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허가를 받아 외출한 사이에 일어난 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해...
- 번호
- 99부해524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지를 비운사이에 강·절도사건이 발생하였 으나 경비반장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고, 곤도라 사용료 착복은 전문증거 에 불과하며,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증자 료가 없어 위 사유들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어 초심을 취소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주된 해고사유는 신청인의 근무지 이탈중 발생 한 강·절도 사건이고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그 실질직인 이유로 삼았다 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초심을 유지함.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2가 183-2(5/1) 오○석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53번지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00. 한성기린아파트상가 202호 (주)신성 대표이사 최○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1999. 1. 31. 자 해고는 부당 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오○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4. 9. 재심피신 청인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 31. 해고된 자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화는 근로자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개금주공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같은 최○수(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개금주공2단지아파트를 위 탁관리하고 있는 (주)신성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12. 21. 22:00경 경비반장인 신청외 김○용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다가 익일인 같은 달 22. 01:00경 근무지인 206동에 복귀하였 고, 신청인이 외출중인 같은 달 21. 23:20경 206동 1108호에 강·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주민들의 전·출입시 부득이하게 승강기를 사 용하는 경우에 곤도라 사용료를 직접 받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 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일요일 근무시 외출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 우가 많고, 우편물 수령 등도 해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주장하 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라.206동 통·반장 과 입주민은 신청인이 "나, 다"와 같이 평소 근무태도 가 불성실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던 중 위 "가"항의 강 ·절도 미수 건이 발생하였다며,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사실.
마.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는 1998. 12. 23.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28. 개최됨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8.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단 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측 5명(노동조합장, 경비반장 김○용 등), 사용자측 5명(입주자대표회의 2명, (주)신성 3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전원합의로 해고를 결정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1. 6. 위 징계위원회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요청을 하였 으나, 피신청인들은 위 "마"항의 징계위원회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는 이유로 재심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1998. 9월 경 입주자대표회의 전회장 인 신청외 오○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으며, 같은 해 10. 23. 단체협상에 노동조합측 협상대표로 참석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3. 30.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3.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 복하여 같은 해 7.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에 대하여
⑴강·절도 사건당시 근무관계
신청인은 1998.12.21. 22:00경 당직 근무 중 당일 경비반장인 김○용이 가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여 집에 전화를 하였더니 손자가 갑자기 아프니 집에 급히 왔다가 가라고 하여서, 위 김○용에게 외출허가를 득하고 동일 22:20경 외출을 하여 손자를 이웃 참술할머니한테 데리고 가서 진맥을 하고 침을 맞고 응급조치를 한 후 익일 01:00경 근무지로 귀소한 바가 있는 바.
-당일 사건 발생 당시 경비근무 (관리소장은 사고익일 근무이탈상황 및 사고상황을 인지함. )이었는데, 위 사실에 대하여서는 아파트관리소장, 기술 과장, 관리과장이 통상 평일은 09:00경에 출근하여 야간에는 18:00경 퇴근 을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제반경비 등 관리소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서 는 매일 당직 자중 최고선임자인 경비반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 인은 외출하기 전에 당일 야간책임자인 경비반장 김○용에게 보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통상적으로 익일 09:00에 관리소장이 출근하면 전일 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경비반장이 관리소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신청인 부재중에 강·절도미수사건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입주민 에게 죄송한 일이지만 이일로 인하여 신청인이 퇴근하고 부재중인 관리소장 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징계사유 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⑵입주민에 대한 승강기 사용료 징수
신청인이 206동 한 세대로부터 받은 이사짐 승강기 사용료를 착복하였다 는 사실 (1998. 12. 31. 경비반장을 통하여 환불하였다고 함)에 대하여서는 전혀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위 김○용을 통하여 환불하였다고 기재하고 회의록에 위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만 질문만 하고 그 입주민이 곤도라 사용료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사실여부를 청문이나 자술, 또는 위 김○용과 대질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회의석상에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
⑶일요일의 잦은 외출 등 근무불성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평소 근무 불성실, 경비원의 직무태만 및 해태 등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항의대상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지적이 없이 막연히 지 적을 하였는데,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오○란은 신청인이 일요일에 외출, 근무이탈이 빈번하다는 민원이 많고 입주민의 택배물 수령, 보관을 거절한 사실이 없는가를 청문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월차를 주로 일요일을 이용하 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오해이고 택배를 거절한 사실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특히 1998. 9월분 급료지급시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위 오○란의 지휘하에 조합원들의 노임일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삭감지불 하였기에, 신청인이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노조 조합장, 사무장과 함께 부산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조 합원들이 삭감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용자측에서는 신청인을 못마땅히 여겨 오던 중 1998.10.23.자 개최되었던 단체협상장에서 노조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발언을 하자, 회의진행중인 공개석상에서 사용 주측의 협상요원이 신청인에게 "어느 동에서 근무하느냐. 우리 눈에 거슬리 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장 해고시켜 버릴테니 조심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사용자측에서 신청인을 노조협상요원에서 제 외하여 달라고 수 차례 요구가 있었으나 노조측에서 거절한 사실이 있었고 신청인의 징계때에도 징계사유에 관한 자료를 조합에서 요청하였음에도 이 를 거절한 바가 있으며
