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쟁의행위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따른 근로자 징계해...

번호
99부해477외
일자
2002-06-24

노동조합을 만들고 최초 위원장으로 피선된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출퇴근시간 불량, 근무시간중 골프연습, 근무시간에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태도 불량 행위가 많았고, 또한 회사 시설을 무단 으로 점용하여 노조사무실 및 비품으로 사용하고, 쟁의행위기간 동안에 행 한 불법행위와 쟁의행위와 무관한 총무과 및 경기과 사무실 무단점거, 업무 방해, 유언비어 유포, 조합원 선동, 무고한 세무사찰 요구 등을 이유로 해 고한 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정당한 해고라고 결정하자 우리 위원회 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고 놓아두었다가 단체교섭의 미타결로 쟁의행위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초심을 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충남 천안시 구성동 최○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고○섭>

재심 피신청인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충남산업개발(주) 대표이사 한○욱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본건 재신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처분은 부당해 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본건 재심피신청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 안 정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 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2.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한 것을 혐오하여 행한 해고 이므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5. 1.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엑스포컨트리클럽(주)에 입사한 이후 최근까지 경기과 카트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1. 7.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 동해 오다 1999. 3. 7.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한○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82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충남산업개발(주)의 대표이 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말한 답변내용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7. 4. 28. 직원간 폭행사건으로 "감 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7. 11. 6. 무단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으로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 또는 "초심지노위"라 한다)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97부노30)되어 1998. 2. 25. 복직된 사실.

나.1999. 2. 27. 피신청인 회사 상벌위원회회의록과 1999. 4. 30. 초심지 노위에서의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①회사가 기숙사를 폐쇄하고 전기를 끊고 보일러를 끄겠다는 유언비어 유포에 대하여, 철야농성중 신청외 최○ 애 부위원장이 회사로부터 기숙사를 폐쇄하고 전기를 끊고 보일러를 끄겠다 는 소문을 듣고 회사측에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 성하여 회사측에 보내면서 조합장 본인의 개인 도장을 찍어보낸 사실(부조 합장이 항시 도장을 보관)은 인정하나, 직원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②출근타임카드와 관련하여 출·퇴근시 각자가 반드시 체크한다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1998. 2. 24.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신청인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첨 부된 징계사유는 1)업무상 지시명령불복종(취업규칙 제4조 1호, 11조, 제 14조 18호), 2)회사의 명예와 품위손상(취업규칙 제12조 1호), 3)근무거부 및 불법단체행동 선동(취업규칙 제12조6호, 54조 11호, 15호), 4)근무태도 불량(취업규칙 제54조 1호, 19호), 5)업무방해(취업규칙 제12조 4호, 제 13조, 제20조 2호, 제54조 10호)인 사실.

라. 1999. 3. 7. 피신청인 충남산업개발(주)는 신청인인 대하여 ①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회사의 명예와 품위 손상, ③업무방해 및 근무거부 등 주도, ④근무태도 불량, ⑤회사의 신용손상을 로 취업규칙 제54조와 제 96조를 적용하여 "해고"하고, 징계통지서를 보낸 사실.

마. 상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징계는 1998. 12. 2(수), 1998. 12. 8(화), 1999. 2. 27(토) 등 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1차회의는 신청인이 "인민재판도 아닌데 징계절차와 구성을 보여달라"는 문제로 옥신 각신하다 징계심의가 중단되었고, 2차 회의는 10:00에 개최하였으나 신청인 이 아무런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한번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하고 중단하였고, 3차 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한 사실.

바. 취업규칙 제54조(해고) 제1항은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력이 지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 되는 자", 제10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 해를 끼친 자", 제11항은 "근무거부 또는 불법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도 한 자", 제12항은 "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시위, 행진 등의 행위를 하거 나 이를 사촉한 자", 제13항은 "사내에서 허가없이 유인물을 첨부·배부하 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사촉한 자", 제15항은 "근무시간중 음주 및 직장 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8항은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사규를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할 때", 제19항은 "근무중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태만의 행위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는 사실.

사. 같은 규칙 제96조(면직) 제4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0항은 "근로자 를 선동하여 불법파업 또는 근무거부 등을 주도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는 1998. 4. 27의 충남지방노동위원 회 조정안('98조정6)을 받아드리지 않기로 각각 거부하였고, 노동조합은 1998. 4. 29. 같은날 09:00부터 피신청인 회사 현관앞, 주차장, 2층 식당 에서 조합원 51명이 참여하여 전면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쟁의행위신고서 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하고 1998. 5. 14까지 쟁의행위를 개최한 사실.

자. 1998. 8. 22. 피신청인이 조치원경찰서에 고발한 신청인에 대한 고발 장과 1999. 4. 21. 초심지노위에서의 신청외 총무과장 방○혁의 진술 등에 의하면, 1998. 8. 22(토). 11:30경 신청인은 조○선과 카트실에 대기중인 캐디 15명으로 하여금 카트 리모콘 60여개를 절취하게 하여 1시간 가량 영 업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손님들 스스로 운행하는 셀프카트운행조차 방해하였던 사실.

차. 1998. 9. 4. 피신청인이 조치원경찰서에 고발한 신청인외 9명에 대한 고발장과 예약일지·위 같은 방○혁의 진술 등에 의하면, 같은날 06:40경 신청외 경기과 직원 최○준이 마스터 업무를 볼 때 신청인을 비롯한 피고발 인외 캐디 10여명이 함께 마스터실 및 경기과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캐 디 20여명이 카트실의 카트 20여대를 끌어내고 리모콘을 감추므로써 당일 오전 11시까지 영업이 전면 마비되어 예약손님중 되돌아간 23개팀과 전화취 소 18개팀을 합하여 41개팀이 경기를 못하여 최소 1,640만원(1팀당 최소 400,000원 × 41팀 = 1,640만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동 고 발장에 대하여 조치원경찰서에서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해온 사실.

