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시킨 뒤 다시 절차를 갖춰 정리해고...

번호
99부해479외
일자
2002-07-30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 를 이유로 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복직을 시킨 후 부여할 직무가 없어 4개월여 동안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해 오는 과정에서, 재 직 근로자들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한다 하여 자택대기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또한 사원들로부터 보안카드를 교체해 주고 받은 변상비(벌금) 120,000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유용한 것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사건에 대하여 지노위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다시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신청인을 다시 복직시킴과 동시에 재징계하여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을 감경하고 곧 이어 절차를 갖추어 정리해고를 시킨 사건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과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공히 "기각"을 판정함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그린아파트 102-306 이○새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종로구 평동 39번지 정화인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99부해448]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부당정직을 인정하고, 정직기간 동안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99부해479]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6. 16. 재심피신 청인 회사 문막공장의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2. 해 고되었으나 1999. 4. 30. 정직 2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은데 이어 1999. 5. 1. 정래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신용카드 등 인쇄업을 경영하는 정화인쇄(주 )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총무과와 생산관리과를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청인과 신청외 정○기를 1998. 8. 3.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하였으나, 1998. 9. 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로부터 절차상 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을 받고 1998. 10. 8. 이들 모두를 복직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총무과와 생산관리과의 통폐합으로 보직시킬 업무가 없어 1998. 10. 8부터 1999. 1. 27까지 4개월여 동안 근무 를 시키지 아니한 채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 온 사실

다.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하여 신청외 정○기 등과 함께 신문, 잡지 등을 보거나 잡담으로 소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장기화되자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1999. 1. 28. 자택대기 인사명령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이 위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근하자 1999. 2. 8. 다시 신청인에게 자택대기명령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징계하겠다는 이행을 촉구하는 경고성 통보서를 보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6. 16 입사한 이후 문막공장의 보안담당자로 근무하면 서 1997. 11. 5. 회사 직원인 김○옥, 김○욱, 한○정, 유○훈, 최○복, 백 ○현 등 6명으로부터 통행카드(보안카드) 분실 및 훼손에 따라 이를 교환해 주는 댓가로 20,000원씩 합계 120,000원의 변상비(벌금)를 받아 부하 직원 인 백○현의 경우에는 되돌려 주고 남은 100,000과 1998. 5. 4에 박○세로 부터 같은 명복으로 받은 20,000원 등 합계 140,000원을 피신청인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이후인 1999. 6. 7. 입금한 사실.

바. 위 "라"의 카드변상비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외 같은 총무과 직원 정 ○기에게 주어 책상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하고, 피신청인은 유용 및 착복하 였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으며, 1999. 6. 16.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진술조 서에서 카드변상분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따로 사실을 알리거나 조 치방법 등에 대하여 물은 적이 없다고 보고하지 않았음을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나" 내지 "다"에 서와 같이 신청인이 자택대기명령에 불복종하고, 위 "라" 내지 "마"에서와 같이 공금유용 및 착복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2. 징계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징계에 대하여 1999. 4. 28. 초심지노위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1999. 4. 30. 신청인에게 복직을 통보함과 동시에 같은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9. 3. 2로 소급하여 징계양 정을 정직 2개월로 감경 처분한 사실.

자. 신청인에 대한 1999. 4. 30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회사명령 불복 종 및 항명"과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계업무규정 제9조 제1항 "마 "호와 같은 규정 제9조 제4항 "다"호 위반을 적용하였고, 발언록에 의하면 1999. 2. 23. 신청인의 징계사항 중 공금의 유용 및 착복한 부분 중 착복한 부분을 배제하였고, 또한 1999. 2. 23.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징계회의 때 소 명하였다는 이유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징계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 제9조(징계양정)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이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항은 "회사의 사규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로 하고 "마"호는 "명 령 불복종 및 항명"으로, 같은 규정 제9조 제4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로 하고 "다"호는 "공금유용"으로, 같은 규정 제10조(징계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강임, 정직, 면직으로 한다" 하고, 취업규칙 제10조(해고)는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고한다" 하고, 7호는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같은 제13호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복종한 때"로 하고, 같은 규칙 제9조는 제10조(해고)와 구분하여 면직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바, 제 1항은 "사원에게 면직 사유가 발생시엔 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된다", 제 2항은 "사원의 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고 정한다 하였고, 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에게 표창 또는 징계의 사 유가 발생시엔 표창 또는 징계한다"하고, 같은 제2항은 "표창과 징계에 관 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및 표창, 징계업무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 고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2. 17. 정화인쇄(주) 노사협의회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를 하고, 선출인원 은 본사 및 평동공장 2명, 양평동공장 1명, 문막공장 1명 등 4명으로 하였 으며, 1998. 12. 17. 현재 투표권자는 본사 및 평동 55명, 양평 15명, 문막 31명이었고, 동 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10명 이상의 근로자 들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했던 사실.

타.1999. 1. 26. 피신청인은 근로자대표위원 전원에게 1999. 1. 29. 오전 10:30시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한마음협의회 개최통보를 하였으며, 협의사항으로는 1)조직개편의 필요성, 2)해고회피 노력안건(신규채용 억제, 배치전환, 명예퇴직), 3)대상 자 선발기준(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원, 인사평가)이었던 사실.

파. 피신청인 회사는 1999. 2. 3. 공고를 내고 1999. 2. 4부터 1999. 2. 6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2개월분의 기본급", 3년이상 근속 자에게는 "3개월분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자 를 접수받았던 사실.

하.1999. 3. 5.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문막공장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대상자 선발기준"으로 "1)통폐합된 부 서의 업무와 유사한 직무자로 한다(관리직), 2)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 근태가 좋지 않거나, 징계경력이 있는 자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로 한 다. 3)부양가족 등 제반 생활여건을 감안한다" 등으로 합의했던 사실.

거. 신청외 정○기에 대하여는 1999. 4. 1. 정리해고를 하고, 피신청인은 1999. 2. 23. 해고되어 초심지노위에서 다투는 과정이었던 관계로 1999. 4. 30. 복직을 시킨 후 1999. 5. 1. 정리해고한 사실.

