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가 있더라도 감봉사유와 해고사유가 정...

번호
99부해529외
일자
2001-01-13

⑴피신청인(의료원)이 신청인들이 의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게시 판 이외의 장소에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부착한 행위와 의료 원과 의료원장 등 특정인을 비방하고 이를 유인물(2,000매정도)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감봉 3월과 감봉2월의 징 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⑵의료원의 신청인들에 대한 위 감봉처분과 병합처리된 해고처분(99부해 547)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는 신청인들에 대한 감봉사유와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 사유들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 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음

재심 신청인

1.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계명대학교 지부지부장 강○철

2.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계명대학교 지부부지부장 박○선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39번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이사장 김○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감봉처 분을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 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철은 1993. 4. 1. 재심피신청인 법인 동산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한다)에 입사하여 병리과 병리부 기원으로, 같은 박○선(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1. 9. 1. 의료원에 입사하여 간 호조무사로 각각 근무하던 중 1996. 11. 21.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 부장과 부지부장의 직으로 전임자로 근무하다가 1999. 4. 15.자로 각 감봉 3월과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계 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계명전문대학, 계명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1997. 11. 26.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의료원 지정게시 판(5개소의 지정게시판이 있음)이 아닌 창문 등 3개 장소에 제15대 대통령 후보 권영길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와 '제15대 통령 선거가 노동자와 노동운 동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라는 홍보물을 의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부착 하였으며, 같은 해 11. 29. 의료원이 철거요청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해 12. 3.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지지도로 철거한 사실

나. 의료원은 1997. 11. 19. 교직원명예퇴직운영규칙에 의거 20년 이상 근 속자 60여명에게 명예퇴직을 희망할 경우 신청하라는 안내공문을 발송하였 는 바, 대구문화방송 금○신 기자가 1997. 12. 3. 신청인들과 위 내용과 관 련하여 인터뷰한 후, 같은 날 18 : 30. 과 21 : 00.경에 "이미 50여명의 명 예퇴직자를 선정해 감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동산의료원 노조도 감원이 곧 환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병원노동조합연맹 의 힘을 빌려 연대투쟁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사실

다. 신청인들은 1997. 12. 8, 같은 달 19, 1998. 1. 14, 같은 달 21 등 4회에 걸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개최한 의료원 노조탄압규탄대회에 참 석, '압류한 조합비를 돌려달라', '경기불황을 빌미로 한 동산병원 노조탄 압규탄대회' 현수막을 부착하고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면서 노조탄압을 자 행하는 동산병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리휴가도 주지않고 … , 노동조합 부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직원들에게 휴가조차 할 수 없는 근무조건을 만들어 놓고… 강압적으로 반납서명을 받고 있다. 의료원장과 사무처장에게 항의전화를 부탁드린다"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를 유인물 (2,000매 정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배포한 사실.

라. 영남일보는 1998. 1. 31. "동산의료원이 1991년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집행부에 대해 징계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위 신문사 허○섭 기자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들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가∼라"을 징계사유로 하여 1998. 5. 15. 신청인 강○철에게는 정직 3월, 같은 박○선에게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1999. 3. 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을 받은 사실(신청인들은 위 "가∼라"에 대하여 별도로 부당노동행위구 제신청은 하여 1999. 11. 6.(98부노 8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음)

바. 피신청인은 위 "마"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1999. 4. 15.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강○철에게는 감봉 3월, 같은 박○선에게는 감봉 2월로 감경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8. 6.부터 1999. 1. 12.까지 신청인들의 지정된 장 소외의 유인물 부착, 외래환자 대기실 점거 농성,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신 청인 강○철에게는 파면, 같은 박○선에게는 해임처분을 하였는 바, 1999. 11. 16. 열린 우리위원회의 심판위원회에서 본건과 같이 병합처리하여 정당 한 해고(99부해 547)로 인정된 사실.

