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약속위반에서 기...
- 번호
- 99부해474
- 일자
- 2001-01-13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자본금을 공동 출자하여 용역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신청인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주식배당을 현 임원진이 독점하고, 부당전보, 임금저하 등 독선적 경영을 하자 피신청인들은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작업 복 미착용 및 명찰을 미패용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그같은 행위는 신청인 회사가 당초 에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경영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데 따라 발생하였고 또 피신청인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 회사의 업 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록 그같은 행위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권 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며 초심유지함.
재심 신청인
서울시 중랑구 묵 2동 239-132번지 빌리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경, 박○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7 동성아파트 6동 1905호 김○수
서울시 중랑구 묵1동 761 신도아파트 1804호 김○희
서울시 노원구 월계 3동 12 삼호아파트 36동 607호 박○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56 주공아파트 208-903 장○채
<위대리인:공인노무사 김○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빌리지개발(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수, 같은 김○희, 같은 박○수, 같은 장○채(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9. 1. 1 회사 설립과 동시에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3. 17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대한체육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후 대한체육 회에서 관리하는 태능선수촌의 시설관리업무를 용역으로 받아 관리하기로 하고 모든 직원들이 공동 출자하여 종업원 지주제로 경영키로 약속하여 1998. 12. 4 설립된 사실.
나. 대한체육회와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의 신분보장은 단체교섭의 합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년간으 로 한다. 모든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등의 특수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한 사실.
다. 신청인은 당시 대한체육회 노조위원장으로 고용조정 대상이 아니었으 나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들의 요구에따라 대표이사로 추천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
라. 신청인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회사주식을 일부임원만이 독점하고 직원 들에 대한 부당전보, 산재미처리, 대한체육회 근무때 보다 낮은 임금지급등 독선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고용승계협의회를 구성하여 작업복 미착용 과 명찰을 미패용하면서 근무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1999. 2. 12 구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근로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한체육회로 소속을 변경하여 줄 것을 결의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1999. 3. 16 인사위원회를 개 최사실을 피신청인들에게 개별통지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해고로 결정하여 1999. 3. 17자로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이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사실 이나 징계를 하면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는등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자 신청인이 1999. 7. 8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1999. 7.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김○수는 대한체육회 노조 부위원장 출신으로 신청인 회사 설립후 임원 선출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근로자들 및 피신청인들을 선 동하여 '대표성이 없다, 인사권이 없다'는 등으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자신들의 회합이나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 며, 더욱이 근무복은 대한체육회 때부터 직원들이 착용하던 것으로 고용승 계후에도 대한체육회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착용하도록 한 것임도 피신청인 들은 착용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착용하라는 회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직원들까지 선동하여 작업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였음.
나.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신청인들은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 여 1999. 2. 12 가칭 고용승계자 협의회라는 불법 모임을 만들어 피신청인 김○수가 회장을 맡아 불법으로 근무시간 중에 모임을 개최하였음. 피신청 인들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 근무형태는 2교대, 3교 대로서 직원들 상당수가 일정시간에 근무중에 있어 근무시간외에는 모일 수 가 없는 것임. 더욱이 당시에는 2000년 올림픽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 임원 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 는 실정이었음. 따라서 신청인 회사와 대한체육회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선수의 근무일정과 선수촌의 일정을 반드시 엄수 해야함에 도 피신청인들은 회사를 탄핵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불법모임을 은밀히 조직한 후에 근로자들을 선동하려는 수단으로 '고용승계자 협의회'라는 미 명을 이용한 것임.
다.1999. 2. 12 근로자들을 모이게 하여 용역계약에 의해 고용승계자수가 50%가 안되면 계약이 파기되며, 그러면 자신들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서 양식을 복사해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9. 3월 3∼5일경에 장원갈비 음식점등에서 모여 타 용역업체와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있음. 이때 참석자중 한명이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피신청인 김○수가 사장이 아니고 회장이라고 하였으며, 동 회장이라는 자는 얼마전 까지 태능선수촌 식당에 납품을 하였고 '용역업체가 교체되면 이익을 남기 지 않고 여러분의 신분과 이익을 보장하겠다, 여러분의 힘만 믿고 준비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피신청인들은 회사에 불 만을 품고 회사를 탄핵하여 교체한 후 자신들이 주도하여 용역회사를 운영 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며 동 사유 하나만으로도 해고가 되는 것이 당연함.