너. 피신청인 회사는 한국산업리스(주)로부터 1996. 12. 26 2003. 12. 25. 기간동안 금융리스조건으로 5,056,826$(한화 43.3억원 : '96.12.30 환 율 856.35원으로 환산) 상당의 최신 IC카드 제조장비를 외화리스 및 외화차 입을 통하여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

1) 징계경과

'98. 8. 3. 정리해고

'98. 9. 28. 강원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과 임금상당

액 지급명령

'99. 3. 2. 지시명령 불복종 및 공금유용으로 해고

'99. 4. 28. 강원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과 임금상당

액 지급명령

'99. 4. 30. 원직복직 통보 및 정직 2개월로 해고처분 변경

'99. 5. 1. 정리해고 통보

'99. 5. 4. 강원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각)

'99. 6. 15. 강원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기각)

'99. 7. 6.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서 접수

'99. 7. 1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 접수

2)징계 사유

대기발령에 관하여

㈎1999. 1. 28.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본사 총무부 및 자택대기발령

통보를 받았음.

㈏위 발령내용에 대하여 동기·목적·업무상 필요성·급여·근태관계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문막공장에 출 근, 박○호 총무부장을 면담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여러차례('99. 2. 2 / '99. 2. 6 / '99. 2. 9 / '99. 2. 11 등)에 걸친 전화통화 시도에도 불 구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대화할 수 없었고, 신청인이 전화한 사실에 대 하여는 총무부 여직원 박경희, 김영주가 전화왔음을 전달하였다 하였음.

㈐문막공장 생산부장 조○순(본 사건의 허위보고자)은 본사 주간회의에 매주 참석하여 신청인의 일과 회사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내막을 물어보았 으나, 매번 신청인의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자 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고

㈑1998년과 1999년 신청인은 두차례에 걸쳐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 는데 그 내용은, 일련의 사안들은 자리 보존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검증 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 또는 조작하여 자행한 일들이므로 현실을 직시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나 응답 한번 받아보지 못했음.

㈒1998. 12. 11. 17:00경 박○호 총무부장이 문막공장에 내려와 신청인 과 함께 징계를 당한 정○기에게 자리가 없으니 원직복직은 안되고 타사원 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위로금 1개월분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며 거듭 제의하여 심부름을 똑바로 하라며 역성을 낸 바 있고, 신청인이 체 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1998. 12. 17. 지급하겠다고 했을 뿐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 지급 제의와 자택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했다 는 것은 사실과 다름.

㈓신청인이 출근하여 주로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신문과 서적을 본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근무분위기를 저해한 일이 없고, 오히 려 신청인이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긴장하던 근무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의 견이 지배적이었고, 복직은 시켜주었으나 보직을 주지 않고 책상도 주지 않 아 하루종일 소일하며 지냈는 바, 당시 신청인으로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사회 통념에 맞는 것이었는지 납득할 수 없었음.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대기발령은 사규에 도 없는 전무 후무한 인사발령으로 왜곡·조작·부풀린 것이며, 오직 신청인을 사업장에 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짜맞추기 징계라 아니할 수 없음.

신분카드 교환에 따른 벌금 문제

㈎신청인은 1997. 6. 16. 입사 이후 업무질서 확립과 정상화를 위해 통 행카드 분실 및 훼손들에게 새로운 카드로 교환해 주고 벌금(변상금) 120,000원을 받아 출납사원 백○현에게 입금시키려고 하였으나, 다른 공금 과 섞이면 관리상 혼선이 있다며 거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불 가피하게 신청인의 동료사원인 정○기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벌금 부과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카드발급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하고, 벌금은 급여공제 또는 직접 수납하는 방법 등 본인들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음.

㈐카드발급업무는 카드발급대장에 일자별로 발급 또는 재발급대상자· 발급사유·현재 재고 등을 상세히 기록 관리하였고, 이를 매월 상무 신○철 에게 결재를 받아 보고하였으며, 벌금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1998. 7. 7. 총무부장 박○호에게 보고하고 즉시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답변도 받지 못했음.

㈑현 보안관리자 강○준은 신청인이 보안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카드 변 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점이 많은 일부 사원(근태불량·공금유용·직무 유기·제규정 미준수 등)들을 매수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하고, 신청 인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허술한 회사의 관리시스템을 은폐하기 위한 계산 된 행위에 불과함.

형평성과 제재의 불균형

㈎벌금에 대한 보고는 정상적인 결재자인 상급자(상무, 부장)에게 보고 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과장인 신청인에게만 책임 을 전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벌금을 받아 보고하지 않고 은 밀히 유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본인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조○순은 전임 보안담당자들의 벌금관리를 허술하게 한 잘못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뿐더러

㈏신청외 조○순의 경우 회식비 100만원중 일부를 용도가 불분명하게 유용 착복한 사례,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유·무형으로 막대한 경영상의 손 실을 입힌 사례(생산불량으로 1996. 11월 Visa Master카드 인증취소, 1998. 3. 14의 국민카드 전량, 1999. 1. 11. 제일은행카드 전량, 1999. 1. 21. 삼 성카드 전량 불량 등), 1998. 1. 22. 새벽시간(02:00∼ 03:00)에 음주한 상 태로 회사에 침입하여 경계근무자 강○주를 괴롭힌 사례, 1999. 8. 20. 01:30경 만취한 상태로 월담하여 경비근무자 김○수와 생산현장 야근자까지 괴롭힌 사례 등이 있는데, 전혀 징계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층부와 협잡하여 신청인의 총무업무까지 방해하므로서 보안관리업무 일부만 담당해 왔고, IMF 이후에 IMF를 빙자하여 신청인을 의 도적으로 퇴출시키려 노력해 왔음.