아. 의료원 단체협약 제19조(게시 및 인쇄물 배부의 자유)에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 외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직원복무규정 제4조(근무기강확립)에 "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로 , 제5조(준수사항)에 "⑨의료원의 명예 및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⑬허가 없이 지정벽보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하 여서는 아니된다, ⑭ 의료원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내 용이 사실일지라도 과장되게 게재한 것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 원에서 연좌농성을 하거나 직원이 아닌 자들과 합세하여 농성 또는 소란을 피워서는 아니된다. ?기타 의료원장이 지시한 사항"으로, 제52조(징계)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정관 및 학교법인 계 명기독학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제53조(징계양정기준) 제2항 에서 " 9. 제5조 13호내지 17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봉 및 정 직의 사유로, 교직원징계에 관한 규칙 제3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 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들은 의료원의 감봉처분에 대하여 1999. 4. 2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감봉구제신청을, 위 "사"항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5. 10. 같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며 , 신청인 강○철은 7. 30, 같은 박○선은 같은 해 7. 29. 부당감봉구제신청 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인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서를(부당해고는 구제명령 을 받음)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9.(8. 8은 일요일임) 우리위 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재징계 경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해 1998. 5. 15.자로 행한 정직3월, 정직2월에 대한 징계는 1998. 10. 12. 경북지노위와 1999. 3. 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도 부당징계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 당징계 판결이 나자 즉시 1999. 3. 22.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해 4. 15 지부장인 신청인 강○철은 감봉 3월, 부지부장인 신청인 박○선은 감봉 2월로 또 다시 중징계 하였으며

-신청인들이 1998. 5. 15자 징계(정직 3월과 정직 2월)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기간인 1999. 1. 15에, 피신청인은 신 청인들에게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예고하였고 같은 해 1. 28 파면과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중노위 재심결과에 따라 같은 해 4. 15. 2차 징계에 대한 재징계위원회가 열리고 1주일만인 같은 해 4. 23. 에 다시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파면과 해임시켰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⑴권영길 대통령후보 홍보물 부착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로부터 1997. 대통령후보인 권영길의 사진 및 홍보물이 내려왔기에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물이 많아 자리가 없 어, 1997. 11. 26부터 같은 해 12. 3사이에 교직원 식당 등 3곳에 피신청인 의 사전 승인없이 부착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본인의 잘 못을 시인하고 같은 해 12. 3. 즉시 철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불문에 붙임에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이고, 또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 은 것에 대해서도 이미 1997년도 11월의 행위로써 그 당시에는 제기하지 아 니하다가 1년후에 제기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단 체협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위반을 로 징계할 수 없음

⑵대구 문화방송 보도내용자료 제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97. 12. 3.대구 문화방송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제보를 하였다고 하나, 동 방송사의 금○신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은 있 으나 인터뷰한 내용을 축소하여 보도되었으며 이를 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⑶특정인 비방 및 유인물 배포

피신청인이 1997년 임금협상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압류집행한 것 을 조속한 기간내에 이를 중지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7. 12. 8, 같은 달 19, 1998. 1. 14, 같은 달 21 등 4회에 걸쳐 노조탄 압규탄대회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개최하여 참석한 바 있으나, 동 집회는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주관으로 대구중부경찰서에 사전신고한 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범위 밖인 동산 의료원 정문앞 인도상에서 개최되 었고, 그 내용은 "의료원에서 압류한 조합비를 조속히 돌려달라. 박○국 의 료원장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될 악덕 기업주다",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탄압, 항의하자" 등이며, 유인물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에서 제작하여 배 포한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라 노조간부 (전임자)로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임

⑷영남일보 보도자료 제공

1998. 1. 31. 영남일보 23면에 "동산의료원이 1991년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집행부에 대해 징계 하였다. "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나, 동 보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영남일보 허○섭 기자가 의료원측에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고 확 인하였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인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할동에 감봉징계와 곧 이

어 파면과 해임징계를 한것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임

의료원의 행정보좌역인 이○원은 1998년도 임금협상 막바지에 특별채용 된자로서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업무를 주로 한 자로서, 위 이○원은 1999. 1. 19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 의료원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현지도자는 상식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야 노사정이 된다", " 3월 1일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 새 인물로 일신하여서 건전한 조합으로 발전하라", "지부장은 패륜아이며 공산 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앞으로 노동조합에 적극 개입해 방향전 환을 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는 등 이미 신청인들의 해고를 예견 하게 하였는데 (현재 노동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됨) 이는 현재 집행부가 의료원측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로 행한 고의적인 징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의료원의 1999. 1. 16. 정리해고 통보(실행되지 않음), 같은 해 1. 28.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일련의 과정을 보아서는 위 이○원이 전 직원에게 한 교육은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초작업이었 음

