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한 흔적이 있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
- 번호
- 99부해480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도박방조죄로 50만원의 벌금처분, 보험금편취로 1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과 입사때 이력서에 전과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것은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피신청인회사가 노동조합원인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 을 혐오한 흔적이 있다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함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32-21호(1층 2호) 고○만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20-1 장안실업(주)
대표이사 이○훈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고○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 8. 1.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3. 2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안실업(주)의 대표 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8. 4. 근무시간중 강동구 신창동 소재 고려찜질방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도박현장에 같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해 10.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약식명 령)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입사전인 1996.8. 18. 신청인이 폭력행위로 입은 상해를 차량의 일상점검 도중 입은 상해로 가장하여 같은 해 10. 7. 국제화재보험(주)에서 185만원과 같은 해 10. 11. 쌍용화재(주)에서 1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999. 1. 15.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 21. 항소하여 소송계류중이며, 신청인은 이외 에도 1994. 5. 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경력 4회 더 있는 사실
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 9. 25. 신청인의 신청외 최○송에 대한 채무 120만원과 1998. 12. 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 새마을금고에 대 한 채무 362만원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서울 제12지구 의료보험조합은 1998. 9. 16. 신청인에 대한 채권 132만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피신청인회사에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시에는 모두 변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 11. 30. 보험금사기, 도박방조죄, 중경고장, 의료 보험관련 채권가압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다가, 위 징계 해고의 절차상 일부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1999. 3. 8. 위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3. 19. 같은 해 3. 23. 2회의 상벌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위 5가지 해고사유중 도박방조죄 건("가" 항), 보험금 사기사건 등("나" 항), 채무로 인한 임금 압류 건("다"항)이 상벌규정 제11조 제4항 과 제8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신청인의 이의신청 에 의하여 같은 해 4. 3.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하고 징계해고를 확정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노동조합 대의원, 1997년은 노동조 합 등산부 총무, 1997년에는 11대 노동조합위원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 는 바 위 선거시에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노사간 임금합의서의 문제점과 단체협약중 시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2. 3. 자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피신청인회 사의 1998. 11. 30.자 해고처분에 의하여 위 대의원선거에서 입후보를 사퇴 한 사실
아. 비노조원인 신청외 김○달은 1998. 8. 4. 근무시간중 강동구 신창동 소재 고려찜질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결찰에 적발되어 도박죄로 벌금 50만의 처분을 받았고, 전 노동조합위원장 강○식은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50만원과 법정위증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회사 상벌규정 제11조(해고사항) 제4항에 "업무외 사건으로 형 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회사내에서 도박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 "로, 제8항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회사의 심한 물의를 야기 시킨 자(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메타기 불사용 및 요금 편취, 메타기 임의조작, 타도 영업행위로 적발된 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관계관서에 해고통보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1999. 4. 15.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9.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가 은 해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신청인은 1994. 8. 1. 입사후 제2차 해고일까지 무단결근과 미사납금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인 선거유세기간중에 노·사 상벌위원 회 개최도 없이 1차 해고 되었는 바-신청인은 1997. 11.있었던 노동조합위 원장 선거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차례에 걸쳐 노사합의한 임금합의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단체협약의 시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지적을 하였으며
- 또한 1998. 5월 단체협약과 상벌위원회 규정 갱신 체결시 임금저하와 상벌위원회 규정 독소조항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회사는 신청 인의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기간 중에 전 례나 다른 비조합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1차 해고를 한 후에, 흠결을 인정하고 제1차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킨 후 13일만에 제1차 해고사유 5가 지 중에서 2가지를 축소하여 다시 2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 당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⑴신청인은 제1차 해고통보 당시에는 득표율 100%로 교섭위원, 노·사 상벌위원에 선출되고 득표율 90%로 대의원에 선출되어 선출직에 있었으며, 또 한 노동조합 정기총회 공고(1998.11.14)와 선거관리위원장 공고 (1997.11.16)에 의거 1999년도 대의원, 교섭위원, 노·사 상벌위원을 선출 하는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유세 기간중 이었으나,
-피신청인은 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 즉 대의원, 교섭위원, 노 ·사 상벌위원으로 선출되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제2차 해고일까지 미사납 금과 무단결근 한 번 없는 성실한 신청인을 투표 3일전에 상벌위원회 개최 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조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
⑵신청인은 1997. 11월 노동조합위원장선거(신청인은 낙선함)때에신청인 의 입사이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아래와 같은 노사간의 임금 합의서 문 제점과 단협중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보복당한 것임.
