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후 한달이 지나 내용증명으로 철회의사...
- 번호
- 99부해542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이틀을 무단결근 한뒤 출근을 하여 직속상사인 반장으로부터 질 책을 받고 사표를 제출하자 사흘후 사표가 수리됨. 사표제출후 후회를 하고 다음날 철회의사를 표명하였다고하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신청 인이 약 한달후에 보낸 내용증명의 철회의사는 이미 사표가 수리되었고 퇴 직금 수령, 송별식에 참여한 이후인점으로 볼 때 동 철회의사는 인정할 수 없어 동 사직서 수리는 정당함.
재심 신청인
경남 양산시 산막동 495번지 박○근
재심 피신청인
경남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번지 삼성전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로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전○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1988. 6. 22 재심피신청 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표를 제출하여 1999. 3. 29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소재지에서 근로자 5,0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픔 및 컴퓨터 부품 등의 제조업을 경영 하는 삼성전관(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3. 24부터 1999. 3. 25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박○원반 장과 천○기 파트장이 5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1999. 3. 26에 출근하자 박○원 반장이 조회시간에 이에 대해 질책을 한 사 실.
나. 박○원 반장이 1999. 3. 26 조회를 마치고 현장을 돌아본 뒤 40분뒤에
자리에 와보니 신청인이 자필로 쓴 사직서를 책상위에 놓아둔 사실.
다.1999. 3. 26. 07:40경 박○원 반장은 직속 상사인 천○기 파트장에게 신청인의 사직서를 결재 올린후 신청인과 외장반 휴게실에서 다시한번 생 각을 바꿔 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직서에 대하여 번복 의사가 없 다고 말하여 1999. 3. 29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라.1999. 3. 30 07:30경 천○기 파트장이 신청인에게 의료보험증과 사원 증등 퇴직과 관련한 서류를 정리 하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오후에 들고 오 겠습니다'고 말한후 같은날 15:00경 제품파트 사무실로와 부장님께 인사드 리고 싶다며 유○종 부장에게 인사하고 귀가한후 의료보험증, 사원증, 작업 복등은 1999. 4. 1 회사에 반납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4. 6. 18:30경 박○원 반장과 반원 13명이 양산시 신 평 소재 대가식당에서 마련한 신청인을 위한 송별회식에 참석 하였고, 2차 로 자리를 옮겨 맥주까지 마신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4. 3경 은행에가서 돈을 인출할 때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으나 회사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사실.
사. 신청인은 박○원 반장이 이틀간 결근을 이유로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 하였고, 이후 천○기 파트장과 유○종 그룹장에게 사직서를 철회하여 줄것 을 몇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하 루속히 복직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1999. 4. 21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사 실.
아. 신청인은 1999. 3. 26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9. 3. 31에는 '개인 연금 해약신청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자. 신청인은 동사직서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미안한 마음으로 아무생각 없이 쓴 것이고, 다음날인 1999. 3. 27 천○기 파트장에게 철회의사를 표명 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 부산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9. 7. 30 결정문을 송달 받고 1999. 8. 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3. 24부터 3. 25까지 이틀동안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결근하여 무척 미안한 마음으로 1999. 3. 26 오전에 출근하니 조회시간에 박○원 반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박○근, 너 사직서 써'라고 말하고 조회 가 끝난 후 제품파트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니 테이블 위에 사직서가 이 미 준비되어 있었음. 신청인은 사직서를 쓸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박○원 반장과 현장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순간 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반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 '어'라고 대답하면서 파트장이 오면 이야기하자고 하였음. 당시 박 ○원 반장은 '24일 너희 집에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아서 송○근씨하고 서 울 간줄 알았다. 그리고 유출 불량 잡은 것 때문에 김○하 이사가 너를 찾 았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다.'고 하였음.