라.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9. 3. 15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개인 별로 발송하였으며 1999. 3. 16. 10:00에 개최하기로한 인사위원회에 피신 청인 4명은 당일 10:10경에 묵동에 있는 회사사무실에 도착하여 참석하였고 인사위원회가 끝난 뒤 4명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주차비를 거론하여 피 신청인 김○수의 승용차에 대하여 경리직원이 나가 주차비를 지불하여 준 것이 이를 증명함. 또한 피신청인들은 임원선출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 조 직적으로 근로자를 선동하여 회사를 탄핵하려 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 고 단순 가담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징계형평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작업복 미착용은 고용불안을 느낀 고용승계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신청인의 독단적인 경영에 기인한 생 존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청인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서 해고되지 않는 고용승계자 전원은 현재까지도 명찰 미패용, 작업복 미착용 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신청인의 확인서는 피신청인들의 해고 후 임원 및 신입사원에게 받은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 청인 4명만을 선별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도 어긋난경우라고 할 것임.
나. 피신청인들이 간담회 및 교육거부를 선동하였다는 주장은 1999. 2. 27. 14:30과 같은해 3. 6. 14:00는 각각 토요일로서 근무가 끝난 상태이므 로 교육거부, 회사비방, 명예손상행위나 직장의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피신 청인들과는 무관하며 신청인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볼만한 어떠한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추정하여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따라 서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비방하는 나라에서 설사 피신청인들이 월권을 행사 하는 신청인을 근무시간 중에 비방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 닐진대 근무가 끝난 후 그럴 것이라는 가정치만으로 10년이상 동료로서 함 께 근무하던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사유가 궁색하자 일과 후 장원갈비 식당에서 단순히 술을 마시면서 오고간 이야기를 확대하여 해고 사유로 하 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사적인 모임에서 취중에 한말을 해고 사유로 삼는것은 부당함.
다.1999. 2. 12 선수촌 구내식당에서의 모임은 부당하게 전근을 당한 원 ○숙씨가 피신청인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모회사의 승인을 받고 모인 것으 로 동 모임에서는 금번 인사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토론하고 더 이상의 고 용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그 대응방안으로 전원이 신청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회사로 소속을 변경시켜줄 것을 건의키 로 결정한 것임. 이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권을 보호 하기 위한 결의로서 특정인의 선동 조종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님. 그후 근로자들은 1999. 2. 14부터 3월 초까지 신청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신 청인의 거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99. 3. 5. 9:30에 모여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 부서로 돌아갔으며 소요된 시간은 약10분 정 도에 불과하여 이날 모임이 업무 방해나 신청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 도 없음.
라. 신청인은 1999. 3. 15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에 개최할 인사위원회 소집원인이나 사유에 대하여 일체 고지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출석하자 '당신들 법 좋아하니 법 대로 해라'면서 징계사유는 비방, 선동, 명예훼손 등이라고 약20초간 일방 적으로 말하고 '징계내용은 개별통지 하겠다'고 한 다음날 9시경 해고통지 를 한 것은 징계위원회를 단 하루만에 행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고, 징계사유인 작업복 미착용, 근무시간 중 모임 등은 신 분불안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자율결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추정치만으로 이루어져 정당 성을 결여한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전시 제1의2 '라∼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내에서 근무하면서 작업복 미착용 및 명찰을 미패용하였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한체육회로 소속 변경을 요구하는 등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인바, 먼저 피신청인들이 취업규칙을 위 반하면서까지 단체행동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대한체 육회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감축하는대신 퇴직근로자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태능선수촌의 시 설관리 업무를 용역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1998. 12. 4 회사를 설립한바 있 다. 그러나 당시 대한체육회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던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고용조정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신청인들을 포함 한 근로자들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 에서 부당전보, 산재미처리, 낮은 임금지급 등 독선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 이 발단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들의 행동이 과 연 회사 규정을 위반한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신청인이 제출한 징계관련 서류를 보 면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취업규칙 어떤조항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알수 없으나 작업복 착용 및 명찰 패용 거부, 불법 모임을 가져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이유 등은 비록 피신청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손 치더라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과실 경중과 평소의 소행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 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징계해고 규정에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2. 5. 12 91다27518) 신청인 회사의 취 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만으로 피신청인들의 해고가 정당하 다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공고문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개별적으로 경고장 발부나 사유서 징구도 없었 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곧바로 징계위 원회에 회부하여 해고로 결정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 모두가 일정액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주 식의 공정한 배분, 투명한 경영 등의 요구는 자본을 출자한 피신청인들로서 는 당연한 요구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한 근무복 미착용 등의 항의 표시가 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거나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인정되어지지 않고, 또한 이에 대한 입증 자료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이같은 사유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어 신청인의 정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1999. 3. 15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한 바 있고 1999. 3. 16 10:00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피신청인들이 참석한 사실로 볼 때 당시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볼 때 소명기회는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하면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게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로 판 단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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