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비인격적 대우에 항명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징계 해고한 ...
- 번호
- 99부해485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줄 것을 항명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이 고 명확한 기준이나 증거들은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가 과장하고 확대 해석 하여 상급자에 반항, 폭언 및 폭행하였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6 아세아빌딩 (주)지산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장○식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용·김○성>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22-2 전원주택2동 301호 안○호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이므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기각한 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변리사업을 경영하는 (주)지산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4. 1. 신청 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법규부 상표과에서 근무 중 1999. 2. 24. 징계 해고 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2. 8. 신청인이 피신청인 외 4명의 남자직원을 차출하여 미화용 액자 거는 요령을 설명하고 액자를 걸도록 지시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런 병 신 같은 새끼들 .., 지랄하고 있어"등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피신청 인이 신청인에게 "제발 조금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주십시오"하고 항명한 사 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정○교가 신청인에게 항명하고 멱살을 잡 으려는 폭행을 하였다하여 1999. 2. 9. 인사위원회에 사원징계요청서를 제 출하였으며 동 요청서 내용에 "구타할 기세로 달려들어 주위의 직원들이 이 것을 제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한 사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법규부 이항규외 14명의 목격 진술서에 의하면 피신 청인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도록 높은 언성으로 요구하였고, 신청외 정○ 교가 신청인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인 폭언내용과 폭행사 실은 진술되어 있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이 상급자에 대한 반항,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하여 취업규칙 제69조 11호에 의거 같은 해 2. 24.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2. 24.자로 징계 해고되어 같은 해 5. 12. 초심 서 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7. 8.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 해고를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1. 31. 강남구 역삼동에서 아세아타워로 사무실을 옮기고, 사무실 정리정돈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1999. 2. 8. 신청인이 직접 각 사무실 남자직원 5명을 차출하여 사무실별로 미화용 그림액자를 걸기 위 해 액자 거는 요령 등을 칠판에 도시하면서 설명하고 액자를 걸도록 지시한 후, 1시간이 경과하여 법규부에 가보니 액자가 걸려 있지 아니하여 업무지 시를 받은 직원을 찾아 꾸짖으며 지시하자 피신청인이 벌떡 일어나 불손한 어투로 "사람을 부려 먹으려면 인권을 존중해 가며 부려먹어야지 노예처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외치며 신청인에게 대들자 다른 직원인 신청외 정○ 교도 동시에 신청인에게 다가서며 "이 새끼"하며 주먹을 쥐고 구타할 기세 로 덤벼들었으며, 피신청인도 "이 새끼"하며 주먹을 쥐고 구타할 기세로 덤 벼들어 사무실 직원 40-50명중 4-5명이 제지하며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을 날조하기 위하여 진 술서 내용을 친필로 작성하여 법규부 직원들에게 그대로 작성하도록 강요하 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목격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목격자 진술을 강요하거나 그 내용을 일정하게 쓰도록 강요한 사 실이 없으며, 직원들은 피신청인의 동료들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로 서 허위사실을 쓰도록 강요한다 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할 사람도 없을 것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작업지시 거부와 사장 면전에서 사장에게 반항, 폭언, 폭행사실 조차도 없었다는 주장하고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 용중 신청인이 "저 새끼 난 그렇게 안 봤는데"하고 피신청인에게 욕을 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격자들은 사실이 아님을 진술서에서 증명하고 있음 .
라. 지노위 판정의 부당성
(1)사장의 직접 지시 이행 거부(기피) 신청인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미화를 위하여 액자 거는 요령 등에 대하여 상세히 칠판에 도시하면서 작업지시 하였으나, 피신청인 등은 이를 기피(거 부)하고 있어 재차 지시하면서 "10분이면 될 터인데 무슨 바쁜 일인가, 즉 각 그림을 달으시오" 하며 꾸짖자 고함을 지르며 덤벼들어 발단 된 것임
(2)재작업 지시도 거부 그림액자를 걸도록 지시하고 1시간 후에 작업과정을 둘러보기 위하여 법규부에 가보니 교육을 받은 자는 없고 총무과 직원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 어 자리에 않아 있는 피신청인과 신청외 정○교를 불러 "그림을 달라고 했 는데 왜 달지 않았는가? "하고 추궁하자 "바빠서 그렇습니다. "하기에 오늘 당장 특허청에 들어갈 서류라도 있는가? "하고 되묻자 "그런 건 아닙니다. " 하므로 "그리하면 당장 그림을 달아야 할 것 아니가, 한 10분이면 될 터인 데, 즉각 그림을 다시오!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재 지시 한 것으로 피 신청인은 급한 일이 있어 동료인 최○혁에게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 인의 업무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출시한이 2월 13일과 2월14일로 5-6일의 여유가 있었으며 신청인이 직접 설명한 작업지시를 동료 직원에게 간단히 부탁만 하고 작업 실시 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성실한 복무자세가 아님.
