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입사 이전의 부정행위와 상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징계해...

번호
99부해516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7.12.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98.7.7. 퇴사 후 '98.10.1. 재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재입사 이전 연차수당 지급 요구와 관련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재입사 이전 뇌물공 여 등 부정행위와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 폭언으로 조직의 기본 질서를 파괴 하였다면서 '99.5.22. 징계 해고하였음

이 건 징계 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재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진위 여부 를 불문하고 징계 사유 중 주된 사유로 삼았음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 용에 해당함

재심 신청인

경남 진해시 인의동 24-3번지 제일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박○식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준>

재심 피신청인

경남 진해시 석동 90-1 주공아파트 110동 508호 박○신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홍○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제일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박○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신청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박○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99.7.24.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정당한 해고 라고 주장하면서 '99.8.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신은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99.5.22.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97.12.28. 운행 중인 차량의 동력전달 장치 고장으로 차 를 세워 놓고 도로 반대편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자가용 승용차에 치여 대 퇴부 골절상·뇌진탕 등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신청인과의 협의 하에 산 재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98.7.7. 퇴사 후 '98.10.1. 재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은 검표원 팽○규로부터 "피신청인이 '97.7월경 운송 수입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검표원인 팽○규에게 뇌물 10만원을 공여한 후 업무상 재 해를 당할 때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매회 2∼3명씩 승차 인원을 누락시켜 운 송 수입금 약 2,484천원 내지 3,726천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 "는 것을 확인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98.7.7. 퇴직하면서 1년 7개월간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99.5.17. 창원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근로감독관 에게 상담한 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99.5.18. 신청인 회사 업무과장에게 "연차 수당 관계로 근무일지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경리과 소관이다"라고 하자, "우리가 벌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데 니가 뭔데 안 해 주느냐? "라면서 다투었고, '99.5.21.에는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대화를 하던 중 격렬해지면 서 동료 기사와 승객이 많은 대합실에서 직장 상사인 신청인과 업무부장 얼 굴에 피신청인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기사들 피 빨아먹는 개새끼들"이라고 극언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마. 신청인은 '99.5.22. 피신청인을 뇌물공여 등 부정행위와 직장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으로 조직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였다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증언을 듣기 위하여 관계자를 발 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신청인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고, 징계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징계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아니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해고 통지도 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구 제 신청을 하여 '99.7.24.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신청인은 같은 해 8.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7.7월경 운송 수입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검표원(개찰직 원) 팽○규에게 뇌물 10만원을 공여한 후 업무상 재해를 당할 때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매회 2-3명씩 승차 인원을 누락시켜 도합 2,484천원 내지 3,726천원으로 추정되는 운송 수입금을 횡령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97.12.28.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서 유리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98.7.7. 퇴직하였다가 '98.10.1. 재입사한 후 퇴직 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 였다"면서 직장 상사인 신청인 등에게 욕설 등으로 폭언을 하여 직장 질서 를 문란케 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99.5.17. 사장실 로 불러 "노동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지급하겠다. 그러나 회사의 설명도 들어봐 달라"면서 설명을 하는데도 피신청인은 큰 소리로 "주는 것이 맞지요. 섭섭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직장 상사인 신청인에게 대 들었으며, '99.5.18.09:00경에는 신청인 회사 배차실에서 "연차수당 관계로 노동부에 갔다 왔다. 근무일지와 자료를 달라"고 하여 업무과장이 "경리과 소관이다"라고 하자, 큰 소리로 항의하여 "어디서 큰 소리냐? "라고 제지를 함에 피신청인은 "우리가 벌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데 니가 뭔데 안 해 주느냐? "면서 소란을 피웠고, '99.5.19.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전화로 통보하여 신청인 회 사 업무부장과 경리차장에게 노동부에 가서 설명을 듣고 오게 한 후, '99.5.21. 피신청인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경리과로 오라고 하였 으나 피신청인은 "시간이 없다"면서 오지 않다가 같은 날 14:30경 신청인이 대합실로 나가자 피신청인은 "사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노동부에 갔더니 무엇이라고 합디까? 사장님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건 종결하지 못합 니다"라고 하여 업무부장이 "노동부의 해석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그러 나 당신도 검표원 팽○규와의 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그래, 내가 손해를 봐서 잘 봐 달라고 팽○규에게 돈을 주었다 "면서 곧 이어 동료 기사와 승객들이 많은 대합실 임에도 "안전관리부장이 나를 괴롭힌다. 기사들 피 빨아 먹는 개새끼들"이라고 극언을 하고 있어 업 무부장이 "왜 그래? "라면서 말리자, 직장 상사인 신청인과 업무부장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왜 어쩔긴데, 왜, 왜"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 패를 계속하여 업무부장이 업무과장에게 "내일 박기사 배차 빼시오"라고 하 자 "아니, 왜 지금 빼라"면서 고함을 질렀고, 이에 업무부장이 "그래 지금 차 세우라"고 하였더니 주위에 있는 동료 기사들에게 "봤지? 회사에서 차 세우라고 해서 세운다. 뒤에 확인해 줘야 해"라면서 일방적으로 나가 버렸 음

