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초심결정 송달 후 시한을 넘겨 재심신청한 사건을 각하한 사...

번호
99부해517외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1999. 7. 23.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8. 2.까지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8. 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 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 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 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재심 신청인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140-16 21/1 김○일

재심 피신청인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45-4 푸른운수(주) 대표이사 김○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 신청인 김○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2. 1.1 푸른운수주식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99. 4. 7 해고된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혜(이하 "피신청인"이라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푸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 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허위사실유포와 회사업무과장 협박 등으 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99. 4. 9 징계해고한데 대하여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 동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7. 23에 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정서 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재심신청기간(10일)이 도과된 같은 해 8. 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나. 초심 지노위에서는 1999. 7. 20.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각 "기각" 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동 결정서를 송부 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와 사용자 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근 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 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 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및 "나"항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8 2.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같은 해 8. 3. 재심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 하므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는 이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정기남

영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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