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권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징계위 참석통보...
- 번호
- 99부해563
- 일자
- 2001-01-13
피징계자가 자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 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징계혐의 사 실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에도 피 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고 보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한 해고로 판정함.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60 - 33호 2층 김○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74 - 6호 두암빌딩 (주)두암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김○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에 행한 1999. 7. 8자 징계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3.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 신청인을 즉 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 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 신청인 김○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4. 1 재심 피신 청인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같은 해 7. 8 징계해고 된 자 이다.
나. 재심 피신청인 김○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등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 는 (주)두암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경비근무 중 피신청인이 관리하고있는 신청 외 두암빌딩 입 주업체 직원인 4층 LG캐피탈 김○출 과장, 7층 (주)다반테크 신○수 대리, 지하1층 대우통신 오○성 대리 등과 연장근무일지 확인서명 및 사무실 소등 문제와 주차장 카 리프트 문제 등으로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6. 17 사무실에 두고 온 현관 열쇠를 가지러 나왔다가 같은 날 경비근무자인 이○렬 등 4명이 소주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2 : 30분 경 7층에 올라가 야간근무 중이던 신청 외 7층 입주업체 직원인 (주 )다반테크 신○수 대리를 우연히 만나 언쟁을 벌인바 있고, 신○수 대리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사무실 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사무실문 손잡이가 파손되고 신청인도 눈 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
다. 피신청인측 관리부장 임○현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 23 : 30분 경 사무실에 나와 신청인 및 당일 경비근무자인 이○열 등과 소 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익일 새벽 02 :30분 경 귀가한 사실.
라. 이후에도 신청인은 근무일인 1999. 7. 4. 12시경 신청 외 경비반장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바 있고, 같은 날 19 :30분 경 교대근무자인 이○열 및 인근 주민등 4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취중에 피선청인측 관리부장 임○현의 집에 전화를 걸어 언쟁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음주사실을 이유로 익일인 1999. 7. 5. 관리 부장 임○현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자진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에 불응하자 같은 해 7.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소란 및 기물파손 "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1999. 7. 8. 09 : 30분 경 신청인 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자 같은 날 11 : 30분 경 신청인의 소명 없이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사.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항(징계해고) 제4호에 징계결 정을 위한 제재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임원 및 각부서 부서장 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계규정 제15조(당사자의 진 술)에 징계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 요시 경위서나 진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7. 12. 초심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초심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같은 해 8. 17.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8. 2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4. 1.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두암빌딩 경비원으로 입사하 여 주간에는 주차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와 야간에는 빌딩 화재 및 야간민원 관리, 문단속 등 보안관리를 하며 숙직근무를 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측 관 리부장과 경비반장의 업무지시에 충실히 따르다보니 업무상으로 부득이 입 점업체 직원들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근무 중 동료 근로자 또는 관리부 장의 권유로 다소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 를 일으킨 바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측 관리부장 임○현이 동료근로자 이○ 열과 입점업체 직원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사직을 강요하여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1999. 7. 8. 갑자기 징계해고 한 것임.
나.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위와 같이 입사이후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 4층 입점 업체 김○출 과장이 야간 연장근무 파악 및 일지에 서명을 요구하여 "그것 이 무엇 하는 것이냐 해주지 말아라"고 한바가 있으며, 지하 1층에 입점해 있는 오○성 대리에게 "야근하고 가실 적에 소등 좀 하고 가시라"고 했다가 오히려 온갖 욕설로 무안을 당한 바가 있고, 주차장 카 리프트 관계로 7층 신○수 대리와도 언쟁을 하는 등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언 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의 귀책이 아니고 맡은 바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으로서, 그 동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2) 1999. 6. 17.건은 신청인이 비번근무라 오전에 집에서 쉬고 잠실쪽에 볼 일이 있어 갔다오던 중, 전일 근무당시 입었던 경비복에 신청인의 집 현관 열쇠를 두고와 이를 가져오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려 서초동과 잠실 쪽 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주 3병을 가지고 2홉 반정도 먹고 서로 바쁘다고 헤 어진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신청인이 술에 만취되었다 고 주장하였고, 같은 날 근무하던 빌딩에 들리니 교대자인 이○열이 1층 카 운터에 있기에 본인이 "커피좀 한잔 주세요? "하자, 동 이○열이 커피가 없 다고 하며 7층에 가자고 하여 교대자와 같이 7층에 올라가니 카 리프트 이 야기를 하던 7층 입점업체 신○수 대리가 야간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나오던 중 신청인과 복도에서 마주쳐, 신청인이 "선생님 나좀 봅시 다" 하면서 신○수 대리의 팔을 잡으니 감정이 나있는 듯이 뿌리치며 사무 실로 들어가면서 안에서 사무실 문을 잠가 신청인이 사무실 현관문 손잡이 를 당기니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있어 손잡이 나사가 빠지면서 본인의 눈 위 에 상처까지 입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신청인은 죄인이 아니니 문을 좀 열 어달라고 말하고 눈 위에 상처까지 입고 기
분이 나빠, "개새끼"라고 한 사 실은 있으나, 소란 및 난리를 친 사실은 없음.
