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불법으로 파업하고, 사규를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 번호
- 99부해51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는 서울 성수동, 부천, 부평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1998년 상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공장간 인력수급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200명을 공장간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부천공장으로 전보하자 신청외 조합원 3명이 이에 불응하고 사내소란행위를 벌여 징계해고됨. 이에 신청인들은 금번 노조원들의 해고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파업을 주도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당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불법으로 파업을 하여 업무방해를 한 점, 사규를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받은점으로 볼 때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8번지 오○선 임○미 육○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8번지 아남반도체(주)
대표이사 김○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들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오○선은 1992. 5. 6, 재심신청인 임○미는 1993. 1. 26, 재심신청인 육○선은 1988. 8.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 각각 1998. 10. 15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433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아남반도체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공장간 인력수급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자 공장간 인력 재배치를 위해 성수동 공장 150명, 부평공장50명등 총200명을 부천공장으로 전보시키자 신청외 노조원 3명이 동 전보를 거부하며 사내소란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된 사실.
나.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 5. 18부터 같은해 5. 27까지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해고된 노조원의 출근투쟁을 선도하였고, 전보된 노조원 소속 과장 및 부서장 집단폭행, 1998. 9. 1부터 1998. 9. 9까지 생산라인 입구 및 라인을 불법점거하는 파업을 졔하여 1998. 9. 9 경찰에게 농성자 전원이 연행된 사실.
다.신청인들은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폭행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생산라인 불법점거 및 불법파업, 관리자 및 사원 폭행, 업무방해 및 사내소란 주도등의 징계사유로 1998. 10. 13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동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과 소명자료 및 대리인출석에 관한 문서를 1998. 10. 1 15:00에 성동 구치소를 직접방문하여 민원실 직원 김○현에게 접수하여 신청인들에게 전달토록 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10. 12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신청외 고○경에게 신청인들의 인사위원회 회부사실을 재차 통보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소명자료 제출이나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아니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신청인들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조, 제95조, 제96조 및 인사규정 제46조에 의거 1998.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8. 10. 15자로 해고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자신들의 파업이 단체협약을 파기하여 발생된 사건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9. 1. 16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9. 1.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성수동, 부천, 부평공장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로 1998. 5. 15. 성수동 공장에서 부천공장으로 150명을, 부평공장에서 부천공장으로 50명을 전보발령한바, 전보발령에 앞서 1998. 4. 21, 같은해 4. 28일 2번에 걸쳐 노조와 전보발령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당시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였을뿐 전보인원 및 구체적인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여 노조에서는 단협 제35조 '조합원의 공장간, 계열사간 이동은 반드시 사전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전보 발령하여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고 피신청인은 노조원에게 특혜를 줄수 없다 하여 노사협의회는 결렬되었음.
나.당시 이동 대상자 150명중에 노조간부인 최혜정과 노조원인 박○자, 홍○월은 98. 5. 8 부천으로 전보될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위 노조원 3인은 개인사정과 생활상 불이익을 로 전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도 간부도 예외는 없다. 차출된 인원은 무조건 가야한다'고 노사협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1998. 5. 15 일방적으로 전보발령 하였음. 이에 노조는 단체협약에 의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전보발령을 무효화 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노조원 3인을 1998. 6. 16 징계에 처함은 물론 1998. 7. 8부로 부천공장으로 이동할 것을 재명령하였으나 위 노조원 3인이 여전히 불응하자 1998. 8. 31 위 노조원 3인을 징계 면직하였음. 이는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 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조와 인사에 관해 의견합치를 보아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다(대판 91다30620, 1993. 9. 28)'는 판례에 비추어도 무효임. 이에 노조는 1998. 5. 21부터 진행중인 '98년도 임·단협에 '공장이동시 노사합의'안을 제출하여 교섭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98. 8. 3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공권력이 투입되어 39명이 연행되고 신청인들이 모두 구속되자 1998. 10. 15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임.
다.1998. 5. 26 임단협 1차교섭을 시작으로 1998. 6. 20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았으며 초심지노위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것임. 또한 임단협의 요구안으로 공장이동시 당사자 동의를 노사합의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정내용으로 단협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 언급한바 있으므로 1998. 8. 31 부당발령자 3명을 해고시키는 시기에 맞춰 파업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절차임.
라.신청인들이 구치소에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구치소는 여건상 소명자료를 만들수는 없는것이며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짧은 면회시간에 소명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무리인줄 알면서도 구치소에 수감중인때에 신청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것이 분명함. 또한 피신청인은 1998.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같은해 10. 12 신청인 면회시간도 다끝난 오후에 노조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면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라고 한 것은 형식적인 징계절차로 소명기회가 충분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임.
