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기각한...

번호
99부해543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사용자와 1998. 4. 1부터 1999. 3.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1999. 3. 5. 상무로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부터 출근을 하 지 아니하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퇴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 면서 같은 해 4. 30까지 출근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위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52 백조아파트 A동 404호 김○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59번지 단일의료(주) 대표이사 장○덕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초심지노위 주문을 "본건 신청은 이를「기각」한다"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 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5. 상무 홍○자로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부터 출근을 하 지 아니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의료용 가스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단일의료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8. 4. 1부터 1999. 3. 30까지를 기간으로 하 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월 1,233,300원(연봉기준 14,799,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3. 5. 상무 홍○자로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4. 2. 피신청인에게 1999. 3. 5. 저녁 상무 홍○자로 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 동시에 같은 해 4. 5. 월급 및 퇴직금 정산 시 연·월차는 물론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4. 8. 신청인에게 1999. 4. 2. 09:00경 배차담당으 로부터 납품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임 신 청인의 퇴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 서신을 받는 즉시 출근하기 바라며 1999. 3. 30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임금협의에 임하기 바 란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자 1999. 4. 19. 이를 신청인 에게 재송부하면서 출근을 촉구하고 같은 해 4. 3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4. 27. 피신청인에게 이유야 어찌되었건 출근을 촉구 한 이상 복직은 하되 노동부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30일 전까지는 복귀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 7. 21. 신청인에게 장기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같은

해 8. 22자로 면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1999. 8월 분까지 납

부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9. 6.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 은 해 8.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2. 31. 신청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연봉 1,600만원 외에 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있 음. 그러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이 받아온 연봉 1,600만원을 근로계 약서 내용과 같이 변조하면서 그 변조된 연봉에 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였고, 당시 이미 수습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6개월로 늘려 계 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음.

나. 피신청인회사 상무 홍○자는 1999. 3. 5. 신청인에게 같은 해 4. 1까 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1999. 4. 1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같은 해 4. 2. 위 홍○자 에게 퇴직금 및 제 수 당지급을 요구하자, 같은 해 4. 5. 임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사직 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한 후, 1999. 3. 5. 저녁 상무 홍○자로부 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같은 해 4. 5. 월급 및 퇴직금 정산 시 연·월차는 물론 초과근무수 당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 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송부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수취하고도 아무런 연 락조차 없다가 1999. 4. 22. 고의로 같은 해 4. 8.과 같은 해 4. 19자 내용 증명우편물을 동시에 발송하면서, 이 건 해고처분에 대한 사과와 변상약정 도 없이 오히려 "신청인이 배차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하였다. 1999. 4. 30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해임처리 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의에 반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수용할 수 없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위 내용증명우편물에서 "회사의 임금협의에 임하라 "는 촉구를 하였으나, 위 임금협약은 신청인이 해고되기 전 취소한 위법계 약이며 회사 또한 위법계약을 강요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통보를 한 이상 사과 및 원상회복 없이는 회 사에 복귀할 수 없으며, 설사 원직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임금에 관한 재계 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허위로 보냈으며, 취업규칙 제47조에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출근독촉을 한 것은 나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마.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1999. 4. 2. 피신청인에 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누락시킴은 물론 위와 같은 전후사정을 심리하 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신청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 상 성립할 수 없는 위법한 근로계약서를 인정한 것처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시점(1999. 3. 5∼4. 1)에 대한 증인 및 증거조사도 없이 신청인이 출근할 수 없었던 상황 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신청인이 발송한 진의에 반하는 내용증명우 편물과 고의로 회사 근로자의 신분인 것처럼 대납하여 의료보험 및 국민연 금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2. 31. 피신청인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1998. 4. 1부터 1999. 3.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 약을 체결하였음. 피신청인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에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기준으로 14,799,600원(월 1,233,300원)을 지급 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점심식대 4,000원과 사고수당으로 매월 100,000원 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1999. 3. 30.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 금 재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근무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 도로 수차에 걸쳐 주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2회에 걸친 경고 장 등으로 감 봉조치가 예상되자, 1999. 4. 2. 출근을 하였다가 배차담당 서영옥의 납품 지시를 거부한 채 같은 날 09:30경 임의로 퇴근한 후, 회사의 해고통보 처 리에 대한 확인서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피신청인회사에 송부하였음. 신 청인이 송부한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사전에 계획된 행동임이 분명함.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1999. 4. 2. 납품지시 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상무 홍○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의제기를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

다. 피신청인은 1999. 4. 8. 과 같은 해 4. 19. 신청인에게 각각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출근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1999. 4. 27.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하여 같은 해 4. 30까지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 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복귀는 물론 연락조차 하지 않았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피신청인이 장기무단결근 및 근무불성실 등을 사유로 1999. 7. 12. 과 같은 해 7. 19. 개최예정인 인 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2회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1999. 8. 22자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에 걸친 출근독촉 및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등에 모두 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아 1999. 8. 31. 면직통보 시까지 부득이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대납하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1999. 4. 2. 신청인을 해고하 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날 배차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임의로 퇴근을 한 후 무단결근 한 사실 이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8. 4. 1부터 1999. 3.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1999. 3. 5. 상무 홍○자로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무 홍○자가 사퇴하라고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 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바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4. 2. 피신청인에게 상무 홍○자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월급 및 퇴직금 정산 시 연·월차는 물 론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하 자, 피신청인이 1999. 4. 8. 신청인의 퇴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 면서 서신을 받는 즉시 출근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한 사실. 피신청인이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자 1999. 4. 19. 이를 신청인 에게 재송부하면서 출근을 촉구하고 같은 해 4. 3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 처분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신청인이 1999. 4. 27. 피신청인 에게 이유야 어찌되었건 출근을 촉구한 이상 늦어도 30일 전까지는 복귀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1999. 4. 2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 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상무 홍○자가 1999. 3. 5.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2차례에 걸쳐 퇴 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4. 30까지 출근할 것을 촉 구한 이상 이점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특히 위 제1의2 "사"와"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7. 21. 신청인에게 장기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같은 해 8. 22부 면직을 통보한 사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1999. 8월 분까지 납 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1999. 4. 2부로 신청인을 해고처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할 만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심문을 통하여 해고처분의 존재여부 등 을 판단한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격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주문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근로기준 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윤성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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