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

번호
99부해561외
일자
2001-01-13

1)신청인이 재심 신청한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재심 신청 기간 10일 을 경과하였고, 2)신청인이 재심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는 1)신 청인이 '98.10.28.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 사명령 120시간의 형사 처벌을 받은 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징계 해고한 것 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 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해고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30-41 이○국

2)울산광역시 동구 동울산우체국 사서함 43호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윤○건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조○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1)신청인의 재심 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재심2)신청인의 재 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1)신청인에게 행한 '99.2.4. 징계 해고 조치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이므로 이를 철회하라

○재심피신청인은 재심1)신청인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 해고일 이후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

○재심피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1)신청인 이○국(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99.2.1. 개최한 재심 인사위원 회에서 해고 처분하여 '99.2.4.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2)신청인 윤○건(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재심피신청인이 1)신청인을 '99.2.4. 징계 해고한 것은 평소 1)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고 주장하는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조○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6,000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경영하는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신청인은 '98.10.28.02:25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소재 한일은행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 시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정문 출입을 담당하는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사내 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앞까지 도주하였으며, 순찰차를 타 고 이를 추적해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함은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하 려는 경찰관에게 처와 함께 반항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다가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및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으로 구속 기소되어 '98.12.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나. 신청인은 '98.12.14.부터 '98.12.31.까지 부산보호관찰소울산지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참가할 자임을 확인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과 같은 1)신청인의 행위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7호에서 정한 퇴직(일반 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 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99.2.1. 징계 해고한 사실

바.1),2)신청인 각각은 피신청인이 1)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 노위는 기각 결정을 하였고, 1), 2)신청인 각각은 이 결정을 '99.8.13.과 '99.8.17.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24.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 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선박건조 및 발전설비, 육해상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체로서 '73년도에 설립된 이후 매년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98년에는 노사가 협조하여 수 천억원의 매출 이익을 창출한 바 있고, 이러한 비약적 인 성장을 하기까지는 1)신청인과 같은 노동조합원들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나, 피신청인은 '87년 노동조합 설립 후 수많은 노동자를 징 계 해고시켰으며, '99.4월 현재 27명의 해고자가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있 음에도 1)신청인을 징계 해고 조치하여 노사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1)신청인의 생계 또한 극한 상황에 치닫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음

나. 1)신청인은 징계 해고 전까지 노동조합의 분소장으로서 조합원의 노 동조건 개선과 이를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노동조 합 목적에 충실하고자 노조 간부로서 성심 성의껏 일하여 왔음에도 피신청 인은 '98.10.2. 노조 간부인 1)신청인에 대하여 인사 변동사항을 일방적으 로 통보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98. 10.15. 무조건 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1),2)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98.10.15부터 1)신청인이 구 속되기 전인 '98.10.28까지 노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신청 인은 일방적으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였고,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직 처리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문과 취업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 차에 걸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신청인은 1)신청인이 음주 운전으로 '99.10.28.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외 래자와 함께 사내에 무단 침입 및 사내에서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99.2.4. 징계 해고 처분을 하였음

다. 1)신청인은 '98.10.28. 밤, 1)신청인의 처 및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를 가지면서 평소 술을 거의 먹지 않던 1)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단 결근 처리와 강제 퇴직 압력이 극심하던 중 주위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바 있으며, 1)신청인은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음주 후 오토바이 를 승차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처와 함께 동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회사 정 문 부근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 회사 안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들 어갔으나 사내에서 경찰관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

라.1)신청인은 구속 전까지 노조 간부로서 조선부문 분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상근직 노조 간부로서 노조 활동을 다해 왔으나, 노조 설립 이후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해왔던 피신청인이 평소 적 극적인 노조활동을 못마땅히 여겨 오던 중 일체의 설명 없이 현장 복귀 명 령을 내렸고, '98.10.15부터 10.28까지 14일간은 무단 결근 처리와 함께 강 제 퇴직, 부당 징계 압력을 가해 왔던 것이며, '99.2.4에는 마침내 음주운 전(형사사건)을 이유로 부당 해고를 한 것임

마.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98년도 단체협약 제5조에 규정된 "회사 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득 권 및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는 저하시킬 수 없으며, 조합원임을 이 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단체협 약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조합활동 보장, 노조 전임 해제 시 대우, 불이익 처우 금지, 임시 상근자 조정"등을 위반한 것이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의 "조합 간부의 사전협의"를 위배하였고, 1)신청인이 엄연한 노조업 무를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처리를 하였으며, 강제 퇴직, 부당 징계 압력을 한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임

