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폭행사건에 따른 벌금형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 번호
- 99부해497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근무중 회사내 대기실에서 노동조합이 지급하는 송별금 문제로 동료 기사와 다투다가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벌금 150만원의 처분 을 받았고 그밖에 무단결근이 문제가 되어 징계 해고된 바, 신청인은 폭행 에 가담한 사람들이 4사람이 더있음에도 신청인만을 해고한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무단결근도 사실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 나 신청인이 해고된 이후에 다른 4사람도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 은 바 있고 결근도 정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무단결근이어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어 초심유지함.
재심 신청인
경남 김해시 외동 경원마을 아파트 302-502호 이○봉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 3동 151-1번지 학성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97. 3. 27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4. 13 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학성여객자동 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2. 15. 21:10경 회사내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동료기사 인 황○근과 노조의 송별금 관계로 언쟁을 하던중 상호 폭행을 하여 신청인 은 초진 3주, 동 황○근은 초진 5주의 진단을 받고 쌍방 고소를 하였고, 신 청인은 당시에 같이있던 4명의 근로자도 집단폭행으로 같이 고소한 사실.
나. 신청인은 동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
고, 동 황○근은 벌금 100만원,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3. 8에 정상출근하여 근무를 한후 1999. 3. 9에는 회 사 이○수 대리에게 전화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무단조퇴를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3. 9부터 3. 15까지의 결근계를 1999. 3. 10에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함에따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결근계를 놓고간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근계를 반려하면서 동 기간을 무단결근 으로 처리하자 신청인은 1999. 3. 14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3. 18부터 같은해 3. 20까지, 1999. 3. 23, 1999. 3. 26부터 같은해 3. 27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고, 동 결근기간동안에 신 청인의 차량을 같은 회사 근로자인 김○용 등이 대리 운행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소속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신병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7일 이상 계속 결근해야할 경 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결근계에 첨부하도 록 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금번 폭행사건외에도 1997. 4. 29 승무중 차량운 행 관계로 운전기사 심○철을 폭행하여 17일간 승무정지처분을 받은바있고, 1998. 9. 9. 12:30경 회사내 노조사무실에서 분회장과 다투면서 문짝을 발 로차 파손시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 황○근을 1999. 4. 12 징계에 회부하여 신청 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고로 결정하자 동 황○근은 자진사직하였고 신청인은 1999. 4. 13 해고된바 있으며, 그후 폭행에 가담한 4명에 대하여도 검찰처 분 결과가 나오자 1999. 11. 2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근신처분(승무정지 5일, 시말서제출)을 한 사실.
자. 신청인은 동 징계가 폭행당시 당사자외에 4사람이 더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성이 없고 무단결근도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 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7. 16 송달받고 1999. 7.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임.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2. 15. 21:10경 회사내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1983년에 입사하여 1990년에 퇴사를 하고 같은해에 재차 입사를 한 동료기사 황○근 이 1990년도에 퇴사시 노조에서 지급하는 송별금 1년치 7천원을 더 받아 간 사실을 알고 신청인이 황○근에게 7천원을 노조에 환불하라고 하자 '생각해 보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음. 같은날 20:40경 황○근 등 5명이 있는 자리에 서 신청인이 다시 황○근에게 송별금을 반환하라고 추궁하자 곁에 있던 신 청외 배○한이 신청인의 뺨을 때리고 황○근이 신청인의 넥타이를 당기면서 싸움이 벌어졌던 바, 싸움으로 신청인은 목디스크로 초진 3주, 재진 4주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고 황○근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음. 신청 인은 황○근 등 5명을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황○근 역시 신청인을 맞고소함 .
나. 신청인은 1999. 2. 15 동료기사인 황○근 등과 싸워서 신청인이 목디 스크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결근계 및 진단서를 제출하고 1999. 2. 16부터 동년 3. 17까지 결근을 하다가 1999. 3. 8에는 정상출근, 1999. 3. 9에는 근무중 몸이 아파서 회사측 이대리(이름은 모름)에게 허락을 받고 조 퇴, 1999. 3. 10에는 1999. 3. 9부터 1999. 3. 15까지 결근계를 김○진 과 장에게 제출하자 '진단서를 첨부하지 말아라. 지금 황○근도 결근계가 들어 왔는데, 안받아 주고 있다. 결근이 승인날지 모르겠다. 집에 가서 쉬어라,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여 동 기간을 결근 하였던 것으로 무단결근이 아닌데 도 피신청인은 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결근 계를 반려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1999. 3. 14에는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 였음.
