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 사유의 타당성은 낱낱의 사유가 아닌 전체의 사유를 종...

번호
99부해547
일자
2001-01-13

피신청인(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①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 유인물 부착 행위, ② 병동을 순회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조합원들에게 리본을 패용 하고 근무하도록 한 행위, ③ 외래환자실 점거 농성행위, ④ 피신청인중 강 ○철의 무단결근 행위 등이 하나 하나만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고, 또한 이미 징계처분을 받 았던 사실과 해고된 이후에도 의료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원과 특정인 을 비방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파면과 해 임)는 정당함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39번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이사장 김○렬

재심 피신청인

1.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지부장 강○철

2.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부장 박○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들에 대 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계명전문대학, 계명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교육업을 경영 하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철은 1993. 4. 1. 신청인법인 동산의료원(이하 "의 료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병리과 병리부 기원으로, 같은 박○선(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1. 9. 1. 의료원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1. 21.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경본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직으로 전임자로 근무하던중 1999. 4. 23.자로 각 파면처분과 해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 1997. 11. 26.부터 1998. 1. 31.사이의 ① 지정된 게시판외 장소에 권영길 대통령후보 홍보물 부착, ② 대구문화방송 보도자료 제공 ③ 의료원 정문앞 집회시 의료원과 의료원장을 비방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배포행위, ④ 영남일보 보도자료 제공" 을 징계사유 로 하여 1998. 5. 15. 피신청인 강○철에게는 정직 3월 같은 박○선에게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1999. 3. 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판정을 받 자

-신청인은 1999.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들에게 각 감봉

3월과 감봉 2 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의료원의 승인없이 1998. 8. 6. 11 : 00.부터 13:00까지 의료원 3층 교직원 식당 출입문 앞창문 등에 유인물 부착 하고 "강압적인 연월차 휴가비 미지급 전직원이 분노한다. 즉각 지급하라", "고통분담 강요 전에 경영참가 보장하라"는 피켓을 진열하였고, 같은 달 7. 11:50부터 같은 달 10. 17:00. 까지 교직원식당 출입구 통로 양편과 식당벽내에 빨강, 노랑 , 파랑색의 16절지 모조지에 "임금 삭감 철회하라"등을 기재하여 만국기 형 식으로 100 여매를 끈에 매어 부착하였으며, 같은 해 11. 7. 11:00 부터 13:30. 까지 의료원 교직원식당 출입문 앞창문 등에 빨강, 노란색 등 16절지 에 "임금 삭감 철회, 박살 부당노동행위"라고 쓴 유인물 5점을 부착하였으 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같은 해 8. 6, 같은 달 7, 같은 달 10 등 3차 에 걸쳐 서면으로 철거 요청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은 1998. 8. 18. 14:00 부터 14:30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 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주관하 는 의료원 서문밖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5:50 부터16:30까지 의료원 의 사전승인 없이 위 집회에 참석하였던 20여명과 함께 의료원 1층 외래, 남1병동, 목공실 등을 순회하며 '부당노동행위 근절, 실질임금 고용안정 쟁취'라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내용의 리본을 조합원들에게 배부 패용토록 하고, 같은 달 19. 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리본을 패용한채 근무하도록 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1998. 11. 26. 17:10부터 익일인 같은 달 27. 09:00.까 지 의료원의 승인 없이 의료원 1층 외래한자 대기실에서 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현수막 수점과 대자보 등을 부착하고 '임금삭감 ,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앰프,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함께 노동가, 구호제창 등을 한 사실

마. 의료원은 피신청인 강○철이 1998. 12. 26부터 1999. 1. 12.까지 무단 결근하자 1999. 1. 13. 위 강○철에게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 였으며, 이에 위 강○철은 위 기간동안에 노동조합 업무상 휴가를 하였다는 통보를 1999. 1. 15.의료원에 하였으나 별도로 휴가계 등을 제출하지는 아 니하였으며, 평소 출근부 날인이나 출장조치 등은 없었던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직처 분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계류중임에도 "나∼마"의 귀책행 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1999. 4. 20.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료원 직원복무 규정 제4조 및 5조 제9항, 13항 내지 17항, 직원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5호 내지 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직원징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해 4. 23. 자로 피신청인 강○철에게는 파면, 같은 박○선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12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는 " ⑴조합간부 및 조합 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및 기타 행사에 참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의료원은 부득 이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로, 제19조(게시 및 인쇄물 배부의 자유)에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 외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된 사실.