라. 피신청인은 설사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직장 상사들에게 취한 불손한 태도는 물론이려니와 아랫말로 폭언을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체하다가 여 러 승객들과 기사들이 있는 대합실에서 "기사들 피 빨아 먹는 개새끼들"이 라고 극언하는 행위는 조직의 기본 질서를 뿌리 채 파괴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하여는 '98.4.28. 인지하였 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징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보상을 택하기 위하여 '98.7.7. 퇴직하였다가 '98.10.1. 재 입사하였기 때문에 부정행위 적발 시 바로 징계하지 못하였으며, 재입사 후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징계하려고 일 시 유보하였다가 이번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에게 욕설 등 폭언으 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함께 징계 조치하였던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시키지도 아니 하 였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징계 결과를 알려 주지 아니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 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대법원 93다26496, '94.9.30. 및 92다23315, '93.4.13. 참조)

사.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출석 통보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인사규정 제45조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출석 통보나 변명의 기회 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징계 결과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기회를 박탈한 양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징계 결정 직후 영업과장이 전화로 직접 통보를 하였고, 피신청인도 회사 배차실에 공고한 징계 결정문을 보고 갔으므로 징 계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에도 문의한 점이 없었고,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에 의거 불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심을 해야 한다는 취지도 아닌 것이며,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그 러한 절차 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징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 조치하면서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장 김○ 달을 출석케 하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징계 의결하였으 므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7.12.28. 운행중인 차량의 동력 전달 장치가 고장나 차 를 세워 놓고 도로 반대편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자가용 승용차에 치여 대 퇴부 골절상, 뇌진탕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며, 재해 발생 후 신청인 회사 업무부장 이○열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97년도에 산재 처리 가 많아 신청인 회사의 산재 부담금이 많아서 곤란하다며 산재처리를 기피 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합 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재 입사 조건으로 '98.7.7. 퇴사 후 '98.10.1. 재 입사하여 근무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요양 중 신청인 회사 감사인 강○섭이 "검표원 팽○규에게 돈 10만원을 준 사실이 있느냐? "고 물어 "검표원이 고의적으로 실제 승차 인원을 과다 체크해 승객 요금을 변상하게 됨을 동료 기사들에게 하소연하 였더니 팽○규에게 휴대폰이라도 사주라"는 말을 듣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 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당시 감사 강○섭은 피신청인이 잘못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공상으로 요양 중에 있고 회사가 보상해 주어야 하 나 그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공상에 대한 별도 보상 대신 징계를 면하 는 것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고, 돈을 받은 팽○규는 이 일로 '98.8.24. 자진 퇴사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퇴사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98.9월경 당시 노동조합 위 원장 당선자인 최○대에게 연차수당 문제를 문의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최○대는 "회사에 연차수당에 대한 노동부 질의 회시문을 함께 첨부하여 문 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피신청인에게 말하여 피신청인 은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당 문제를 제기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다가 노조위원장 최○대의 사퇴 로 '99.4.10. 위원장 보궐선거 결과 현 위원장 김○달이 당선되어 연차수당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노조위원장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다시 거론하 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며 면박을 주었고, 다시 '99.5.16. 노조위 원장에게 연차수당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사장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라. 또한, 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오○영도 "회사 관례상 지난 33년간 지급 한 예가 없다"라고 말하여 '99.5.17.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찾 아가 상담을 하니 "회사에 알아보고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배차과장이 전화로 빨리 회사에 나오라고 하여 갔더니 "당신 왜 나에게 보고도 안하고 노동부까지 갔느냐? 우리는 해줄 것 다 해주었는데 섭섭하다 "며 사장실로 같이 가서 신청인은 "우리 규정하고 맞지 않는다. 3개월을 만 근하지 않았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도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부에 가서 내가 말한대로 해라"며 고함을 치고 억 박질러 피신청인이 "고소나 진정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한 것으로 이렇 게 문제를 삼는데 제가 또 어떻게 노동부에 갑니까"라고 하자 "노동부로 가 서 빨리 해결하라"면서 재차 고함을 지르며 피신청인을 추궁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98.5.18.09:00경 배차실로 가서 배차과장에게 "연차수당 문제로 출근부와 근무일수를 알고 싶다"고 하자 "경리과 소관이라 모르겠다 . 경리과에 가지 않고 왜 나에게 대드는 것이냐? "며 고함을 질러 주위에 있 던 정비관리부장이 "과장에게 대드는 것이냐? "며 피신청인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심하게 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음

