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간 조합가입자격 범위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경리직을 ...
- 번호
- 99부해532외
- 일자
- 2002-01-09
①노조위원장이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신청인 회사와 관련된 제3의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토록 한 것을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토록 교사·방조하였다는 사유로 처분한 정직1월은 정직처분할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이다.
②노사간의 조합가입자격의 범위에 관한 노사당사자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신청인은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 일방적으로 인정한 후 이들이 쟁위행위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
③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누적적자에 의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회피방법, 해고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성실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한 것은 설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있는 정리해고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주로 조합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정리해고이후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신청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를 하도급 준 사실 등으로 보아 위 정리해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해고사유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해오다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9 - 4 오씨에스이지비아이(주)
대표이사 스○○정
<위 대리인:변호사 김○정 공인노무사김○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1625 - 10 조○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417-11 삼흥 202호 김○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249-7 상원빌라 라-401 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1528-1 김○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309-9 유○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1동 7123-6 홍○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441-106(201호) 이○승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홍○경>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조○석"에 대한 정직처분, 같은"김○영"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 같은 "조○석", "한○구", "김○식", "유○종", "홍○표", "이○승"에 대하여 행한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해고) 및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스○○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소방설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씨에스이지비아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석(이하 "피신청인 1" 이라 한다), 같은 김○영(이하"피신청인 2" 라 한다), 같은 한○구(이하"피신청인 3"이라 한다), 같은 김○식(이하 "피신청인 4" 라 한다), 같은 유○종(이하 "피신청인 5" 라 한다), 같은 홍○표(이하 "피신청인 6"이라 한다), 같은 이○승(이하 "피신청인 7"이라 한다)은 (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 1997. 10. 8.부터 1998. 7. 1. 사이에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1"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피신청인 2 내지 7"은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신청인 1"은 1999. 4. 20.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후 같은 해 4. 23. "피신청인 3 내지 7"과 함께 정리해고 되었고, "피신청인 2"는 1999. 4. 6.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를 포함한 신청인 회사의 일부근로자들은 1999. 2. 3.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 17.부터 쟁의행위를 한 사실.
나. 신청인은 조합원 "조성욱"외 1명이 경기도 화성군 소재 공사현장에 출장가서 소방설비 검정업무를 12:00까지 수행하고 쟁의행위에 참여하고자 쟁의행위장소인 당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는 사유로 "조성욱" 외1명을 1999. 3. 17.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으로 해고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인 피신청인 1과 위 해고자 2명이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조성욱외 1명이 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으로부터 인수받은 1999. 3. 17. 수행한 검정결과 보고서를 한국소방검정공사 내부 비밀물건인 위 보고서를 불법 유출하도록 교사·방조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4. 20.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2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신청인을 모독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1999.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 피신청인 2가 서면으로 노조탈퇴, 대표이사 모욕행위 등에 대한 인정 및 반성하는 조건으로 3일간의 유예를 주고 조건부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4. 6. 해고처분 한 사실.
마. 피신청인 2는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출납, 수금확인, 급여지급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고 피신청인의 상급자로 영업관리차장, 총무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규약 제6조 제2항에 "총무부, 인사부, 경리부는 차장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원자재 수입가격상승, 영종도 신공항프로젝트 수주실패 등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약4억원의 적자와 1999년에도 약 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관리비용 절감, 유휴 및 과잉인력 감축, 수주물량확보의 기회 확충 등의 내용으로 1998. 12. 29. 1999년도 경영합리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2. 19. 노동조합에 동 계획안을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 계획 통보 당시 미군공사는 수주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이후인 1999. 2.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에 근거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한바 없이 임직원 35명 중 임원 및 외국인 근로자 8명을 제외한 27명 각자의 주관적 사정인 맞벌이, 부양가족 수, 전직이 가능한 자격증 유무·연령(35세 미만자), 근무경력, 근속기간 1년 미만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에 3개 항목이상 해당되는 14명(노조원 12명, 비노조원 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999. 2. 23.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자. 신청인은 인건비 절감이 경영합리화 목적의 일환임에도 고임금인임원 및 간부급은 해고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사 출신인 노동조합 위원장 피신청인 1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타사근무경력에 직업군 경력을 포함시킨 사실.