더구나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징계 판결을 받은 상태에 서 다시 감봉징계를 내렸으며, 감봉징계에 대한 계명기독학원 일반직원 징 계위원회의 재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99년 임금협상의 준비 단계에 파면과 해임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따라 서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을 남발하였고, 피신청인 들이 주장하는 징계의 요건이 1997년도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 불이행과 노 조탄압으로 발생된 것이 분명함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돌리 면서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음이 분명한 사안임

라. 초심판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중 대구문화방송 보도내용건, 정문앞 집회시 특정인 비방과 유인물 배포, 영남일보 보도자료 건 등에 대 하여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1997. 11. 26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권영길 대통령후보 홍보물을 부착하였다 는데 대해서는 97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지시에 따라 본인의 잘못 을 시인하고 즉시 철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불문에 붙임에 경찰에서 내사종결한 사안임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사실이고, 또한 지정게 시판에 부착하지 아니한 것도 이미 1997. 11월의 행위로써 그 당시에는 문 제시 않았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제기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 게 드러난 징계라 볼 수 있음

또한 초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명령과는 별론으로 하고 허가 없이 지정벽보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하였으나, 지정벽보게시판 외의 장소에 의료원의 묵인아래 노동조 합 또는 병원내의 각종 동호인 모임의 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관례이고, 또 한 대구문화방송 보도내용건, 정문앞 집회시 특정인 비방과 유인물 배포, 영남일보 보도자료 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 서 게시판 부착건으로 인해 해고와 정직 다음으로 무거운 감봉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징계 경위

1998. 5. 15. 피신청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강○철은 정직 3월, 신청인 박○선 정직 2월을 처분한 징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 터 재량권 남용이란 판정을 받고, 이를 수용하여 1999. 4. 15. 일반직원 징 계위원회에 강○철 감봉 3월, 박○선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음

나. 징계 사유에 대하여

⑴권영길 대통령후보 홍보물 부착

1997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유인물 또는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외에는 부착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의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신청인들은 1997. 11. 26부터 같은 해 12. 3.사이에 의료원내 지정게시판외 의료원 3층 교직원 식당 입구 창문 등 3개소에 권영길후보의 사진이 담긴 홍보물 1매와 "15대 대통령선 거가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라는 홍보물 1 매 등 도 합 3매를 부착하였는 바

-의료원은 신청인들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다가, 선거관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서 철거함으로써, 단체협약 제19조 1항 및 직원복 무규정 제5조(준수사항) 제13항에 위반하였는데

-신청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의 내사 종결로 끝맺은 것으로 징계혐 의 없음을 주장하나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징계혐의 성립여부는 별개의 것임 을 간과하였음

⑵대구 문화방송 보도내용 자료

의료원은 1997. 11월중 계명기독학원 교직자 명예퇴직 운영규칙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자 60여명에게 희망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1997. 12. 3. 18:0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선동 하고, 의료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료원에서 명예퇴직자를 선정하고 감원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문화방송국에 제공, 같은 날 18 : 30과 21:00 경 2차에 걸쳐 지방뉴스에 "이미 50여명의 명예퇴직자를 선정해 감원 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동산의료원 노조도 감원이 곧 환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병원노동조합연맹의 힘을 빌려 연대투쟁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허위보도가 되어, 지역사회에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직원들에게 고용불안정이란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주게 하였음

⑶특정인 비방 및 유인물 배포

의료원은 1991년도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 16억8천만원중 일부인 5천만원을 노동조합등을 상대로 피해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도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채권행사를 유보하여 왔으나, 신청인들은 1991년도 불법파업 주동으로 해고된 이○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 장), 방 미(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권 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 동조합 대경본부 교선국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 정도를 지 급하고 본원에 래원케 하여 합세, 농성 및 단식농성을 하는 등의 불법행동 으로 본원 업무를 방해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1997. 7.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7, 8, 9월분 조합비 1,260만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여 오던중 , 같은 해 9. 8. '97년도 임금협상시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와 관계기관의 종용에 의하 여 조합비 추심을 중지하고, 신청인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서 이면으로 해고자들을 본원에 출입시키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 지 못한 강○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의료원 은 신청인들의 신분을 보장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서는 이면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9월분 조합비 추심을 계속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의료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 근로자 30∼40여명을 끌여들여 1997. 12. 8, 같은 달 19, 1998. 1. 14, 같 은 달 21 등 4차례에 걸쳐 본원 정문앞에서 '경제불황 빌미로 한 동산병원 노조탄압 규탄대회' 등의 현수막을 병원 벽에 걸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동 산병원은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엄청난 횡포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런 악질적인 동산병원의 박○국 의료원장과 이○ 춘 사무처장에게 항의전화를 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특정인을 비 방하였고, 또한 이를 유인하여 배포하였으며, 이 같은 고성방가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참석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5조 9, 14, 16, 17항을 위반한 것임

