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양도양수가 끝난...
- 번호
- 99부해507
- 일자
- 2001-01-13
아파트를 신축하여 6년 5개월 동안 임대아파트로 운영하다가 일반분양 후 주민자치관리회의에 관리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하는 자가 신청인 등 에게 3개월 전부터 본사의 해고통지에 관한 문서를 공람시키고, 30일전에는 해임통지서를 만들어 전달하였음에도 신규채용에 필요한 이력서 등 주민자 치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양도양수가 완전히 끝난 후 신 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출근 정지를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주 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심리가 정당하였다며, "기각"을 판정 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시 중구 신당2동 395-29 1통1반 신○수
재심 피신청인
1)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183번지 일산 백송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순
2)서울시 중구 잠원동 65-32번지한신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은○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본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2. 1 한신공영 (주)백송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3. 1. 해임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전○순(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일산 백송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아 파트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이고,
다. 재심피신청인 은○기(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4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한신공영(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일산 백송한신아파트는 한신공영(주)가 시공하여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1992. 9. 30부터 1999. 2. 28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 "피신청인 2" 회사 한신공영(주)가 관리를 해오다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사실.
나. 일산 백송한신아파트는 1999. 3. 1부터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아파트 로 전환됨에 따라 동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직접 자치관리를 운영하게 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4. 12. 1. 한신공영(주)에서 관리하는 일산 백송한신아파 트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아파트관리주체가 입 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면서 1999. 3. 1부 해임된 사실.
라. "피신청인 2" 한신공영(주)는 한신개사 제580-261('98. 9. 10)호로 관 리소장에게 보낸 관리업무이관에 따른 해임예고통보서에서 "귀 단지 준비위 원회의 공문(고양한 3단지 제98-8-1호 : 1998. 8. 27)에서 약정한 대로 관 리업무가 이관됨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해고의 예고) 등에 준 하여 위촉 해임통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근 로계약을 맺은 이하 직원에 대하여도 상기 내용에 준하여 퇴직처리 후 새로 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고 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이 문서를 과장 이하 전 관리소 직원들에게 공람하게 하였으 나, 신청인 신○수는 공람은 하고 날인을 하지 않는다 하여 "공람 확인하였 으나 날인은 거부함(11/30)"으로 수기가 되어 있는 사실.
마. 백송한신아파트관리소장은 과장외 9명의 직원들에게 문서번호 99-01('99. 1. 25)호로 "관리업무 종료에 따른 해임통보"서를 만들어, 1999. 1. 25. 09:00 아침 회의시에 신청인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직접 전 달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6. 7.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진술조서에서 신청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서에 첨부한 "해고통보서를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1999. 1. 15. 한신공영(주) 소속이었던 관리소장으 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였고, 신청인이 첨부한 문서번호 99-01(1999. 1. 25) 관리업무 종료에 따른 해임통보의 내용은 "당 단지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직원에 대하여 1999. 2. 28부로 해임 처리되었음을 통보합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1"은 1999. 3. 1부터 백송한신아파트주민자치회가 동 아파 트를 관리함에 따라 "피신청인 2"가 고용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이력서 등을 제출토록하여 이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 여는 신규 채용한 사실.
아. "피신청인 2"는 임대아파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만 주택임대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임대기간 동안만 아파트관리업을 수행하여, 1999. 2. 28. 현재는 전국에 다른 아파트관리사업장이 없는 사실 등에 대하 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해고의 배경 및 경위
신청인이 1998. 3. 7. 해고되었다가 1998. 6. 16. 복직되어 출근하였더니 부녀회 ○○씨가 신청인에게 "신기사님이 왜 해고되었습니까? 우리가 가결 할 때 신기사와 키큰 스포츠머리기사(송○렬을 지칭)는 두기로 하고 거수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웃기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 1998. 3월 신청인을 해고할 때도 위 부녀회원의 말과 같이 찬반 의결 이 팽팽하여 기사 2명을 퇴직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전○순과 이○선 회장, 이○호 등이 부녀회 등의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임의 해고시킨 전 례가 있고, 1999. 3. 1에 회장 전○순외 1명이 신청인에게 "이제는 소장도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법으로 하여 이기면 돈 다주고 재고 용할 터이니 법으로 하시오" 하면서 돌아간 일이 있는데, 회장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전○순의 이러한 처사는 횡포가 아닐 수 없 음.
나. 고절차의 부당성
신청인은 특별히 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도 없는데, 해고대상자를 사전에 공개적으로 선정한 적도 없고, 정리해고라면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 보하고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 실이 없었음. 또한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하기 30일전에 신청인에게 직 접 통보하여야 하는데, 전직원들에게 배부하여 알린 후 신청인에게는 1999. 1. 25. 통보하였음.