아. 직원복무규정 제4조(근무기강 확립)에 "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 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제5조(준수사항 )에서 "⑨ 의료원의 명예 및 기독교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⑬ 허가 없이 지정벽보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 다. ⑭ 의료원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내용이 사실일지 라도 과장되게 게재한 것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⑮ 직원의 신분에 반하 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머리띠 또는 리본을 달고 의료원내 출입함으로써 환 자나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6)의료원에서 연좌농성을 하거나 직원이 아닌 자들과 합세하여 농성 또는 소란을 피워서는 아니된다. (17)기타 의료원장이 지시한 사항"으로, 제52조(징계)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정관 및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교직원징 계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제53조(징계양정기준)은 제3항에서 " 3. 3회 이상의 견책 또는 2회 이상의 감봉 및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4. 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10

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6. 업무 상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부당히 항거하여 순종치 않는 자, 10. 제 5조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정한자, "는 파면과 해임 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직원인사규정 제42조(면직 및 징계)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한다. 5. 의료원내에 허가없 이 게시물을 첨부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하게 하 여 의료원내에 소요를 일으킨 자, 6. 의료원내에서 허가 없이 단체를 형성 하거나 허가 없이 집회, 시위 태업을 행한 자 또는 이 행위를 하게 한 자, 7.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8. 기타 직원의 본분에 이탈된 행위를 한 자"로 규정된 사실

차. 교직원징계에 관한 규칙 제3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은 "교직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면서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 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 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들은 1999. 5. 10.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 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건은 구제명령을 부당노동행위는 기각결정 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7. 28. 위 판정문을 송달 받고 부당해고구 제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파면 및 해임사유에 대하여

⑴공통 사유

㈎지정된 장소외 유인물 부착행위

신청인들은 1998. 8. 6.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의료원 3층 교직원 식당 출입구 앞 창문틀과 식당입구 통로 등지에 지정된 게시판 외에는 유인 물을 부착하거나 피켓을 진열 할 수 없음에도 의료원의 승낙없이 "강압적 인 연월차 휴가 미지급 전직원이 분노한다. 즉각 지급하라". "고통분담 강 요 전에 경영참가 보장하라". 라고 쓴 피켓 10여매(16절지 크기)를 만들어 진열하고 유리창문에 유인물을 부착하였고, 같은 달 7. 11:50 부터 같은 달 10. 17:00경까지(3일간) 의료원 3층 교직원식당 출입문 앞 통로 양편과 식 당회의실 벽에 빨강, 파랑, 노란색 16절지에 "임금삭감 철회하라"는 만국기 형식의 유인물 110매를 노끈에 매어 부착하였으며, 같은 해 11. 7. 11:00부 터 13:30경까지 의료원 3층 교직원식당 출입문 앞 창문 등지에 빨강색, 노 란색 등 8절지에 '임금삭감철회', ' 박살 부당노동행위'라고 쓴 유인물 5점 을 부착하였는 바

위 유인물 부착행위에 대하여 1998. 8. 6, 8. 7, 8. 10, 3차에 걸쳐 서 면으로 철거 요청하였으며,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는 직원복무규정 제 5조 9, 13, 17항 및 단체협약 제19조 1항 위반임

㈏조합원들에게 리본을 패용케 하고 병동순회 한 행위

1998. 8. 18. 14:00부터 14:30경까지 의료원 정문앞 인도상에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이○현외 간부 20여명과 의료원 의 해고자 권○자, 방○미 등을 끌어들여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란을 피우고 , 피신청인 박○선의 사회로 노동가(님을 위한 행진곡)등을 부르고 위 이○ 현의 인사말과 피신청인 강○철이 '동산의료원은 임금삭감안과 단체교섭 개 악안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으로 동 산의료원 노동조합탄압규탄대회 발대식을 개최하여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날 15:50부터 16:30경까지 피신청인들 외 24명이 본원 1층외래→남 1병동→MRI→건강증진센타→목공실→영양과앞→임상병리과(2층)→냉동실 (9층)을 순회하면서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부당노동행위근절', '실질임 금 고용안정쟁취'라고 쓴 리본을 조합원에게 배부, 패용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근무를 방해하는 등 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998.8.19부터 8.25경까지 조합원들이 위 리본을 패용하고 근무하여 입 원환자 및 보호자, 외래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하였는 바, 리본패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1998. 8. 19. 리본패용에 대한 경고문 을 피신청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의료원의 피복규정에 정하여진 지정된 복 장이 아닌 리본을 임의로 패용토록 한 행위는 직원복무규정 제5조 제9, 15, 16, 17항을 위반한 것임