3)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목격한 것처럼 신청인이 만취가 되어 멱살을 잡았다고 뒤집어씌우고 출입문의 한족 손잡이가 빠졌는데 양쪽 손잡이가 파 손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7층 신○수 대리와 감정이 있어 싸운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이루어진 일 임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큰문제로 삼아 일을 확대시켰으며, 신청인이 자식 같은 사람과 감정이 있어서 한 일 이라면 기물파괴로 인정해도 좋을 것이나 신○수 대리와는 매일 눈만 뜨면 보는 사람으로 잘 지내자고 한 것을 신○수 대리가 먼저 원인제공을 한 것 이지 신청인의 귀책은 아님.
4)이후 신○수 대리와의 문제을 끝내고 교대자 이○열씨가 신청인의 눈 위 상처 피를 닦아주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와 동 사실을 관리부장집에 전화 로 보고하자, 당일 23 : 30분경 관리부장이 사무실에 나왔기에 신청인이 주 변 수퍼에서 소주 1병과 원비 3병을 사고, 교대자 이○열이 소주 2병을 사 가지고와 건물 후문 쪽에서 신청인, 관리부장, 교대자 이○열등 3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바, 관리부장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당일 근무자인 이 ○열과 다음날 근무할 사람이고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술을 더 먹여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음.
5)또한 신청인은 익일인 1999. 6. 18. 교대자와 근무 교대를 하고, 당일 08시경 경비반장과 함께 7층 입점업체 대표이사 사무실에 찾아가 전날 있었 던 일을 사과하였고, 같은 날 13시경 신○수 대리가 박카스 2병을 사 가지 고 와서 부모 같은 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여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음에도, 09시 20분경에 출근한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이 목격한 것처럼 신청인이 7층 신○수 대리를 죽여버린다고 몽둥이를 들고 난리를 쳤다고 주 장하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일 08시경 본인과 경비반장이 7층 입점 업체 대표이사를 만나러간 시간인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임.
6)또한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은 같은 날 11 : 30분 경 신청인이 근무하는 주차장에 찾아와 "김선생 이곳에 양자로 들어왔느냐? ", "언제까지 다닐 것 이냐? "는 등 IMF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할텐데 라고 한 사실이 있는 바, 신 청인은 그러한 관리부장의 말이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었으나, 참고 근무에 임하였음.
7)신청인은 다음날인 1999. 6. 21. 비번 근무로 집에 돌아 왔으나, 피신 청인측 관리부장이 평소에도 툭하면 청소원이나 경비원에게 해고라는 문자 를 써서 사표를 내라고 하여, 어제의 일로 신청인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할 것 같아, 경비반장에게 전화를 하여 일과 후에 만날 것을 부탁하자, 경비반 장이 근무지로 나오라고 하므로 같은 날 14 : 40분 경 근무지 빌딩 9층 공 조실 입구에서 경비반장에게 6. 18.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바가 있으며 당시 경비반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이 인사관리를 하며 현 재까지 10여명의 청소원 및 경비원을 예고도 없이 사표를 받아 해고하였다 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은 악의적인 부 당한 인사행정을 하여 말단의 청소원이나 경비원들을 고통과 공포 속에 몰 아넣는 자임.
8)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에게 두암빌딩 규칙에 대하여 교육 이나 협조전을 통하여 주지시켜 입점업체 직원들과 경비원간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마련하여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한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소한 음주를 문제삼고 있 으나, 두암빌딩 관리상무 외 상부에서부터 경비원까지 근무시간에 음주하는 것이 예사였음에도 신청인의 경우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9)더욱이 신청인의 경우 1996. 1. 1.이후 3년6개월 동안 금주를 하여 왔 으나,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동료 근로자 이○열로부터 관리부장 이 남자라면 술도 한잔씩 하여야한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1999. 6월 중순경 처음으로 빌딩 지하 숙직실에서 교대자 이○열의 권유로 소주 1잔을 먹고 하혈까지 한 바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이○열은 문제삼 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을 상습 음주자로 몰아 해고한 것은 부당함.
