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을 이유로 한 징...
- 번호
- 99부해521
- 일자
- 2001-01-13
택시회사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상조회 회장에 대하여 회사 의 오수 무단방류 사실 등과 같은 경영상의 비위사실을 행정관청에 진정한 행위와 세차문제와 관련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근로자가 상조회장으로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수 차례의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경영상의 과실이 있음에도 그 원인를 간과한 채,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58 이○국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99 - 2 원영운수(주)
대표이사 김○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즉각 원직에 복직 시키고, 재심신청인 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 피신청인 회사에 1994. 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5. 10.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원영운수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2.경 피신청인 원영운수 노동조합에서 제명 처분된 이 후, 이 사건 징계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비공식조직인 상조회(조합바로세우 기) 2대 회장의 직에 있었던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세차시 발생하는 오수를 무단방류 하다가 근로자의 고발에 의하여 1999. 1. 13. - 1. 22. 동안 구리시청으로부터 세차시설 가 동이 정지된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셀프세차장에 용역 계약을 체 결하고 1999. 2. 8.부터 고정 기사들에게 세차카드를 발급하여 근로자들이 셀프세차 할 것을 지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지시한 셀프세차는 자동설비에 의한 자동세차가 아니라 차 량 기사가 스스로 세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신청인은 이 사건 심 문회의에서 이를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수긍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2. 9. 개최된 상조회의 세차문제에 관한 건에서 신청 외 함○석 회원이 "근로자들이 직접 세차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전처럼 회사에서 세차해 주지 않으면 세차카드를 반납하자"라고 발의하여 다른 근 로자들이 세차카드를 거두어 신청인에게 회사에 반납해 달라고 요구하자 신 청인이 이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상조회의 회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 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저지른 위법·부당한 사실들을 관계당국에 진정 또는 제소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 및 1999년에 매월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 3.에 한번, 1999. 4.에 한차례 참석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주요사유를 "차량 세차와 관련된 업 무방해 및 지시사항 위반, 행정관청에의 진정행위를 통한 회사의 명예손상, 사내 정기교육의 불참" 등으로 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 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1999. 5. 14.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7. 30.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및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4. 4.경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이하여 택시 승객이 절반으로 줄어 사납금을 채우지 못 하여 한달 만근 시 받을 수 있는 월급 490,000원 마저 전액 미수금으로 공 제되고 가정생활에 고통이 심해질 때 회사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대표는 어이없게도 사납금을 2만원이나 인상하였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차량 수리 비의 부속대 및 각종 과징금 등을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신규 입사자들의 월 급을 수개월씩 주지 않고, 2년이 넘은 근로자의 정해진 월급을 주지 않으므 로 이러한 사실을 시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사직을 강요한 바, 이에 이러한 사실을 노동조합에 이야기하여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 회사에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묵인 방치하는 터라 신청인은 이러한 부당 한 사실을 시정할 목적으로 뜻 있는 동료들과 노동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 개하게 되었음
신청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장은 신청인을 비롯한 동조자 8명 에 대하여 1998. 2.경 제명처분 하였고, 회사는 이들 중 4명에 대하여 승무 정지 시키는 등 갖은 압박을 가해 왔음
이에 총 근로자 78명 중 50여명이 상조회를 조직하고 회사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회사가 저지른 위법 부당한 사 실들을 관계당국에 진정 또는 제소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음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신청인은 사전에 회사 대표 를 만나 위법 부당한 일들을 시정하여 줄 것을 수 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사의 불법행위를 자행 함에 상조회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상조회의 운영 위원인 신청외 정○동을 시범적으로 해고하여 다른 상조회원들의 사기를 꺽 고 상조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신청인을 1999. 5. 10. 해고하였음
1998. 2.경 신청인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은 노조위원장 불신임 운동 때문이며,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은 피신청인 노동조합 집행부가 근로자들의 대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세차문제와 관련하여 세차장면의 촬영은 해고된 정 ○동이가 했는 바, 과거 회사는 세차원을 고용하여 세차하였으나, 1998. 12. 24.부터 피신청인이 세차를 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1999. 2. 9.부터 세 차카드를 지급하였는데, 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세 차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세차카드를 회수한 적이 없으며, 1999. 2. 9. 개최된 상조회의 세차문제에 관한 건에서 함○석 회원이 '근로자들이 직접 세차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전처럼 회사에서 세차해 주지 않으면 세차카드를 반납하자'라고 발의하여, 강○구와 강△구 가 세차카드를 거두어 신청인에게 회사에 반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인이 이를 회사에 제출한 것임에도 1999. 2. 1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의 세 차문제와 관련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과 같 은 회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은 회사 관리자 누구에게도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 인은 상조회장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단협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요구한 것 인 바, 피신청인이 근로자 여○구, 안○규, 백○오 외 다수인 들로부터 사 고차량의 부속대금을 월급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과, 염○태 외 26명에 대하여 1998. 7.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동의 임금을 미지급 한 사실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만약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될 경우 피해 당사자들이 회사의 모든 위법사실을 고소, 고발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을 뿐임
신청인은 1999. 3. 9. 신청외 강○규, 박○철, 김○양, 조○수와 함께 구리시장을 면담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세차문제, 주차장 혼잡문제, 수습 기간 폐지 및 근로자 입사와 동시 월급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으 로서의 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정당한 행위임
신청인은 사내교육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시실이 없으며, 회사교육은 신 규자 위주로 교육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들은 대부분 불참하는 실정인 바, 유독 신청인만 표적으로 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바, 신청 인은 1998. 4.과 같은 해 6.경 두차례 정도 교육에 참석한 기억이 있으며, 1999. 4. 28. 신청인이 교육에 참석하였더니 회사의 김상무가 서명하고 가 라고 하여 당일 교육 없이 서명한 사실이 있음