바. 한편 피신청인은 1)신청인의 부당 해고 근거로 취업규칙 제14조의 "사전 제출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는 퇴직 처리한다"라는 규정과 제 70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하거 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징계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신청 인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무려 14일간 무단 결근 처리되었고, 그 이후 '99.2.4. 피신청인이 임의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무단 결근 건은 배제 한 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항만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 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종업원이 음주 운전했다는 이유 등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해고 조치한 사례가 없음에도 1)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은 형평성 을 무시하고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인 것이며, 부당한 무단 결근 처리 와 퇴직 압력 등으로 임금, 상여금, 년월차, 퇴직금 등 막대한 금전적 불이 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1)신청인과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것임

사.1)신청인은 재심 심문회의 시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 박○우 등 6명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징계 해고 조치하지 않았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함

(1) 박○우는 '96.12.31, '97.7.24, '99.4.1. 각각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어 그 중 2회는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99.10.13. 1심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로 결정되었으나 재심에서 정직 8주로 결정한 사실

(2)정○대는 직장 동료 박○석의 처와 간통한 혐의로 고소되어 동부경찰 서 및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99.5.15. 1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8주로 결정한 사실

(3)김○수는 상사 폭행 등 폭력혐의로 2차례나 구속되었음에도 1심 인사

위원회에서는 해고로 결정되었으나 '93.2.23. 재심에서 정직 8주로 결정됨

(4)노○연은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93.2.23. 1심 인사위원회

에서 출근정지 5일로 결정됨

(5김○근은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 및 취침, 음주행위, 3일간 무단 결근

을 하였음에도 '92.11.23. 1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주로 결정됨

(6)김○길은 상사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였음에도 '92.9.28. 1심 인사위

원회에서 감봉 2월로 결정됨

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모두 2)신청인 노동조합의 운영 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행위이며, 조선부문 분소장이라는 노조의 중책을 맡 은 1)신청인이 조선사업부 조합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 해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해 온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고 노사관계 를 악화시키는 위법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부당 한 해고 조치는 노조간부로 일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헌신적으로 대변해 온 1)신청인에 대한 보복 조치이므로 부당 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신청인은 '85.10.1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징계 전력이 있음 ㅇ '92.11.14. 경고 : 중식시간 중 작업자 선동 및 집단행동 주도 ㅇ '93.4.10. 경고 : 안전모 미 착용 ㅇ '94.10.24. 견책 : 조업시간 초과 집회 주도 ㅇ '94.11.16. 경고 : 작업장 무단 이탈 ㅇ '97.9.23. 감봉3월 : 노동법 개정 관련 불법파업 참여

나. 1)신청인은 위와 같은 인사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98.10.2. 23:30경 일산해수욕장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예 정된 상태에서 '98.10.28.02:25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소재 한일은행 앞 노 상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찰 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외래자( 1)신청인의 처)를 뒷좌석에 동승한 체, 회사의 정문출입을 담당하는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사내에 무단으로 침입하 여 노동조합 사무실 앞까지 도주하였으며, 순찰차를 타고 이를 추적해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함은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2시간 여 동안 처와 함께 반항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까지 행사 하다가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및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 소되어 '98.12.2.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켰음

다. 피신청인은 1)신청인이 위와 같이 취업규칙 제14조 7호를 위반하여 퇴 직 처리하여야 하지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는바, 1)신청인의 제반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 시켰음은 물론 피신청 인 회사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 되므로 징계 해고하였던 것임

라. 피신청인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99.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 해고 조치하였으며, '99.1.22. 재심을 신청하여 '99.2.1. 재심 인사위 원회를 개최하여 해고('99.2.4.자)로 최종 결정되었던 것임

마.1),2)신청인은 각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신청인 외 조합원에 대해

서는 가벼운 징계 조치를 하므로 형평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ㅇ엔진사업본부 엔진A/S부 유○하의 경우 '96.8.31. 부산시 금정구 소재 동보빌라 앞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소변을 보던 중 "어디서 소변을 보느냐 ? "는 충고에 피해자의 목을 잡고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폭행한 사 실로 인해 구속 기소되어 '97.10.20.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97.12.27.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건이 사외에서 발생하였고,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행동, 본인의 반성정도, 부산사무소 파견 근무 시의 성실한 근무 태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임