㈎노사합의 각서의 문제점
-1992. 12. 8 합의각서 : 제2조 제2항 (기본급지급조건 질의), 제3조 제6항 (관계법령에도 없는 독소조항)
-1994. 3. 14 합의각서 : 제3항(성실수당 지급규제 시작)
-1995. 10. 14 : 제4항(미입금 및 통가불자 규제시작)
-1996. 6. 12 : 제1조 제4항(신차에 대한 운송수입금 추가 수납), 제3조 제3항(전 합의각서보다 규제강화), 제5조(1992. 12. 8. 합의각서 제3조 제 6항 폐지)
-1997. 2. 1 합의각서: 제1조 제3항(대응방법 무능), 제1조 제4항(시행안 됨), 제3조(임금저하, 완전책임승무제 시발점, 성실수당, 장학금 파기, 근 로조건 악화 등)
㈏단체협약서 시행 미비사항
-제2조 : 근로조건 저하금지는 합의각서 적용 안됨
-제28조 : 월차적치는 시행 안됨
-제29조 : 연차휴가는 유권해석 의뢰
-제30조 : 특별휴가는 연차휴가와 중복사용금지
-제36조 : 휴업수당은 확인불가
-제43조 : 복리후행시설은 침구류와 기숙사가 문제임
-제44조 : 야유회는 최근 3년간 시행한 사실이 없음.
⑶1998. 3월 단체협약서 및 상벌위원회규정 갱신안과 임금협정안을 신청 인 단독으로 제안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임금향상, 완전월급제 등을 적극적 으로 주장하였음.
⑷1999. 5월 단체협약 및 상벌 위원회 규정 갱신 체결시 임금저하(퇴직금 누진제 3년에서 1개월, 6년에 2개월분) 철폐와 상벌위원회 독소조항(제17조 제1항 단서조항) 신설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음.
⑸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벌금 150만원, 도박방조죄에 대 한 벌금 50만원, 최○송에 대한 채무관계 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1998. 10. 29. 상벌위원회에서는 징계회부하지 아니하다가, 공식적인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정기총회 및 선출직 선거유세) 기간중 전례와 형평성에 맞지아니하고, 기준도 없이 1차 해고한 후,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 청을 하자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킨후 13일만에 다시 해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다. 부당해고 대하여
⑴징계 사유
㈎근무시간중 도박행위
신청인은 노동조합 체육부 산하단체인 등산부('95, '97년 총무), 축구부 ('98. 6월), 삼운회(교통봉사대 '96. 6월), 낚시부('97. 4월)에 가입하여 200여명 동료들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10여차의 동료돕기 성금모금 운동과, 동료들의 경조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노동조합 활 동에 목적을 두고 다른 동료들보다 더욱 적극적, 유기적으로 임하였으며, 1997, 11월에 노동조합위원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있는 바,
- 동료 경조사집에서의 화투, 카드놀이도 술 한잔 못 먹는 신청인에게는 사회풍습에 불과한 의례적인 행위임에도 근무중 카드 도박을 하였다는 피신 청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며,
- 신청인이 1998. 8. 4 근무중에 고려찜질방에서 카드도박하다 경찰에 적 발되어 북부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처벌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같 은 날 신청인은 김○달 등 회사동료들이 위 식당에서 카드도박을 하는 줄 전혀 모르고 갔고, 신청인은 의도적으로 도박한 사실은 없으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상습적으로 카드도박하고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입사이후 해 고통보일까지 택시기사 생리상 미사납금과 무단결근 한번 없이 근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는 모두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 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보험금 사기 및 임금압류 보험금사기 행위는 신청인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1998. 4월
경 자진 신고하여 쌍용보험(135만원)과 국제 화재보험(185만원)에 변제하였 으나 전 노조위원장 강○식이 1998. 6월에 당시 노동조합 교섭위원 4명중 3명을 동시다발로 몇 년전 사건을 다시 거론하여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 게 되어 알게 되었고 해당보험회사에서는 고소한 사실이 없었으며,
- 서울 제12지구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130만원 채무는 신청인이 1998. 4월경 당 의료보험조합에 자진신고 하였으며 현재는 100% 변제하였고, 택시 노조 서울시지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360만원채무와 최○송에 대한 120만원 채무도 현재 100% 변제하였고,
- 전 노동조합위원장 강○식(사문서위조 벌금 50만원, 법정위증죄 벌금 30만원 받았음)도 최○송에 대한 채무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가 더 있음에 도 피신청인은 전례와 형평성, 객관적 기준도 없이 신청인만 해고하였으므 로 부당하고, 또한 신청인은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을 하여 운수사업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음
