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파업을 이유로 한...
- 번호
- 99부해515외
- 일자
- 2002-03-27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쟁의행위의 목적, 절 차, 방법 등이 모두 적법하여야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 대의원 등 핵심적 위치에 있는 조합의 간부들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 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지도. 관리. 통제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전면파업을 강행하고 쟁의행위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위력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의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 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221,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
1)안○하 2)송○선 3신○준 4엄○섭 5최○범 6)정○구 7)정○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62 - 1호 태광산업(주)·대한화섬(주)
대표이사 이○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재심신청 중 신청인 안○하, 송○선, 신○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를 "각하"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2.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신청인 안○하, 송○선, 신○준, 정○구의 신청 은 신청취하로 이를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부당 해고 구제 신 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 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안○하, 같은 송○선, 같은 신○준, 같은 엄○섭, 같은 최 ○범, 같은 정○구, 같은 정○철(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심 피신청 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대의원 등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1998. 11. 23 각각 징계해고 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 시근로자 2,300여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태광산업(주) 및 대한화섬(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측 노동조합은 피신청인과의 199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1998. 5. 6 전체조합원 투표로 같은 해 6. 11부터 파업키로 결정한 후 같은 해 5. 23 및 6. 15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부당 쟁의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이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8. 7. 24 "쟁의행위(전면파업)금지 및 종업원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한 사실.
다. 신청인 측 노동조합은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자주적 교섭을 권고 하는 "행정지도" 및 울산지방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 한 채, 1998. 7. 27부터 같은 해 8. 21일까지 전면파업을 강행하였고, 신청 인들은 파업기간중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간부 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쟁의행위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조업을 중단할 수 없는 필수부서 설비의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지시 내지 주도 한 사실.
라. 신청인들 모두는 위 불법적인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1심 지방법원(1998. 10. 22) 및 2심 고등법 원(1999. 6. 21)에서 신○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하, 엄○섭, 정○철, 최○범, 정○구, 송○선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이들 중 안○하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신청인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 중인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가 있기 전인 1998. 10. 19.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인 신청외 정○ 석과 1998년도 임. 단협에 대한 합의서 작성 시 기타사항으로 신청인들(구 속자) 7명의 복직문제는 별도로 개별 심사하여 선처하되, 노사화합 차원에 서 출소 후 연말까지 3명을 복직시키고, 1999년 3월 이내에 1명을 복직시 키며,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가 있었던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모두가 1998. 10. 22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같은 해 11.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 모두에게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69조 제6항, 제7항, 제11항을 적용, "해고"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1. 17 노동조합 측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1. 19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1998. 11. 23자로 확정한 후 위 "마"항 합의사항에 의거 신청인들 중 송○선, 안○하, 신○준 등 3명은 1999. 1. 4부터 같은 해 3. 22사이 각각 재 입사 형태로 복직되었고, 같은 정○구는 피신청인이 복직(재입사)통보를 하였으나 원직 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신청인들 및 노동조 합 측에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에는 신청인들 중 안○하, 송○선 만이 참석하여 변론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조사부장 김○근이 참석하여 신청인들을 변론한 사실.
아.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68조(징계) 제6호에 "법에 의한 유죄판 결이 확정된 자", 제7호에 "사내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 하거나 협박 폭 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제11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손괴 하거나 또는 제품원료 등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37조(징계) 제6호에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는 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신청인들은 위 "바"항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1999. 2. 19. 초심 부 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 동 초심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같은 해 7. 22 내지 7. 30 사이에 송달 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7. 3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차. 신청인들 중 안○하, 신○준, 송○선 등 3명은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 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1999. 12. 16 및 같은 해 12. 28) 불참하였고, 같 은 안○하, 신○준, 송○선, 정○구 등 4명은 본건 신청이유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신청을 1999. 12. 28 취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들은 1998. 1. 1.부터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의 8대 집행부 간부들로서 신청인 안○하는 위원장으로, 동 송○선은 사무국장으로, 동 신 ○준은 기획실장으로 동 엄○섭은 조직부장으로 동 최○범은 교육선전부장 으로 동 정○구는 대의원으로 동 정○철은 기회정책실장으로 정당한 노동조 합활동을 행하던 중 1998년도 임. 단협 교섭시기에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 유로 1998. 11. 23. 각각 징계해고 되었는바,
2)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998. 2. 26.까 지로 되어있어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측에 같은 해 4. 8. 노동조합 측 임금인상(안)을 통보하는 한편, 같은 해 6. 5. 단체협약 (안)을 통보하고 1998. 4. 23.부터 같은 해 5. 19.까지 4차에 걸쳐, 교섭요 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의 체결권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 부하였음.
3)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피신청인이 교섭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여 성실교섭을 강제하고자 1998. 5.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하여 쟁의 행위 결정을 가결하는 한편, 같은 해 5.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 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바 있어 쟁의행위를 유보한 채, 몇 차례 피신청인 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교섭을 거부하므로 1998. 6. 11. 재차 부산지방노동위 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바있으나, 다시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 쟁의행위를 유 보하고 피신청인 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교섭에 불응하여 같은 해 7. 9.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임.