㈐불법집회 참석 등

피신청인들은 1998. 11.26 17:10부터 익일인 11.27 09:00경까지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 80여명을 끌어들여 의료원 1층 외래환자 대기실을 점 거하고 앰프 1대, 마이크 4점 등을 설치하고 가로5미터 세로80센치 정도의 흰천에 검은 글씨 등으로 "임금삭감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노동자결의 대회 "라고 쓴 현수막 등 4점을 1층 외래벽에 걸고 각종 대자보 및 유인물 40여 점을 대기실내와 통로 등지에 부착하고 앰프, 마이크등을 사용하여 소리패 들이 율동을 하면서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문화부장 장희경의 사회로 동 조합위원장 이○춘의 인 사말 중 "동산병원은 전국적으로 탄압의 독가스다", "노동자는 짓밟을수록 깨어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인식시켜 줘야한다. "라고 하고, 피신청인 강○ 철이 인사말과 교섭진행 결과보고를 하고 참석자 소개를 하는 등으로 임금 삭감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속칭 파업전야제)를 개최하였고 , 통행로에 누워서 취침을 하므로 의사와 간호사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는 바 , 위와 같은 불법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5조 제9, 13, 14, 16, 17항을 위반한 것이며, 불법집회를 하는 과

정에서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19조를 위반하였음

⑵피신청인 강○철의 무단결근

㈎피신청인의 무단결근을 알게 된 경위

1998. 12. 24 대구지방법원 집달리관이 노동조합비에 대한 채권 추심명 령서를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같은 해 12. 26부터 피신청인이 보이지 아니하여 박○선에 물어보니 "서울 출장 중"이라고만 하 여 계속 행방을 몰랐다가 1999. 1. 12에야 피신청인과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었는 바,

-1998.11.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과 의료원이 주장한 상여 수당 150%삭감이 되지 않음으로서 70-8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자, 직원들의 98%가 해고보다는 상여금 150%를 포기 하는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의료원이 강압적으로 상여수당 포 기서를 받는다는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 같은 해 12. 21 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이후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목적달성에 실패한데 대한 죄책감 등으로 휴가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26부터 1999. 1. 12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음

㈏피신청인은 그 간 출근부 날인을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 을 하였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모르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장 기간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았는 바, 위와 같은 행 위는 복무규정 제5조 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같은 규정 제53조3항 5호의 파면 및 해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1998. 1. 22자로 정직의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5. 15자로 또다시 정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심의 기간과 재심판정에 따른 재 징계의결요구 기간 중임에도, 같은 해 2. 4부터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14:00경을 기하여 의료원 서문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산하 근로자 20∼30명을 불러들여 동산의료원 노조 탄압 규탄대회란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확성기2대를 의료원 담장 경계지점 에서 의료원 방향으로 놓고 볼륨을 최고도로 높여 고성방가와 각종 구호를 외치고, 의료원과 특정인을 비방, 저주하고, '항의 전화합시다. 동산병원을 이용하지 맙시다'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의료원 앞 인도 주변과, 대구 백화 점 인도상, 전신주 등에 부착하여 피신청인들이 몸담고 있는 의료원을 망하 도록 하는 해원 행위는 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으로 파면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함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⑴일반직원 징계위원회

1999. 1. 28. 회부하여 같은 해 4. 20.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 은 출석하여 소명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23. 피신청인 강○철은 파 면, 같은 박○선은 해임처분을 함

⑵일반직원 재심징계위원회

피신청인들이 1999. 5. 3 재심신청서 제출하여, 같은 해 7. 12. 피신청인 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같은 해 7. 20 피신청인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을 확 정함

라. 초심지노위 판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⑴초심은 피신청인들이 병동을 순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리본을 패용토록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달리 업무방해라고 하기는 다 소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이란 이름 아래에서 어떠한 활동도 용인된다는 취지인 바 업무시간중에 의료원의 시설보호권안에서 약 24명이 집단화하여 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한 것이며, 피신청인 들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이라고 전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주 도하에 이루어진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규탄 시위집회의 연장선에서 이루 어진 것이며, 신청인의 사업장은 의료원으로써 외래인의 접객업소인 만큼 그것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요구되는 환자와 그 가족이 주 내객이므로 위 행 위는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임.

