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인명사고 당시 아무 조치없이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경과한...

번호
99부해546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운행 부주의로 1998. 11. 6 발생된 인명사고와 1999. 5. 1. 첫차 운행 시 취기 상태로 30분 늦게 출근하여 지연 운행하였 다고 징계해고 하였으나, 사고처리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사고 발생당시 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단 한번 30분 늦게 출 근하였다고 해고조항을 무리하여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 용으로 "기각"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71-1 유한회사 함평교통 대표이사 최○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현>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758 이○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신○근>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 한 해고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철(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37대의 차량으로 농어촌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 함평교통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26. 신청 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9. 5. 4.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11. 6. 광주광역시 소촌동 금호타이어 앞 승강장에서 피신청인 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하차하는 승객이 떨어져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로 13,193,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이 벌금으로 7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5,000,000원을 주고 형사합의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5. 1. 06:00에 함평발 광주행 첫차를 운행하여야 함

에도 30분 늦게 출근하여 첫차를 지연 운행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 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시키지 않으며, 구속 및 불구속기간 중 2개월까 지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월급과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피신청인의 음주운 전 여부에 대하여는 거론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의 해고처분 시 적용된 취업규칙 제48조의 해고조항 중 제14항 「작취로 출근하거나 또는 근무중 음주한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통사고 발생, 첫차 지연운행, 취기상태로 30분 늦게 출근하였다고 단체협약 제21조 제8호와 취업규칙 제48조 제8항, 제 17항, 제1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 5. 14. 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1999. 6. 10. 초심 전남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같은 해 8. 5.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인 정기 시외버스 노선의 운전기사임에도 1998. 11. 6. 09:25분 경 전남 7605호 버스를 운전 중 광주시 소촌동 금호타이어(주)앞 정류장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급 브레이크사고로 여자 승객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뇌진탕으로 조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치료비등 1,300여만원을 지 급케 하였고,

나. 신청인이 대리운전, 배차노선결행, 지연발착행위가 발생하면 중징계 하겠다고 노사간 합의하였고, 수 차례 경고 및 교육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99. 5. 1. 첫차를 운행하여야함에도 전날밤 술에 취해 귀가도 하지 않고 여관에서 취침을 하여 첫차운행 시각까지 출근하지 않아 경비가 집과 핸드 폰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06:30경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눈까지 충혈 된 상태에서 차고지에 도착하여 경비가 술 냄새에 고개 를 멀리하며 "차 못 타겠네"라고 하니까 신청인이 "할 수 있어요"하며 취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직장질서를 문란 시키고 시민이 첫차가 왜 안 온 다고 항의전화를 하는 등 당일 첫차 지연 출발로 대외적 신용을 크게 훼손 하였음.

다.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승객이 제일 많아 영광교통, 광진고속, 광주시내 버스 등이 서로 경쟁상태로 첫차 결행 및 지연으로 많은 승객을 놓치고 향 후에도 고객이 감소되어 결국 수입금 손실을 초래하였음.

라. 신청인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지연출발로 단체협약 제 21조(징계) 제8호(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취업규 칙 제48조(해고사유) 제8항(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 였을 때 또는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7항(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8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 회를 부여한 후 정당하게 징계 해고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11. 6. 09:25경 차를 운행 중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 이어공장 앞 승강장에서 정차 중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느끼고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하여 제동한 사실이 있으며 이 때 차에서 내리던 여자승객이 몸의 중심을 잃고 도로도 떨어져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단체협 약 제41조(사고 및 행정처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피해를 주 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신청인은 사고경위 및 사무 조치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며 피신청인에게 부과된 벌 금 700,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는데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함.

나. 피신청인은 1999. 4. 30. 차량운행을 마치고 21:30경 친구 개업식에 갔으나 개업식이 낮부터 진행된 관계로 친구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라 신 청인은 술은 마시지 않고 뒷수습을 한 후 만취한 친구를 데리고 여관으로 갔으며, 첫차운행인 관계로 집으로 가지 않고 여관주인에게 6시 모닝콜을 부탁하고 잠을 잤으나 주인이 모닝콜을 하지 않아 지각한 사실이 있어 첫차 운행은 늦었지만 광주시 광산구 삼도까지는 승객이 없었고 영광발 회사 차 량이 승객을 모두 태우고 갔으므로 회사의 수입 감소는 없었으며, 징계위원 회에서도 음주 운행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1999. 5. 1. 광주발 함평행 첫차에 배차부장이 탑승하였으나 술 냄새가 난다는 등 의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전운행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1999. 5. 1. 첫차 운행 시 취기상태로 30분 늦게 출근하였다고 1999. 5. 14. 자로 징계 해고 하였는바, 위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1. 6.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신청인이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 게 급브레이크를 밟아 발생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버스공제조합에서 1,30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신청인도 7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등 신청인 에게 다소 손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운수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수반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사유로 규정된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의 취지를 신청인도 충분히 이해하여 벌금 7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도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자와 500만원에 형사합의 하였는데 사고당시에 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첫차를 운행하여야 하 는데 30분 늦게 출근하여 지연 출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동 사건이 해고조 항에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21조 제8호 「고의로 회사 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와 취업규칙 제4

8조 제8항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였을 때 또는 여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 고 인정된 자」, 제17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8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사업의 위신을 추락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의 규정을 적용 하여 피신청인을 1999. 5. 14. 자로 해고한 신청인의 처분은 신의칙에도 위 반될 뿐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 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 용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 3. 12. 92누12933)인 바,

본건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조항들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이고 편 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이 단 한번 첫차 운행 시 30분 지연 출발하는 사 건이 발생하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는 사고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취업규칙상의 해고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6년 3개 월 동안 단 한번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피신청인 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오에 견주어 볼 때 너 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5. 1. 취기상태로 출근하여 첫차를 운행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기 상 태로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거론된 사 실이 없음을 제출 된 회의록에 의거 확인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조항 중에서 음주와 관련된 조항을 피신청인의 해고 사유에 적용 하지 않은 사실과 피신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였다고 납득할 만한 객 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들을 검토하여 볼 때 피신 청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윤성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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