차량 대금 중 일부를 무이자로 거치 해주는 인도 후불금이 '99년도 상반기에만 315,790,398,091원으로 1일 거치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 손실이 118,270,816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만약 모든 영업사원들이 임의로 피신청인과 같이 개인 통장에 회사 공금을 입금하여 보관한다면 IMF사태 이후 현금 유동성 관리가 절대절명의 과제인 신청인 회사의 경우 사업 운영 및 회사 존폐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임
마.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차량 대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문의 전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 확인하여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고객이 신청인 회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등 신청인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차량 대금의 유용에 대한 반성 없이 여러 직원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 내에서 직장 상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등 지점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있음
바.피신청인은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영업활동의 스트레스로 회사 공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된 것을 잠시 잊은 것이지 전혀 공금 유용의 의사가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차량 대금을 수령한 '98.9.10.부터 '98.9.23.까지 14일 동안 고객관리 업무 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었음에도 업무 과중으로 공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잊었다는 것은 억지 주장임
사. 피신청인의 공금 유용 행위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청인 회사와 같은 판매회사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규 위반이며, 만약 이러한 문제를 금액의 많고 적음과 행위의 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면 3,500명이나 되는 신청인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1번씩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500건의 공금 유용이 발생하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 회사가 그 명예, 신용 그 밖의 상당한 사회적 평가를 유지함은 회사의 존립 내지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나 미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가한 징계권의 행사는 당연한 것임
아.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당초 약속한 입금일 이전에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차량 할부금을 입금한 경위를 살피건데 '98.9.23. 신청인 회사에서 공금 유용 사실을 확인하자 피신청인은 '98.9.24. 오전에 부랴부랴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관리과장 신○생에게 "영업사원들 뒷 조사만 하고 다니냐?"며 항의한 내용으로도 확인되는 바, 만약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의 공금 유용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의 공금 유용은 계속 되었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초심 판단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과 같이 '98.9.8. 고객 김○언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인도 후불금 691만원을 '98.9.26. 받기로 하였으나 고객 김○언이 '98.9.10. 차량을 등록하면서 당초보다 빨리 인도 후불금 691만원을 지불하므로 이를 수령하여 신청인 회사에 입금시키려고 신청인 회사 마산지점으로 가던 중 수출자유지역내 삼양광학에서 레간자 승용차 구매와 관련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691만원을 소지하고 상담하기에는 분실의 우려가 있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신입사원 시절에 계약금을 분실하여 대납한 적이 있어 수출자유지역 앞에 있는 경남은행의 피신청인 구좌에 690만원은 입금시키고 1만원은 개인적으로 보관한 후 삼양광학을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그 후 영업활동의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차량 대금을 피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98.9.24. 고객 명함을 보고 기억이 나서 691만원 전액을 신청인 회사에 입금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신청인 회사 창구에 직접 입금하는 관계로 신청인 회사의 입금 계좌번호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피신청인 통장에 입금한 이후 여하한 사적 로 인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금 유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나.신청인 회사의 영업직 사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즉시 입금하지 못하고 다소 기일이 지난 후에 입금하는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고객이 후불 인도금을 지체하여 납부할 경우 자신의 돈으로 미리 입금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바가 없는 것이며, 또한 상사에게 거칠게 항의하였다는데 대하여는 고객 김○언을 소개해 준 후배가 고객의 어머니로부터 영업소에서 여러 가지를 캐묻는 느낌을 주는 전화가 걸려 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한 것으로 "영업사원을 호구로 아느냐?"는 말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며, 오히려 신청인 회사 관리과장 신○생으로부터 "사기꾼 새끼"라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과 직장 질서 문란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임
다.피신청인은 고객 김○언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즉시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소한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즉시 입금하지 못한 가 피신청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그리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 입금시키러 가는 도중에 급히 차량 구매 관련 방문 요청이 있어 분실을 우려하여 개인 통장에 잠시 입금하고는 이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데에 있으며, 마이너스 대출이 설정된 피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잔액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태로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통장에 입금된 차량 대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였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이 당초 '98.9.26.까지 수령하기로 한 차량 대금을 그 이전인 '98.9.24.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였음을 볼 때 적극적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가혹한 징계인 해고 조치는 징계 양정상 과다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량 판매 대금 691만원을 신청인 회사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피신청인 개인 통장에 보관하므로 회사 공금을 14일간 유용하였고, 피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즉시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장 상사인 관리과장 신○생에게 사무실 내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 가운데 거칠게 항의하는 행위는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등으로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징계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 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즉시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14일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그 잔액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사규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차량 대금을 받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 기일인 '98.9.26.보다 빠른 '98.9.24. 신청인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극적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혹은 직원의 금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라는 조항 위반으로 해고에 상응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회사 마산지점 관리과장 신○생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피신청인이 차량 대금을 수령한 즉시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유를 규명하면서 고객에게 신청인 회사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피신청인이 직장 상사인 관리과장 신○생에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거칠게 항의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하여 단체협약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되더라도 이 또한 피신청인을 해고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가 되지 못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정당한 징계 조치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대판 '91.10.25. 90다20428)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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