10)이후 신청인은 1999. 7. 4. 근무일인 일요일에 평소 신청인에게 잘 대 해주던 경비반장을 대접하고자 집에서 오리고기를 가지고 와 오전 12시경 경비반장과 함께 소주 1병을 마신 바 있고, 같은 날 19 : 30분 경 교대근무 자인 이○열이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인근주민과 함께 마셨으며, 인근 주민 이 다시 미안하다고 소주2병을 가지고 와 3명이 소주를 먹던 중 다른 인근 주민이 또 찾아와 소주 3병을 가지고 4명 이서 나눠먹은 사실이 있음에도, 교대자 이○열과 관리부장이 공모하여 신청인이 소주3병을 다 먹고 만취상 태였다고 거짓증언을 하고 있고, 같은 날 신청인은 각층의 문단속 확인 및 정문과 후문의 셔터를 내리고 당직실에 들어가 관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바는 있으나, 폭언을 한 바가 없 음에도 신청인이 폭언을 하였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
11)다음날인 1999. 7. 5. 08 : 00경 신청인은 교대 근무자와 교대를 한 후 퇴근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 30분경 신청인이 사무실에 나갔을 때 관리부장이 음주 관계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 여 이에 신청인이 관리부장외 동료경비원, 경비반장, 본인까지 4명이 근무 시간에 음주하였으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4명 모두가 사표를 쓰면 신청인도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관리부장이 그러면 신청인만 노동위원 회에 진정하라고 하면서 7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하겠으니 사표를 쓰라고 계 속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음.
12)1999. 7. 6. 신청인은 정상 출근하였으나, 전날 관리부장으로부터의 사표제출 요구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17 : 30분 경 두 통과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병원까지 다녀온 바가 있어, 도저히 저녁근무를 할 수가 없기에 관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 10분쯤 후 관리부장이 나 타나 당신하고는 이야기를 않는다며 경비반장에게 전화를 한 후, 몸이 아픈 신청인을 근무시켜 놓고 나가 버렸음.
13)1999. 7. 8.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은 정상 출근하여 주차장에서 근무하 고 있는 신청인을 경비반장 및 기계실장을 통하여 강제로 밀어내고 갑자기 같은 날 09 : 30분 경 징계위원회를 한다고 소명자료를 가지고 관리사무실 로 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갈 이유가 없어 가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11 : 30분 경 피신청인측 관리상무 및 관리부장이 서명한 징계장 (해고통보서)을 징계장을 교부 받았음.
14)따라서 본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불공정 하게 신청인만을 해고한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나, 신청인의 참석 없이 징계당일에 갑자기 징계통보 후 피신청인측 관 리상무 및 관리부장 2명만이 참석하여 징계조치를 강행 한 것은 절차상 중 대한 한자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징계조치가 분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4. 1.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두암빌딩 임시직 주차요원 및 경비원으로 입사한 이후, 입점 업체 직원들과 자주 다투는 등 불편한 관계 를 만들어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이 입점 업체 임원들에게 사과하기 바빴으며 , 특히 입사 시에는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여 채용하였으나, 잦은 음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경비근무 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부득이 같은 해 7. 8. 징계해고 하게 된 것임.
나.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99. 4월 말경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두암빌딩 4층 입점 업체인 LG캐피탈 김○출 과장 및 지하1층 입점 업체인 대우통신 오○성 대 리 등과의 언쟁으로 인하여 위 김○출 과장 및 오○성 대리가 관리실로 찾 아와 항의함으로 관리부장이 사과하고 무마시킨 사실이 있은 후, 경비반장 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입점 업체는 손님과 다름이 없으니 항상 친절하게 하 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신청인은 오히려 입점 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군기를 잡겠다며 반박하였고,
2)신청인은 1999. 6. 17. 밤 10 : 30분 경 비번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회사빌딩에 나와 7층 입점 업체인 (주)다반테크 신○ 수 대리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붓고는 피신청인측 관리부장 집에 전화를 걸 어 면담을 요청하여 약주를 많이 하였으니 내일 아침에 면담을 하자고 만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재차 전화를 걸어 눈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기에 부득이 택시를 타고 회사에 도착해보니 신청인은 만취상태로 후문 쪽에서 런닝 차림으로 술을 마시고 있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했더 니 요점도 없이 횡설수설 한 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소주 2병을 더 가져와 같이 술을 마신 바가 있으나, 신청인은 신청인 자신을 위로키 위 하여 밤늦게 찾아온 관리부장에게 오히려 같이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니 할말이 없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은 새벽 02 : 30분에 귀가하였 음.
