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신청인에게 심한 모욕을 줌으로써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주고...

번호
99부해520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 한 것이라 하고, 피신청인은 평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총무과장도 잘라 야겠다"며 학원연합회 회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가 하면, "왜 나를 욕하고 다니냐", "주둥아리를 인두로 지져놓겠다"는 등의 심한 모욕을 줌으로써 정 신적인 압박과 고통으로 심한 삶의 회의를 느끼오던 차, 면담을 신청하여 "무슨 업무를 잘못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욕을 했다고 어느 원 장이 말했는지 3자 대면을 하자"는 식으로 항의하자, 신청인이 언성을 높이 며 "아니꼬우면 다니지 말지 왜 다녀, 당장 그만둬" 라고 하여 해고를 당하 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와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함.

재심 신청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526-5 새마을금고4층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장 강○민

<위대리인> 공인노무사 김○휘 이○재

재심 피신청인

인천시 남구 주안5동 22-4(19/2) 하나음악학원내 김○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근로계약 해지는 자진 퇴사임을 인정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지급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 로자 60여명(인천지회 4명)을 고용하여 학원경영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24-3 소재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라 한다)의 대표(지회장)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9. 16.신청 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2. 19.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인천지회의 정관과 고용보험 적용관계서류 등에 의하면 본회와 지회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나 인사·주요사업 등에 관하여 총연합회 이사 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총연합회에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지회 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나 본회와 지회의 총 근로자수는 60여명인 사실.

나.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통합적용 회시문에 첨부된 (사)한 국학원총연합회 정관 제32조 제3항은 "지도지회 사무처직원은 해당 지도지 회장이 임·면하여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1999. 2. 18. 근무 중 인천지회 사무실을 떠난 이후 나오 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이후 익일부터 무단 결근한 것이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종종 피신청인에게 함부로 말을 하므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 슨 업무를 못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욕을 했다고 어느 원 장이 말했는지' 등에 대하여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자, 신청인이 언성을 높 이며 "아니꼬우면 다니지 말지 왜 다녀, 당장 그만둬" 라고 하여 그날 해고 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상반되나,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 증 거가 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집 을 방문하거나 출근을 독려하거나 경고서한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마.1999. 7. 12. 초심지노위에서 참고인 심○순(1999. 1. 13 같은해 3. 31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9. 2. 19.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1999. 2. 22경 같은 지회에 근무하는 경리 이○숙으로 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바.1999. 7. 5. 인천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신청외 이○혁은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1999. 2월말경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다투던 중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신청인으로부 터 전해들었으며, 1999. 4. 26경 김○주가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억울 하게 해고되었으니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고 하여 함께 1999. 4. 2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 4. 2.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

서(지정서식)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아. 신청인이 1999. 5. 3.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피신청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자격상실입력조회)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고용보험상실일자는 1999. 2. 18이며, 자격상실 사유는 "사업주가 나가라고 함(회사 사정에 의 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본인 스스로 사직함

1)피신청인은 1998. 9. 16. 인천광역시 학원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한 주일에 3 4일씩 주취한 상태로 출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 여왔음.

2)피신청인은 평소 신청인 지회 업무에 회의를 품고 중국을 오가며 무역 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여 오던 중 설날 연휴가 끝난 후 1999. 2. 18. 출근하여 아무런 통보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음.

3)무단결근 상태가 계속되던 중 1999. 3. 2. 경리여직원 이○숙에게 잔여 급여 정산을 문의하였고, 영수증을 쓰고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은 후 계속하 여 연락이 없다가 1999. 3. 15. 경인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고발장을 제출 하고, 1999. 4. 2. 신청인 지회를 방문하여 잔여급여를 수령하고 자필로 사 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나. 초심지노위의 판단 오류

초심지노위는 객관적 자료인 피신청인의 자필 사직서보다 피신청인과 밀

접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중요시하였음.

㈎인천지노위에서 신청인에게 송부한 1999. 7. 19. 명령서 중 10-7쪽 하 단 2행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평소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고 "로 미루어 보아 객관적 사실이 아닌 피신청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증인 들의 추상적 증언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고, 나아가 상기 증언은 본 건의 핵심사항인 해고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언이 라 생각됨.