(3)연로한 사장에게 많은 직원 앞에서 항명, 폭언 사장이 재차 지시하면 응당 일어나 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40여명의 직
원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몸싸움하듯이 덤벼 든 것은 비록 주 먹다짐이 아닐지라도 사장에게 큰 모욕과 지휘권을 묵살한 용납할 수 없는 하극상의 행동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상사나 동료직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죄의 말 한마디 없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부당 행위로 직원들의 퇴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가자 신청인의 부당 행위는 극에 달아 토요일, 일요 일까지 회사에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언어적 폭행(이 노 예 같은 것들아, 이 빠가야, 이 능지처참할 계집애 등)과 비인간적인 대우 는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1999. 2. 8. 월요일 아침에도 신청인은 직원들을 불러 일을 시키면서"우리직원들은 다 돌대가리들이라 시키지 않으면 이런 것도 못한다. "는 등 모욕적인 말과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는 로 피신청 인에게 "이런 병신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으나 말단직원이라 수모를 당하면서도 수 차례 자제하다가 "제발 좀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라 고 직언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岾만?나가"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제 가 왜 사직을 해야하느냐고 항변하자 괘씸죄를 적용하여 반항, 폭언 및 폭 행이라는 엄청난 누명을 씌어 2. 24.자로 해고 한 것임.
나. 신청인은 구정연휴 마지막 날인 1999. 2. 17. 피신청인과 신청외 정○ 교를 제외한 법규부 직원들을 비상연락망을 통해 소집하여 신청인이 자필로 미리 만든 모범답안1장을 돌려보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모범 답안을 찢어버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그러한 사실은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부장 전○욱이 사실로 인정하였으며, 그 중 한 직원(윤○아)이 피신청인과 신청 외 정○교가 추후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소장 자필 진술서 모법답안 사본을 보관하였다가 신청 외 정○교에게 전달한 것으로 모범답안을 전달한 여직원 윤○아에게도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퇴사전 회사 의 일을 잘못 처리하여 손해를 입혔으니 회사에 나오라고 위협을 한 사실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신청인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사유는 "상급자(소장)에 대한 반항, 폭 언, 폭행"이고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직원 항명·폭행사건 목격증명서(모 범답안지) "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피신청인이 "... 소 장 있는 쪽으로 달려가 멱살을 잡고 폭행을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사 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피신청인을 해고까지 시켰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유서에는 "...비록 주먹다짐은 아닐지라도 ..."라며 주장사실을 번복하고,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중에도 피신청 인이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의 위원의 질문에 신청인 측 부장 전○ 욱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먼저 욕을 했던 사실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 다고 진술하자 어쩔 수 없이 번복한 것으로 이는 "폭언 및 폭행"은 신청인 이 고의적으로 만들어 낸 허위사실로 명백한 부당 행위임.
라. 신청인은 직원들에게 "꾸짖는다, 꾸지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그 꾸지람이 결국 욕설이요, 쌍말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좀 더 인격적 으로 대우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직언 한 것은 폭언이요 폭행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조직사회의 도덕성은 노사상호간에 인격적인 대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상급자인 신청인은 부하직원들에게 기본적인 대우와 예의도 지키지 않고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마. 신청인은 힘의 논리, 가진 자의 논리, 강자의 논리에 의해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해 왔으며 피신청인에게도 허위 징계사유를 만들어 인사위원 회를 열고 그대로 징계한 것으로 신청인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라 판 단 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징계해고의 경우 그 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가 그 징계 유효여부를 판가 름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증 거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위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 다"에서 인 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것을 반항, 폭언으로 확대해석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목격진술 서에도 멱살을 잡으려는 행동과 구타할 기세로 달려든 행동들은 신청외 정 ○교가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실제로 폭행행위는 일어난 사실 없었음에 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폭행한 것처럼 과장하여 취업규칙 제69조(권고사직 , 징계해고)에 열거되어 있는 조항 중 "사원간에 태업을 종용·선동하거나 소속장·상급자 또는 다른 사원으로 하여금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신청인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피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 이지만 그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는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 1993. 3. 12. 92누12933)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실제로 반항,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거증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항명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2년 동안 아무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피신청인에게 가 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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