조○순이 술을 먹고 회사 담을 넘어온 사건으로 경비원 2명이 사직하였는 데, 동 경비원들이 사직하겠다고 하자 조○순은 없었던 일로 해두자고 사정 을 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은 조○순의 업무방해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상무 신○철에게 업무분장을 다시 해줄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묵살 되어 겨우 보안관리업무 일부만 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업 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상기 위법 사례의 중심에 상무 신○철과 조○순 등이 책임자인 데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승진까 지 하였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책상도 없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어 스스로 그만두게 할 의도인 것이고, 또한 공장사원 중 손실을 가장 많이 낸 조○순이 정리해고 1순위임에도 이를 은 폐하거나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것이 공장 사원 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본사 총무부장 박○호는 확인서에서 1998. 7. 7. 공장방문(신청인 사건으로 방문)시 카드변상비 보고내역과 신청인이 즉시 입금시키겠다고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총무부장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양심 을 속이는 허위진술이고, 경리 백○현도 회사내 분위기에 편승해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고 양심의 가책과 조직에 염증을 느껴 퇴직하였고, 이상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청인을 징계('99. 2. 23)한 이후에 작성된 것들인 바 신청인의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포장한 것에 불과하고 아니할 수 없음.

취업규칙에 대하여

㈎징계규정에는 제정·개정·시행일자가 없고, 징계조항별로 근태 및 급여지급 유무 등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징 계하기 위하여 급조한 것으로 반증되고

㈏취업규칙도 기존의 규정이 없으면 사본 증명하여 제출하면 될 것을 새로이 작성하여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것은 없는 규정을 신규로 만들었다는 반증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없는 규정을 만들어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불소급

의 원칙에 위배하므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

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1)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1997. 6. 16. 정화인쇄(주) 문막공장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근 무하던 중 1998. 8. 3. 해고를 당하여, 동년 9. 28. 강원지노위로부터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받고, 6개월여 동안 무보직으로 출입 장소도 제한받으며 출·퇴근만 하여오던 중, 1999. 3. 2. 부당징계로 면직처분을 받고 같은 해 4. 30. 원직복직 명령 및 정직 2개월의 감경처분을 받았으나, 1999. 5. 1. 이틀만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음.

2)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부터 적자라며 경영층에서는 1998년도 정리해고 이전까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조회나 회의시간을 통하여 수시로 말해 왔는 데도, 1999년도에 엠보싱기계, 정합기계, 보안장 비 등의 시설을 계속하여 증설하여 왔고,

㈏1999년 최근까지 신규인력증원과 승진인사·연장근로·휴일특근·교대 근무변경(1일1교대를 1일2교대로), 부산에서 전보된 자에게 관리업무를 수 행하게 한 사실 등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기 보다는 신청인을 해고하 기 위한 계획된 술수에 불과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적자부분은 경영층의 의사결정의 잘못으로 리스트

부담 등 고정비 증가와 생산기술력·정보력 부족 등의 원인이 더 큼.

해고회피노력 여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60여일 전부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배치전환·전직훈련실시·우선 재고용·취업알선·해고기준 및 해고대상 자 선정 등을 위하여 노력했어야 하는데, IMF 외환위기라는 기회를 이용하 여 근로자와 사전 동의 없이 임금삭감·상여금 미지급·무급휴가 실시·강 요(권고)사직 실시 등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여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린 것이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매각하는 등의 적극적인 회피노력은 없고, 오히 려 불요불급한 보안장비에 대한 시설투자와 관리자 중심의 회식, 1999. 2. 28. 척사대회 등 행사를 예년에 비해 더 성대하게 치룬 사실, 1999. 4. 2. 지역신문 가로수에 생산직 채용 광고를 내고, 정규 생산직·일용직·공공근 로 등 다수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1999. 2월 인원(30명)보다 1999. 10월 인원이 2배가 넘는 70여명이나 되는 사실, 작업시간도 1교대에서 2교대로 운영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휴일특근을 몇 달째 계속해온 것 등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는 것들임.

㈐장비관리업무중 전기안전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월 대행료 478,390원)하고 있으므로 전기기사에 대한 인력 증원이 불필요한 데, 장비 관리 전기기능사 1명, 1999. 3. 8. 품질관리사 1명을 신규 증원 채용하고, 최근 7. 1.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사원을 전보시켜 관리업무를 수 행토록 한 사실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증명함

선정기준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설정한 정리해고의 기준은,

㈎"통폐합된 부서의 업무와 유사한 직무자"라고 하는데, 1998. 6. 당시 총무과와 생산관리과를 통폐합하면서 구조조정은 1998. 7월로 끝났다고 했 음에도 이후 통폐합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인 바, 1998. 9. 초심지노위 심 문회의 때에 그 당시 통폐합된 조직도를 증거로 제시하였더니 ISO 인증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1999. 4월 의 2차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때는 1998. 9. 1부로 부서가 통폐합되었다는 추후 품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1997년 이전부 터 총무부와 관리부로 혼용하여 사용해 온 사실(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참 조)은 이미 부서의 통폐합이 끝난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다시 부서의 통 폐합을 이유로 잉여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는 구실 에 불과한 모순된 주장이 아닐 수 없음.

㈏근태가 좋지 않거나 징계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조○순 등 생산현장관리자는 조퇴, 외출이 빈번하여 그로 인해 생산현장라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비 고장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와 불량품이 양산되는 경우가 많았는 바, 근태관리를 해야 할 관리감독 자가 외출하거나 퇴근카드만 각인하고 퇴근하여 공용외출을 가장한 사실은 개인 근태계와 경비실 출입일지·생산일지 등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 고, 또한 Visa Master 인증 취소 등 생산현장 관리소홀로 경영상 중대한 손 실을 입힌 상무 신○철·생산부장 조○순 등은 제재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승진을 시켰고, 같은 조○순은 1997년도 회식비중 100만원을 유용 착복하고 , 같은해 경비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 고, 1998. 1. 22.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후 무단 월담하여 회사에 침입하였 고, 총무부장 박○호도 4∼5일씩 무단 결근한 사례가 왕왕 있음에도 전혀 제재한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만은 보안관리업무를 하던 중 통행카드 발급 에 따른 벌금 120,000원을 상급자에게 입금시키려 하였으나 받지 않아 신청 인이 보관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고하였

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리해고 기준의 하나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설정하고, 신청인 의 경우 앞서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정리해고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강원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을 인정하자 해고를 바꾸어 소급하여 2개월 정직처분을 하고, 곧 바로 동 정리 해고를 하면서 그 징계받은 것을 이유로 한 것은 소급불소급 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징계의 절차나 사유가 앞의 부 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에서와 같이 부당한 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해고라 아니할 수 없음.