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1)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아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계실에 기사 5명이 있는데, 1999. 2. 25경 신청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사 4명만 불러놓고 이력서를 제 출하라고 한 것이고, 신청인에게는 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듣지 못했음 .
2)1998년 2월초에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문 과장을 채용하고서 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음. 이과장은 공사장에서 전기배선공사만 했지 아파트 관리는 경력이 없어서 근무하는 기사들과 의견충돌이 발생하니까 소장과 입 주자 대표들에게 이간질하여 근무하던 기사들을 모두 해고하고, 1998. 3. 7. 경 기사 4명을 신규채용하였음. 그런데 신청인이 1998. 6. 16.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자 입주자들이 저를 보고 좋아하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기사들 을 채용하여 불편하였다며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주민들이 신청인 만 보면 집에 와서 손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기사들은 부르지 않을 지 경이 되니, 이과장과 주민대표가 짜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신청인을 제외시키고 기사 4명만 불러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3)1999. 2. 25경 인터폰으로 기계실 근무자들에게 관리실로 오란다고 하 여 가려는데, 인터폰을 받은 기사가 신기사님은 오지 말란다고 하여 나만 제외하고 다른 4명의 기사는 관리실로 갔음. 신청인은 기계실에 있다가 나 가서 단지내를 돌아보고 다시 기계실에 오니까 기사들이 이력서를 쓰면서 "신기사님은 이력서를 안씁니까? " 하기에, 기사들에게 "나한테는 말도 안하 고 너희들만 사직서를 제출했는가 본데, 나는 사직서를 안냈으니까 안 쓴다 " 하고 제출하지 않은 바 있음.
4)피신청인은 새로운 관리주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 함을 신 청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나, 누구도 신청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으 며, 근로계약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구리역 소재 노동사무소에 접수하여 인가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신아파트에서 사용한 근 로계약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로계약이고, 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쓰 지 않아서 무엇이 종료된다 하는지 모르겠으며, 1998년 6월에 복직을 할 때 가르쳐 주어 나는 의정부노동사무소에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바 있음.
5)1994. 12. 1. 소장 김○하씨가 한 말이 있는데, "신○수씨는 기술이 좋 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입사하면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제한 도 없고 하니 나하고 같이 손잡고 일합시다"고 하여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1통만 제출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도 쓰지 않았음.
6)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을 쓰 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엇이 해지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이 란 보통 1년으로 되어 있고, 법적기간은 3년까지만 보관할 뿐인데, 입사한 지 4년 10개월이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지도 않은 근로계약이 해지 됨을 통보하였다는데 이것은 아파트건축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일하 는 분들 한테나 해당되는 것이지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나면 수십 년을 근무할 수 있는 게 근로계약인데, 노동법 몇 조 몇 항에 월급을 받으면 수년을 근무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음.
6)임대아파트 관리는 본사 직원3명(소장, 주임, 경리)은 본사에서 월급을 주고, 나머지 기사와 배선반, 경비, 미화원들은 입주자들이 월급을 주며, 임대기간에는 본사에서 모든 금전관리 결재를 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금전 관리결재를 받으며, 결재가 지연되면 월급도 제날자에 나오지 않은 바, 1998년 7월부터 기사들과 경비원들은 8개월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가 나야 월급을 받은 바 있음.
7)초심지노위의 담당자 이○희씨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의 말을 들으면서 작성해야 하는데 담당자 마음대로 작성하기에, "여보세요, 신청인 의 말을 들어가면서 작성해야지 담당자 마음대로 작성하면 됩니까? " 하니 "20년이나 근무한 내가 잘 알지 근로자가 무엇을 암니까? 묻는 말이나 답하 시오" 하기에 "해고는 6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하니까 "법 어디에 있어 요. 30일전에 통보하면 되는거요" 라면서 진술서를 끝냈음.
8)8개월 전에 담당자 이○희씨가 전○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신공영 대표 은○기 사장을 끌어들여야 하므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바꾸라고 요 구하여,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다면 둘다 하겠다"고 하였고, "날자 가 지나서 안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메모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적어주시오 " 하여 메모해 주는 대로 써주고 왔음.
2.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해고의 배경 및 경위
"피신청인 1"은 백송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9. 3. 1부 터 동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1999. 2. 28까지 동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신공영(주)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받게 되었고, 이때 사업 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 한 양도 양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신공영(주)와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 는 특약도 한 사실이 없음. 단지 1999. 3. 1부터 동 아파트관리업무를 시작 함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한신공영(주)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동 아 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 여, 제출한 자는 모두 신규채용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력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채용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첫날인 1999. 3. 1. 신청인이 전 기실에 출근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전기실로 가서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 것을 분명히 밝혔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한 사실도 없기에 동 신청은 한신공영(주)을 당사자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본 건과 무관함.