차.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바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고를 회피하기 방법, 해고의 기준,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자 노동조합은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리해고의 계획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협의는 형식적인 협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한 사실.
타. 신청인은 노동조합이 계속 협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1내지 7를 포함한 11명(비조합원 2명, 조합원 9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고 1999. 4. 24.를 해고예정일로 하여 같은 해 3. 24. 동 명단을 노동조합에 통보 및 공고하였으며, 그 이후 비조합원 2명은 구제되고 조합원 2명은 사직하였으며 피신청인 2는 같은 해 4. 6. 징계해고 되어 피신청인 1, 피신청인 3 내지 7은 1999. 4. 24.자로 정리해고 된 사실.
파. 신청인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노조자주관리회사운영안을 1999. 3. 24. 정리해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한 이후인 1999. 4. 8.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하. 신청인은 정리해고 한 이후에 신청인 회사의 총괄부장 김호영과 신청인의 아들 스캇 정을 공동 사업자로 한 "스털링엔비론멘탈"회사를 설립하고 신규인력 5명을 채용하여 신청인 회사에서 수행하던 미군공사 프로젝트를 하도급 준 사실.
거. 피신청인 1내지 7이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9. 8. 6.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은 단체교섭 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999. 3. 6.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후 형식적으로 조정기간이 도과 되었다며 쟁의행위를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게 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내부기밀 문건인 "검정결과 보고서"(신청인 회사 제품인 소방기기에 대한 검정내용이며 외부 유출이 금지된 문건으로서 외부 유출시 관계회사 및 소방검정공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임)를 동 공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토록 교사·방조하여 신청인 회사와 위 검정공사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 하였고,
-위 사실이외에도 1999. 2. 24. 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같은 달 24일, 25일 시말서 제출 요구에 거부하고, 붉은색 조끼를 착용하여 복장착용 문란으로 여러차레 경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1999. 4. 20.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규정 제24조(명령불복종) 및 인사규정 제19조(품위유지)에 의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의 징계사유는 파면에 해당되나 회사의 기여도 및 노조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고려하여 정직 1월로 감량 처분한 것이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내부기밀 문건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아니다.
다.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기밀 처리되는 문서를 임의로 취득한 행위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 내지 제품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라. 피신청인 2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의 단체교섭력을 저해하고 1999. 3. 17.부터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신청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불복하여 신청인 회사의 자금관련 업무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시킴에 따라 1999.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일간의 유예를 주고 조건부 파면으로 의결하였으나 개전의 정이 없어 1999. 4. 6.자로 해고처분 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노조설립 이후 회사경영 기밀의 누출을 우려하여 비교적 비중 없는 업무를 부여한 기간 중에 작성된 업무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단순 출납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의 총괄부장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총무팀장은 일반관리를 담당하며 피신청인 2의 직속 상급자는 영업관리 차장이지만 각 프로젝트별 기성청구 및 수금, 은행 업무 등을 피신청인 2에게 일임한 바, 직원 30여명 중 유일한 경리, 회계업무의 전담과 영업관리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등 피신청인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신청인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바.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직내 최상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리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의 모든 기밀사항을 취급하고 유일하게 동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직원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에 참여하여 신청인 모독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사. 신청인 회사는 영세기업으로서 미국회사와 제휴하여 건물내의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및 소방기기를 제조·설치하는 사업으로 설립당시에는 거의 독점적이었으나 1997. IMF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 자금경색 및 원자재 수입가의 압박으로 경영악화가 시작되었고, 영종도 신공항 프로젝트의 수주가 실패하는 등 공사수주가 격감되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1997년도 매출실적이 23억원에 8천6백만원 적자, 1998년도 18억2천만원 매출에 3억3천6백만원 적자, 1999년도에 약4억원의 적자가 추정되어 1999년말에는 누적적자가 약7억8천만에 이르러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62%를 차지하였다.