㈑피신청인은 총무업무를 평이한 업무로 비하하였으나 경험이 없는 자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1998. 1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MSDS 경 고표지 미부착)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의 취업규칙 비치 의무 위반,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미제출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피신청인 이 일방적으로 자행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대하여 진정하였던 바 원주 지방노동사무소가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 실 등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회사에 유·무형의 손 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1999. 5. 1.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증거로 의료보험·국민연금·고 용보험상실일자가 1999. 3. 2인 것과 1999. 9. 11. 발급한 경력증명서의 재 직기간이 1997. 6. 16부터 1999. 3. 2까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 한 사택에서 주거하고 있는데 1999. 5. 1.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1999. 5. 3. 사택명도소송을 제기한 행위('99. 9. 21. 1차 변론) 등은 사회통념상 납 득할 수 없음.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면 근속기간과 공적보험상실일자가 1999. 5. 1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부 당한 행위한 것을 들어내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고,

㈓부양가족 등 제반 생활여건을 감안하였다고 하였는데, 신청인은 한 가 정의 호주로서 처와 자녀 1명 그리고 노모, 형제 2명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음.

해고절차의 부당성

㈎피신청인 회사는 통합 노사협의회 구성업체인데, 1998. 12. 구성한 노 사협의회는 특정인을 정리해고하기 위하여 급조된 조직으로 명백히 법을 위 반하여 설치한 협의회이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현실과 먼 조건을 내 세워 신청자가 없자 형식적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근로자들 의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고, 정리해고 기준과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노 사협의회의 안건 한번 공개하지 않고 결정하였음.

㈏1999. 1. 29. 노사협의회에서 1999년도 정리해고 인원을 2명으로 미리 결정해 놓고, 1999. 3. 2. 신청인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지 않고 징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안되므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계획에서 자행된 것으로 반증되고, 1999. 4. 28. 강원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명 령이 떨어지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1999. 3. 2로 소급하여 재징계(정직 2월 ) 하고, 동 정직사실을 이유로 1999. 5. 1. 정리해고를 한 것은, 어떻게든 신청인을 내슛으려는 피신청인의 계획된 음모에서 비롯되었고 절차를 형식 화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인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도 구조조정은 절박한 경영상 의 이유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겨우 근로자 2명을 내보내면 구조조정이 끝난 것인 양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하였다고 보기는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 전반에 대한 생산활동 수준이 정상화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

1)징계 경위

㈎근무기강의 강화 필요성

피신청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영업지원 부서가 지역적으로 따로 있으며, 공장이 두 곳(서울 양평동, 원주 문막)에 분산되어 있어 복무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어 1995. 7. 1. 징계업무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증축공사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던 차에 1997. 1. 28. 신임 부사장이 부임해 오면서부터 복무규정 의 준수를 누차 주지시켜 이를 엄격 히 규율해 가고 있음.

㈏계속적인 공금유용 및 인사명령 불복종 행위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7. 6. 16 문막공장 총무과장으로 입사한 신청인 이○새는 1997. 11. 5 ∼ 1998. 5. 4. 사이 7명의 직원으로부터 보완카드 (통행카드) 파손 및 분실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씩 140,000원을 급 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여 이중 20,000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개 인적으로 유용·횡령하여 1998년 12월 말까지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 며, 문막공장 총무과 및 생산관리과의 통폐합 이후 부여할 보직이 없어 열 심히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입지를 고려하여 1999. 1. 28. 자택대기 인사발 령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므로 다시 집에서 대기하여 줄 것을 이행독촉까지 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렸는데도 출 근을 계속하여 근무자들의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음은 물론, 정당한 피신청 인의 지시명령에 불응하여 1999.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하 기에 이르렀음.

2)징계사유의 정당성

㈎공금유용

⑴직원 7명으로부터 변상금 징수

신청인 이○새는 총무과장으로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바, 통행카 드관리방침에 의해 통행카드(보안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직원으로 부터 변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1997. 11. 5. 회사 직원인 김○옥, 김○욱, 한○정, 유○훈, 최○복, 백○현 등 6명으로부터 20,000원씩 합계 120,000원을 변상받아 부하직원인 백○현의 경우에는 되돌려 주고 나머지 100,000원은 임의로 유용하였고, 1998. 5. 4에는 같은 박○세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임의로 유용하였음.

⑵유용 내용

①신청인은 공금을 징수하였으면 즉시 정식절차를 거쳐 보고하고 회사 에 입금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1999. 2. 23. 신청인을 징계하기까지 입금하 지 아니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8. 7. 7. 본사 박○호 총무부장이 사적인 일로 문막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우연히 직 원들로부터 듣고 신청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는 데, 당시 신청인은 변상받 은 사실은 있으나 모든 것이 당시의 보안일지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고 답 변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당시에는 문막공장 방문 목적도 아니고 소관업무 도 아니어서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었을 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 는데, 신청인은 당시 지금이라도 입금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 은 없었음.

②그후 신청인의 후임으로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비관리과장 강 ○준이 1999년 초에 직원들로부터 신청인이 보안담당자로 근무할 때 카드변 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1999년 1월 중순경 조○순 부장 에게 보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카드변상비를 해당 근로자들 급여에 서 공제한 것이 사실이었고 보안일지 등에 기록한 사실도 없고, 변상비 내 역 등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고 회계처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것이 확인되었음.