⑵초심은 피신청인 강○철의 무단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 결근 확인 등이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기간도 당사자간의 주장도 틀 리고 그외 확실한 거증이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 하였는 바,

-노동조합의 전임직원에 대한 근태 전반에 대한 전임자의 자유로운 활동 이 관행이라고 했으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출근부 날인 출장조치 등은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며, 휴가는 어떠한 경 우일지라도 신고하지 않고 행사한다면 휴가비 지불 등의 연쇄적인 업무상 관련이 있는 만큼 복무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고 없을 것이고, 강○철은 업무상 휴가란 궤변을 하고 있 으나 휴가는 휴가일 뿐 업무상 휴가란 제도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 로 있을 수 없음

⑶또한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아래에 열거하는 정황 설명으로 초심의 결정이 부당함

①본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면 1991. 6월에 전국 병·의료 원중 제1차로 29일간 불법파업이후 1996년까지는 대체적으로 노사화합이 이 루어 졌으나, 같은 해 11월에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지도부가 되면서 또 다시 과거의 악성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격한 행위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원들의 호응은 전혀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의 노동조합활동에 국한되 었으며 1991년도 불법파업 당시 해임된 주동자 3명이 전국보건 의료산업노 동조합 위원장을 위시한 기타 간부직에 임하고 있어 그들의 배후 조정에 의 한 악성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②신청인은 1999. 2. 8부터 동년 5월말까지 사이에 ㉮ 여직원들의 가족수 당 지급건, ㉯ 복리후생비 및 위험수당 지급건, ㉰ 보수규정 개정권 ㉱ 부 당노동행위 2건 등 12건을 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1건 벌금 30만원(검찰에 가납하였고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음)이고 그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바

-피신청인들의 고소, 고발, 진정은 사회정의를 실현함이 목적이 아니고 의료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물리력에 의한 타결을 목적으 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란 피신청인의 복직과 1991년도에 불법파업으로 파면된 3인에 대한 복직으로 신분유지의 목적일 뿐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행 위였으며 다만 노조원 비노조원의 근로자를 위하는 구호와 유인물만 있었고 실질적인 면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전혀 동조자를 얻을 수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의사일 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파면 및 해임사유에 대하여

⑴공통 사유

㈎지정된 장소외 유인물 부착행위

피신청인은 1998. 8. 6.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가 떼어 내었고, 같은 달 7. 에는 교직원 식당 출입구 통로에 유인물을 부착하 니 노무후생과 최○식이 동 장소에 부착하지 말고 식당벽내에 부착하라고 하여 장소를 옮겨 부착하였으며, 같은 달 6, 같은 달 7, 같은 달 10, 같은 달 19에 유인물 부착 및 리본패용에 대한 이의제기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 고, 같은 해 11. 7. 유인물 부착한 사실이 있으며, 유인물 부착이나 배포시 신청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병원 내방객이나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1999. 5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피신 청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됨.

㈏조합원들에게 리본을 패용케하고 병동을 순회한 행위

1998. 8. 18. 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 본부가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정당한 집회로서 신청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는 것이며, 위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없으나, 당 일 발대식을 마치고 병원을 순회하면서 조합원을 만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당연한 것이며, 리본 패용으로 조합원을 선동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피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 쟁취'라고 쓴 리본을 의료 원 식당에서 350명 정도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여 당일 점심시간 이후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패용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이 리본 패용을 하도록 한 이유는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단체행동 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리본 패용을 사전에 의료원에게 통보한 사실은 없음

㈐집회 참석

1998. 11.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임금삭감, 노조탄 압 분쇄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의료원 로비에서 한 사실이 있고, 동 집회에 노동조합에서는 피신청인들만이 참석하였으며, 병원 내부에서 한 집 회이므로 집회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집회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이므로 의료원의 주장과 같이 환자와 보호 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감 조성이나 의사와 간호사의 통행을 방해할 만큼의 행위는 아니고, 동 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조에서 결정한 것이 므로 피신청인들의 소관이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⑵피신청인 강○철의 무단결근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임금은 의료원이 지급하며, 출근부 날인이나 출장 승인에 대하여 의료원측의 관여 없이 노동조합에서 자율적 으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8. 12. 26부터 1999. 1. 12.사이에 날짜는 기억할 수 없 지만 노동조합사무실에 한 번씩 들렸고, 위 기간중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사실에 대한 확인서는 노무후생과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무단결근을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의료원의 자의 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1998년 부서별 년월차 사용명부 및 1999. 6. 14 의 료원에서 지급한 1999년 미사용 년월차수당대장에서는 1998.12월 및 1999.1월에 월차휴가 1일씩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까지 노조 전임자 에게는 년월차휴가 사용과는 별개로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여 왔는 바, 의료 원은 피신청인을 해고 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음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나, 설사 복무규정이나 단 체협약을 어겼다고 하여 이를 해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며, 리본 패용건 을 징계사유로 하였다면 리본을 패용한 자도 징계를 해야할 것이며, 유인물 을 창문에 부착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할 수도 없고, 타 병원은 이 같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징계조차 한 일이 없으며, 대구 지역에 유독 의료원만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을 탄 압하려는 목적으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의료원이 징계의결이유의 말미에 기재한 내용 - 정직 및 감봉징계와 관 련하여 지노위 및 중노위에 사건이 계류중임에도 근신자중하지 않고 의료원 서문앞에서 집회를 한 것과 집회시 "신○회 총장과 ……… 죽게 해 주십시 오"라는 기도주문 -으로 볼 때, 의료원에서 기도주문에 대하여는 민노총 대 구협의회 의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 두었는데도 의료원이 징계 의결 요구한 1999. 1. 28 이후의 사건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해 고를 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의료원의 행정보좌역인 이○원은 1998년도 임금협상 막바지에 특별 채용된 자로서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업무를 주로 한 자로서, 위 이○원은 1999. 1. 19부터 2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의료원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 였는 바