㈐초심지노위에서의 피신청인 답변의 위증성
①신청인은 입사전 사업관계로 부도와 경미한 범죄경력이 있으나, 피신청인회사는 입사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신입사원인 신청인에게 승 무자세, 안전운행 등의 어떠한 교육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이익 만 추구하였으며, 신청인이 입사전 범죄경력을 숨기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 는 것은 어불성설임
②신청인이 금융기관 등의 연체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자택전화와 핸드폰 번호를 변경 또는 단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이고, 신청인은 입사후 3번 이사하여 자택전화가 자연스럽게 변경되었으며 핸드폰은 1995. 10월 개 통이후 현재까지 같은 번호로 사용중임
③신청인은 입사 후 도박에 심취하였거나 경찰에 적발되었거나, 도박에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대의원 4년, 노조위원장 출마, 노측 교섭위원, 노측 상벌위원 활동때 많은 발언과 유인물로 신청인의 의견을 발 표하였을 뿐이고 등산부 총무시절에 대단히 잘 하였다고 지금도 칭찬하고 있고, 축구부에서 감사패를 받은 사실도 있음.
④피신청인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액관리제 (1997. 9. 1일부터 시행)를 역행하고 불법적으로 정액제를 하였는 바, 신청인을 해고 한 것은 전액관리제(정부정책)를 강력히 주장한대 대한 보복임
⑤초심 심문회의시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이 미납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노·사 임금합의 각서에 의거 매달 200,000원 한도내에서는 자동으로 가불을 인정한다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증의 증거물임
⑵징계 양정
전 노동조합위원장 강○식은 1998. 1. 23자로 대법원에서 벌금 30만원 (법정위증죄)을 받았고, 사문서 위조죄로 1998. 8월에는 벌금 50만원과, 1998. 9월에는 최○송씨로부터 임금 압류된 자로서 상벌위원회 규정 제11조 4항, 8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동규정 제17조("상벌위원회규정 11조 1항∼4항까지는 노·사 상벌위원회 개최없이 해고한다")에 의거 상벌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해고사유임 에도, 신청인만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라는 가혹한 징계조치를 행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현격하게 이탈하였다 할 것임
- 신청인은 도박방조죄로 50만원 벌금을, 김○달은 도박죄로 벌금 50만원 을 각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신청인, 김○달, 최00(택시기사)등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다고 피신청인회사 전 화번호까지 기재하여 조사 받았음에도 신청인만 해고 되었는 바,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해고일까지 미사납금과 무 단결근 한번 없이 근무할 수 없었을 것이며
- 1998. 9월경 회사 구자현 상무가 북부지청 검사실에 출두하라는 메모지 를 직접 신청인에게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벌금사실 증명 원을 직접 신청 확인한 사실과 김○달의 도박벌금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달도 해고되어야 함에도 현재 근무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원인 신청인 만 해고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것임
⑶해고절차
㈎제1차 해고기간과 해고철회후 13일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자격취득을 부활하여 주지 않았고 특히 같은해 3월 급여에서 의료보험료 9,900원을 공제하고도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여 주지 않고 제2차 해고한 것은 중대한 해고절차의 흠결이 있다 할 것임
㈏상벌위원회 규정 제16조(해고)위반 피처벌 대상자가 3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동질의 비위사실로 4회에 회부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분한다 하였으나 신청인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
㈐상벌위원회 규정 22조 상벌결과 공개원칙위반 상벌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제1차 해고와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를 상벌위원장(피신청인)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제2차 해고한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은 1999. 3. 19 노·사 상벌위원회에 신청인을 징계회부하여 심의 중일 때 노조측 상법위원에게 폭언, 위협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노조측 상벌위원 4명 전원이 퇴장하게 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