③신청인은 초심구제신청서에서 120,000원을 받아 공장내 자금관리 여 사원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전도자금과 혼선을 이유로 거절하여 자체관 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관리 사원인 백○현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 이 전혀 보관을 의뢰한 적이 없었고, 12만원 정도야 따로 편지봉투 등에 담 아 보관해 두면 되는데 혼돈할 일도 아니라고 진술하였음.

⑶변상금 징수의 비일관성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 때 동 변상금을 당시 정리해고되었던 정 ○기에게 보관토록 하였다고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하는 한 편, 1998. 11. 5. 6명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고도 부하 직원인 백○현에 게는 받은 2만원을 돌려주고, 1997. 7. 4자 이○기, 1997. 7. 9자 이○기, 1998. 4. 7자 최○택 등에게는 변상금을 받지 않는 등 통행카드관리방침을 원칙이 없이 임의대로 적용하여 직원간에 불만을 야기시켰는 바, 이상 사유 는 취업규칙 제10조 제7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고의적인 인사명령 불복종

⑴조직개편에 따른 보직폐지와 대기 발령

①피신청인 회사가 1998. 8. 3.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하여 강원지 노위로부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인정되나 절차상의 미비로 부당해고 판 정을 받고, 1998. 10. 8. 복직시켰으나 신청인이 근무하던 총무과는 1998. 9. 1부터 생산관리과와 통합되어 관리과로 운영되어 신청인에게 부여할 업 무가 없어 무보직 상태로 있었음.

②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사유로 복직한 신청인외 정○기와 사무실에서 신문·잡지 등을 보거나 서로 잡담만을 일삼는 등 사무실내의 근무분위기만 저해하여, 1998년 12월 중순경 본사 총무부장 박○호가 문막공장을 방문하 여 신청인에게 회사 사정의 어려움과 타부서로의 전보도 여의치 않음을 설 명하고, 사퇴의 조건으로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 나 "껌값을 줄려고 하느냐? "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회사로서는 다른 방법 이 없어 자택 대기발령을 검토하겠다고 한 후, 1999. 1. 28. 신청인을 본사 총무부 소속으로 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인사 명령하였음.

⑵고의적인 인사명령 불복종

조직개편 이후 신청인 등은 실질적으로 담당할 업무가 없어 문막공장에서 하루종일 신문을 보거나 잡담을 하며 소일하다 퇴근하곤 하였으나, 임금은 매월 또박 또박 받아가므로써 다른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해하여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고육지책으로 1999. 1. 28. 자택대기 인사발령을 한 것인데, 신 청인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투쟁을 하는 것 마냥 계속 출근하여 다른 근무자들의 근로 분위기를 해쳐, 1999. 2. 8. 재차 자택 대기할 것을 촉구·경고하였고,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고 출근을 계속하 여 부득히 취업규칙 제10조 제13항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였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⑴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당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업무명령 불복종 및 공금 유용·착복 등을 이 유로 1999. 2. 23. 징계 해고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음.

⑵1999. 4. 28. 강원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착복했다는 부분은 객 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결정을 하여, 1999. 4. 30. 징 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착복 부분은 배제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재징계 하여 정직 2개월로 감경 처분하였음. 다만, 재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 에게 재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 여 1999. 2. 23. 징계위원회의 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재징계 사유에 추 가된 것이 없어 생략하였음.

㈑징계 양정의 정당성

⑴신청인은 보안담당 총무과장으로 직무를 빙자하여 7명이라는 직원들로 부터 변상금을 징수한 뒤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유용하고 보안일지에 기록 해 놓았다는 거짓된 진술로 상사를 속이고 은폐하였으며, 회사에 입금조치 등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은 것은 고의 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

⑵더욱이 어려워진 경영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서를 통폐합하고, 보직 할 업무가 없어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노무 관리상의 애로점을 참아오다가, 다른 근무자들의 불만을 달래고자 1999. 1. 28. 부득히 신청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은 이것조차 비협조적 태도로 불복종하는 상황으로 일관하여 더 이상 신청인과 근로관계 를 존속할 수 없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징계 해고를 결정 하였고,

⑶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1999. 4. 28. 초심지노위가 징계사유 는 인정되나 횡령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 하여 다시 징 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양정만을 정직 2개월로 감경처분한 것인 바, 달리 형 평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바 있음.

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1)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⑴시설투자 후 맞이한 IMF 외환위기

피신청인 회사는 공중전화카드, 신용카드, IC카드, 유가증권 가쇄 및 기 타 인쇄업 등을 하는 업체인데, 1993년 신용카드 및 IC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원주 소재 문막농공단지에 제2공장을 준공하여 1995년에 Master Card와 Visa Card 제조업체로서 인증을 받았고, 같은해 12월에는 카드부분에 대한 ISO 9002의 인증획득과 1996년도에는 공장을 증설하고 독 일의 Muhlbauer와 Louda사로부터 최신의 IC카드 제조장비를 외환리스 및 외 화차입 등을 통하여 구입 설치하는 등 문막 제2공장을 카드전문 생산공장화 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를 맞 아 매출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외화리스 및 외화차입금(시설자금) 등이 많 아 당사의 경영상태는 극히 악화되었음.

⑵매출액 감소

1997년 IMF 이후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고, 매출하여도 거래처의 부도발생 및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 조달면에서는 더욱 악화되는 상태였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대(문막 2공장의 시설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외환 리스 자금과 외화 장기차입금이 환율상승 등으로 인하여 금융비용부담이 50% 이상 증가되었고, 카드생산에 소용되는 원·부자재는 대부분이 수입품 인 관계로 환율이 상승됨에 따라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인상되어 원가부담 률이 상승되었으나, 카드생산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주단가는 오히려 내려감)로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었음.

⑶피신청인 회사는 1996년도에 2억3천1백만원의 순이익을 내었으나,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 여파 등으로 11억8천2백만원의 적자와 1998년에 26억8천5백만원의 적자, 그리고 1999년 상반기에만 약 10억원 가량의 적자 를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본금이 30억원 밖에 안되는 피신청인의 회사로 서는 파산 일보직전이었음.