나.1999. 3. 26. 10:00경 천○기 파트장과 면담시 '네가 직접 적었느냐 ? '고 묻길래 '예'라고 대답하였고 '○근이 너 나가면 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면서 퇴직서를 쓴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오후 1시경 천○기 파트장과 다시 면담을 할 때 '유○종 그룹장이 경주에 교육 갔으니 29일 월요일날 다시 이야기하자, 3. 29 오전에 출근하 라'고 신청인에게 말하였고 박○원 반장으로부터 '퇴근해라. 그리고 3. 29 주전 출근해라'는 말을 듣고 그날 14:20경 퇴근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은 사 직서를 쓴 것을 후회하였고, 지금 일자리를 잃으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인의 근무조 가 쉬는 날이지만 1999. 3. 27. 08:30경에 회사에 들어가 천○기 파트장을 찾아가 '사직서는 이틀간 결근한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쓰게 된 것이고 퇴직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음.
다.1999. 3. 27 천○기 파트장과 면담후 신청인 부서의 노사협의회 근로 자 위원인 김○섭이 신청인을 찾아와 사직서를 쓰게된 경위을 물어와 당시 상황과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김○섭 근로자 위원 은 '별문제 아니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천○기 파트장과 유○종 그룹장을 만나러 갔음. 같은날 오전에 사직서가 유○종 그룹장에게 넘어갔다는 천○기 파트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유○종 그룹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김○섭 근로자 위원과 잘 이야기 되었다 '고 말하였고 김○섭 근로자 위원 역시 '관리자들과 잘 이야기되었으니 걱 정마라'는 말을 하였음. 1999. 3. 29. 08:30경 노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노사 협의회 총괄위원인 안○상 위원과 김○섭 위원을 만나 '회사를 그만 둘 생 각이 없으니 퇴직서를 다시 돌려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하였고 안○상 총괄 위원은 '잘 처리될 것이다'고 신청인에게 이야기하였음. 같은날 11:00경 천 ○기 파트장을 만나러가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자 박○원 반장과 이야기를 잘해 보라고 하여 당일 휴무인 박○원 반장 집으로 찾아가 사직서 반려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였음.
라.1999. 3. 30 천○기 파트장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사직처리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 유○종 그룹장 에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왜 퇴직처리를 하였 느냐'며 항의하자 '나는 잘 모르겠다. 3. 29. 11:00에 인사과에 넘겼다'면 서 발뺌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 의함.
1999. 3. 31 신청인은 천○기 파트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돌려 달라'고 하였더니 '스스로 썼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인사부서에 사직서가 있느냐'고 묻자 갈 필요 없이 다 정리하였다고 함. 1999. 4. 3경 돈이 필요하여 은행에 가서 인출한 후 내역을 보고서 퇴직금 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으나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음.
마.1999. 4. 6. 18:30경 신평에 소재하는 대가 식당에서 반장 등 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별회에 참석한 것과 2차로 맥주를 마신 적은 있으 나 그 자리에서 '나도 잘살고 너희들도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불미스럽게 퇴사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한 기억이 없음.
바. 신청인은 해고된 송○근과는 같은 부서에서 4년 동안 근무한 절친한 사이로 동 송○근이 외롭게 해고싸움을 하고 있어 1998. 10월경 송○근의 집을 위로차 방문한바 있는데 '너 송○근에게 찾아간 것이 몰래 카메라에 찍혔다. 앞으로 찾아가지 말고 조심하라'며 경고를 들었고 그후 2번에 걸쳐 송○근의 집을 방문한바 다음날도 출근하면 동일한 경고를 들은바 있음. 이 처럼 신청인이 송○근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의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고 강제사직 처리한 것임.