카. 위 같은 날 피신청인이 조치원경찰서에 고발한 또 다른 고발장에 의 하면, 신청인은 1998. 9. 4. 11:00경 노조원 24명을 대동하고 근무지를 무 단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1998. 12. 10. 피신청인이 조치원경찰서에 고발한 신청인외 13명에 대한 고발장과 방○혁의 진술 및 날자가 찍힌 농성현장의 사진 등에 의하면,

1) 1998. 12. 4 12. 5까지 2일간, 12:10 12:40까지 쟁의행위신고 장 소가 아닌 2층 로비에서 경기보조원 1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제 창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농성을 하여 내장객들에게 혐오감을 줌으로써 1 2층의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명예를 훼손하고,

2) 1998. 12. 6(일). 11:30과 1998. 12. 7(월). 13:10경 등 2회에 걸쳐 캐디 30여명과 함께 풍장을 치면서 1층 총무과 사무실에 난입하여 대표이사 에게 고성을 지르고, 총무과 업무를 일시 중단하게 만들어 업무를 방해하고 ,

3) 1998. 12. 8(화). 16:00.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음에도 직원 7명 을 포함한 캐디 60여명과 함께 1998. 12. 9(수). 13:20부터 40분동안, 1998. 12. 10(목). 9:20부터 40분동안, 그리고 같은날 12:00부터 20분동안 노조간부 및 캐디 50여명이 출입이 금지된 현관앞에서 노래·구호·북·장 구·음향기 등을 고성으로 사용하여 사무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예약을 취소하게 만들고,

4) 직장폐쇄기간중에도 계속하여 2층 식당을 점거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 였을 뿐만 아니라, 1998. 12. 6(일). 06:50부터 12. 9(수). 06:00까지 파업 농성을 하던 중 식당정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5) 현관유리, 벽, 주차장 주위에 임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과 프랑카드 등을 부착하여 회사와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파. 1998. 5. 14. 피신청인 회사가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신청 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 협상에 관하여 차후 적절한 시기 에 교섭하기로 합의하였고, 1998. 9. 12. 캐디들의 자치 또는 회사시설 이 용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하. 신청인이 1998. 9. 8.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4. 충남지노위가 "기각"을 결정한 사실.

거. 1999. 2. 9. 캐디 김○경외 22명은 전무이사 앞으로 올리는 글에서 "1998. 12. 6. 총파업은 도우미들의 의견이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재 위원장과 몇몇 간부들의 강력한 완력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있지 도 보지도 확인하지도 않는 감언이설로 캐디들을 속여왔고, 더 이상 그 집 단에 포함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노조를 탈퇴하며, 최동제 위원장 한 사람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캐디들을 이용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너. 피신청인은 1998. 12. 13부터 같은달 24까지 내장객들을 상대로 캐디 시스템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 607명중 476명이 캐디가 불 필요하다 하여, 1998. 12. 26. 이사회를 거쳐 당일부터 노캐디시스템으로 경기운영을 전환한 사실.

더. 신청인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8. 2. 25부터 같은 해 11. 28 사이에 지각 25회, 무단퇴근 25회, 1999. 2. 21. 무단결근 1회가 있었던 사실.

러. 카트운행일지는 캐디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윗쪽 우측에는 담당 과 대리가 결재를 하도록 만들어저 있고, 운행일지의 내용은 날자, 카트번 호, 운행자 성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홀수, 고장내용, 조치 등을 기 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데, 1998. 11. 20. 이전까지는 고장내용에 이 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도 조치사항란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재한 사 실이 없고, 담당자는 물론 대리의 결재도 받아놓지 아니한 사실.

머. 1998. 12. 2. 연습프로생 김광우 골퍼의 확인서에 의하면 골프장 직 원인 경기과 최○재는 1998년도 9월, 10월, 11월에 오후 3:00 5:00경에 연습장에 수시로 내려와서 연습볼을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연습하였다고 진 술한 사실.

버. 1999. 4. 21. 방○혁의 진술과 4. 30. 최○재의 진술 등에 의하면 1997. 11. 6. 노조설립 이후 신청인이 근무하는 카트정비실에 회사 자산인 쇼파 3인용 2조와 원탁 2개, 의자 5개를 임의로 옮겨놓고 노조사무실로 사 용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이 1999. 1. 20과 1999. 2. 1, 1999. 2. 5. 등 3회 에 걸쳐 신청인이 노조에 공문을 보내 회사가 지정하는 3곳(수영장 라카동 내 1개실, 기사대기실내 1개실, 연습장내 사무실)중 하나를 노조 사무실로 사용할 것과 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경기과 사무실로써 카트실 카 트정비 부품창고임을 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신청인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1999. 1월 대표이사가 최○준 대리에게 지시하 여 노조사무실에 있는 비품을 원래 자리에 옮겨놓게 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사실을 문제 삼아 1999. 6. 11. 대표이사와 최○준 대리를 절도죄로 고발하 였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소부재기고지에서 피고소인 김○두의 절도교 사 혐의가 없음을 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