마.징계사유중 소란행위는 노조원들이 지하 갱의실에서 라인까지 이동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업무방해로 삼는 것은 지나친것이며, 사원폭행 문제는 사실무근의 회사 공고문을 김○수 과장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경비원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당시 몸싸움과정에서 노조원들도 상당수가 넘어진바가 있음에도 김○수 과장의 진단서만을 발급받아 노조 간부를 고발한 행위는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이며 회사측 관리자가 기소된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노사가 서로 피해자 임에도 조합원의 행위만을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라고도 할수 있음. 이에 노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했고 폭행사실등이 없슴에도 무조건적 고소고발로 신청인들을 구속에 이르게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해고 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의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에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것으로 예상하고 7,600억원의 시설투자와 1,30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나 98년 상반기부터 경기침체로 성수동 공장과 부평공장은 반도체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부천공장은 오히려 증가되는등 공장간 인력수급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공장간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되자 성수동 공장에서 150명, 부평공장에서 50명등 총200명을 부천공장으로 전보시키는 사항에 대해 노조와 1998. 4. 21 및 같은해 4. 28일 2회에 걸쳐 노사협의회 및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노조도 이동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음. 따라서 대상자 200명중 196명이 동의하여 1998. 5. 15일부로 부천공장으로 전보하였으나 성수동 공장의 신청외 조합원 2명과 조합간부 1명등 3명과 부평공장의 신청외 조합간부 1명이 계속 전보명령을 거부하다가 부평공장의 조합간부는 인천지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기각되자 1998. 8. 24 수용하여 부천공장에서 근무중임.
나.이에 반해 성수동 공장 신청외 3명의 노조원들은 개인별 면담도 단한차례 응하지 않고 출근투쟁 및 관리자폭행, 사내소란행위등을 하여 1998. 8. 31 징계면직되었음. 피신청인 회사는 전보발령함에 있어 숙소제공, 전세금 지원, 이사지원등 모든지원을 하였는데도 단순히 조합원은 전보발령을 할수없다는 동의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은 1998. 5. 18부터 같은해 5. 27까지 노조원 30여명을 동원하여 출근투쟁을 선도하였고 전보된 노조원 소속 과장 및 부서장 집단폭행, 1998. 9. 1부터 1998. 9. 9까지 생산라인 입구 및 라인을 불법점거하는 파업을 주도하여 약 17억원을 생산피해를 발생시켜 1998. 9. 9 경찰에게 농성자 전원이 연행 구속되어 신청인들은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바 있어 신청인들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생산라인 불법점거 및 불법파업, 관리자 및 사원 폭행, 업무방해 및 사내소란 주도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8. 10. 15부로 징계해고한것임.
다.1998. 5. 15부터 계속된 업무방해 및 사내 소란행위 등으로 징계 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 하였고, 1998. 10. 1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고○경에게도 인사위원회 개최일정 통보를 하여 구속된 신청인들을 대신하여 서면이나 대리인 출석이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같은날 15:00에는 성동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직원 김○현에게 전달하여 신청인들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1998.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불참하여 심의결과 징계면직으로 결정하여 다음날인 10. 14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성동구치소 민원실을 통해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한 바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사규위반행위 및 불법행위가 정당한 쟁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협의 이행·불이행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될수 있는 것으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생산시설의 불법점거는 정당한 행의행위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사전 신고도 없이 불법행동을 자행하고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들은 구속중인 상태였으므로 소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생산라인 점거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39명 전원이 연행된점, 신청인들은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는점, 당시 상황은 시급히 흐트러진 인사권과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신청인들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구속중이지만 인사위원회 개최 12일전에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근무자를 통해 전달한바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냈음에도 포기하였기 때문에 구속 때문에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신청인들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건의 발단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공장간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재배치를 하기위해 성수동 공장 소속 근로자 150명과 부평공장 소속근로자 50명을 부천공장으로 전보하자 신청외 성수동공장 소속 노조원 3명이 동 전보발령을 거부하면서 사내 소란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된바,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던 신청인들은 노조원 3명의 해고는 피신청인이 인력재배치를 하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결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시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해고된 근로자 3명을 출근시키기 위해 회사 정문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출근투쟁을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관리자를 폭행하고 해고자들을 조합 사무실까지 들여보낸 사실이 있으며, 1998. 9. 1부터 1998. 9. 9까지는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하므로서 생산라인의 기능을 마비시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하다가 경찰에게 농성자 전원이 연행되어 신청인들은 성동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생산라인 불법점거, 불법파업, 관리자 및 사원폭행, 업무방해 및 사내 소란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신청인들은 동 파업이 임·단협 진행중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후 실행한것이므로 불법이 아닌 정당한 파업으로서 이를 로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여기서 쟁의행위 적법 여부는 쟁의행위 신고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과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본건 노조원의 이동에 관해서는 이미 단협 제35조(공장이동, 계열사간 이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단협 내용의 이행·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와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으로 파업을 한 것이 인정되고, 또한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서 불법쟁의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들은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신청인 오○선은 징역8월 및 징역6월 병과에 집행유예2년, 신청인 임○미, 육○선은 똑같이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어 신청인들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시 제1의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신청인들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동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동 징계해고가 구속된 상태에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절차)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해고 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에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히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0. 13.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1998. 10. 1. 성동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직원 김○현에게 접수하여 전달토록 한 바 있고, 또한 전시 제1의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10. 12. 재차 신청인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신청외 고○경에게 전달한 바 있으나, 같은해 10. 13. 인사위원회 개최시 신청인들은 동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요청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것은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청인들이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짧은 면회시간과 통제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협에 서 규정한바 대로 이미 10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그러므로 본건의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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