사.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후회하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 고 1999. 3. 27 출근하여 유○종 그룹장 등을 면담한 것이며, 동 과정에서 사직서를 철회해 주겠다는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3. 28은 출근하지 않았 음. 결과적으로 사직의사가 있었다면 회사가 출근하라는 3. 29에만 출근하 였을 것이나 3. 27, 3. 29, 3. 30, 3. 31에도 신청인은 계속하여 출근한 것 임. 이는 신청인이 사직의사가 없었고 회사가 사직서를 철회해준다고 전달 하였기 때문에 철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출근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3. 24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박○원 반장 과 천○기 파트장이 5회 정도 신청인 집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날인 3. 25에도 무단결근하여 박○원 반장과 천○기 파트 장이 신청인의 집에 전화를 하였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3. 26. 06:00에 신청인이 출근하자 조회 시간에 '너 하나로 인해 함께 근무하는 동 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자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이런 불미스 런 일이 생기느냐? 동료들에게 계속하여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본인이 알아 서 하라'고 무단결근에 대하여 나무란 사실이 있음. 이는 신청인이 과거에 도 종종 무단결근을 하여 신청인을 위해 타이른 것이고, 울주 공장 근로자 들 중 월 평균 50여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파트 사무실마다 퇴직 , 휴직, 병가 등의 신청용으로 '( )원'서식이 항상 비치되어 작성할 수 있 는데 박○원 반장이 조회를 마치고 40여분 경과 뒤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신청인이 자필로 인적사항,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희망일자는 1999. 3. 26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가 제출되어 있었음.
나.1999. 3. 26. 07:40경 박○원 반장은 직속 상사인 천○기 파트장에게 신청인의 퇴직원을 결재 올리고는 신청인과 외장반 휴게실에서 다시한번 생 각을 바꿔 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퇴직원에 대하여 생각을 바꿀 의 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같은날 10:00경 천○기 파트장이 신청인을 불러 면 담을 하면서 '왜 사직서를 썼냐? 네가 직접 적었느냐?'고 묻자 '예. 내가 직접 적었고 사원들에게 볼 면목도 없고, 공장에 너무 폐만 끼치고 해서 사 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사직서 쓰고 나가면 무엇을 할 계획 인가? '라고 묻자, '아직은 아무것도 생각한 것이 없고, 나가서 천천히 생각 하지요'라고 하였고 '사직에 대해서는 미련도 후회도 없다'고 하였음. 같은 날 14:00 경주에서 교육중인 유○종 그룹장에게 보고하자 본인 의사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여 16:30경 신청인을 면담하면서 확인하자 퇴사처리해도 불만 이 없다고 하였으며, 박반장이 그룹장을 미워하지 말고 나만 미워하라고 하 자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없습니다'고 말하여 3. 29 처리할테 니 주전 출근하라고 한바 있음.
다. 천○기 파트장은 신청인의 사직서를 1999. 3. 27. 07:45경에 유○종 그룹장에게 결재를 올렸고 같은날 08:30경 신청인이 천○기 파트장을 찾아 와 집에는 얘기하였느냐고 묻자 '아직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묻자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 하였고 '그러면 우리가 외주 업체라도 힘을 써줄게 한번 해볼래'라고 하니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같은날 09:00경 유○종 그룹장이 신청인의 퇴직원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 고, 같은날 10:00경에 사무실에서 노사위원 김○섭과 대화 중 '박○근이가 퇴사한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원 이 올라와서 퇴직처리 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김○섭 위원이 '내가 듣기로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퇴직하여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텐 데 가급적이면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유○종은 '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혔 고 재차 천 파트장을 시켜 면담도 특별히 시켰는데 본인이 계속하여 그만두 겠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한바 있음.
라.1999. 3. 30. 07:30경 천○기 파트장에게 신청인이 와서 '○근아 오후 에 서류정리 하도록 해라, 의료보험증, 사원증 등을 제출하고 도장 등을 처 리하자'고 하자 '알겠습니다. 오후에 들고 오겠습니다'고 한 후 당일 15:00경 제품 파트 사무실로 다시 왔고, 신청인은 부장님께 인사드리고 싶 습니다'며 유○종 그룹장에게 인사하고 귀가함. 1999. 3. 31 신청인의 퇴직 금은 관행대로 신청인의 은행구좌에 입금시켰으나 신청인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바 없으며 의료보험증, 사원증, 작업복등은 1999. 4. 1 회사 에 반납한 사실.
마.1999. 4. 6. 18:30경 박○원 반장과 반원 13명은 양산시 신평 소재 대 가식당에서 신청인을 위한 송별회식을 하였고, 신청인은 그 자리에서 '나도 잘살고 너희들도 잘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2차로 맥주를 마시면서 '형님 이렇게 불미스럽게 퇴사해서 미안합니다'라며 퇴직에 대한 아무런 불만 표 출 없이 작별하였음. 그이후 신청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999. 4. 22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 퇴직에 대한 이의를 최초로 표시한 것임.