서. 피신청인 회사는 1999. 2. 17. 노사가 합의하여 타결한 단체협약(안 )에 대하여 당일 17:00에 서명날인하기로 하였으나, 1999. 2. 19. 신청인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이 되면 1999. 2. 27. 서명식 을 갖자는 요청을 하여, 피신청인도 1999. 2. 27. 10:00에 서명날인할 것에 동의한다는 통보서를 보냈으나, 1999. 2. 25.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 었음을 로 단체협상을 한국민주관광연맹에 위임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 였고, 동 연맹은 1999. 3. 5. 15:00에 단체교섭을 갖자며 요청해온 사실 등 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초심결정의 부당성

초심지노위는 해고사유중 업무지시명령 불복종과 허위문서작성 및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로, "①신청인이 국세청 등에 세무조사를 요청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한 행위와 노조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피신청인 회사가 타장소로 옮겨놓은 사실을 로 전대표이사 김○두와 대리 최○춘을 고발한 행위는 명예훼손 및 품위손 상에 해당되고, ② 1998. 9. 4. 캐디 10명과 함께 경기과 사무실과 마스터 실을 점거한 사실 및 1998. 12. 4과 같은달 5일에 로비에서 농성한 사실, 1998. 12. 8. 2층 식당점거 농성사실은 영업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준 것으 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며, ③신청인이 1998. 2. 25부터 같은 해 11. 28. 사 이에 출근부상 지각 25회, 근무지 무단이탈 25회로 나타나 있고, 당사자간 의 주장은 상이하나 일부분은 인정되는 바 근무태도불량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신청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결과라고 사료됨.

나. 근무태만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하여

1) 신청인은 노조설립을 로 해고된 적이 있음. 신청인은 1996. 5.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1. 7. 동료근로자와 함께 프레야충남컨트리클럽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을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피선된 바 있으며, 당시 골프서비스업에서는 최초로 도우미(캐디, 경기보조원)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이였는데, 회사는 노 조의 설립 자체를 혐오한 나머지 노조 설립일자인 1997. 11. 7에 위원장인 신청인을 해고시킴과 동시에 부위원장이었던 신청외 홍순호에게 정직 3월, 사무장 박일수에게 감봉을 처분하였으나, 1998. 2. 25. 충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아 1998. 2. 25. 복직된 바 있음.

2) 신청인은 복직 이후 성실히 근무하였음. 피신청인 회사는 골프써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비록 취업규칙 제21조(근로시간) 제1항에 "사원의 근로시간은 법에 의거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 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 하고, 같은 제22조(출근 및 퇴근시 간)에 "사원의 출근 및 퇴근시간은 다음과 같다. [출근시간 08:30, 퇴근시 간 : 17:30]. 단, 1일 실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하고, 같은 제23조(근로시간 변경 및 연장)에 "회사 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근로시간을 총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변 경·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의 골프서비스업은 비수기인 동절기에는 통상 9:00 이후 골프예약이 잡히고, 하절기에는 새벽 골프를 즐기는 손님들 로 5:00에 골프예약이 잡히는 등으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바, 익일 예약된 스케줄에 의해 출·퇴근이 조정되는 업무형태를 띠고 있었고, 신청 인도 퇴근 무렵에 이를 숙지하고 익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왔던 것임. 회사에서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기 위해 신청인이 소속된 경기 과, 영업과, 조리과 등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신청인이 소속된 경기과 카 트실의 경우도 신청인이 입사한 1996. 5. 1. 이후 동료근로자였던 신청외 윤○헌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퇴근시간을 계속해서 조정하 여 왔던 것임.

신청인이 소속된 카트실의 주요업무는 고장난 카트를 수리하는 업무이고, 신청인은 회사의 지시에 의거 윤○헌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왔던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 제 회사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로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해온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다. 고발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음

신청인이 1998. 9월과 1999. 1월에 회사 및 관계자를 고소하거나 진정한 것을 해고사유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두가지 혐의는 회사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되 는 사항임.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조 합활동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는 설사 비고발인이 신청인이 일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함.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범죄로 의심되는 사항을 고발하여 검 찰에 의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동 행위가 무고가 아닌한 국가기 관에 신고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과 검찰이 피신청인을 고소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외부에 전파할 리가 없으므로 피신청 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임(대법원판례 1983. 10. 25. 83도 2190 :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신청인 해고의 실질적 이유는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해고의 실질적 이유라고 보는 근거

1) 피신청인 회사는 본 건 해고처분에 관하여 여러 를 설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 사유는 하나같이 가 없을 뿐만 아니 라, 1998. 11. 30. ①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회사의 명예와 품위손상, ③근무거부 및 불법단체행동 선동, ④근무지무단이탈, ⑤근무태만 등으로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 1998. 12. 2.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당시 별도의 징계조치없이 "주의"만 주었고, 회사에서는 위 5종의 징계혐의 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1998. 12. 6부터 같은달 8일까지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1999. 1. 20. 회사가 노동조합의 사무기기를 일방적으로 감춘 것을 로 1999년 1월말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하자, 1999. 2. 24. 신청인에게 같은 달 27일에 개최하는 상벌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격적으로 발송하 였고, 동 공문의 징계 근거 및 사유는 지난 1999. 12. 2. 개최된 징계위원 회와 동일한 내용에 ①업무방해와 ②회사의 신용손상 및 업무상 불이익이 추가되었던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는 1999. 12. 6부터 같은달 8일까지 수행한 쟁의행 위와 1999. 1월 노동조합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없었더라면 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 건 해고처분의 실질적 사유는 쟁의 행위와 고소에 있다 할 것이고, 이중 검찰에 행한 고소가 회사의 명예훼손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고, 징계혐의중의 하나인 1999. 12. 6부터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행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음.

1999. 12. 6부터 같은달 8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것임.