⑷영남일보 보도자료 제공

신청인들은 1996. 10. 2부터 1997. 8. 27까지 정부에서 개정한 노동관계 법과 1997년도 임금협상시 동결안을 제시한데 대한 불만 등으로 각종 불법 집회, 불법행위 등을 하여 교직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또는 견 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1998. 1. 30.경 영남일보 허○섭 기자에게 " 1991년도 불 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조간부에 전가한다"는 내용으로 제보함으로서 이를 믿은 동 기자가 같은 해 1. 31.자 영남일보 사회면(22면)에 의료원이 1991년도 파업시 책임을 물어 22일 노조집행부 간부 4명에 대해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리고 2명을 견책하는 한편, 노조조합비 집행을 재개했다는 등 의 내용으로 허위 보도되어 의료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훼손 하였는 바, 제보자가 신청인들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보도내 용으로 보아서 노동조합에서 제보한 것으로 추측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감봉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1997. 11. 26부터 1998. 1. 31 사이의 신청인들의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 위반에 대하여 징계한 것 이며,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지배 개입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처분은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한 것이며, 이○원 행정 보좌역이 1999. 1. 19부터 같은 달 20사이에 의료원의 의사와 교수를 제외 한 일반직원을 상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이는 연중 교육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교육은 1회 하였으나 다만 주야 간 3교대 근무로 인하여 3회에 걸쳐 교육을 한 것이며,

-교육의 내용은"'91년도의 파업으로 노사 모두 손해를 보았으니 이를 거 울삼아 앞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의료원 측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노조간부가 되어야 한다"는 등으로서 신청인들을 겨냥한 해고 등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교육내용은 없었으며, 교 육 내용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 발언에 대하여 고소(명예훼손)를 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중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감봉징계처분에 대하여

⑴감봉처분 사유

㈎권영길 대통령후보 홍보물 부착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아 "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위 하여 구내식당 등 5개소에 지정 게시판이 설치된 사실, 노동조합이 지정된 장소외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원의 승인을 받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실, 신청인들은 1997. 11. 26.부터 같은 해 12. 3.사 이에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권영길 대통령 후보 홍보물을 의료원의 사전 승인없이 부착하여 이에 의료원이 위 부착물의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이에 불응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지시 할 때까지 홍보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선거관리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대구문화방송 보도자료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에서와 같이 의료원이 명예퇴직을 실시하 면서 해당자에게 관련문서를 보낸 사실과 대구문화방송이 이를 사실과 다르 게 보도한 사실과 신청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대구문화방송 기자와 인터뷰한 것은 사실이나, 언론보도는 어디까지나 보도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으로 이를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특정인 비방 및 유인물 배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아 "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은 민주노총 대 구지역본부가 1997. 12. 8. 및 같은 달 19.과 1998. 1. 4. 및 같은 달 21. 등 4회에 걸쳐 개최한 '동산의료원노동조합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의 료원과 의료원장 등을 비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들이 의료원의 시설관리권 밖의 장소에서 적법하게 집회를 하였다하여도 의료원과 의료원장 등 특정인을 비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사 실은 직원복무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영남일보 보도자료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에서와 같이 1998. 1. 31.자 영남일보는

의료원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기사와 관련된 영남일보의 허○섭 기자가 신청인들로부터 보도자료를 제 보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⑵징계양정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우리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위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처분에 대하여 "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 중노위 98부해 552, 및 537 : 1999. 3. 9)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다시 감봉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들에 대한 위 징계사유 중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권영길 대통령후보의 홍보물 을 부착한 행위와 의료원과 의료원장 등 특정인을 거명하여 비방하고 이를 유인물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는 직원복무규정 소정의 징 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이 당초의 정직처분보다 한 단계 감경하여 감봉 3월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와의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있다고 보여지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본건 감봉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미 판정한 바 있다.

⑵ 한편 본 건(감봉징계처분)과 병합하여 처리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 분(99부해 547)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 동조합 활동을 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 게 반 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가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는 바(대판 1996. 4. 23, 95누 6151 등 참조), 의료원과 노동조합 전임자 인 신청인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하여도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사 "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해고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표 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 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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