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중 신병으로 인해 진찰받는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간...
- 번호
- 99부해483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대학 후배인 피신청인을 병역특례요원으로 입사시켰으나 근무중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진찰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신청인이 '몸이 않좋 은 것 같으니 집에서 쉬면서 병원에 다녀라'고 말한 사실 등을 볼 때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해고로 결 정하면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초심유지함.
재심 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0-30 DBM빌딩 (주)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 임○재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82-27 경희연립 나동 103호 조○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 자 1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을 행하는 (주)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0. 24 신청
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4. 1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2. 22 신병으로 인해 회사에 결근을 통보하자 신청 인이 진찰권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 집에서 쉬었고, 1999. 2. 23에는 여의도 가토릭 성모병원에서 내과와 안과 진찰을 받은후 1999. 2. 26 회사에 진찰권을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1999. 2. 26 진찰권을 제출하자 신청인은 '암같은 것 아니 냐? , 군대 면제 받을수 있는 것 아니냐? 몸이 안좋은 것 같으니 집에서 쉬 면서 병원에 다녀라'고 하면서 병역 특례자 이니 병가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지장없게 하라고 말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결근이 계속되자 1999. 3. 12 병사용 진단서를 1999. 3. 15까지 제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낸사 실.
라. 피신청인은 1999. 3. 13 '편두통'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 출하였고, 1999. 3. 17에는 담당 의사로부터 '안구건안증'일수 있다는 소견 을 받아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3. 24부터 1999. 3. 29까지 출근하였고, 1999. 3. 29 15:00에는 몸에 이상이 생겨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사 실.
바. 피신청인은 1999. 3. 27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를 받은후 출근하여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였으나 1999. 4. 2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를 재 검토코자 하니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1999. 4. 13 '삼차신 경통'이라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4. 15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을 해고 하기로 결정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병역특 례자인 관계로 곧바로 병무청에 해고내용을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이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병가 기간이므로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 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인정되자 신청인이 동 명령문을 1999. 7. 9 송달받고 1999.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학교 후배로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병역 특례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사 초기부터 빈번한 무 단결근을 하여 여러차례 주의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필요없었던 출근부를 신 청인 때문에 1999. 2월부터 등장 시켰으며 1999. 2. 22부터 아무 연락도 없 이 결근을 시작하여 4일째 되는 날까지도 연락이 없어 수소문한 결과 간이 심하게 상하고 황달기가 있어 결근을 하였다고 함. 이에 신청인은 치료는 하되 병역특례자니까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피해가 없게 하 라는 지시를 한바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결근을 하면서 연락이 없어 1999. 3. 12. 1차로 병가를 인정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증 명서를 보내자 다음날인 3. 13 황달과는 전혀 상관없는 '편두통'으로 진단 서를 제출하고 결근이 계속되어 1999. 3. 27 해고예고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을 2차로 보내고 1999. 4. 2에는 마지막으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자 당초 의 병명과는 상관없는 '3차 신경통'이라는 진단서를 보내와 1999. 4. 15 해 고한 것임.
나. 신청인은 1999. 2. 6, 1999. 2. 22부터 1999. 3. 12까지, 1999. 3. 14부터 1999. 4. 10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잦은 무 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회사에 많은 피해를 주었음. 피신청인은 1999. 3. 24과 3. 25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진찰을 받아야 한다며 모두 2∼3시간만에 퇴근한 사실이 있음. 또다시 1999. 3. 26 출근하지 않아 1999. 3. 27 내용증명서를 보내 1999. 3. 31자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1999. 3. 29. 15:00에 회사에 나와 말다툼은 전혀 없었으며 몸이 이상하다 고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축을 해주자 걸 어서 탑승한 사실이 있음.
