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품위손상 및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번호
- 99부해494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협회의 중간관리자인 근로자가 출장 중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동 행한 유관 행정관청의 공직자와 업무외의 사유로 시비를 하는 등 재직 5개 월에 걸쳐 수 차례의 품위손상의 비위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 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 지산시영 1차아파트 111동 406호 이○균
재심 피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2 영등포유통센타 741 대한측량협회
회장 최○화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수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7. 1. 피신청인
협회에 업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3. 1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24명을 고용하여 대한측량협회를 경영하는 대표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명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신청인의 해고 사실에 대하여 자
신이 그 사유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재심 신청이 기각된다면 피신청인 등이 이 제까지 저질러온 조직적인 범죄행위 - 내부서류 조작 및 노동위원회 제출, 강요에 의한 연대서명, 신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모략 - 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이 1999. 11. 26. 우리 노동위원회의 화해 노력에 의하여, "금 오백만원이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본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취하 할 것을 통보 드립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취하 의사를 접수하 고, 같은 날 이를 다시 취소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11. 9. 우리 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관련 화해 권고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4개월 급여상당액(금오백만원 범위이내)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이 사건 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화해할 의사가 있다는 의향서 를 제출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의향은 전시 "다"에서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시점에도 유효했던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9. 14. 신청 외 통계청 직원 김○영과 합동으로 인천 지역 측량기술자 임금실태 조사 관련 출장 중, 중식 시간에 소주를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사업체를 방문하고, 출장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통계청 직원과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언쟁을 하여 합동조사가 중단되고, 통 계청 직원은 별도로 통계조사를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10. 16. 1998년도 임금실태 조사업무와 관련된 유관 기관(엔지니어링협회, 감리협회) 직원들과의 회의 후, 피신청인 협회 주관 의 회식 석상에서, 위 참석자들과의 2차 여흥비용 문제로 시비를 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10월 중순, 피신청인의 유관 행정기관인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직원 홍소임과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여 위 기관 이 피신청인 측에 항의를 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10. 26. 15시경 피신청인 협회의 대구·경북지부 사무 실에서 (주)한국지리정보의 박○정 기자에게 음주상태(신청인은 같은 날 점 심 식사시 피신청인의 대구지부장과 소주 4병을 비웠다)에서 전화하면서 "이것을 책이라고 만들었느냐, 사장을 바꿔라 하고 청와대 사정 차원에서 전화하는 것"이라 고 폭언을 하여 피신청인 협회가 (주)한국지리정보 측으 로부터 해명 요청을 받은 사실
자. 피신청인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24조(징계사유)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의결 요구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하였거나 위반하였을 때
3.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의 켰을 때
(이하 생략)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1999. 5. 6.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7. 14.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사유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는 신청인의 "명확한 해고 사유 제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이 없음
피신청인은 전 직원 및 주변인물들 까지 잘 뭉쳐 있고, 다들 알음알음으 로 입사한 직원들이며, 한국인은 대체로 좋지 않은 공범의식으로 잘 뭉치는 것 같음
신청인은 출세할 생각과 돈 많이 벌 생각도 없으며, 도 닦을 것임
신청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양반집 자손으로써 해고 당시 여관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팔공산 자락 하숙생이며, 하산하고 싶은 생각 임
신청인은 서울의 추운 겨울 12월 1일 즉시 해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사