라. 결론
피신청인회사가 노·사 교섭위원들만 관계기관에 신상조회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범법행위이며, 노동조합에서 주최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하 는 주권 행사와 조합간부의 선출, 조합임원의 선거, 조합활동에 대한 투표 등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제2차 해고일까지 미 사납금과 무단결근 한번 없는 성실한 신청인을 투표 3일전에 일방적으로 상 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제1차 해고한후 연속적으로 제2차 해고를 행하였는 바, 제1차 해고후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제1차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하여 재심 신청인은 감사함을 밝혔으나, 노동조합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16일 만에 제1차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등을 부활하여 주지 않고 또다시 제2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고,
- 전 노조위원장 강○식은 상벌위원회 징계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해고 사유임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를 하지않고 신청인만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크게 상실하고 인사재량권 범위를 현격하게 이탈한 것으로 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제33조 위반을 자행하였으므로 초심 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⑴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2개월 전인 1994. 5. 25.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 경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면서 이를 숨기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밝혀진 자 인데,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이 근무중 1998. 7월 보험금사기사건으로 또다 시 형사소추되어 벌금 150만원을 처벌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비로소 알게 되었고, 만약 채용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 라면 서비스업종의 성격상 채용이 거부되었을 것임.
⑵신청인은 과거 자신의 범죄 경력을 숨기고 시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 업 종인 택시운전직에 근무하는 입장이므로 과거의 자랑스럽지 못한 경력에 대 해 반성하는 입장에서라도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도박에 심취하여 수 차에 걸쳐 경찰에 적발되었다가 훈방된 적이있고,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도 박을 하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자로 소문이 자자하였으며, 택시회사의 근무 특성상 차량이 차고지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 무시간 중에 도박을 하여도 그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피신청인 회사 에서는 그동안 신청인에 대해 구두상으로 수 차례 주의만 줄 뿐 별다른 조 치를 취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음(신청인의 '98. 11월까지 사납금 납입 내역 을 볼 때, 월 2∼3회정도 사납금을 2만원 가량만 납입한 날은 도박한 날로 추정되는 날인 바 이하 '98. 8. 4. 도박하여 벌금 물은 날도 사납금을 2만 원만 납입하였음이 증명됨)
⑶신청인이 도박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날인 1998. 8. 4에는 신청인이 당 일 운행을 한 것처럼 차량운행일보에 입금 2만원을 기재하고 입금하였기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당일 근무중 도박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나, 그 후 검찰청이 신청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금융기관 및 각 카드사의 연체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자택전화 및 핸드폰을 변경 또는 단절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보니, 1998. 10월 경 검찰청 은 피신청인 회사로 신청인에 대한 소재 파악차 연락을 해와서 피신청인 회 사는 비로소 신청인이 근무시간중 도박한 사실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벌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된 것임.