바. 신청인은 해고자 송○근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빌미로 철회 의사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같은 주장 역시 신청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임. 신청인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퇴직원을 작성·제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신청인의 퇴직원을 받고 박○원 반장, 천○기 파트장, 유○ 종 그룹장이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처리해도 미련이 없느냐고 하였으나 번복의 의사를 나타낸 바도 없었으며, 퇴직원 수리후 소속 부서에 와서 파트장과 그룹장에게 인사까지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퇴직 후 박○원 반장과 반원들이 개최한 송별회식에서도 퇴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
사.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시점까지 또는 수리이후 1999. 4. 21 내용증명 발송일 이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바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 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 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수 없는 이상 본건은 부 당해고를 구성하지 아니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1999. 3. 24부터 1999. 3. 25까지 이틀간을 결근한후 다음날 출근하자 직속 상사인 박○원 반장이 이에 대해 질책을 한바 있고, 그러고 난후 당일아침 에 동 박○원 반장이 현장을 돌아본 뒤 40분후 자리에 와보니 신청인이 자 필로 쓴 사직서가 책상위에 놓여 있어 이를 결재에 올려 1999. 3. 29 수리 된 바가 있다.
그러자 신청인은 동 사직서가 결근후 미안한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쓴것으 로 곧바로 철회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쟁점은 신청인이 스스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고 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철회의 유효성 여부와 사직서의 진의 여부가 문제될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 로 인정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 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할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후 이를 수 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 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당사자 사이 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 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할것이다. (대법 원 1996. 7. 30 95누7765)"고 판시한바 있다.
신청인은 제2의1 '나'의 신청인의 주장에서 사직서를 쓴 다음날인 1999. 3. 27 08:30경에 쉬는날이지만 회사에 출근하여 천○기 파트장에게 '사직서 는 이틀간 결근한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쓰게 된 것이고 퇴 직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기 파트장은 당일 만난 자리에 서 집에다 사직서 낸 사실을 이야기 하였느냐고 묻고 외주업체에 취업알선 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 고 대답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사직 철회에 관한 내심의사를 외부에 표 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노사협의회 김 ○섭위원과 안○상 위원을 만나 사직철회를 부탁하여 회사측에 전달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을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 와 관련해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하여 김○섭 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이 에관한 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회사측 관계자들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앞서 살핀바와 같이 스스로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타업체에 취업알선을 제의한 바가 있고, 전시 제1의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사직을 다시한번 생각하도 록 권유한바가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사 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2 '라'의 인정 사실과 같이 1999. 3. 30 07:30경 천○기 파트장이 신청인에게 의료보험증, 사원증등 퇴직 관련서류를 정리하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오후에 들고 오겠 습니다'고 말한후 같은날 15:00경 제품파트 사무실로와 부장님께 인사드리 고 싶다며 유○종 부장에게 인사하고 귀가한후 의료보험증, 사원증, 작업복 등은 1999. 4. 1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전시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4. 6 18:30경 박○원 반장등 반원 13명이 마련한 송별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도 신청인은 사직서에 관해 철회의사 를 말한사실이 없었다. 더욱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9. 4. 3 은행에 가서 돈을 인
출하면서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 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송별회식에 참석하였을때는 퇴 직금 입금에따른 불만의 토로나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은 신청인 이 이미 퇴직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이같은 행동을 한것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전시 제1의2 '사'에서 인정한바대로 신청 인이 1999. 4. 21에야 사직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때는 이미 회사에서 1999. 3. 29 신청인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고, 신청인이 퇴직금 수령, 송별회식 참석등 사직서를 제출이후 취한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이같은 사직철회 의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2 '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서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 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1999. 3. 31에 는 '개인연금 해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등은 신청 인의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제출한 비진의 의사표시 라고 볼수 없을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바와 같이 사직철회의사도 인정할수 없어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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