1998. 12. 13. 회사가 세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세차하고 오수를 방류한 사실을 촬영하여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구리시청에 고발한 사람은 신청인이 나 촬영은 정○동이가 했으며, 1999. 2. 차량 세차 미실시 관련의 건설교통 부 진정은 신청인이 하였으나, 피신청인 주장하는 관계당국에의 진정, 고발 사건 모두를 신청인이 한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고발, 진정행위는 법상 정 당하게 행하여진 것일 뿐 이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님
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동수로 구성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 인을 징계하면서 사용자측 위원들로만 구성하였으며, 근로자 대표는 노조위 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만 참석하였는 바, 이는 부당함
다.초심 판단과 관련하여
초심은 피신청인의 세차카드에 의한 세차 지시를 정당하다고 한 바, 여 객자동차 안전운행 규칙 제6조에는 청결유지 의무가 운송사업자에게 있으므 로 정당하지 않음
초심은 세차카드 9매를 반납한 행위를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가 아닐 뿐 아니라, 동절기의 세차의 어려움과 더불어 차량 1대당 월 60,000원이 소요되는 세차비용을 월 30,000원의 세차카드 지급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이고 이를 반박한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함
초심이 신청인과 상조회원들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사건 중 무혐의 처 리된 부분에 한하여 회사에 막대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 피신청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거나 사후 조치로 무혐의 처리된 것이지 처음부터 비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회사의 준법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교육참석자 명단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와 관련하 여 1999. 6. 18. 남양주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초심이 신청인의 교육참석 불량사실을 거론하였으나 어느 사회든 관행이나 관습이 있어 그 사회의 문 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인데 초심은 회사의 억지주장만 받아 들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및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2월경 노동조합에서 제명 처분된 후 운전기사들을 선동 하여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회사 규정 위반의 비위사실이 있어 단협 및 취업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하였음
신청인이 1998. 12. 13. 세차장면을 촬영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세차오수 를 방류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진정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가 구리시청으로 부터 세차시설의 가동이 중지 당하게 되어, 1999. 2. 8. 피신청인이 차량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고정 기사들에게 세차카드를 발급하고 차량세차를 하 여 운행할 것을 지시하자, 신청인이 일부 기사들을 선동하여 회사 지시를 따르지 말 것을 종용하고 세차카드를 회수하여 민○기 외 8매를 신청인 본 인이 직접 회사에 반납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 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 제15조(금지행위) 1항(업무상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및 같은 조 제3항(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 선전한 행위), 같은 조 제4항(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임
1999. 2. 19. 피신청인은 통고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 해 및 지시사항을 거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계속해서 이 를 무시하고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
1999. 2. 9. 신청인은 회사 사무실내에서 차량세차 문제 등을 이야기하 던 중 자신의 요구사항을 안들어 준다고 피신청인과 상무에게 회사를 세무 조사 및 건설교통부, 시청, 검찰청 등에 투서 또는 제소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공갈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파렴치한 행 위로써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비위행위임
1999. 3. 9. 신청인은 구리시청을 방문하여 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회사 차량 세차 문제 등 차고지 부족 등을 거론하면서 회사를 비방하고 명 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 53조(해고사유) 13항(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 당되는 비위행위임
신청인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내 정기교육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 53조 18항 및 단체협약 25조 6항 을 위반한 비위행위임
신청인은 1998. 12. 날짜 미상 일에 피신청인 회사 차고내 세차장 이외 에서 세차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오수방류 사실을 구리시청에 고발, 같은 해 12월 이후 1999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차량 수리 시 정비 범위를 초과하여 수리하였다고 하여 구리시청에 고발하고, 1999년 2월경에는 건설교통부에 세차 미실시를 이유로 진정(무혐의 처리 됨)하는 등 빈번한 진정 고발로 회 사의 경제적 손실과 업무마비 및 대외적 신용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 실이 있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 53조(해고사유) 제 13항(직접적으로 회사 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는 비위행위임
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 27조(징계절차)에 근거하여 회사에 상벌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 규정 제 5조 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간부(김○철 상무, 김○호 정비과장, 정○렬 부장)들을 위원으로 한 상벌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징계하였음
다. 초심 판단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객 자동차 안전운행 규칙 제6조의 취지는 차량세차 의 책임이 사업주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차량세차 용역은 노동조 합과 합의한 사항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구리시청에 세차오수 방류와 관련하여 고발하 기 전에는 세차원을 고용하여 야간에 세차를 하였으나, 신청인의 고발에 따 라 회사의 세차 시설이 가동 정지되어 부득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셀프세 차장에 위탁하여 세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개인별로 세차카드를 지급한 바, 이는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를 1998. 12. 11.부터 1999. 4. 12.에 이르기까 지 총 8차례 대외기관에 진정, 고발하여 2차례의 벌금( 총160만원)과, 경고 및 행정지도, 4차례의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 이미지 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음.
피신청인 회사는 운수사업체로써 신청인은 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월 1회 이상의 사내교양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불참한 사실은 비위사실에 해당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면서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사유를 세차카드 지급과 관련한 신청인 의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위반과 회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신청인의 행정기 관에 대한 진정행위로 인한 명예손상 사실 등을 들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면서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셀프세차 카드의 반납행 위와 행정기관에의 진정행위 등이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어 이를 인 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회사의 경영상 문 제점에 대하여 상조회(피신청인 회사에 노동조합은 있으나 종업원의 과반수 가 상조회 회원이다) 회장으로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이 이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지 아니 하여, 결국 피신청인이 신 청인에 대하여 들고 있는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함에 있 어 그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의 경영상 과실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를 신청 인의 비위행위라고만 주장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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