-"현 지도자는 상식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야 노사정이 된다", "3월 1일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 새 인물로 일신하여서 건전한 조합으로 발전하라", "지부장은 패륜아이며 공산 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앞으로 노동조합에 적극 개입해 방향전 환을 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는 등 이미 피신청인들의 해고를 예 견하게 하였는데 (현재 노동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됨) 이 는 현재 집행부가 의료원측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이유로 행한 부당 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1999. 3. 15경,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료원이 징계사유 로 삼은 사항에 대하여 소명진술하였으며, 같은 해 4. 23. 자로 "파면 및 해임" 통지를 받았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⑴지정된 장소외 유인물 부착행위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1998. 8. 6, 같 은 달.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의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의료원 3층 식당 출입문 등에 '강압적인 연월차 휴가비 미지급 전직원이 분노한다. 즉각 지 급하라' 등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끈에 부착 또는 피켓으로 진열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 이에 의료원은 같은 해 8. 6부터 같은 달 10사이에 3차에 걸 쳐 철거요청을 한 사실, 같은 해 11. 7. 의료원의 승인없이 또 유인물을 부 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의료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 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지정된 장소 외에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복 무규정 소정의 의료원 승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수 차 행하여 졌으며, 그 부착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불신감을 유발시키고 의료원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염려가 있고 나아가 입원환자들 로 하여금 의료원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의료원 복무규정상의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⑵병동순회 및 조합원들에게 리본을 배부,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한 행위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1998. 8. 18.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의 집회에 참석한 후 참석한 외부사람들과 함께 의료원 1층 외래, 남1병동 등 의료원 구내를 순회하면서 '부당노동행 위 근절, 실질임금 고용안정 쟁취'라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내용의 리본을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여 같은 달 19부터 25. 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를 패 용하고 근무토록 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여부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만 성 립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족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외부 인사들과 함께 병원구내를 순회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와 조합원으로 하여금 규정된 근무복 위에 리본을 달고 근무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의료원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 는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원 복무규정상의 소정의 징계사유 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⑶불법집회 참석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과 보건의료산업노 동조합 조합원 80여명은 1998. 11. 26. 17:10부터 익일 09:00 까지 의료원 의 사전 승인 없이 의료원 1층 외래환자 대기실을 점거하고 '임금삭감, 노 조탄압 분쇄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 를 개최하면서 앰프, 마이크 등을 이 용하여 노동가와 구호제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의료기관의 특성상 입원환자들의 호의적 평판이나 신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의료원의 시설관리 권의 범위내인 외래환자 대기실에서 더구나 정숙과 안정이 요구되는 야간시 간에 노동조합이나 의료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들과 함께 마이크 와 앰프까지 동원하여 노래와 구호를 제창한 것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 합 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고, 설사 피신청 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조에서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 도 피신청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⑷피신청인 강○철의 무단결근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의료원은 1998. 12. 26부터 1999. 1. 12.까지 피신청인이 보이자 아니하자 1999. 1. 13. 피신청인에게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한 사실과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15. 위 기간동안 업무상 휴가를 하였음을 의료원측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 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 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등의 소정 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 결근에 해당한다(대판 1995. 4. 11. 94다58087참조) 할 것인 바, 피신청인 의 무단결근 기간이 신청인의 주장처럼 1998. 12. 26부터 1999. 1. 12.까지 의 전 기간을 결근하여 복무규정상 소정의 파면 및 해임의 사유인 10일 이 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또한 비록 그 동안 출근부 날인, 출장조치 등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태전반에 대하여 어느정도 자유로운 활동 이 관행이었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의 이러한 상당기간 동안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 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판 1996. 9. 20, 95누15742참조), 징계처분 이후의 행위라도 징계양 정의 판단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판 1996. 4. 23, 96다 2378참조), 소정의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고, 피신청인들이 기히 정직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다시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과 피신청인들이 해고된 이후에도 의료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원과 특정인을 비방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 상 피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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