⑷조직축소 및 통폐합 등에 따른 구조조정

①1998년 상반기중 임원감축 : 1998년 3월부터 생산라인 축소와 조직의 통폐합 등을 위하여 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1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영 악화에 따른 이직율 증가로 1998년 상반기에만 51명(171명 중)의 인원 이 감축(약 30%)되었으며, 추가로 증가된 인원은 없음. ('97. 12월말 171명, '98. 7월말 120명, '99. 3월말 120명).

②'98년 하반기 문막공장의 조직축소와 잉여인력 발생 : 1998. 6월부터 문막 제2공장에서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총무과의 생산과리과를 통폐합하 려는 계획을 갖고, 총무과 직원이었던 신청인 등의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였 으나 응하지 않아 1998. 8. 3.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뒤 1998. 8. 25. 조직 개편에 의해 1998. 9. 1부터 총무과를 폐지한 바 있음.

③1998년말 현재 잉여인력 재발생 : 위와 같이 신청인 등 총무과 잉여인 력을 1998. 8. 3. 정리해고하였으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 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 미비 등으로 1998. 9. 28. 강원지노위로부 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1998. 10. 8. 신청인을 복직시킨 바 있음.

④신청인을 복직시켰으나 부여할 업무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신청외 정○ 기와 사무실 소파에서 하루 종일 신문·잡지 등을 보거나 잡담하므로써 오 히려 다른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만 저해하였고, 근로도 못시키고 급여만 지 급하는 불합리한 경영상태가 계속되었음.

2)해고회피 노력

㈎신규채용 강력억제

⑴1998년에 1명만 충원 : 1998년도 상반기에만 무려 51명의 인원이 감소 하였음에도 1998년도에 1998. 12. 10. 전기기사 정원으로 산업기술요원 1명 을 충원한 것 외에는 신규채용 인원이 없었음. 산업기능요원 이○길을 채용 한 경위도 당초 문막공장의 장비관리과에 총 2명이 근무하였으나 1998. 10. 25. 이○식이 갑자기 퇴사를 하여 이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1998. 12. 10.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으로 채용한 것임.

⑵신청인과 대체가 불가능한 생산직 채용

①장비관리전기기능사 1명 충원 : 장비관리과에 충원한 이○길을 1999년 2월 강원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정식 편입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 제조분야에 종사해야만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1999. 3. 2 근무부서를 IC카드 생산부서로 전환근무토록 하였음.

이○길의 전보로 다시 장비관리과 1명을 충원하지 않으면 아니되어, 1999. 3. 8에 전기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3년간 실무경 험이 있는 이○택을 채용하였음.

②품질관리기사 1명 충원 : 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 12월에 서울 본사와 문막공장의 카드생산부문에 대하여 ISO 9002를 인증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ISO에 준하는 품질관리업무는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만이 가능함.

피신청인 회사의 품질관리업무는 품질관리기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서울 본사에 이○연 과장외 1명과 문막공장에 최○영 등 총 3명이 담당하고 있던 중 본사에 근무중이던 이○연 과장이 1999. 2. 25.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김 학근을 1999. 3. 8. 채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본사는 생산품목이 공중전화카드 1종 뿐으로 거래처 역시 한국통 신카드(주) 1개사로 관리가 단순한 반면, 문막공장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생산품목이 다양하고, 거래업체 또한 은행·카드회사 등 다수이므로 품 질관리의 업무량이 많아 같은 김학근을 신규채용한 후 문막공장에서 근무토 록 하였음.

③이는 1999. 1. 29.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신 규채용을 억제하되 전문기술직 및 생산기능직은 제외한다고 합의한 것에 근 거한 것임.

⑶생산직 사원(2명)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

회사는 생산직 사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하였으며, 동 공공근로자를 모집할 때 중소기업 청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하여 문막공단 관리사무소에 공 공근로자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이때 구인등록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주 인력은행에 구인표를 접수시키고 구인등록을 한 바 있음.

원주인력은행은 1주일 단위로 생활정보지인 가로수에 구인업체 명단을 통 보하는데, 무상으로 구인광고가 게재되며, 신청인은 이것을 회사가 가로수 에 광고를 의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고, 그 밖의 생산 직 근로자는 채용한 사실이 없음.

⑷공공근로자 채용 주장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공공근로자의 사용은 사용기간이 3개월 ∼ 6개월이고, 1명당 22,000원씩 지원하고 있음. 수주가 집중되는 경 우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5명의 범위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구조조정의 취지 를 벗어난 것은 아님.

⑸일용직 사원채용 주장

피신청인 회사는 소량 다품종 생산업체이므로 가동률이 일정하지 못하여 수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 부득히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임시 일용직을 사용하는데, 1999년 3월에 일용직 4명을 시간제로 사용하고 임금 225,500원 을 지급하였고, 4월에는 없었으며, 구조조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님.

㈏각종 비용 반납, 삭감 등

⑴1998. 1. 1부터 연·월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실 시토록 하고, 무급휴가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1998년 4월부터 1999년 6월까 지 관리직은 임금 15% 반납, 전직원 상여금 400% 삭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 력을 취하였음.

⑵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지 않고, 접대비를 대폭 삭감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9. 2. 28. 보름맞이 척사대회는 1998년도 1년동안 회 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하였으므로 떨어진 사기를 복돋아 주고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지시로 개최 하였던 것인 바, 해고회피노력에 반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엽적인 편견 에 불과함.