1)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에 피선된 이후 위원장으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피신청인 회사와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제7조(조합 전임자), 제8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제9조(시설편의 제공), 제11조(홍 보활동보장), 제13조(대량인사), 제14조(휴직 및 기간) 등의 조항이 합의되 지 않아 1998. 4. 17.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같은달 20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며, 약 15일 간에 걸친 파업기간에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한 걸음씩 양보하여 1998. 5. 14.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 3항에 "단체협약은 차후 적절한 시 기에 노사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교섭에 임한다"고 정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회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믿고 파업을 일시 유보하기로 하였음.

2) 그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 12. 5까지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 행하면서 불일치 사항에 관해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1998. 11월말 재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1998. 12. 6부터 다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 때 재개된 쟁의행위는 1998. 4. 29부터 약 17일간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의 연장선에 있 는 것으로 그 목적상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3) 1998. 12. 6부터 같은달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는 신고된 파 업장소에서 폭력·파괴행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쟁의행위 장소는 한개 식당만으로 한정하였고, 손님들의 식사문제는 회사내에 있는 다른 식 당에서 해결하여 회사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음 .

4)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그 표면적인 사유로 여러 가지 를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신청인이 1998. 12. 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 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이후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다가, 쟁 의행위를 하고 신청인 회사를 고소한 이후 1999. 2. 27. 재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3. 7. 해고처분을 한 것은 1998. 12. 2. 이전 발생한 징계혐 의에 대하여 혐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혐의가 미 미하여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도 계속 고용이 가능하였다는 반증이고, 둘째 1998. 12. 6부터 진행된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목적으로 하 고 있었던 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것임.

5) 이렇듯 신청인의 해고처분에 관해 회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유는 하 나같이 가 없는 것이고,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1998. 12. 6부터 진행된 정당한 쟁의행위를 로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임.

마. 결론

사람이 기계가 아니므로 신청인 또한 회사내에서 사소한 잘못하나 없이 완벽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의 경우 1997. 11. 7. 노조가 설립됨과 동시에 해고되어 1998. 2. 25. 복직되고, 1998년 2월부터 근 1년간 진행된 단체교섭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으 며, 급기야 신청인 회사가 1999. 1월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여 1998. 12월까지 12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들이 1999. 1월 현재 10명에 불과 함.

2.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

피신청인 회사 충남산업개발(주)는 1996. 9. 20. 설립되어 프레야충남컨트리크럽과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는 국내 경제여건 의 추락과 동반하여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8. 1. 15. 82명의 직 원들이 당해 연도 상여금(600%) 반납을 결의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노조는 경영사정이 극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 결하자며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쉬 타결이 되지 않아 노사 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1998. 5. 14.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모든 회사의 자금과 경영은 채권단의 관리·통제를 받게 되었고, 1998. 10. 2에는 채권단이 전·대표이사인 김○두를 관리인으로 파견한 바 있음.

- 피신청인 회사는 1996. 9. 20. 대표이사가 정성채에서 1997. 9. 20. 홍 병기로 교체되었고, 1998년 5월 부도발생 이후 다시 1998. 5. 25. 최의석으 로 교체되었고, 1998. 5. 14. 부도가 발생한 후 회사의 모든 자금과 경영에 대하여 채권단의 관리·통제하에 있게 되면서 1998. 10. 2. 김○두 이사가 채권단에서 요청한 자금관리 인으로 활동해 오다 1998. 11. 21. 대표이사 로 취임하였음. 그러나 김○두 대표이사도 1999년 4월 사임하고, 다시 한○ 욱이 1999. 4. 30.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신청인의 경력 및 해고경위, 초심결정 등

신청인은 1996. 5. 1. 현 우리회사의 전신인 엑스포컨트리클럽(주)에 입사하여 카트관리 담당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9. 3. 7. 해고전까지 관리 부 경기과 카트담당으로 재직하였고, 1997. 11. 6.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원장으로 활동하여 왔음. 노조 설립 후 1997. 12. 10.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교섭이 진행되어 왔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부도 발생 등 경영사정이 불안정 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주도하에 파업을 강행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교 섭이 장기화되었고, 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을 거쳐 1998년 12월말 단체협약 이 모두 타결되어 서명식만을 남겨둔 상태임.

한편, 우리 회사의 경우 1998년 초에는 캐디(경기보조원, 도우미)도 노조 에 가입하였으나, 1998. 12. 13 12. 24 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한 캐 디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캐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이 많아 1998. 12.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No caddy system으로 전환 운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캐디들이 퇴출되어 현재 노동조합 신분을 가 진 캐디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은 단체교섭의 해태 등을 로 1998. 11. 11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 으나, 1998년 12월 말 단체교섭이 사실상 완료되어 스스로 동 사건을 취하 한 바 있음.

신청인은 회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경영상태가 정상적이지 못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위원장이라는 신분상의 지위를 현저히 남 용하여, ①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회사의 명예와 품위손상, ③업무방 해 및 근무거부 등 주도, ④근무태도 불량, ⑤회사의 신용손상 등의 비행을 자행하여 1999. 2. 27. 상벌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54조 및 제96조 각호의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여 1999. 3. 7부 해고되었음.

신청인은 자신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충남지노위는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며 "기 각"을 결정하였음.

다. 신청인의 과거 징계

신청인은 1997. 4. 28. 당시 캐디마스타(정○연)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캐디들의 강력한 항의 소동이 있자 잘못을 시인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매사에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반성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으로 수습 된 바 있음

라. 신청인의 불법행위

노조가 설립되고 1997. 12. 10.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이 진행되었 으나 회사의 경영사정 및 노사관계의 악화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노조는 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회사의 경영사정에도 불구하고 노사안정 을 도모하려는 노력보다는 실력행사로 일관하므로써 오히려 노사불안을 조 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 바, 1998. 4. 29부터 부도가 발생한 5. 14까지 파 업을 강행하였으며, 1998. 12. 6부터 같은달 28까지 캐디 조장 2명의 근무 중지에 불만을 품고 현관 및 식당 등을 점검하여 불법집단행동을 감행하는 등 재차 파업을 감행하였고,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은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철저히 무시 내지 불복하므로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 손하였음.