4)이후에도 몇 차례 피신청인 측에 교섭을 요구한바 있으나, 여전히 교섭 을 거부하여 더 이상 피신청인의 성실교섭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998. 7. 23. 및 같은 해 7. 26. 대의원대회 와 쟁의대책위원회에 서 파업돌입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관할행정관청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같은 해 7. 27. 아침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임.
5)이와 같이 노동조합에서는 법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신청 인 측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체결권에 대한 각서수용, 체결권 위임통보, 조 정신청 등을 한바가 있으며, 다시금 교섭을 요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를 의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쟁의행 위에 돌입하였을 뿐 아니라, 쟁의기간 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적이 고 비폭력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이러한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해고 한 것은 명백한 징계권 남용임.
6)또한 신청인들 모두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또는 대의원 등 노 동조합의 간부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할 때에는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 고 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한바가 없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40조 제3호에 "구속기간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 들이 1998. 10. 22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후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시 신청인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자체 가 무효임.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이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및 고용문제이며, 임금 및 고용문제가 쟁 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 동조합이었고,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폭력 등을 지시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자유로이 참여 한 후 작업거부와 조합원집회 등을 하였을 뿐이 므로 이번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의 주체, 절차, 방법, 목적 등 어느 면을 보 아도 정당한 쟁의행위임.
2)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 해고로써 당연 무효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쟁 의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쟁의행위 이전인 1998. 5. 23. 및 같은 해 6. 11.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정대 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은바 있고, 같은 해 7. 9. 단체교 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역시 초심 지노위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되 었을 뿐 아니라,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울산지방법원에 불 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쟁의행위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 결이 있었음에도, 신청인들이 이를 어기고 1998. 7. 27.부터 같은 해 8. 21. 까지 불법파업을 강행하여 신청인들 모두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들로서 사규에 따라 같은 해 11. 23. 징계해고 된 것이고 신청인들의 개 인별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음.
안○하:파업당시 노동조합장으로서 직원들의 출근을 강제로 막아 불법파 업을 선언하고 대의원들을 생산현장에 투입시켜 근무중인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어 가동중인 기계가 중단되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게 하여 상당수의 관리자들을 다치게 하였 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독려하기 위하여 복면과 조끼를 전 조합원에게 지 급하여 회사에 많은 피해를 입혔음.
송○선:파업당시 집행부 사무국장으로서 통근버스를 제지하여 회사의 정 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담장을 파손하여 회사진입을 하게 하였고, 작업중인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중인 직원들을 강 제로 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품창고를 점령, 제품 의 출고를 막아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관리자에게 계란투척 등 폭력을 휘두르게 하였고, 가동중인 기계 스위치를 내려 생산공정에 막대 한 손해를 끼쳤음.
엄○섭:파업당시 조직부장으로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동 참시켜 회사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였으며, 회사의 담장을 파손하여 조 합원들을 회사 내에 강제진입 시켰고, 가동중인 현장에 들어가 근무중인 조 합원을 강제로 끌어내어 가동중인 기계를 중단시키므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 를 입혔으며, 제품출고 방해 및 관리자에게 계란투척 및 폭력을 휘둘러 상 당수의 관리자를 다치게 한바가 있음.
최○범:파업당시 교육선전부장으로 위원장 안○하, 정책실장 신○준과 함께 노조사무실에서 전체적인 파업상황을 점검하면서 엄○섭, 송○선, 박 ○걸 등에게 무전기로 행동지침을 하달하고, 현장으로 진입하여 가동중인 기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파업참가 조 합원들과 노조대의원들에게 복면착용을 지시하였음. 또한 7. 29일에는 노조 원들 600여명을 현대자동차 파업집회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위원장 안○하 , 조직부장 엄○섭, 사무국장 송○선 등과 함께 불법파업을 강행하여 회사 에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바 있음.
신○준:파업당시 정책실장으로 1998. 7. 22.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 장 안○하와 공모하여 총파업을 선언하고 위원장 안○하, 교선부장 최○범 등과 함께 전체적인 파업상황을 점검하면서 엄○섭, 송○선, 박○걸 등에게 무전기로 행동지침을 하달하였으며, 현장으로 진입하여 가동중인 기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금번 불법 파업의 주도 적 역할을 함으로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바 있음.
정○철:파업당시 대의원으로서 파업 첫날 정문을 가로막아 강제로 집회 에 조합원을 참석 시켰고, 가동중인 생산현장에 진입하여 근무중인 사원을 찾아내어 강제로 파업에 참여케 하므로 생산공정을 중지시키고, 이를 저지 하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주도적으로 벌였으며, 정문을 점거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불참 조합원 집 에 협박전화를 걸어 즉시 파업대열에 참여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하였음.