㈐신청인의 사재출연

1998년 9월 피신청인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10억원을 출연하여 부도위기를 넘겼으며, 신청인은 시간외 근로를 실시한 것 또는 시설투자를 한 것 등을 이유로 회사 경영상태가 구조조정이 필요없는 양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쇄회사는 전량 수주 생산인 관계로 고객으로부터 기간이 촉박한 납품요청 을 받았을 경우에는 납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부득히 일시적인 시간외 근로 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시설투자는 1996년도 전자카드 인쇄를 위한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1998년도에는 신규투자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래 신용카드 등의 엠 보싱(Embossing) 작업을 전량 외주처리하던 것을 자체작업으로 전환하므로 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엠보싱머시 중고기계 1대를 1998. 11. 4. 2,000만원 (신규기계 가격은 2억원 이상)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월 160만원(외 주시 카드 1매당 30원 ∼ 35원, 월 5만매), 연간으로는 1,900만원의 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희망퇴직 실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대로 1999. 2. 4∼1999. 2. 6까지 3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 으나 응모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아 결국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 음.

3)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기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999. 1. 29. 1차 노사협의회와 1999. 3. 5. 2차 노 사협의회를 통하여 구조조정 인원은 근로자측의 제안대로 2명으로 하고, 해 고대상자 선정기준은 ①통폐합된 부서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자(관리직), ② 징계경력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③기타 생활정도의 고려 등 3가지 기준 으로 합의하였음.

㈏대상자 선정

1998. 9. 1. 문막공장 총무과가 폐지됨에 따라 총무과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자로서는 서울 본사(총무과 남자 1명, 여자 2명)와 문막공장(총무 2명 : 정○기, 이○새) 총무과 근무자가 1차 대상이었으며, 이중에서 정○기는 1999. 3. 31부 정리해고되었고, 신청인 이○새는 1999. 3. 31. 재직중이었 다면 정리해고되었을 것이지만 1999. 3. 2. 징계해고하였기 때문에 지노위 에서 해고를 다투다가 1999. 4. 28. 부당해고 인정 명령이 있게되자 1999. 4. 30부로 신청인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정직 2개월로 감량 징계한 후 1999. 5. 1부 징리해고를 하였던 것임.

4)6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

㈎1998년말 적자폭이 심화되어 피신청인측은 1999. 1. 26. 구조조정을 위 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근로자 대표측에 요청하였으며, 1999. 1. 29 본사 회 의실에서 노사양측 8명(근로자측 본사 2명, 문막 1명, 양평 1명)이 모여 경 영실적 및 1999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문막공장의 관리업무량 감소와 조직 통폐합에 따른 정리해고를 협의하여 생산기술직 및 기능직사원을 제외 한 기타 직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토록 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우선 퇴 직시키기로 한다는 등의 노사합의를 보았고

㈏1999. 2. 4부터 2. 6까지 3일간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결과 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아 1999. 3. 5. 2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대상 자 기준을 정하고, 1999. 4. 30. 복직으로 재직중의 근로자가 된 신청인 이 ○새를 동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해고한 것임.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정리해고는 감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생긴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체 근로자중에서 선별하여야 하나,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 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크게 생산기술직과 관 리직으로 나뉘는데, "정리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감원의 원인이 된 경영합리화 조치로 폐지되는 직무기능과 그 직급이나 직책의 성질 및 임 금수준 상호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 는 근로자들만을 선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서울지법 94가합 10586)이 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음.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정직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은 자택 대기발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과 보안카드 분실 및 훼손자로부터 받은 변상비(벌금)를 유용 착복한 것을 이 유로 해고한 것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음에도 재 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소급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순 등 상급자들도 잘못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신청인에 대 해서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택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 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 동기·목적·업무상 필요성·급여·근태관계 등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출근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남용 및 일탈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징계를 할 때는 소명의 기회를 주 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아니한 것 등은 부당한 정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 주장하나,

1)카드변상비 유용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절차를 통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지 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며, 피신청 인 회사의 보안카드 교환에 따른 업무처리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고 지 시를 받아 입금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문막공장의 총무과장의 직위와 함께 보안업무를 담당하여 왔 으나 보안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직원들에 대하여 동 카드를 재발급해 주고 120,000원의 변상비(벌금)를 징수하고도 기안문 등 공식 체널을 통하 여 보고하거나 즉시 동 금품을 피신청인 회사에 입금시켰어야 하는데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마" 내지 "바"에서 보듯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수금을 즉시 피신청인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정당하 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신청인은 동 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작성한 "보안일지(보안 일일점검 업무일지)"에는 상급자 결재란이 없는 바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거니와, 동 보완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 부규정이나 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마땅히 상부 에 공식통로를 통하여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른 업무처리 일 터인데,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부장이나 다른 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 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작성했다는 일지에 의하면 1997. 10. 6 유○훈 통행카드 재발급, 1997. 10. 14. 최○복 기장 통행키 지급, 1997. 10. 16. 백○현 통행카드 발급, 1997. 11. 11. 김○례 통행카 드 교체지급, 1997. 11. 6. 신○우 신분증·통행증 발급 등 일부 기재사항 이 보이기는 하나 변상비를 징수하였다는 말은 보이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 하였으므로 임금대장에 징수한 사항이 나와 있으므로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고 하나 동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또 한 백○현의 경우에는 변상비를 되돌려 주고 1997. 7. 4자 이○기·1997. 7. 9자 이○기·1998. 4. 7자 최○택 등에게

는 변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 등 은 그 관리방법에도 일관성도 없는 바, 총무과장 또는 보안담당자로서 자질 은 물론이고 바르고 성실하게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 다.