㈏동 명령서 10-7쪽 하단과 10-8쪽 상단에 의하면, 상기 증인들은 "신청 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증언 하였으며, 이는 직접 목격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방적 으로 들은 사항을 증언한 것으로 이를 결정적인 판단 자료로 채택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됨.

㈐신청인이 제시한 증인의 증언을 무시함

동 명령서 10-8쪽 1 2행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 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목격한 증인의 자필증 언을 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초심지노위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피신청인이 내세운 증인의 목격하지 않은 신빙성이 없는 증언은 증거로 채 택하고 신청인이 내세운 증인의 목격한 근거있는 구체적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됨.

㈑피신청인 주장만 채택하여 판단함

동 명령서 10-8쪽 3행에 의하면 초심지노위는 1999. 2. 18. 신청인과 피 신청인간에 면담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그러한 면담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일방 적 주장을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채택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피신청인은 경인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및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고발한 후 임금을 수령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 당해고 운운하는 것은 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됨 .

피신청인은 퇴직 후 1999. 5. 17.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인을 횡령외 6가 지 제목으로 고발하고 이를 인천시내 학원장 및 관계기관에 우편 발송함으 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으나, 신청인은 해명서를 제출하여 전 항목에 걸쳐 무혐의 판결을 받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 상 태에 있음.

라.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일관성 없는 주장

1)앞에서도 서술했지만 피신청인은 1999. 3. 15. 경인지방노동청에 신청 인을 고발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 데, 그 사직서에 대하여 피신청 인의 자의가 아닌 강압에 의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전후 본말 을 고려할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됨.

2)또한 피신청인은 1999. 11. 인천지검 338호 이○동 검사실에서 "복직을 원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뚜렷이 진술하였는 바, 이는 본 사건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진의가 불분명한 일관성 없는 행 동이라고 생각됨.

이상과 같은 정황에 의거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한 것이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경위와 사실관계

1)피신청인은 1998. 9. 16. 입사하여 인천지회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

던 중 1998. 2. 18. 해고를 당하였음.

2)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공적·사적으로 연합회 업무 및 명예에 대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바 없으며, 근무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임원·이사 및 회원들로부터 경고조치나 문책을 받은 바 없이 근무하였음.

3)신청인은 대외적 유관기관 및 피신청인 등과 마찰을 빚어 연합회의 명 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이 직영하는 학원의 강사와 직원을 비롯하여 본회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상습적인 해고, 공무를 빙자한 연합회비 개인용도 사 용(남용) 및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 이를 은폐 하려는 수단으로 사무국 전직원들을 해고하고, 전사무국장과 본인에게 신청인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워 모함한 것이고,

4)급여조정을 해주기로 한 1999. 1월초부터 신청인은 "총무과장도 잘라야 겠다"며 회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피신청인에게 "왜 나를 욕하고 다니 냐", "주둥아리를 인두로 지져놓겠다" 등 타학원장이 있는데도 심한 목욕을 주어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으로 심한 삶의 회의를 느껴왔음.

이에 피신청인은 1999. 2. 18. 신청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무슨 업무를 못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욕을 했다고 어느 원장이 말했는 지' 3자 대면을 하자고 항의하자, 신청인이 언성을 높이며 "아니꼬우면 다 니지 말지 왜 다녀, 당장 그만둬" 라고 하여 그날부로 해고를 당하였음.

나.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1)신청인은 본인이 술을 먹어 민원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입사하여 해고당하기까지 학원장 연수(10월초 11월 중순), 학원장 송년의 밤 행사준비(11월중순 12월 말), 1998년 정기감사 준비(12월 초순 ) 등의 바쁜 일정으로 술을 마신 대상은 사무국 직원, 연합회 임원 등으로 다음날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2)1999. 2. 18. 아무런 통보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피신청인은 10여년의 회사 생활과 개인 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다 른 계획이나 취직을 하게 될 경우 연합회나 임원 및 직원들에게 인사라도 하고 그만두지 무엇 때문에 무단 결근을 하여 욕을 먹겠으며, 또한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무엇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3)1999. 4. 2. 피신청인이 자의로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1999. 2. 19. 해고를 당하고 3월초에 경인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에서 3월 중순경 2월 잔여분 급여를 문의하고 1999. 4. 2. 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재심신청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 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고발된 상태인데 내가 왜 쓰느냐"고 3차례 걸쳐 옥신각신하다가 생활비가 없어 곤란한 입장 이라 노동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써준 바 있음.