무국장은 해고 시 "법대로 해라" 하였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O 1999. 9. 14. 신청인은 유관기관인 통계청의 협조요청 공문에 의하여
차량제공 및 안내를 위하여 위 통계청 직원과 함께 동행 중, 통계조사의 중 요한 기준인 "회수율"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유관기관 직원이 신청인의 질 문에 답변을 회피하여 더 이상의 "편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은 있으나, 언 쟁이나 다툼은 하지 않았음
1998. 10. 16. 신청인은 ENG협회와 감리협회와의 회식과 관련하여 피신 청인 협회의 입장을 어렵게 한 사실이 없는 바, 당시 1차 회식은 측량협회 의 법인 카드로 결재하였으며, 2차 회식 비용은 신청인이 협회 신○원 사무 국장에게 지불 여부를 물었으나 위 국장이 "그냥 두어라, 200만원 받고 별 로 해 준 것이 없고 ENG 협회는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다"고 해서 신청인이 지불을 거절하여 오히려 협회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이를 피신청인은 협회 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고 오해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행정관청에 불쾌한 언행으로 항의한 사실 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홍○임과의 통화 관련 내용은 당사자인 홍○임이 "항의성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음
"해고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동일 기관인 초심 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사건에 대해 스스로의 기존 판결을 번복하였 음
O 1998. 10. 26. 신청인은 직장 상사인 당해 지부장과의 동석에서 술을 먹었을 뿐이며, 당시 협회와 유관한 잡지사인 (주)한국지리정보의 측량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먼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 "라는 반말과 폭언을 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 고,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걸려온 전화 내용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 지 웬 시비냐? "였음
신청인의 주량은 소주 3병 정도이며, 술로 인한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
음식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것은 치사함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998. 9.경의 지시를 묵살한 바 없으며, 임금실태조사 관련의 출장은 볼펜 1개면 되고 굳이 돈 많이 쓰지 않고도 되 는 일이며, 구라파의 토지등록제도 조사와 관련하여 교보문고에 자료가 없 어 국회도서관에 가보려 했으나 사무국장이 대답을 하지 않았음
O 1998. 12. 8.경의 조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임금실태조사가 아니라 신청인 해고(12월 1일)후 뒷조사를 위한 것인 바, 임금실태조사는 신청인이 11월 초 조사 마감했으며, 대구지역 출장은 업체들이 산재하고 영업과 소재 지가 불명하여 방문의 효율이 적은 지역이어서 신청인이 가지 않으려 했으 나 신상원 국장의 지시로 조사 마감 직전 마지막으로 출장간 지역으로써 당 초 3일 일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했음
O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의 사진을 찍는 등 요식 절차만 갖추려 했고, 징
계위원장은 묻는 말에 만 대답하라고 했으므로 이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협회에 1998. 7. 1. 입사한 이래 업무태만, 품위손 상,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1998. 12. 1. 징계해고 되었는 바, 1999.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 해고로 판정되어 1999. 3. 5. 복직되 었으나,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1999. 3.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다시 징계해 고 하였음
신청인은 1999. 3. 23. 초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26. 재심신청이 기각 되었으나, 계속해서 소명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이 같은 해 5. 20. 3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 원회에 제출한 자료로서 소명에 대신한다는 연락을 하여 피신청인은 동 소 명자료를 토대로 같은 해 5. 28.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내용이 없 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초심 유지를 결정하고 같은 해 5. 29.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1)품위손상과 관련하여
1998. 9. 14. 11시경 신청인은 통계청 직원 김○영과 함께 인천지역 업 체에 임금실태 통계조사 건으로 출장 중, 중식석상에서 혼자 음주후 위 직 원에게 출장 본연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질의를 하여 위 통계청 직원 이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자 신청인은 민원인이 질의를 하면 공 무원이 당장 답변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대답할 것을 강요하고 조 사업체에 가서 까지 언쟁을 한 바, 위 통계청 직원이 신청인하고는 통계조 사를 같이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여 따로 조사한 사실이 있음.
1998. 10. 16. 신청인은 98년도 임금실태조사 작업과 관련한 ENG협회와 감리협회의 회식에서 오늘 비용은 측량협회가 책임진다고 호언한 후 참석자 들에게 시비와 망언을 하며 싸움을 걸어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2차 를 선동하여 음주를 하고 위 ENG협회 이○준 대리에게 계산을 하게 한 후 위 이○준이 피신청인 협회에서 결재할 것을 요청하여 협회를 난처하게 하 였음.