㈐신청인은 1997. 11. 5. 김○옥, 김○욱, 한○정, 유○훈, 최○복, 백○ 현 등 6명으로부터 20,000원씩 합계 120,000원을 받아 직속 부하 직원인 백 ○현에게는 되돌려 주고 나머지 100,000원과 1998. 5. 4. 박○세로부터 받 은 20,000원 합계 12만원을 경리 백○현에게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백○현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새 과장님이 주장하신 통행카 드 변상비 12만원을 본인에게 보관 의뢰하였으나 본인이 전도금과 혼돈된다 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하였는데 변상비 12만원을 본인에게 보관 의뢰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설령 본인이 이것을 보관한다 해도 전도금 대부분은 은행통장에 입금하고 관리하고 있고 약간의 현금만을 수제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변상비 12만원 정도는 편지봉투 등에 별도로 보관한다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혼돈될 일도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또 한 1997. 11. 5. 100,000원과 1998. 5. 4. 20,000원 등 합계 120,000원이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경리에게 12만원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적어도 1998. 5. 4. 이후일 것이므로 이전에 징수한 100,000원에 대하여는 6개월여 동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신청외 정○ 기에게 보관 관리하게 하였다고 하나, 동 금품을 별도 입금하여 관리한 예 금통장도 없을 뿐더러, 정○기는 신청인과 함께 정리해고 → 복직 → 징계 해고 → 복직 → 정리해고를 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인 바, 동인의 말을 입 증자료로 삼기에 곤란한 점 등은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2)자택대기명령 불복종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 어진다. 근로의 제공은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급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작업대기 상태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 등이 1998. 10. 8. 복직되어 보직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소일하다 귀가 하였어도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도 그런 연유이며, 신청인이 피신청 인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 대기하여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자택대기명령은 징계의 하나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데 출근하여 소일하다가 귀가하고 임금은 전액 수령하는 일이 4개월간 지속되어,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분위기를 고려하여 내린 명령이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신청인은 이 명령을 따르 지 않고 계속하여 출근하였고, 피신청인이 다시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계 속 출근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는 있어도 부당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 인다.

㈐신청인은 자택대기명령이 취업규칙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로써 부당하 고, 자택에 대기할 경우 동기·목적·업무상 필요성·급여·근태관계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출근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부여할 직무가 없어 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4개월여 동안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해온 점,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나 신청인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1998년 경기불황으로 다른 관리직 직원들 은 15%로 반납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신청인 등은 계속하여 임 금 전액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은 다른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피신청인의 입장에 수긍할 수 있으나, 반면 신청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의 제655조(고용관계) 등의 정한 바에 의하거 나, 피신청인 회사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본사 등을 직 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관서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 데, 궁금사항을 알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였 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의 명령을 불복할 성질의 것까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사실로 1999. 2.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면직)한 것 에 대하여 1999. 4. 28. 초심지노위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 고를 명령하자 1999. 4. 30. 징계양정을 낮추어 정직 2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사안이 같은 것이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 하여 새로운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불소 급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위법 사실에 대하여 징계규정 제 9조 제1항 "마"호(회사명령 불목종 및 항명)와 같은 규정 제9조 제4항 "다 "호(회사공금유용)를 적용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1차 징계를 할 때 소명 의 기회를 준 점 등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신청외 조○순 등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어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청 인의 잘못에 대하여 죄를 물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나, 징계는 과실의 유 무·사건의 성격·과실의 정도·직위·회사의 사정·시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형평성 문 제를 입증하기는 곤란하고, 신청인의 경우에도 공금유용 부분이 이미 확인 되었지만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지시명령

불복종 상태가 계속되어 동 책 임을 물으면서 공금 유용부분도 함께 물은 것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 한 초심지노위의 심리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정리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정리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고, 작업방식의 합리화, 배치전환, 전직훈련실시, 우선재고용, 취업알선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 정이 부당하고, 급조된 노사협의회 구성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 협의로 정리 해고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이유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1)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997년 11월 이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상태였으므로 환율 및 원·부 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기가 극히 불황이었던 사 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996년도 매출액 11,096백만원(순이익 231백만원), 1997년도 매출액 9,585백만원(순이익 △1,182백만원), 1998년 매출액 7,244백만원(순이익 △ 2,685백만원)으로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에 공장을 증설하면 서 Muhlbauer와 Louda로부터 5,056,826$(₩ 43.3억원 : '96.12.30 환율 856.35원으로 환산) 상당의 최신 IC카드 제조장비를 외화리스 및 외화차입 을 통하여 구입 설치하여 외환위기와 함께 피신청인 회사도 환율상승과 매 출감소로 경영상 압박을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1998. 9월 피신 청인이 사재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출연한 사 실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

2)해고회피노력의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이 1998. 9. 1. 총무과와 생산관리과를 통폐합한 사실, 1998년 상반기에만 근로자 171명중 51명이 퇴직하였으나 공공근로 인원을 쓰거나 일용 근로자를 쓰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신규 충원을 거의 하지 아니 한 사실, 전 근로자들의 상여금 400% 반납, 관리직원의 임금 15% 반납, 연 ·월차휴가수당 지급보다 휴가사용을 의무화하고 무급휴가를 확대실시한 사 실, 불요불급한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등 경비를 줄이여 노력한 사실, 노사 협의회를 설치하여 1999. 1. 29과 1999. 3. 5. 회의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 등은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 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3)해고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의 불합리성 여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정리해고 기준은 "①통폐합된 부서의 직무와 유사 한 직무자(관리자) ②징계경력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③기타 생활정도의 고려" 등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각본에 맞 춘 것이며 신청인의 가정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8. 9. 1. 총무과와 생산관리과를 통합하면서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특별히 대체할 곳이 없어 1998. 8. 3. 부 서 통폐합에 앞서 신청인을 정리해고하였으나 정리해고절차를 갖추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강원지노위가 부당해고를 판정한 것은 절차의 하자만 갖추 면 언제든지 다시 정리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동 협의회에서 해고회피방법을 협의하고·정리해고 기준 등을 정하여 해고를 한 것은 정리해고의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1998. 10. 8.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보직할 업무가 없어 6개월여 동안 신청 인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신청인이 잉여 인력이었음을 입증한다 할 것인데, 관리직원의 경우 생산직으로 전환이 거 의 불가능함에 비추어 소수의 관리직원

가운데 신청인을 배제시키고 다른 관리직 직원을 정리대상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더 비합리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이 위 "가"의 "부당정직 여부"에서 논하였던 바와 정직2개월 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노사가 합의한 정리해고의 두번째 기준 "징계경 력등 근무태도 불량"에 해당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생활형편 또 한 상대적인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들 보다 신청인이 더 어렵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준은 정리해고의 세번째로 기준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만은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윤성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