다. 피신청인의 해고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고이며 피신 청인의 거짓진술을 인정하여 복직한다는 것은 전 직원이 반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복직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직원도 있어 해고는 불가피 함. 신청인의 후배임을 감안하여 많은 특혜를 주었으나 다른 직원들의 불만 을 샀고 피신청인 때문에 출근시간 자유화 폐지, 출근부 작성 등을 부활하 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뚜렷한 병명없이 한달 이상 을 무단결근해도 이를 인정한다면 잘못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3 신청인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간기능 이상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을 하였고, 1998. 8. 20 재입사하여 신청 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강요하여 전공도 살릴 수 있고 일본에 다녀 올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조건으로 1998. 10. 26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근무하였음. 1999. 2. 22 몸이 너무 안좋아 회사로 통보하니 못믿겠다는 투 로 '병원 진찰권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통증이 너무 심하여 집에서 쉬었 고 1999. 2. 23 여의도 가톨릭 성모병원 내과와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1999. 2. 26 회사에 진찰권을 제출하고 신청인과 면담을 하였음. 이때 신청 인은 '암 같은 것 아니냐? 군대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몸이 안좋은 것 같으니 집에 쉬면서 병원에 다녀라'고 하면서 '병력 특례자니까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지장 없게 하라. 만일 치료비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하 였음. 그 이후에 1999. 3. 31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면서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라고 하여 반납하였으며, 1999. 4. 2에는 해고를 재검토 한다며 진단 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이 와서 '삼차신경통' 진단서를 1999. 4. 13 회사 에 제출하였으나 1999. 4. 15에는 신상정리
가 되었다고 통보 받음.
나.1999. 2. 6은 여동생 대학 졸업식날이어서 출근하여 보고하려고 하였 으나 10:00가 다되도록 박성기, 김선웅외 아무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대신 보고해줄 것을 부탁하고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안산대학으로 갔으며, 1999. 2. 27에는 병가를 통보하였음에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고 무단결근이라 고 주장하는 것은 억울함. 결근은 1999. 2. 22부터 3. 17까지이고 1999. 3. 18부터 3. 31까지는 분명히 출근하라는 명령에 의해 아픈몸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였으며 이는 컴퓨터 백업화일로 증명될수 있는 것이며 1999. 3. 29 쓰러져 응급실로 간 뒤 다음날인 3. 30 집에서 진단서 독촉을 받고 다음날 인 3. 31 진료후 회사에 와서 요구대로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면서 분명 해고 된 것인지 확실히 묻고 나왔으며 이는 병원 진료 기록으로 확인할수 있음. 따라서 4월에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1999. 4. 13 몸이 너무 아파 진단서를 택배로 보내고 신청인과 통화를 원하였으나 이미 신상통보를 하였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당초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근무를 하던중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느라 회사 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기간이 병가기간으로 무단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어 이에 관하여 살 펴 본다.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 2. 23 여의도 가 토릭 성모병원에서 내과와 안과 진찰을 받고 1999. 2. 26에 진찰권을 회사 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때 신청인은 몸이 안좋은 것 같으니 집에서 쉬 면서 병원에 다니라고 말하면서 피신청인이 병역특례자 이므로 병가에 필요 한 서류를 지장없게 하라고 말한 사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발병사실을 인정하고 병가를 허락하여 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이후에 피신청인의 결근이 계속되자 전시 제1의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당초에 예상한대로 간질환 의 진단명은 아니지만 '편두통과 안구건안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서와 소견 서를 제출한바 있다. 신청인이 주장한대로 피신청인이 당초에는 간 이상에 따른 황달증세를 이유로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에 관한 일반 상식이 없는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이상 의사의 진단명이 당초 예상과 다르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잘못이라고 할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후는 전시 제1의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 3. 31 해고통보 전까 지 피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있고, 그이후 1999. 4. 10까지의 결근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미 해고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이후이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볼수 없으며, 또한 동기간은 전시 제1의2 '바'의 인정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를 재검토 하기위한 진단서를 1999. 4. 10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한 기간이므로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하고 회사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병가 를 얻기 위한 절차규정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귀책을 묻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병 상태를 인지하고 당초에 '몸이 안좋은 것 같으니 집에서 쉬면서 병원에 다 녀라'고 허락한 이상 이를 무단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 로 무단결근을 이유로한 피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 다.
나. 해고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에는 비록 근로자가 잘못을 하여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음 정 당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 고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해고로 결정한바 있으며, 피신청인 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바,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해고사 유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고사유 및 절차가 모두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정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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