아. 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관리비용 절감,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유휴 및 과잉보유 인력 감축,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한 수주물량확보 기회확충 등의 내용으로 1999년도 경영합리화 계획을 1998. 12.에 수립하였다.
자.1997. 12. 및 1999. 1. 임원을 포함한 전직원 30% 임금삭감으로 1억의 절감효과와, 1999. 2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3차에 걸쳐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여 6명이 명예퇴직, 일반관리비 절감을 위한 출퇴근 엄수, 재취업준비 및 비용절감을 위한 휴가 실시, 노조자주관리회사 운영안의 제시·협의 등 일련의 제반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차. 노조자주관리회사 운영의 제안은 당시 노사분규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었고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측의 최대한 관용이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설립 비용, 1년간 임금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무리한 요구로 합의되지 못하였다.
카.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 35명중 임원급 8명(외국인 특약 2명 포함)필수인력 2명을 제외한 정리해고 고려가능 대상자 25명에 대하여 해고후의 생활가능성, 경제능력 및 전직가능성, 보직상의 대체 불가능성의 기준을 대전제로 하여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인 맞벌이, 부양가족 수, 전직이 가능한 자격증 유무·연령(35세 미만자), 근무경력, 근속기간 1년 미만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에 3개 항목이상 해당되는 1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안)을 1999. 2. 23.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함의 대안제시 등 협의를 요청함은 물론 개별면담도 가능함을 통지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소명신청서를 1999. 3. 3.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타. 신청인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1999년도 경영합리화 계획이 불가피함을 알리기 위하여 1999. 2. 11.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경영상황 설명회"를 가졌으며, 1999. 2. 19.에는 노동조합측에 경영합리화 계획을 통보하고 1999. 2. 22. 경영악화 타개 대책(정리해고 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1999. 2. 23.에는 동 방안에 대한 신청인 회사 안을 통보하였다.
파.1999. 2. 24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안의 협의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신청인은 1999. 2. 26. 거부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 1999. 4. 23. 정리해고 전까지 계속하여 협의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끝내 정리해고 자체를 거부하면서 협의에 불응한 것은 협의권의 남용이다.
하.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계속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 1 내지 7를 포함한 1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고 1999. 4. 24.를 해고예정일로 하여 같은 해 3. 24.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해고함으로써 적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이다.
거. 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 고려가능 대상자 중 위 "카"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4명중 12명이 노조원이지만 신청인 회사는 1997년부터 계속 되는 적자운영으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합리화가 필요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혐오 또는 탄압을 하기 위하여 편파적으로 행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들을 주 평균 60시간 초과근로, 매월 임금에서 십만원 이상 퇴직적립금 공제 등을 자행함에 따라 피신청인 1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1999. 2. 3.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사간의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은 1999. 3.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및 신청인 회사에 쟁의행위 통보를 하고 전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소방설비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중이던 조합원 "조성욱" "문인혁"이 쟁의행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장소인 당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17.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으로 해고하여 조합장인 피신청인1과 해고자 2명이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노조위원장이던 피신청인 1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차질없이 행해졌다는 자료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부당해고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성욱 외 1명에게 한국검정공사로부터 검정수행 결과 관련자료를 입수케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 회사는 검정결과 보고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것을 알고 신청인 1를 한국소방검정공사 내부 비밀문건을 불법 유출하도록 교사, 방조하였다는 사유로 1999. 4 .20.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하였다.
마. 위 공사 직원이 확인서를 써주지 아니하고 검정결과 보고서를 가져가라 하여 건네 받은 보고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한 것으로 동 보고서를 입수하도록 교사·방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정결과 보고서가 비밀문서라면 위 공사직원이 관계회사 해고 근로자에게 복사해줄 수 없는 것이며 동 보고서가 비밀문서이고 회사등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신청인 회사는 검정결과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중 무엇이 기밀이며 회사와 동 공사에 치명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서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회사출입을 방해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바. 피신청인 2는 신청인 회사의 영업관리팀 소속의 출납, 수금확인, 급여지급 등의 단순업무만를 수행하는 말단사원으로 아무런 지휘감독 책임이 없고 영업팀장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는 경리사원으로서 1999. 3. 17. 쟁의행위 시작 이후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바, 신청인은 신청인을 모독한 유인물 배포,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1999.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이 서면으로 노조탈퇴, 대표이사 모욕 행위 등에 대한 인정 및 반성조건으로 조건부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4. 6. 해고처분 하였다.