신청인은 경기과장의 근무복 착용지시에 불응하여 사복을 착용한 신청 외 조○선을 오히려 두둔하며, 1998. 8. 22. 캐디 조○선과 함께 캐디들을 선동하여 마스터실을 점거하므로써 회사 업무를 일시 방해한 사실이 있고, 캐디 조○선, 최○애 등과 함께 1998. 9. 4에도 경기과 및 마스터실을 무단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당시 회사의 영업 손실액이 1,640만원에 이르러 회사의 고소로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여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통보받은 바 있음.

위와 같이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공백상태가 초래되었는데, 위 같은 1998. 9. 4에 근무시간중임에 도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므로써 취업규칙 제12조(준수사항) 제4호(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 금지) 및 제 6호(근무지 이탈금지)를 위반하였음.

신청인은 1998. 12. 4(금). 12:10부터 12:40까지 사내 로비에서 캐디 등 조합원 13명과 함께 노래 및 구호제창 등을 하고 농성을 전개하여 내장 객들에게 혐오감을 줌으로써 신청인 회사를 명예훼손시키고 영업상 손해를 초래토록 하였고, 또한 경기보조원 30여명을 선동하여 1998. 12. 6(일). 11:30과 1998. 12. 7(월). 13:10경 2회에 걸쳐 총무과 사무실에 난입하여 피신청인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총무과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관련업무를 방해하였음.

1998. 12. 6부터 재개한 신청인의 파업에 대항하여 회사도 1998. 12. 8(화). 16:00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나, 신청인을 비롯한 노조원들 은 사업장 밖으로 철수하지 아니하고 수시 사업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 므로써 사무실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가버리게 만드는 등 영업손실을 입혔고,

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의 현관유리 및 벽·주차장 주위에 회사 및 임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과 프랭카드를 부착하여 회사와 임원들의 명예를 손 상시켰으며, 2층 식당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장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당을 출입하는 정문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식당의 영업을 방해 하여 영업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회사의 명예 와 신용을 손상한 것이고, 제4호의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 금지를 위반 한 것임.

마. 신청인의 사규위반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취업규칙 제4조는 사원의 의무·같은 제11조는 복무기본 원칙·같은 제 12조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기 이 전에 회사의 사원이므로 사규의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했어야 함에도 노동 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고유업무를 완전히 방기하였음은 물 론, 상사인 경기과장과 경기과 대리의 지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 하였고, 캐디들을 선동하여 경기과 캐디 통솔업무를 방해하여 취업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근무태도 및 근태불량 등 신청인의 출근부를 종합해 보면 출퇴근 시간을 정상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8. 2. 25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출근부상에 근무시간중 무 단이탈이 25회, 지각출근이 25회나 되고, 1999. 2. 21은 무단결근을 하고, 카트운행일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자신의 결재와 조치란에 조치사항 을 기재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경기과 대리에게 결재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서 도 증명이 되듯이 1일 1시간도 본연의 업무에 제대로 근무한 적이 없었 으며, 또한 근무시간에 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거나, 틈만 나면 바둑을 두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던 바, 취업규칙의 기본적 복무원칙(제11조)과 준수사항(제12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더 이상 신청인과 정상적인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함.

회사의 명예와 신용손상(허위사실 유포) 신청인은 ①단체교섭중에 신청인 회사가 기숙사의 난방과 전기 등을 1998. 12. 7부터 끊고 기숙사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 포하여 근로자들 또는 조합원들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게 만들어 당시 사 법기관에서 수사까지 한 사실이 있고, ②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아무 런 근거도 없이 1998년 9월에 국세청과 감사원 등의 기관에 노동조합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세무감사를 요청하므로서 같은 해 12월 특별 세무감사를 받게 한 사실이 있고, ③아울러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허락이나 동 의도 없이 신청인 자의로 경기과 사무실을 노조사무실로 무단 사용하였으며 , ④1998년 말에 단체교섭안이 사실상 타결되어 1999. 1. 20부터 같은 해 2. 5. 사이에 3회에 걸쳐 문서로써 노동조합 사무실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 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⑤피신청인이 부득히 자구적 행위로써 경기과 대리 최○준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집기류 를 타 장소로 이전토록 하였던 바, 최○준을 절도죄로 대표이사 김○두를 절도 교사죄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모두 "무 혐의" 처리되었음.

이와 같이 신청인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 라, 취업질서를 문란시켜 왔는 바, 더 이상 신청인과는 정상적인 근로관계 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바. 단체교섭의 과정

단체교섭의 경과 1997. 11. 6.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1997. 12. 10.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이때부터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998. 5. 14. 부도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고용조정시는 노사간에 사전 협의, 동년 4월중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 임 면책, 그리고 단체협약에 대하여 차후 협의"하기로 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 쌍방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같은 해 9월 12일에는 경기 보조원들의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여 정규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앞서 일부 단체협약을 체 결하였고, 부도발생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단체교섭을 1998. 5. 25. 대표이 사의 변경(최의석 취임)으로 같은 해 8. 18. 노사가 상견례를 갖고 교섭일 정을 협의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같은 해 8. 21. 교섭을 가졌고 같은 해 8. 25 재교섭을 가졌으 나 결렬되자, 신청인은 같은 해 11. 11. 충남지노위에 단체교섭 해태 등을 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8. 11. 21. 대표이사가 다시 변경되어 사실상 교섭이 또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음.