다. 이후 1999. 3. 18부터 3. 20까지는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소 이대리(이 름은 모름)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 결근을 한 것이며, 1999. 3. 22에는 몸이 아파서 영업소장 이○섭에게 허락을 받아 조퇴를 하였으며, 1999. 3. 23, 3. 26, 3. 27은 회사 총무부장에게 몸이 아파서 근무가 곤란 하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여 허락을 받아 결근을 한 것이며, 1999. 3. 29부 터 4. 1까지는 근로자 정기검진은 아니지만 건강진단을 받는다며 김○진 과 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근계를 제출하자 결근계는 받지 않고 의사소견서만 받으면서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쉬어라'고 하여 집에서 쉰 것으로 무단결 근을 한 사실이 없음.
라. 당시 폭행사건은 신청인 및 황○근 외에도 4명이 더 있었음에도 이들 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위배되고, 신청인은 결근시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 의거 회사측 관리자들의 허락을 얻어 결근을 한 것으로 무단결근 사 실이 없는데도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폭행건과 함 께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마. 신청인이 1997년도에 동료기사와 폭행건으로 정직 17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8. 9. 9 노조분회장과 싸운 일은 있으나 문을 부순일은 없 으며, 퇴직금 등의 영수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법 상식이 없어 퇴직금 등 을 받았다가 반납하고 영수증을 돌려 받아 필요 없어 찢어버린 것으로 신청 인이 영수증을 절취하여 찢은 것이 아님.
바. 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999. 3월의 결근은 신병 때문에 출근하 지 못한 것이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신청인이 아파트 입 주자 대표일을 보면서 동 기간에 만근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측에 서는 결근계 제출 또는 구두로 결근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제재조치 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회사 총무부장 김○호의 확인서가 입증하고 있음 .
사. 또한 동 폭력사건은 집단적 폭력에 대하여 방어적 행위로서 발생된 것 임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신청인의 일방적인 폭력행위인 것처럼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2. 15 근무중 대기시간에 회사내 대기실에서 노조의 송별금 관계로 동료기사인 황○근과 싸워 황○근은 갈비뼈가 부러져 초진 5주의 진단을 받았고, 신청인은 초진 3주의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고 당 시 같이 있었던 진○호, 배○한, 김○열, 황○복은 신청인과 싸운 일이 없 고 오히려 말렸다고 하는데도 황○근이 신청인을 고소하자 신청인도 황○근 등 5명을 고소한바가 있음.
당시 신청인과 황○근이 싸워 황○근은 갈비뼈가 부러져 조퇴하였고 신청
인은 정상근무를 한바가 있음.
나. 신청인은 1997. 4. 29 입사한지 한달여만에 승무중 운행관계로 동료기 사를 폭행하여 정직 17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8. 9. 9. 12:30경에는 노조사무실에서 분회장과 다툼 끝에 사무실 문을 발로 차 파손 한 사실이 있으며 이번에도 원인이야 어떻든 폭력은 행사하지 않아야 됨에 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는 정 당한것임.
다. 신청인은 1999. 2. 15 황○근과 싸우고 나서 결근계를 제출하고 1999. 2. 16은 결근을 하였고 1999. 2. 20경 진단서를 제출한후 1999. 2. 27까지 결근을 하고 재차 1999. 2. 27부터 3. 7까지의 결근계를 제출함에 따라 신 청인이 제출한 3주 진단서에 의거 유계결근 처리를 하였음. 1999. 3. 8에는 정상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1999. 3. 9에는 회사 이○수 대리에게 전화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무단조퇴를 하더 니 1999. 3. 10에도 1999. 3. 9부터 3. 15까지 무조건 결근계를 제출함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결근계를 놓고간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결근계를 반려하자 신청인은 1999. 3. 14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한 바 있음.