사. 피신청인 2의 수행업무는 경리업무로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할 하급자도 없고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으며, 또한 노동조합 규약 제6조에 "총무부, 인사부, 경리부는 차장이상의 직책에 있는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로 규정되었는바, 피신청인 2는 법이나 규약상 적법한 자격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쟁의쟁위에 기간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합선전활동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신청인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신청인을 모독한 유인물 배포 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아. 신청인 회사는 조합설립초기 피신청인 2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했을 뿐 그후 2달간 노조활동기간 중에는 조합원자격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신청인 2가 쟁의행위에 참여하자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위 제2의 2 "사"와 같은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자. 신청인 회사가 1998. 12. 경영계획서에 밝힌 경영상 이유는 1997-1998 누적적자와 1999년도 미군공사 수주실패 및 신공항사업수주 실패로 약4억원의 적자와 관리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외환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을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의 회계자료는 1999. 9.시점으로 작성된 것으로 같은 해 2. 정리해고 계획 통보 당시 미군공사는 수주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경영상황은 흑자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는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2월에 2명의 신규사원을 채용한 사실과 인건비의 대부분은 신청인의 친인척, 임원, 외국인의 급여가 차지하고, 정리해고 후 20-30%의 임금인상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1999년에 경영상 적자가 예상되어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는 사실과 다르다.
차. 신청인 회사는 1일 3∼4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여 노조 설립이후에 이의 부당성과 시간외수당을 요구하자 연장근로를 금지시킨 것이며,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명예퇴직 등을 형식적,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1998. 12. 정리해고계획을 입안했다고 주장하는 이후인 1999. 2.에 2명을 채용하였고 인터넷 노동부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한바 있으며, 또한 1999. 3. 24. 정리해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이후인 1999. 4. 8. 노조자주관리회사 설립을 노동조합에 제안한바, 이는 정리해고 통보후의 제안으로 해고회피노력으로 볼 수 없다.
카. 정리해고의 고려 대상은 근로자 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는 근로자, 임원일부를 해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고(임원으로 분류된 "이선"차장 "김호영"은 등기부등본 상 감사, 이사이나 신청인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임), 정리해고당시 임직원 35명중 임원이 6명으로 인건비 절감이라는 정리해고의 목적에 비추어 임원의 해고가 불가피 함에도 임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CAD학원 수료자까지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하거나, 육사출신인 노조위원장 피신청인 1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자 직업군 경력을 근속경력에 포함하였으며 1999. 2. 1. 직제 개편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피신청인 2, 5를 승진발령하고 2. 2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 등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파. 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 일시 및 일방적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목상 협의 요청 공문으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 전 해고회피노력이나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전혀 협의한바 없이 정리해고대상자 14명을 선정하여 1999. 2. 23.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그 중 신청인 1 내지 7를 포함한 11명을 1999. 3. 24. 내용증명 및 공고를 통하여 같은 해. 4. 24.자로 해고할 것임을 통보한 이후 비조합원 2명(모병호, 이인건)은 구제, 조합원 2명(주용우, 김정화)은 사직, 피신청인 2는 같은 해 4. 6. 징계해고, 피신청인 1, 피신청인 3 내지 7은 같은 해 4. 24. 정리해고 되었다.
하. 노동조합에서는 공문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리해고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군공사관련 서류 및 경영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며 해고의 최소화를 위하여 협의하려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1주일이 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및 계획에 노조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형식적 협의를 거부한 것뿐이다.