4)1998. 1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 중국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학원장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에 다니며 무역을 하려 면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데 입사전에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돈이 없어 포기 를 하고 연합회에 입사를 한 것이고, 생활비가 없어 2월분 급여도 사직서를 써주고 수령한 처지에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다. 부당해고의 명백성

1)피신청인은 공적·사적으로 업무에 차질이나 문제를 야기시킨 적이 없 음에도 "주둥아리를 인두로 지져놓겠다"고 학원장들 앞에서 여러번 심한 모 욕을 주고, 평소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곤 하였는 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7조 1항에 위배됨이 명백하나, 초심지노위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2)초심지노위에서 심문회의가 진행될 때 신청인은 전사무국장과 당시 같 이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나서지 말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하도록 증언까지 강요하였으며,

3)본인이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모두 강제 해고하고, 본인 이 후에 입사한 총무부장 또한 강제 해고하여 경인지방노동청에 고발되고 인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중이었는데 합의를 보아 취하한 상태임.

4)경인지방노동청에 고발 접수된 부당해고건은 1999. 8. 1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기타 부정비리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기도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에 부당해고 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2. 18. 무단 조퇴한 이후 계속하여 무단 결근한 이유에 대하여, 평소 피신청인이 중국무역을 하겠다 하였으므로 자 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1999. 4. 2. 피신청인 신청인 인천지회를 방문하여 자필 사직서를 쓰고 2월 잔여임금을 수령해 간 사실과 경리 이○숙의 확인서(구정이 막 끝 나고 김○주 과장이 아무런 연락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차례 연락을 취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및 유○영 인천지회 부회장 등의 확인서 등을 들고 있으나, 경리 이○숙의 확인서는 당해 참고인이 인천지회에 재직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신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쓴 날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뒤의 일 로 본건과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이 평소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 기에는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 절차를 밟아 퇴직해도 하등 의 문제가 없는데 뭐에 쫓기는 마냥 무단 출근하지 아니하므로써 자진 사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뚜렷한 근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그리고, 피신청인이 1999. 3. 15과 1999. 4. 8. 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부당해고 등)으로 인천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한 사실은 피신청 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고,

1999. 5. 2. 피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사 업주가 나가라고 함"으로 기재한 사실과 상실일자를 사직서를 제출한 1999. 4. 2. 이후로 하지 아니하고 1999. 2. 18로 기재한 사실은, 상실사유의 기 재 부분의 경우, 신청인은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 회사가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기재하였다고 주 장하나, 본래 동 신고는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 비추어 상 식적으로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경리 등 신청인 회사에 피신청인이 왜 직 장을 그만두었는지를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기재했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퇴직일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의사를 최종 확인한 이 후가 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무단 조퇴했다는 날을 고용보험상실일자로 신고한 것은 신청인 주장의 진위를 의심하게 하고,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집을 방문 한다거나 문서를 보내어 왜 출근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경고성 문서 하나 보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퇴사했다고 단정하고 퇴직처리를 한 사실 또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고시켜서 퇴직하였다는 근거로써 1999. 1. 13부터 같은해 3. 31까지 신청인 인천지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심○순(22세)의 진술(김○주 과장이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1999. 2. 22경 동료 여직원이었던 이○숙에게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과 동 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함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던 이○혁의 진술, 그리고 신청인 뿐만 아니라 총무국 장, 총무부장을 비롯하여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강제 해 고시킨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해고의 정·부당성 여 부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리한 바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의 근거 로 삼을 수 없고, 사무국장 이○혁은 피신청인과 함께 초심지노위에서 부당 해고를 다투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동 인천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심○순의 경우는 양 당사자 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경리 이○숙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청취한 시점이 1999. 2. 22로써 해고시점과 근접할 뿐만 아 니라, 당시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지 않는 때여서 대화에 가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박래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