빈번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 등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두차례의 노사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1998. 9. 8.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캐디의 교섭참가 거부 등을 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놓고 대응하지 아니하여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여 "각하" 결정을 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 11. 11.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고, 같은 해 12. 6부터 12. 28까지 쟁의행위에 들어가 회사내 현관 및 식당 등을 점거하며 무단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등 재차 파업을 강행하였 는데, 당시 쟁의행위의 근본 는 캐디조장 2명에 대한 근무중지에 불만 을 품고 한 것이었음.

단체협약(안)이 충남지노위의 심문기일('98. 12. 29) 이전에 사실상 합의 가 이루어져 신청인은 단체교섭 해태를 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을 취하하고, 1999년 2월중 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까지 갖기로 하였으나, 돌연 서명을 유보하고 상급연맹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였는 바, 이 는 신청인이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리고 그동안 피신청인 회사를 계획적으 로 농락시켜 온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사. 신청인 징계해고의 경위

징계해고의 동기와 배경 신청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계속하여 전임자라도 되는 양 회사의 직무상 위계질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자세로 복무하였고, 노조가 회사 위에 존재하는 양 회사의 업무와 취업규칙 등 제반 사규를 초 월하여 불법적 행위를 반복 자행하여 왔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악 화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보다는 실력행사를 앞 세우는 모습으로 일관하므로써, 우리 회사의 경우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 스는 생명과도 다름이 없는데,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 한 것은 신청인이 어느 회사의 직원인지 의문을 갖게 함.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신청인의 비상식적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괴된 경영질서와 손상될 대로 손상된 고객들로부터의 신용을 복구하기 위 해서 더 이상 신청인의 방식대로 방치해서는 아니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 득히 비행과 불법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이 빈번한 신청인을 징계하기로 결 정하게 되었고, 신청인과 함께 노조원으로 활동하였던 캐디들까지 1999. 2월 그동안 신청인의 선동과 회유에 기만당하였다며 연명으로 처벌을 요구 해 왔음.

상벌위원회 구성과 징계회부 결정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02조에 의하면 "종업원에 대한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 집행한다" 하고, 같은 제103조에 의하면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하여, 징계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없는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선임 임원 (총무이사)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부서장중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3명 이상으로 하여 징계심의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48시 간전에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을 하도록 사실을 통보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인의 ①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회사의 명예와 품위 손 상, ③근무거부 및 불법단체행동 선동, ④근무태만 등의 비행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였음.

징계절차 및 해고결정 위와 같이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1998. 12. 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신청인이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와 징계위원 구성 근거를 보여줄 것 을 고집하여 심의를 중단하였으며, 1998. 12. 8. 10:00에 상벌위원회를 다 시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차후 신청인에게 다시 한번 출석요구 및 변명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중단한 바 있고, 이때는 앞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 해태 및 경기보조원 2명의 근무중지를 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이었고, 신청인도 극렬하 게 또 다시 파업을 강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원만히 타결하고 자 신청인의 징계를 강행하지 아니하고 차후 상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순연시킨 것임.

1999. 2. 24. 피신청인은 다시 신청인에게 상벌위원회 출석과 소명의 기 회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1999. 2. 2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 이때는 신청인도 참석하여 소명한 바 있고, 심의 후 위원들의 무기명·비 밀투표에서 만장 일치로 "해고"가 결정되었음.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징계해고를 확정 하여 1999. 3. 7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

취업규칙의 위반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사원의 의무) 제1호 "상사의 명령에 복 종 및 직무성실수행 의무", 같은 제11조(복무의 기본원칙)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상호 협력하여 회사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함", 같은 제12조(준수사항) 제 1호 "품위유지 및 회사의 명예와 신용손상금지", 제4호 "업무방해금지 및 질서문란행위 금지", 제6호 "근무지 이탈금지" 등에 반하는 것인 바, 상벌 위원회는 취업규칙 제54조(해고) 제1호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력이 지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10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11호 "근무거부 또는 불법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도한 자", 제 15호 "근무시간중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9호 "근무중 무단 이탈 하거나 근무태만의 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임.

아.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체결지연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처럼 주장하나, 1998. 9. 8. 신청인이 제출한 단체교섭 해태를 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포기하여 1998. 11. 3. 각하 된 바 있고, 같은 해 11. 3. 다른 건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 여 같은 해 12. 6부터 12. 28까지 불법집단행동을 하였으며, 1998. 12. 29. 초심지노위 심문기일 이전에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 자 동 신청을 취하하였고, 1999년 2월에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식을 가질 예 정이었으나 신청인이 조인을 연기한 사실 등은 오히려 신청인에게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2) 신청인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신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행한 사규위반행위와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저야 할 성질의 것인 바, 회사로서는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신청인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기업의 질서와 문화를 창조하고자 징계(해고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근무불량과 근태불량 사실 부인

1) 신청인은 카트운행일지를 담당자 임의적으로 자체관리해 왔던 것처럼 노조원 윤○현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카트운행일지를 보면 분명히 담당과 대리의 결재란이 있음에도 단 한번도 결재를 올린 사실이나 조치란 에 조치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 김○두가 이러한 사 실을 지적하고 카트운행일지에 대한 점검 및 결재를 지시한 1998. 11. 20까 지 담당자가 임의 관리해 왔음. 신청인은 카트운행일지의 서식대로 점검 및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한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 대로라면 자신의 근무불량이 장기화된 것이므로 관행으로서 정당하다는 주장과 같은 바 타당성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가 신 청인의 그러한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기에 시정을 지시한 것임.