⑷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자세가 요구되는 택시운전직에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입사하였으면서도, 그후 성실 한 자세로 근무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습 도박으로 회사근무분위기를 흐리다 가 결국 근무시간중 카드도박에 연루되어 벌금 50만원(확정)까지 받게됨으 로 인해 더 이상 사용종속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근무시간중 도박사실을 주된 사유로 하고 그외 보험금사기행위(벌금 150만원), 수건의 임금압류 사실"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을 1998. 11 .30자 해고하였음
⑸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접착한 나머지 단체 협약 및 부속 「상벌위원회상벌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 지 않아 징계절차상 흠결(이의신청시 소명기회 미부여)이 있었음을 뒤늦게 판단하였고(상벌위원회규정 제17조1항에 의거 신청인이 귀책사유는 상벌위 원회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었으나 동 규정 제19조에 의거 이의신청 시는 반드시 상벌위원회절차를 거쳐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함) 이에 징계 절차상 흠결을 치유하고자 1999. 3. 8, 1998. 11. 30자 신청인에 대한 해고 를 철회하고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그기간중 미지급임금 지급), 「상벌위 원회상벌규정」에 의한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거 신청인의 귀책사유 ① 근무 시간중 도박 사실, ② 보험금 사기행위, ③ (수건의 임금 압류 사실)에 대 해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 23. 단체협약 제 22조 및 「상벌위원회상벌규정」 제11조4항 및 8항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 을 해고함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⑴해고 사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2개월 전인 1994. 5. 25.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경 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하 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공공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신청인과 같은 그러한 범죄경력은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사당시에 신청인이 이러한 상벌사항을 밝히지 않 아 회사가 모르고 지나왔다 하더라도 후에 밝혀진 이상 이 사실만으로도 신 의칙상 사용종속관계의 지속이 곤란한 상태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은 과거 의 자랑스럽지 못한 경력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에서라도 더욱 성실한 자세 로 근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아래와 같이 도박 등으로 근무분 위기를 문란시키고, 서비스업 종사원으로서 자세를 망각한 행위를 하여 피 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부득이 해고하게 된 것임
㈎근무시간중의 도박행위 신청인은 회사에 입사후에도 상습적으로 도박에 심취하여 수 차례 걸쳐 경찰에 적발되었다가 훈방된 적이 있고,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도박을 하기 위해 회사에 다닌 자로 소문이 자자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내돈 가지고 내 가 도박을 하는데 누가 무어라고 하느냐, 처자식도 못 말리는데 회사에는 그날그날 입금만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등 그동안 도박으로 인해 회사분위기를 문란시킨 자로서, 그동안 근무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증거수집이 용이치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구두상 으로 수차례 주의를 받아온 자임에도, 1998. 8. 4 근무시간중에 근무는 하 지않고 고려찜질방에서 카드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급기야 도박방조 죄란 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을 처벌(확정)받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는 상벌위원회 상벌규정 제11조 4항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자 또는 ...한자"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동규정 제 17조 규정에 의거 상벌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사항임. (그러나 회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함)
㈏보험금사기 사건 및 수건의 임금압류 부분 신청인은 위 해고사유 이외에 1998. 7.보험금사기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설혹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중에 있다하더라도, 이는 형의 확정여부를 떠나 상벌위원회 상벌규정 제11조 제8항 "서비스업의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 세를 망각하고 회사에 심한 물의를 야기 시킨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리고 신청인은 평소 채무관계가 복잡해 서울제12구의 의료보험조합이 130여만원, 최○송이란 자가 120만원, 택시노조 서울시지부 새마을금고가 360만원에 대해 피신청인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기 된 것이고,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생계의 걱정으로 안전운행이 담보될 수 없는 만큼 신청인의 수건의 임금압류행위는 역시 상 벌위원회상 규정 제11조8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⑵징계양정
따라서 신청인은 입사당시 범죄경력이 밝혀졌더라면 채용이 거부될 자 이었으면서도 반성치 아니하고 근무시간중 도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보험사기사건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수 건의 임금압류 로 인하여 안전운행의 우려를 야기하게 한 행위는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종의 종사자로서 계속 고용관계지속이 곤란할 정도에 해당하는 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라 할 것임
⑶해고절차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상기 귀책사유에 대하여 1998. 11. 30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인에 대하 여 1999. 3. 8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을 시킨후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상벌위원회 상벌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 바,
-1999. 3. 11 상벌위원회('99.3.16 11:00)개최통보 및 출석요구
-1999. 3. 19 상벌위원회 개최
·상벌위원 노사 각 4명 및 피징계자 참석
·해고에 관한 투표결과 찬반동수(4:4)로 나와 회사 대표가 최종 결정할 수도 있으나(1994.4.28, 중노위 94부해48) 1999. 3. 23 한번 더 회의를 개 최하여 심의후 표결처리하기로 의결함.
-1999. 3. 23 최종표결을 위한 상벌위원회 개최
·상벌위원 노사 각4명 및 피징계자 참석(소명발언)
·최종 투표결과(5:3)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결정 됨.
-1999. 3. 23. 신청인에 대한 해고통보서 발송
-1999. 3. 28. 신청인이 상벌규정 제18조에 의거 이의(재심)신청
-1999. 4. 3. 재심상벌위원회 개최
·상벌위원 노사 각4명 및 피징계자 참석(소명발언)
·해고 결정이 그대로 유지됨.