거. 신청인은 기술인력 대부분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한 후 미군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이 없자 신청인 회사의 총괄부장 김호영과 신청인이 아들 스캇 정을 공동 사업자로 한 "스털링엔비론멘탈" 회사를 설립하고 신규인력 5명을 채용하여 신청인 회사에서 수행하던 미군공사 프로젝트를 하도급 주었다
너. 신청인은 본 건 정리해고가 1998. 12.월말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된 것으로 노동조합설립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계획을 알고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기술하고 그 증거로 인천국제공항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의 실패 및 미군공사 프로젝트의 성사 불투명 등이 기록된 경영합리화계획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1998. 12. 18 입찰 제안서 제출, 1999. 1. 8 제안설명회, 낙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입찰가격문서의 개봉은 같은 해 1. 15일경 실시 등으로 보아 1998. 12. 내지 1999. 1. 당시에는 회사관계자 누구도 본 공사의 성패여부를 알 수 없었고
-또한 미군공사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노조가 없어야 하고 노조가 있는 회사는 결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미군에서 요구한 설문서를 조합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1999. 2월에 위 프로젝트가 수주되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동 프로젝트 수행이 1998. 12월에 불투명하다고 기록된 것은 그 기록시점이 1999. 2월 이후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설립전인 1998. 12월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조합활동을 혐오해오다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정리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정리해고계획을 알고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
더. 신청인은 노조설립 후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너희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노조설립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이 조합원을 잘 설득해서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구성해라" "노조를 해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죽는다"는 등 조합활동을 방해 내지는 혐오해 오다 노조설립후 2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행한 정리해고예고, 불합리한 해고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후의 회사 신설 등 제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노조를 해산시키고자 표면상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정리해고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 1, 2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에 불이익 처분을 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던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참조)
피신청인 1에 대한 정직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동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신청인 회사와 위 검정공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내부비밀 문건으로써 피신청인 1이 위 검정공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토록 교사· 방조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는 피신청인 1 및 해고자 2명이 불법·부당하게 입수한 것이 아니고 위 공사 직원이 직접 건네주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또한 위 보고서는 신청인 회사의 비밀문서가 아닌 위 공사의 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된 결과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나 위 검정공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정직처분 할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처분이다.
피신청인 2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사용자의 개념에 해당되고 같은 조 제4호 가 목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는 그러한 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어용조직화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범위에 관하여는 기업운영의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의 운영 및 피신청인 2의 근로실태, 노동조합의 규약, 단체협약 등 제반 상황을 살펴볼때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노·사간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사실과,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사실 등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2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가 목에 해당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쟁위행위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발행하여 피신청인2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를 살펴보아도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뿐 그것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 2가 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1, 2에 대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피신청인 1, 2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정직 및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근로자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그것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96누8031 참조)
1)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이 우선 정리해고가 있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재정상태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정리해고계획 통보 당시 미군공사 프로젝트가 수주되어 공사 중에 있고, 1999년도에 환율변동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향후 계속하여 경영상태가 악화 될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미흡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에게 예상되는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달리 경영합리화나 생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급박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관리비 절감을 위한 출퇴근 엄수, 명예퇴직자 모집, 노조자주관리회사 운영안 등으로 정리해고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사" 및 "파"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이후에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노조자주관리회사 운영안에 대하여도 정리해고 계획 통보 이후인 1999. 4. 8. 노조에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해고회피 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3)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고임금자인 간부급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해고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금이 높은 임원을 제외한 대부분 조합원인 근로자 14명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과 같이 설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정리해고에 앞서 신청인은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제1의 2 "아" 내지 "차"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일방적으로 해고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이미 선정한 안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협의 할 것을 요구한 것 등은 위 ②③④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1, 피신청인 3 내지 7에 대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1를 포함한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1999. 2. 3.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후인 같은 해 2. 19. 정리해고가 핵심인 경영합리화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위 계획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기위하여 해고회피방법, 해고기준, 대상자선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사전에 성실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안)에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신청인 1에만 적용되는 직업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켰으며, 정리해고 대상자 11명중 비조합원은 2명은 구제하였으나 조합원만 해고처분하고 또한 정리해고 이후 신청인 회사의 총괄부장 "김호영"과 신청인의 아들 "스캇 정"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스털링엔비론멘탈" 회사를 설립하여 신청인 회사가 수행한 미군공사 프로젝트를 하도급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의 "나"의 초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신청인 1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해 오다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한 것으로 추단되어 본 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같은 법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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