2) 신청인은 단체교섭에서 조합활동시간으로 할애 받은 것이므로 근태불 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후 조인식을 기피하여 체결된 바 없으므로 현재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조합활동시간도 노사 가 합의한 이후의 시간에 적용하는 것이나 신청인은 노조 위원장의 신분을 가진 이후 회사와 협의없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해태하며 노조업무에 매달려 온 것인 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는 것임.

또한 신청인은 1998. 5. 21. 이후의 근태불량에 대해 단체교섭의 활동인 것처럼 주장하나, 1998. 5. 14에 부도가 발생하여 단체교섭을 중단한 바 있 고, 그후 새로운 대표이사의 부임으로 1998. 8. 18. 상견례를 하면서 단체 교섭을 재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그 같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함.

신청인의 영업방해 부인

1) 신청인은 본 구제신청사건 외에 1998. 11. 11. 초심지노위에 단체교섭 해태 및 캐디에 대한 근무중지가 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출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1999. 4. 19. 심문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은 ① 1998. 7. 17. 근무중지를 당한 캐디 최○애가 다른 캐디 근무자들에게 디봇트작업을 하지 말라고 선동한 사실에 답변하여, 위원장인 신청인이 부 위원장인 최○애에게 지시한 사항을 부위원장이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였 고, ② 1998. 8. 중순경 같은 최○애가 근무시간중 라운딩한 사실을 부인하 면서 신청인만이 라운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③ 1998. 9. 4. 경기과 사무 실 및 마스터실을 노조원들이 무단 점거하고 영업방해하여 약 1,64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최○애를 비롯한 노조원들에 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신청인의 이상 적극적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인데, 본 건과 관련한 초심지노위 진술에서는 이를 부인하 고 있으므로 사건번호 99부노14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음테잎을 검 색하면 확인이 되는 사항임.

기타 사실에 대한 반론

①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실을 공고한 것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하였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해고사실 을 전부서장에게 통보한 것은 신청인이 주도적으로 자행한 모든 비행과 불 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으로 인하여 무너진 경영질 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직원의 근무기강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 임.

②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비조합원의 잘못은 징계하지 않고 조합원만 징계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조합원중에 조합원과 동일한 유형의 비 행이나 불법행위를 야기한 사람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비조합원중에 신청인 의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물론임. 이것은 신청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직원간의 융화도 단절하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임을 오 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임.

③ 신청인은 초심 서에서 캐디 근무자 전원을 퇴출시킨데 대하여 노 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캐디들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 가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당일 고객들과 경기진행전에 보조업무에 종사하 기로 하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신분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앞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고객들을 상대로 캐디시스템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1998. 12. 2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No Caddy System로 전환한 것에 불과함.

④ 신청인은 나○옥 회장이 신청인의 퇴직을 강요하였다 하고, 조리과 황 ○숙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나○욱 회장이 노조탈퇴를 종용한 듯한 주장을 하나, 신청인이 지칭하는 나○옥 회장은 우리회사와 근로관계의 직접 당사 자가 아닐 뿐더러, 신청인에 대한 최종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피신청인 대표이사이고, 피신청인이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님.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된 이후 단체협약에 체결되기전까지는 전임 또는 조합활동시간,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 불량, 근무시간중 골프연습 등 근무태만 , 경기과 카트정비실을 노조사무실로 무단 사용하였음은 물론, 단체협상기 간에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마스터실 점거, 총무과 사무실 난입 및 식당 점 거, 재물손괴, 카트운행일지 관리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 근로자 선동, 세 무서등 관계기관에 허위사실을 고발한 것을 로 해고한 것이라 하고, 신 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거나 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출·퇴근시간이나 카트운행일지 등은 관례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영되어 왔고, 노조사무실 등은 피신청인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것이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 행한 것이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일부 위법 사항도 있으나 그렇다고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 또한 불법이 의심될 때는 고소·고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로 명 예훼손이라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본 건은 신 청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 정성 여부를 살펴 판단키로 한다.