-조합의 간부인 신청인에게 어떠한 큰 잘못이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인을 해임시킨 것은, 충분한 증거나 검증을 거치지 아 니하고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혐의를 신청인에게 씌워 경비원직에서 사퇴 시킬 목적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서 증거자료 및 그 당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경비원직에서 고의적으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절도 사고 이전인 1998. 9월부터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오다가 이번 사고를 기회 로 이용하여 아무런 징계상책임과 하자가 없는 신청인을 부당해고시킨 사실 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당노동 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여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에 대하여
⑴강·절도 사건시 근무지 무단이탈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는 야간의 경비업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은 1998. 12. 21. 22:00경 206동 1108호에 젊은 괴한 2명이 침범하여 입주민이 혼절하는 사태에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이는 경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중대한 징계사유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은 당 시 손자가 아파서 급히 외출하기 전에 경비반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외출하 여 다음날 01:00경 돌아왔다고 하나 피해자인 입주민이 병원에서 돌아온 03:00경까지 경비원은 경비실에 없었다고 하고 있어 신청인은 다음날 01:00까지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또한 신청인은 경비반장의 허락을 얻어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나 당시 206동의 경비실에 경비근무자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며, 설령 신청인이 경비반장에게 허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근무지이탈의 책임을 면하 지 못하는 것이고, 경비반장에게 신청인이 허락을 얻은 바 없다는 것 역시 징계위원회 당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경비반장이 신청인을 위 하여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던 점과 역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인 차○조 가 신청인의 근무이탈 등 사항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본건 징계시 징계위원들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 수가 없어서 어 쩔 수 없이 징계결의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 개 최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이미 통지한 바 있으므로, 노동조합측 징계위 원들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여 엉겁결에 징계에 동의를 하 였다는 것은 믿을 바가 못되고, 위 징계 사유만으로도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
⑵입주민에 대한 승강기 사용료 징수
입주민들은 이사나 가구 등을 옮길 경우 보통 곤도라를 이용하여 짐을 옮기게 되나 비교적 짐이 적고 고층이 아닐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 기도 하는 바, 이럴 경우 같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 을 주기 때문에 짐의 승강기 운반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있고 있는데, 승 강기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경비원인 신청인이 곤도라 사용료를 대신하 여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민 중 위와 같 은 사실을 겪은 사람이 현재 신청인의 후환이 두려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은 객관적으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다만 신청인이 두려워서 확인서 작성을 거절하는 입주민 의 정서를 보면 평소 신청인이 얼마나 불친절하게 복무를 하였는지 알 수 있음.
⑶일요일의 잦은 외출 등 근무불성실
신청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여 하루 일하고 나면 다음날은 쉬게 됨에도 신 청인은 일요일은 휴일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자주 자리를 비웠으며, 이에 대 하여 신청인은 월차휴가를 주로 일요일날 사용하여 자리를 비웠던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하나 첨부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용한 월차휴가 는 일요일이 아닌 날이 더욱 많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해고이유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당한 것이며,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1998. 12. 21. 발생한 근무지 이탈사건이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것인 바
-1998. 8, 9월분 임금 삭감지급은 노조의 정식적 동의나 승인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부득이 삭감지급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신청인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사실은 없으며
-1998. 10. 23. 단체협상중 사용자측의 요원이 협박하였다고 하나 그 사 람이 누구인지도 또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또 신청인의 발언이 어떠하였 는지 불분명하고 본 해고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⑴1999. 12. 21. 신청인의 근무지 이탈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의때 경비반장인 신청외 김○용이 신청인의 외출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해고에 합의하여 준것은 위 김○용이 신청인의 외출을 허락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 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에서와 같이 위 김○용이 인중받은 진술 서에서 신청인에게 외출을 허락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재 심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사건 당일 경비반장인 위 김○용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다고 인정이 되고, 신청인의 외출시간에 강·절도사건 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무단외출이 아닌 이상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 기 어렵다 하겠다
⑵신청인의 곤도라 사용료 착복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사짐 운반시 승강기 를 사용하게 한 후 곤도라 사용료를 받고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 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신청 인이 이에 대한 입중자료를 달리 제시 못하고 주장만 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 불성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요일 근무시 특히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고, 택배 물이나 우편물 수령을 해태하는 등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고 주장하 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달리 없어, 설사 신청인의 평소 태도가 입주민들의 진정서 내용과 같이 다 소 불성실하였다 하여도 이 사유만으로는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⑷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신청인에 대한 각 해고사유들은 그 어느 하나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앞서 본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 유들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 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 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 도 표면적으로는 다 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 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 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판 1992. 2. 28, 91누9572),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위원회 심문 에 전 취지를 모아보면 피신청인측은 1999. 12. 21. 야간의 강도 사건 등이 발생하고 주민의 진정이 있자 이를 신청인에 대한 실절적인 해고사유로 삼 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사 "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 조합 대의원 등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 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 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 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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