1998. 10월 중순경 신청인이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에 통화하면서 공공 사업추진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측량협회는 왜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담당주 사에게 따지듯 물으며 장시간 시비를 하여 담당주사가 당신하고는 말이 통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거부하자 "당신이 이유를 대답 못하면 서기관 바꿔라 "고 반말을 하면서 불손한 언행을 하여 측량협회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음
1998. 10. 중순경 신청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무과 홍소임과 두세 차례에 걸쳐 장시간 따지듯이 통화하여 상대편의 업무에 지장을 줌으로써, 상대방은 일부러 바쁜 시간에 괴롭힐려고 전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도대체 측량협회는 왜 이렇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괴롭히느냐는 하소연을 피신청인 측에 하도록 하였음
1998. 10. 26. 15시경 신청인은 2박 3일의 대구·경북지역 출장 중 근무 시간임에도 두사람이 소주 4병을 마신 후 본협회 대구·경북지부 사무실에 들어가 언론사인 (주)한국지리정보 박○정 기자에게 만취한 상태에서 "이것 을 책이라고 만들었느냐. 사장을 바꿔라. 청와대 사정차원에서 전화하는 거 다"라고 관명 사칭을 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 (주)한국지리정보 측으 로부터 해명 요청을 받게 하여 피신청인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음
2) 명령불복종 및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1998. 9. 날짜 미상일에 신청인은 협회 사무국장이 출장계획서를 제출하 라고 지시하였으나, "볼펜 하나면 됩니다. "라고 하며 행정업무를 모르는 행 동을 하고, 미국과 구주지역의 토지등록 제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같은 해 7월에 지시했으나 이를 묵살하였음
3)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과 관련하여
1998. 9. 10. 23시 20분경 신청인은 술이 만취한 상태로 협회 사무실에 들어와 김○배 총무차장 자택으로 전화하여 총무담당 이○원에게 사표를 받 아내라고 하면서 횡설수설의 망언을 하고, 1998. 10. 14.에는 피신청인 전 북 지부장에게 임금실태 조사 파악차 전화하면서 협회의 지부장이 하는 업 무가 무엇이며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며 상하 관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위 지부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한 바 있음
1998. 8월 날짜 미상 일에 신청인은 상사가 사무실에 들어오는데도 맨 발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행동을 하는 등 협회 사무실 에서 숙박을 하고, 이른 아침에 P/C게임을 하며, 1998.12/18 및 12/21, 12/22, 12/24 등 4차례에 걸쳐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몽골리아 에 전화를 1시간이상 무단으로 사용하여 약 5만원의 손실을 보게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취업시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총무차장이 수차 제출하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음
4) 직무상 허위보고 행위와 관련하여
O 1998. 12. 8.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실태 조사가 현저히 저조해서 피신 청인 협회의 업무담당 이성민이 현지에 재 출장을 하여 2박3일 동안 조사한 결과 조사표 미제출 16개업체 가운데 경산시 소재 단 하나의 업체만 방문조 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 인은 총 31개 업체 중 70%(약21개업체)를 방문 조사하였다고 허위보고 하였 음
O 신청인은 피신청인 협회에 입사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위 와 같은 징계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사유도 근무시간 중 음주 후에 소란을 피우는 등 악성인데다가 22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들과의 인간관계도 원만치 못하는 등 협회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하 여 피신청인은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부득히 해고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임 .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처분한 징계해고 에 대하 여 그 사유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은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업무태만, 품위손상,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1998. 7. 1. 입사하여 같은 해 12. 1. 까지 5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전시 제 1의 2. "마 - 아"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 와 같이 유관 행정기관의 공직자와 같이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후 품위 없는 언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협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기대되는 품행에 어긋나는 조직의 인화와 화합을 해치는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피 신청인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해고사유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높은 학력과 지적수준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할 것 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 명확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신청인의 주장 을 인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사회통 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인사권 의 행사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 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윤성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