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4. 28. 캐디마스터를 폭행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1997. 11. 6. 해고되어 "97부노30"의 충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인정"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근무시간중 무단이탈·근무 태만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나 노조설립 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최소 한의 노조활동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 사실, 연 습프로생 김광우 골퍼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년 9월 11월에 걸쳐 오후 15:00 17:00 사이에 연습장에 수시로 내려와 골프연습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1998. 12월 회사가 기숙사를 폐쇄한다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문서를 부위원장 임의로 조합장의 도장을 찍어 유포했다는 주장의 신빙성 부족, 노조위원장은 공인의 위치에 있으므로 다 른 조합원과는 달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합의 없 이 카트정비실을 노조사무실로 임의 사용하고, 1999. 1. 25. 이후 회사의 노조사무실 이전 요구에 불응하여 피신청인이 노조사무실 비품 등을 원래 있던 곳으로 강제로 옮겨놓자 피신청인 등을 절도죄로 고발하고, 명확한 증 거없이 세무서 등에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세무감사를 받도록 한 사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 의 지도와 책임) 제1항에서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 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제3항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하였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90도367. '90. 6. 15)도 "①단 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②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③사용자가 근로조건 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요구 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원칙적으 로 사전 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④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 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 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1998. 12. 8. 16:00에 직장폐쇄를 선언(통고)한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에 남아 2층 식당점거 농성, 1998. 12. 9. 12. 10에 조합원들과 함께 현관앞에서 노래·구호·북·장구·음향기 등을 사용한 농성, 1998. 12. 6. 12. 7에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총무과 사무실 난입, 1998. 12. 6. 12. 18. 쟁의행위기간동안 현관유리·벽·주차장 주 위에 임원들을 비난하는 프랑카드 부착 및 식당의 정문 유리창 파손, 노조 위원장은 교섭권과 체결권을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1999. 2. 17. 단체협약 (안)이 합의되어 조인식을 갖기로 하였으나 1999. 2. 25. 조합원 찬반투표 에서 부결되자 상급 노조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 신청인이 직접 개입 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1998. 8. 21. 카트 리모콘 60여개를 절취하고, 1998. 9. 4의 마스터실 및 경기과 사무실 무단 점거하고, 같은날 노조원 24명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은 위법 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반면 피신청인이 취한 행위를 보면, 신청인의 1998. 8. 21. 카트리모콘 60여개의 절취사건이나, 1998. 9. 4의 마스터실 및 경기과 사무실 무단 점 거, 같은날 노조원 24명을 대동하고 무단이탈, 1998. 12. 6 12. 28까지의 집회 및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하여, 신청인을 고발한 고발장이나 회사측의 주장 이외에 이를 증명하는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신청인이 행위의 구 체적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이 저지른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나 달리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고, 카트운행일지가 오랜 기간동안 결재 및 조치사항 이 누락된 채로 방치되어 온 것 또한 이에 관한 규정이나 상급자의 지침 등 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및 무단결근 역시 골프장 운영의 업무형태를 볼 때 단지 취업규칙에 정해진 시 업 및 종업의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무 리가 따르고, 카트정비실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또한 1999. 1. 20 2. 5까지 3회에 걸쳐 이전하라는 문서를 보내기전까지는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였던 점은 그동안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런 것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조사가 미흡하므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①근 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로 불 이익을 주는 행위(1호), ②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 바 비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2호), ③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3호), ④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 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4호), ⑤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 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로 불이익을 주는 행 위(5호) 등 다섯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 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판례(대법원 판례 89다카2567. '89. 2. 28)와 통설이 객관적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바 , 동설에 의하면 "근로3권 보장활동과 해고 기타 불이익취급 사이에 원인·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견해로서, 대체 로 ①조합결성이나 기타 조합활동에 충추적 역활을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 ②적극적인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취급한 경우, ③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기 곤란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부 서로 배치하는 경우, ④불이익취급이 조합결성대회, 조합장선거나 단체교섭 , 쟁의행위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시기에 행하여진 경우, ⑤기업의 합리 화로 인한 대량해고시에 조합원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⑥노동조합 탈퇴 서를 사용자가 접수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⑦사용자가 반조합적 언동을 행한 후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행한 경우, ⑧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가 불분명한 경우에 인식 내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을 최초로 설립한 1997. 11. 6. 신청인 을 해고하므로서 충남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인정 명령을 받고 1998. 2. 25 신청인을 복직시킨 전례가 있고, 신청인이 초대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현재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1997. 12. 10. 이후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신청인이 해고된 1999. 3. 7. 현 재까지 동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1998. 4. 29. 같은 해 5. 14. 및 1998. 12. 6. 같은 해 12. 18(같은 해 12. 4. 직장폐쇄)까지 노동쟁위행위가 있었던 사실, 인정사실 "마"에서 보듯이 쟁의행위가 임박한 1998. 12. 2. 최초 징계위원회를 개최 한 이후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던 사실, 인정사실 "사"내지 "타 "에서 보듯이 1998. 4. 29까지 적어도 60명 이상이었던 노동조합원수가 제 2의 1. 신청인의 주장 "마. 결론"에서 보듯이 1999년 1월 현재 10명에 불과 한 사실, 인정사실 "너"에서 보듯이 1998. 12. 26. 이사회를 거쳐 No Caddy System으로 전환하였으나 인정사실 "거"에서 보듯이 1999. 2. 9. 현재도 김 ○경외 22명의 캐디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그동안 묵인하였던 노조사무 실을 1999. 1. 20. 이후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이전에 응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조합의 비품 등을 원래대로 복원시킨 사실, 노사가 잠정적 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이 1999. 2. 25.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고 상급 한국민주관광연맹노조에 단체교섭을 위임한 이후 1998. 12. 2(1차)과 같은 해 12. 8(2차)에 개최하고 중단하였던 징계위원회를 1999. 2. 27(3차)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한 사실 등은 객관적인과관계설에 따른 위 ①, ②, ④ 의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과거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 력과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태만 등의 행위로 해고되었다가 충남지노위로 부터 정상 참작이 되어 복직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 계 해고를 받은 것은 해고사유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방치하다가 앞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체교섭의 미타 결로 쟁의행위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고, 또한 징 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합의한 단체협약(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 결되고 상급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기로 한 때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은 불이익취급의 실질직 가 무엇인가를 따르는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대법 원판례 94누5495. '95. 3. 14)을 반영하지 아니하더라도, 표면적 와는 달리 단체교섭을 둘러싼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로 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해고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양정이 과중 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신청인은 일반 조합원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므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등 노동조합을 이끌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 부당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부당한 행위가 아닌한 다른 조합원 들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을 경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밖에도 조사가 불충분한 것 등을 징계사유로 삼거나, 과거 징계를 받 은 경력이 별로 없는 점, 사규에 경합 및 누증에 대한 가중 조항이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상벌위원회 규정도 없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장이 위원만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사람에 대한 징계라고 는 하나 3차 징계의 경우 1차 때의 징계사유와 다름(일부 변경)에도 2차, 3차 징계위원을 따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1차 때 임명한 징계위원이 그대로 의결한 점 등은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 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82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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