바. '98.5.21.14:40경 배차 대기 중에 신청인이 사무실 밖에 나와 있는 것 을 본 피신청인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 새끼 참 나 쁜 새끼네"라며 따라 오라고 하여 2층 사장실로 들어가니 업무부장이 따라 올라와 "팽○규에게 10만원 준 사실이 있지? 당신 참 뻔뻔하다"고 하여 "검 표원으로부터 계속 불이익을 당하여 돈을 주었다. 반대 급부는 없었다"고 하였으나 다시 "뻔뻔하다"며 고함을 쳐 "뻔뻔한 건 회사다. 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느냐? "고 하자, 업무부장이 배차과장에게 "이 차 세워, 건방진 새끼 "라면서 지시하여 그 후로 피신청인은 배차가 중지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퇴근하였던 것임

사. 신청인은 '99.5.22. 피신청인의 참석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 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체 해고하였고, 재심의 기회도 부여할 수 없도록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아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 현재 복직하여 근무 중에 있음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 사유를 ①위계질서 문란 ②폭언 ③동료기사 매수라고 공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권리구 제를 위한 정당한 사항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직의 상하를 이유로 윽박질러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려고 하였으 며, 피신청인은 노조 대의원 자격으로 노동조합 위원장마저 연차수당에 대 하여 신청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문제삼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과 정에서 오히려 신청인측이 고함과 욕설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피신 청인이 욕설 등 폭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 른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검표원을 매수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운송수입금 입금 과정에서 검표 원이 체크한 인원과 차이가 나면 입금받는 여직원과 다투게 될 뿐 아니라, 검표원과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며, 입금 차액은 근무성적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검표원이 체크한 인원과 차이가 생기면 자기 돈으로 차 액을 변상하는 예가 많아 피신청인도 검표원 팽○규의 횡포로 입금액을 자 주 변제하는 일이 발생하여 동료 기사들

의 조언을 얻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10만원을 검표원에게 건넨 것으로서 신청인이 공금 횡령 을 위해 매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표원 팽○규가 일방적으로 승객 2-3명을 누락시켜 주어 운송 수입금을 횡령하게 도와주었다는 진술만 믿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자. 그리고, 피신청인이 검표원 팽○규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98.4월경 신청인 회사의 감사 강○섭을 통하여 소명한 바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징계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고, 팽○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징계성 전보를 당한 후 퇴사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와 같 은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팽○규의 금품 수수 사실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알려서 발각되었다고 오해를 한 팽○규가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임

차. 신청인은 검표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벌써 알았고, '98.4월에는 공상처리 관계로 징계를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상담을 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정확한 증거도 없이 피 신청인을 공금횡령으로 징계 해고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공상처리와 관련하 여 '98.7.7. 신청인 회사를 퇴직한 후 '98.10.1. 다시 입사를 하였기 때문 에 재 입사 전에 발생한 금품 수수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임

카. 신청인은 '99.5.21. 피신청인과의 분쟁이 있은 후 바로 배차를 정지시 키고 다음 날인 '98.5.22.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체 징계 해고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도 "징계 의결사항 불복으로 항고가 있을 시는 그 이유를 제시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 어 있음에도 징계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99.5.22. 징계 해고하면서 위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97.7월경 검표원 팽○규에게 뇌물 10만원을 공여한 후 매 운행 시마다 2∼3명씩 승차 인원을 누락시켜 도합 2,484천원 내지 3,726천 원으로 추정되는 운송 수입금을 횡령하였고, 위 제1의 2. "라"와 같이 피신 청인의 재 입사 이전 '96.12.20. ∼'98.7.7. 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 수 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인 신청인 등에게 불손한 태 도와 욕설 등 폭언을 하므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등을 징계 사유 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징계 사유 중 검표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후 운송 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피신청인 이 '98.10.1. 재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징계 사유 중 주된 사유로 삼았음은 그 타당성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과 관 련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노동부 근로감 독관을 찾아가 상담한 것이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정당하지 아니하 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인 신청인 등에게 불손한 태도와 폭언을 하였음은 피신청인 또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징계의 주된 사유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로서 정 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 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증언을 듣기 위하여 관계자를 발 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신청인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은 징계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 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중 어떤 징계 처 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 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그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 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 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91.10.25. 90다20428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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