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위 회부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해 면직 조치한...

번호
99부해555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직 조치한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 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기각"한 사 건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22 최○준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주식회사 건국산업

대표이사 조○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1999. 5. 8.자로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퇴직처리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2. 16. (주)건국산업에 입사하여 기계주임으로 근무 중 1999. 4. 14.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8.자로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 용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건국산업 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1월경 "공기조화기"를 동파시켜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며, 1997. 7. 25.과 1999. 3. 18. 근무태만과 무단 근 무지 이탈 등을 로 각각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수차의 구두 경고에도 불 구하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측과 협의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할 것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1999. 4. 12. 구두 로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4. 13. 소장과 면담시 사직의사를 밝히고, 다음날인 4. 14.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5. 8.자로 사직한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 자 피신청인은 4. 15. 사직서를 같은 해 5. 8.자로 면직처리하고, 신청인은 다음날 4. 16.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4. 14.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연차휴가 일수를 고려 하여 사직일자를 1999. 5. 8.로 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였다고 심문회의 에서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4. 14.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부당하다며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자, 1999. 8. 11.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하여 같은 해 8.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비염증세가 심하여 치료가 필요하나 직장인인 관계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점심시간 5분전이나 10분전에 전화로 확인하여 자리에 없으면 외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였고, 셋째아이 제왕절개수술 문제로 병원에서 아내의 주치의 와 상담하고자 11시 45분 경 자리를 비운 사이 전화를 하여 자리에 없자 자 세한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과장이 사유서를 쓰라고 하였으며,

나. 인원조정으로 반원 1명을 다른 부서로 보내라는 과장의 지시에 따라 반원들과 면담도 하고 노조위원장직에 있는 반원과도 의논하는 등 심사숙고 하여 "김○배"라는 반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김○배"가 다른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반원들간에 왕따를 당했다는 생각에 소장, 과장을 만나 개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13년 근무하는 동안 약한 사람 편에 서서 대변도 하고 피신 청인에게 대한 잘못한 일은 건의도 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직원상호간 약간 의 모임을 가져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이상한 감정을 표출하고 노골 적으로 모임을 하지 말라는 등 순수한 모임도 매도하는 지경에 이르러 반원 까지도 회유와 획책으로 권고사직 건수를 만들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위원장도 피신청인과 합께 행동하여 신청인 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평사원에서 응급센타 기계실 반장 (책임자)으로 진급되었음을 알게 되어 심한 분노를 느꼈음.

라. 신청인은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실수를 인정했고 다음 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번 다짐하고 기회를 한번 더 줄 것을 원했 지만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기에 심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응급센타 기계실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각종 기계의 정상적인 운전, 설비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 소홀과 상사(과장)로부터 정당한 업무지시를 자주 이행치 않아 1999. 1월경 "공기 조화기"를 동파 시켜 감독 부서인 병원 시설관리과로부터 심한 질책 을 받는 등 회사에 막대한 누를 끼쳤으며,

나. 신청인은 중견 간부로서 근무 태도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1998. 5월경부터 1998. 11월까지 부하직원들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 여 개인의 이삿짐 운반, 집수리, 집수리 시 나온 폐자재 및 건축쓰레기 운 반 작업 기타 개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고,

다. 각종 기계가 년 중 무휴 작동되는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모든 근무자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마음에 드는 부 하직원만 골라 11시경부터 외부에 식사 차 나가 13시 이후에 회사에 복귀하 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여 병원 내에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 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듣지 않았고, 야간 근무 시에도 자주 근무지를 이탈 하여 병원 감독 부서인 시설관리과 직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그 때마다 면담도 하고 구두로 경고도 하였지만 듣지 않고 있다가 1998. 11월 중순경 기계과장, 소장이 신청인에게 위 내용과 같이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면서 재발 시 징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였음에도 근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던 중 1999. 3. 17. 또다시 근무지 이탈 사실이 발각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라. 또한 신청인은 소속 부하 직원에게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삿짐 운반, 집수리, 건축물 쓰레기 운반, 개인심부름을 수십차례 시키던 중 부하직원 "김○천, 김○배"가 작업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직원과 차별하여 말도 안하고 작업도 시키지 않는 등 철저하게 따돌림을 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고민하다가 과장과 소장에게 찾아와 "김○배"는 구두로 사 직의사를 밝히고 "김○천"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반려한 사실이 있음.

마. 피신청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9. 4. 12. 노조위원장, 부위 원장, 기계과장, 소장 등 4명이 모여 신청인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노조 측 에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단체협약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같은 해 4. 12. 최○준을 불러 구두로 징계위원 회에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후 징계위원회 구성시기, 절차를 준비중 4. 13. 신청인이 소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면담 중 사직의사를 밝히고 다 음날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장님과 소장, 과장에게 "그 동안 잘해야 했었는데 미안하다. "고 사직인사를 하고 병원 직원, 타부서 직원들 에게 인사하면서 사회에 나가 자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며 회사를 떠났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 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 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 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0. 95누 16059)할 것인 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 인의 수차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불량한 근무태도가 계속되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측과 협의 한 후 징계위원회 회부사실을 신청인에게 구 두통보하자 신청인은 1999. 4. 14. 피신청인에게 1999. 5. 8.자로 사직한다 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은 다음날인 4. 15. 신청인을 1999. 5. 8.자 로 면직처리 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 약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 가 해지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하직원들과 개인적 면담을 통하여 신청인과 관계된 일로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직원들을 보호하고 피 신청인이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사직서 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사직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직일자를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연차 휴가일수를 고려하여 1999. 5. 8.자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또한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1999. 4. 16.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1999. 5. 8.자로 면직 처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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