라. 신청인은 그후 결근계나 구두통보 없이 1999. 3. 18부터 3. 20까지 무 단결근을 하더니 1999. 3. 22에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무단조퇴, 1999. 3. 23, 3. 26, 3. 27, 3. 29부터 4. 1에도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고 1999. 4. 3경 1999. 4. 1자 의사소견서만 회사측에 제출하였던 바, 의사소견서상의 내용을 보면 1999. 3. 10이후 결근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고 이후 1999. 4. 2에 출근을 하더니 1999. 4. 3부터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1999. 3. 18부터 무단결근 내지 조퇴시 회사측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 이전에는 결근계를 제출 하였으나 1999. 3. 18부터는 결근계 체출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함에따라 결근기간중에 신청인의 차량은 김○용등이 대리운행한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은 황○근과 싸울 때 곁에 있던 동료기사 4명을 징계하지 않았 기 때문에 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및 황○근의 폭행건 은 명백한 반면(신청인 벌금 150만원, 황○근 벌금 100만원 처분) 4명의 동 료기사들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검찰의 고소건 결과 가 나오면 책임을 묻기위해 처리를 유보하였다가 1999. 8. 5 기소유예 처분 이 나오자 1999. 11. 26 징계한바 있음.
바.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의 제규정에 의하면 결근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반려한 1999. 3. 9부터 1999. 3. 15까지의 결근계 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999. 3. 18부터 3. 20까지 3일간, 1999. 3. 26부터 3. 27까지 2일간, 1999. 3. 29부터 4. 1까지 3일간 결근시 결근계나 진단서 제출도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 해고 한 것은 정당함.
사. 신청인은 1999. 4. 16에는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더니 익일 경리직원에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찢어버리고 수령한 퇴직금 등 을 반납한다며 경리과 책상에 두고 간 사실이 있고, 신청인을 소개하여 입 사시킨 이성열기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자 신청인이 '나도 해고 시켜달라 '면서 운행질서를 엉망으로 한 적도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9. 2. 15. 21:10경 근무시간중에 회사내 대기실에서 동료기사인 신청외 황○근과 노조의 송별 금 관계로 언쟁을 하다가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쌍방 고소를 하여 신청인은 벌금 150만원을 받은바있고, 동 황○근은 벌금 100만원을 받은바가 있으며, 전시 제1의2 '다∼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이유가 되 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다. 여기서 신청인은 당시 폭행사건에는 관련자가 황○근을 제외하고도 4사람이 더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만을 징 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부당하고, 무단 결근도 동 폭행사건으로 상해를 입어 몸이 좋지않아 결근계 및 진단서를 제 출하고 결근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 어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징계의 형평성에 관해서 신청인은 당시에 황○근과 싸움을 할 때 신 청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동 황○근을 제외한 4사람이 더 있음에도 신 청인만을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당시 같이 싸움을 한 황○근도 신청인과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신 청인과 같이 해고로 결정되자 자진하여 사직한바 있고, 그밖에 4사람은 신 청인이 검찰청에 고발하여 계류중에 있었으나 당시 4사람 모두가 싸움을 할 때 옆에서 말렸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경위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당시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검찰처분 결과에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를 유보한바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피신청인은 4사람이 1999. 8. 5 검찰청으 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바(승무정지 5일, 시말서제출)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무단결근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바 와 같이 1999. 3. 9에는 회사의 이○수 대리에게 전화상으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무단으로 조퇴를 한적이 있으 며,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9. 3. 10에 결근계를 제출하 면서 1999. 3. 9부터 1999. 3. 15까지 결근을 하겠다고 한후 이를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에서 동 결근계를 반려하자 신청인은 그 동안 나오지 않다가 1999. 3. 14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바대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질 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소속장 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1999. 3. 9부터 결근하겠다고 하면 서 1999. 3. 10에야 결근계를 제출하여 동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동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결근계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인의 경우도 신청 기간이 7일이상이므로 진단서 또는 기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 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가 이를 지
적하자 1999. 3. 14 출근한 사실은 신청인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그밖에도 신청인은 전시 제 1의2 '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9. 3. 18부터 같은해 3. 20까지, 1999. 3. 23, 1999. 3. 26부터 같은해 3. 27까지 무단 결근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에 대하여 구두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았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자료로 제출된 배차일보에 의해 무단결근이 확인 되고 있고, 동 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들이 신청인의 차량을 대리 운행한 사 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신청인의 무단결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전시 제1의2 '사'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제출된 징계기록서에 의하 면 신청인은 1997. 4. 29 동료 운전기사 심○철을 폭행하여 17일간의 승무 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고, 1998. 9. 9 12:30경에는 회사내 노조사무실에서 분회장과 말다툼 끝에 문을 발로 차서 파손한 사실이 있는등 폭력행사가 금 번에만 한하지 않아 이같은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해고결정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당해 고 주장은 이유없다 할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전시 제1의2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 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로 결정한바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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