정○구:파업당시 대의원으로 정문을 가로막아 강제로 집회에 조합원을 참석 시켰고 가동중인 생산현장에 진입하여 근무중인 사원을 찾아내 강제로 파업에 참여케 하여 생산공정을 중지시키고, 무단으로 생산공정의 전기 스 위치를 내려 막대한 생산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정문을 점거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정상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파업불참 조합원 집에 전화를 걸어 즉시 파업대 열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 파업을 적극 주도한 자임.
2)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쟁의로 인하여 구속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협박, 폭행죄 등으로 1998. 10. 22. 1심 법원의 판결에서 신청인 안○하, 엄○섭, 정○철, 최○범, 정○구, 송○선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신○준은 징역1년에 집 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며, 1999. 6. 21. 항소심에서도 엄○섭, 정○철, 송○선 등 3명만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을 뿐, 나머지 신 청인들은 모두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 된바가 있음.
3)이상과 같이 신청인들의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어느 면에서도 적법한 것이 없는 불법 쟁의행위임이 명백함으로 이를 사유로 사 규에 따라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4)더욱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 후 노. 사 합의로 신청인들 중 4명을 복직시키기로 하여 안○하, 송○선, 신○준은 복직조치 되었고, 정○ 구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본인스스로 복직관련 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복직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의 구제실익 또한 없는 것임.
5)또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있기 전인 1998. 10. 19.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정○석과 1998년도 임. 단협 합의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11. 13 개최된 1심 징계위원회에는 신청 인 안○하, 같은 송○선이 같은 해 11. 19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는 노동 조합 조사부장인 김○근이 대표로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 지 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고도 스스로 불참한 것이며, 신청 인들이 1998. 10. 22 구속에서 석방된 후 30일이 지난 같은 해 11. 23 신청 인들에 대한 해고가 시행된 것이므로 단체협약위반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8. 7. 28.부터 같은 해 8. 21.까 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발생한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파업의 주도 및 적극가담자로서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및 기물파괴 등으로 형 사 구속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으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
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당해고 건에 대하여
1)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 하여는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적법하여야 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45조 제2항에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 요건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 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에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 록 쟁의행위의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 는 시설과 이에 준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 전기, 전산, 통신시설 등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바,
신청인 측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 "항 내지 "다"항 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자주적 교섭을 권고하 는 "행정지도" 및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결정까지 무시한 채, 전면파 업을 강행 한 것은 결코 적법한 노동쟁의라 인정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신 청인들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등 핵심간부 들로서 쟁의행 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의무가 있는 자 들임 에도 오히려 쟁의행위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조업을 중단할 수 없는 필수 부서의 설비를 정지시키 는 등 불법적인 방법의 쟁의행위를 지시 내지 주도한 행위는 정당성을 일 탈한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 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 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 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면 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 (대판89다카 5451 : 1990. 4. 27.)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 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대판94누13053)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불법파업주 도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으로 인한 재산손실 ▲유죄판결 확정 등을 이유 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간부들로 위 쟁의행위의 정당 성 여부에서 밝힌바와 같이 적법하지 못한 쟁의행위를 지시 내지 주도한 사 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신청인들 각각의 징계혐의 사실들은 이 미 1심 지방법원 및 2심 고등법원의 판결(98고단262외 5건 : 1998. 10. 22)에서 모두 인정된바 있어 신청인들이 각자의 징계사유를 부정하는 객관 적인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는 한, 피신청인이 주장하고있는 신청인들 각각의 징계혐의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징계 혐의 사실들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조치 이전 노동조합과 합의 불이행, 구속에서 석방 된 이후 30일 이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 제한규정 위배, 징계위원회 진술기회 미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마"항 내지 "사"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의 구 속으로 인한 해고처분을 기정 사실화하고 1998. 10. 19 임. 단협 합의 시 부대 사항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조치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합의한 점, 노동조합 측에서 신청인들의 1차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점, 신 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 의 효력발생 일은 신청인들이 구속에서 석방된 날 로부터 30일이 경과된 1998. 11. 23인 점, 신청인들이 징계위원회 참석통보 를 받고도 신청인들 중 일부 또는 노동조합 측에서 만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상의 논지를 모두 모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쟁의행 위 과정에서 발생된 위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 에 대한 인정 제1의 2 "아"항 에서 인정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련조항을 적용,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동 규칙이 신의칙 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더러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할 수가 없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 위가 성립되기 위 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하 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앞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주도적으로 행한 1998. 7. 27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폭력적 쟁의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인정 할 수도 없으 며, 불이익 처분과 노동조합활동 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 례(대판 94누5496 : 19995. 3. 14 대판 93누13544 : 1994. 5. 10.)의 입장 또한 주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때 , 신청인들에 대한 1998. 11. 23 징계해고 처분의 주된 사유는 신청인들의 불법쟁의행위 지시 및 주도에 터잡은 것으로 이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 고 처분과 노동조합활동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 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평소 적극 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들 중 안○하, 신○준, 송○선 등 3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신청인들의 심문회의 2회 불참으로, 같은 안○하, 신○준, 송○선, 정○구 등 4명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신청취하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판 단하지 않으며, 기타 거론되지 않은 신청인들의 주장들은 초심 지노위 결정 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같은 규칙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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