ㅇ조선사업본부 건조3부 이○범의 경우 '98.11.24. 대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학원으로 가던 중 가로수를 심던 인부들이 참 을 먹기 위해 자동차 사이를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쳐 발 견하지 못하고 인부를 치어 사망케 하므로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되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한바 있 으며, 공사지원부 김○길(당시 노조 대의원), 판넬조립부 박○호 등도 경고 또는 견책 처분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의 경우 발생지가 사외인데다, 과실로 인한 것인 만큼, 비록 인사 사고라 할지라도 회사의 명 예실추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한 것임

ㅇ해양사업본부 공사1부 김○철은 '96.11.23. 서해대교공사 현장에서 근 무 중 17:00경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담당팀장이 숙소로 돌아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여 현장 소장에게 보고, 다음 날 하선시키기로 결 정하였고, 다시 김○철이 담당팀장을 찾아와서 고함 및 욕설을 하면서 담당 팀장의 안면을 주먹으로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으나, 김○철의 경우 파견 근무인데다 선상작업이 2교대 근무로서 작업 여건이 힘 든 점, 폭행 사건이 근무 종료 후 숙소에서 발생하였으며, 하선 결정 등 감 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 임

바. 징계는 사업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규율 위반자에 대한 징벌 조치인 바, 피신청인 회사는 기업의 질서 유지나 회사 명예훼손과 비교적 관계가 적은 사외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나 과실, 사생활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해 왔으나, 동일한 유죄 판결일지라 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강력 범죄나 파렴치 행위 등의 경우에 는 사외에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회사의 명예훼손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 되면 중징계 처분을 함

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4조(감면)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 대상자 에 대한 징계 양정 시 개전의 정이나, 징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 로 참작하여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해 오고 있으나, 1)신청 인의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가 예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후 심야 새벽녘에 외래인인 처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채, 경비 근무자의 제지를 뚫고 회사 내로 무단 침입,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처와 함 께 폭력을 행사하여 연행을 불가능토록 하므로 경찰관의 지원 요청으로 순 찰차량 및 방범차량 여러 대가 추가로 사내로 진입, 연행된 후 구속, 기소 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야말로 피신청인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 시킴과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 14조 7호에서 정한 퇴직(일반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 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1)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해고를 결정 한 것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아. 피신청인이 1)신청인을 징계 해고로 결정한 사유는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음주 운전 때문이 아니며, 이○국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 복하여 무단 결근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98.10.28. 새벽녘에 발생한 이○국의 제반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가 명백한 데다 원 소 속 부서 복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것 뿐임

자. 피신청인이 1)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가 된 1)신청 인의 제반 행위야말로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 질서를 문란 시켰음은 물론, 명예를 훼손시킨 바가 지극히 중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상의 일반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기업 질서 유지 차원에서 1)신청인의 징계전력, 행위사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징계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 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라는 1), 2)신청인의 주장은 각각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구제신청 사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

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

본건 구제 신청에서 1)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1)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의 결정문을 '99.8.13. 송달 받고 같은 해 8.24. 우 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심 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 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2)신청인은 본건 구제 재심신청에서 1)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분소장으로서 상근직 노조 간부임에도 피신청인이 인사 변동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98.10.15. 무조건 현장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한 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면서 계속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직 처리 하겠다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무단 결근 처리 및 강제 퇴직 압력이 극심 하던 중 '98.10.27.저녁 주위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술자리를 가졌고, 1)신청인은 음주한 상태로 처를 오토바이에 태워 집으로 가던 중 '98.10.28.02:25경 피신청인 회사 정문 부근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 회사 안으로 들어갔으나 노조 사무실 앞까지 추적하여 온 경찰관의 음 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98.12.2. 울산 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1)신청인에 대하여 현장 복귀 명령 불응으로 무단 결근 처리 를 하던 중, 1)신청인이 음주 운전으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무 단 결근은 제쳐 두고 음주 운전과 관련한 형사 처벌을 이유로 '99.1.17. 인 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 조치하였고, '99.2.1. 개최된 재심 인사위 원회에서 해고를 확정하였던 바, 2)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거 피신청인 회 사 소속 근로자들이 1)신청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징계 해고하지 않다가 평소 1)신청인이 노조 간부로 일하면서 조합원의 권 익을 헌신적으로 대변해 온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유독 1)신청인만을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신청인이 '98.10.28. 음주 운전과 관련 도로교통법 및 폭력행위 등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사 처벌을 받은 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1)신청인을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1)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2)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당 해고에 대하여는 재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 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 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 및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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