나. 해고절차에 관하여
1)"피신청인 1"은 한신공영(주)에서 채용한 신청인에 대하여 채용한 사실 도 없고, 또한 한신공영(주)측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특약도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바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도 없음.
2)"피신청인 2" 회사 한신공영(주)에서 1998. 9. 10. 관리주체가 이관됨 에 따라 해임예고 통보를 하여 직원들의 공람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공람만 하고 공람한 사실에 대한 서명조차 거부하였음. 또한 1999. 1. 25. 당시 한 신공영(주) 소속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09:00에 아침 조회를 열어 그 자 리에서 1999. 2. 28.부로 해임 처리됨을 통보하는 문서를 전 직원들에게 직 접 전달한 바 있음.
다. 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고, "피신청인 2" 회사 한신공영(주)도 아파트관리 주체 가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을 해임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신청인이 새로운 관리주체인 백송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입사서류 를 제출하였더라면 채용이 되었을 것이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채용하지 않은 것임.
라. 해고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고의 형평 성을 표명할 지위가 아니고, "피신청인 2" 또한 전체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 였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4. 12. 1. 일반백송한신아파트의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월급 제 상시근로자로 근로하여 왔으므로 일용 근로자처럼 언제든지 해고해서는 아니 되고, 해고를 할 경우에도 6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30일전에 통 보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아파트관리 주체 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어 고용했던 근로자들은 모두 해고할 수밖에 없 었고, 해고도 3개월 이전부터 문서 공람을 통하여 알렸으며, 해고통보서를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도 30일 이전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1"은 "피 신청인 2"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사용했던 근로자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자치회가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등)를 제출한 사람은 새로 입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였으나 신청인만은 이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고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 여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해고절차 등을 살펴 판단키로 한다 .
가. 고용승계의무 여부
일산 백송한신아파트는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 "이라 한다) "가"에서 보듯이 아파트관리 주체가 한신공영(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되므로써 그동안 "피신청인 2"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변동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권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와 법인과 같이 대표이사만 바뀌고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권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따로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에 대 한 합의가 없는 한 양도하는 측이 고용(해고)·퇴직금 등 모든 근로관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대표이사만 바뀌 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대한 일체 권한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산 백송한신아파트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 인 1"은 "피신청인 2"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바로 승계한 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사이에 따로 고용승계 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 1"이 반드시 신청인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1)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제한"과 법 제31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구분이 되는데,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 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법 제32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에게 하는 해고예고(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대하여 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와는 구별되는데, 신청인은 이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절차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라" 내지 "바"에서 보듯이 1998. 9. 10. 한신공영(주)가 당시 아파트관리 소장에게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해임예고 통보"를 하고 그 문서를 전직원 들에게 공람시키고, 1999. 1. 25. 조회시간에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업무 종료에 따른 해임통보서를 만들어 직접 전달한 사실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 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 하지 아니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아파트관리 주체의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해고)에 대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일산 백송한신아파트의 경우 1992. 9. 30. "피신청인 2" 회사 한신공영 (주)가 건설하여 임대아파트로 관리하여 오다가 일반분양이 되어 1999. 3. 1부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은 적어도 1999. 2. 28. 이전 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피신청인 2"가 독점하여 온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피신청인 1"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당해 아파트의 권리주체가 변경된다는 사실에 대하 여는 이미 1998. 9. 10. 문서에 대한 공람이나 1999. 1. 25. 해임통보서 또 는 그동안 동료 기사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충분히 사전에 토론 내지는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도, 신청인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다른 동료 기사들이 이력서를 쓰면서 "신기사님은 이력서를 쓰지 않 습니까? " 하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피신청인들과 협의하는 등 대응하지 않다가, 관리주체가 완전히 변경된 1999. 3. 1. 이후에 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근로자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와 60일전부터 협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인정사실 "라 "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이하 직원에 대하여도 상기 내용에 준하여 퇴직처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이 타당함을 알려드 립니다"에서 보듯이 "피신청인 2"는 모든 근로자들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것을 알리고 있는데, 신청인이 이를 거 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가 가능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 니하고 계속 고용하는데 있으나 스스로 재취업을 거부하는 근로자까지 보호 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동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해 아파트의 경우 "피신청인 1"이 요구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재고용 (신규 채용)되었으나 신청인만 동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재고용되지 않은 것인 바, 설령 "피신청인 2"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신청인의 재고용되는 데는 전혀 지 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경미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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