-1999. 4. 6. 재심결과 통보서 발송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1998. 11. 30. 해고하였다가 절차상 흠결을 발견하고 당해 해고를 철회한 후 다시 적법한 절 차를 거쳐 본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1995.12.5 대법원 95다 36138), 또한 본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재심상벌위원회를 포함하여 3차례 에 걸쳐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신중하게 결정된 것인만큼 절 차상에 있어도 정당하다고 할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박 행위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억지이고, 신청인은 자신이 1998. 12. 3 노조대의원 선거 3일전에 해고(1차해고)한 것은 자신의 대의원 선출을 막기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어느 회사든 간에 노조위원장 선거와 같이 비중 있는 선거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노조 내부의 의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수(약12명정도)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의 대 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서 노조대 의원 입후보 내지 선거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결국 신청인은 자 신이 중대한 귀책사유를 하였으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를 호도하기 위한 것임.
라. 결론
고용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상호 신뢰인데, 신청인은 입사당시 밝혀졌더라면 채용되지 않을 정도의 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채용되었으면서도, 이 를 반성하는 입장에서 성실한 근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박행위에 심취하 여 급기야 근무시간중에 도박행위로 벌금 50만원을 처벌받은 행위 및 보험 사기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벌받은 행위 및 수건의 임금압류로 사용자 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불안케 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정도 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행위로서 이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본건 신청은 이 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⑴부당해고 사유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 가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8. 4. 근무시간중에 강동구 신창동 소재 고려찜질방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카드도박 현장 에 같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해 10.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 로부터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도박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피신청인회사 상벌규정 제11조 제4항과 8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보험금 사기 등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입사전인 1996.8. 18. 신청인의 폭력행위로 입은 상해를 차량의 일상점검 도중 입 은 상해로 가장하여 같은 해 10. 7. 국제화재보험(주)에서 185만원과 같은 해 10. 11. 쌍용화재(주)에서 1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999. 1. 15. 서울지방법원에 의하여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은 피신청인회사 상벌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나아가 1994. 5. 25. 서울 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경력이 4회 더 있음에도 피신청 인회사에 입사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입사한 사실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 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신청인이 채용 당시부터 사용자에 대해 채용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 력을 은폐한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배 한 것으로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임금압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에서와 같이 서울지방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외 최○송에 대한 채무 120만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 새마 을금고에 대한 채무 362만원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였으며, 서울 제12지구 의료보험조합은 1998. 9. 16. 피신청인회사에 신청인에 대한 채권 132만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하 였으며,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당시에는 모두 변제하였는 바, 사용자가 근로 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 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 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의 임금에 대한 압류가 현금을 관리하는 택시운전기사인 신청인에게 성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를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다.
⑵징계양정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 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도박방조죄나 보험금편취로 벌금형을 받은 사유 를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채용 당시 사용자에 대해 채용여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경력을 은폐한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신청외 강○식과 김○달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청인만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강○식과 김○달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대판1996. 10. 29, 95누15926참조)
⑶징계절차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1차 해고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2차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취소할 수 있 는 바,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 다. 또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 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 다시 징계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판 1994. 9. 30, 93다 26496참조)인 바, 앞 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차 해고한 후에 절차상의 잘못 (소명기회 미부여)을 발견하고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 고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위 절차상의 하자 주장은 이유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사기건과 도박방조죄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과 채무관계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다가 노동조합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 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 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 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바, 사 "에서 와 같이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노동조합 대의원, 1997년은 노동 조합 등산부 총무, 1997년에는 11대 노동조합위원장선거에 출마하여 노사간 임금합의서의 문제점과 단체협약중 시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과 신청인은 1998. 12. 3. 자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피신청인회 사의 1998. 11. 30.자 해고처분에 의하여 위 대의원선거에서 입후보를 사퇴 한 사실, 비조합원인 김○달은 도박죄로 신청인과 같이 50만원의 벌금을 받 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아니한 사실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가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 긍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명백한 본 사건에서는, 비 록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 흔적이 있다 거나 피신청인회사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 7. 8, 96누6431참조)고 판단된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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