3)다음날인 1999. 6. 18. 아침에 신청인이 7층 사무실에 2번씩이나 찾아 가 횡포를 부려 입점업체 관리이사에게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신청인이 음주상태에서 파손한 7층 현관문의 나무 손잡이를 새 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으며, 이 건으로 신청인에게 경비반장 입회 하에 또 한번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라고 경고를 준 바가 있음.
4)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관리부장 집에 전화를 한 사람이 동 료 경비직원이고 7층 현관문 손잡이가 파손된 것은 헐거워져있던 손잡이 나 사가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일 경비 근무자였던 이○열 및 7층 신○수 대리의 진술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5)이후에도 신청인이 1999. 6. 21. 오후 3시경 회사로 찾아와 면담을 요 청하여 경비반장, 피신청인측 관리부장 등 3명이 옥상 공조실 입구에서 면 담을 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엉뚱하게도 지금까지 몇 사람을 해고했느 냐면서 윗 상사를 포함한 동료 경비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이 입점 업체 전체 직원에 대하여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여 경비반장이 이를 제지한바가 있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 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음.
6)그럼에도 신청인은 근무중인 1999. 7. 4. 21 : 50분 경 만취 상태로 피 신청인측 관리부장 집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오라 고 하여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신이 사람을 잘 해고하니 사법처리 하겠다"는 폭언과 듣기에 민망한 욕설까지 퍼 부은 후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계속 전화를 걸어 잠을 설치게 하였으며 다음 날 아침 출근하여 09 : 30분 경 신청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회사에 나오 라 하니 신청인은 전날 일에 대한 사과는커녕 할말이 있으면 내일 출근해서 하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당일 오후 4시경 출근하였기에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바 있고, 같은 날 신청인, 경비반장, 관리 부장 등 3명이 옆 건물 태문빌딩 지하 커피熾【?차를 마시며 대화로 해결 하고자 신청인이 7. 5.까지 근무하였지만 7. 30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주겠 다는 제안을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음 .
7)이에 피신청인은 부득이 신청인을 1999. 7. 8.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신청인에게 하루전인 7. 7. 오후 3시경 전화 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징계개최 당일인 7. 8. 신청인이 근무하는 주차초소 로 직접 찾아가 신청외 김○배 및 경비반장 입회 하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부득이 신청인 불참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것임.
8) 이후에도 신청인은 경비반장을 통하여 7월분 급여 70여 만원과 위로금 30만원을 주면 사직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 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동료근로자 이○열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가 하면, 신청인에 대한 노동부의 고용보험관련 서류를 열람 한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한 회사에 근무한 재직 기간이 최소 6일에서 길어봤자 6개월로 잦은 이직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짐작할 수 있음.
9) 위와 같은 신청인의 근무태도로 보아 신청인을 더 이상 경비직원으로 계속하여 고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음주 소란 및 기물파손" 사유로 피신 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
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 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이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해고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점 만으로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계해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권을 행사한 사용자측에 있 다 할 것이며, 설사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이나 징계규정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 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때 징계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바와 신청인이 경비근무자로서 음주 후 입주 업체 직원들과 다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일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 는 것은 아니나, 입주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기물파손(7층 현관문) 행 위와 피신청인측 관리부장 집에 밤늦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사실 등 일 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사유발생 시마다 신청인 또는 관련자 등 으로부터 시말서 및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명확한 사실조사 등 신청인에 대 한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신청인에게 자진사 직을 유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징계사유의 명확한 입증 없이 관련직원의 진 술만을 유일한 근거로 해고처분을 강행한 것은 피신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신청 인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신청인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 인다.
한편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 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징계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우리 위 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 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1999. 7. 8. 09 : 30분 경에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를 하고 불과 2시간 후인 같은 날 11 : 30경에 피신청인의 참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한 것은 사실상 신청인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전인 1999. 7. 7. 신청인에 게 전화 상으로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한바 있고 신청인도 초심 지노위 심 문 시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 회의록 검토결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신청인의 답변내용이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전화 상으로 징계위원회 참 석통보를 받은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 일 수는 없다.
이상의 논지를 모두 모아 볼 때, 이 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명확한 해고사유의 입증 없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행한 부당한 해고라 판단 된다.
그럼에도 초심 지노위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증거능력이 없는 피신청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있음은 증거채택의 오류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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