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악화에 따라 잉여인력을 대기발령 후 휴직발령한 것은 정...
- 번호
- 99부해565
- 일자
- 2001-01-13
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각종 목적사업의 부실부문 조 기정리 ▲분사 및 아웃소싱(위탁경영) 등 기구축소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인 력을 "대기발령" 하였으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어도 보직을 부여할 마땅한 자리가 발생되지 않자 "휴직발령"으로 전환한 것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당한 대기발령 및 휴직 발령으로 판정함.
재심 신청인
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40. 덕유마을 238-1202호 육○경
2)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563-23. 중앙슈퍼 3층 전○한
3)경기도 안산시 팔곡2동 421-3 손○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6번지 재단법인 대우재단
이사장 김○한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배>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 및 휴직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1999. 4. 16) 및 휴직발령(1999. 5. 1) 조치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 휴직발령 취소 및 휴직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육○경(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 같은 전○한(이하 "신 청인 2"라 한다), 같은 손○환(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재단 에 입사하여 근무 중 다같이 대기발령(1999. 3. 16)된데 이어 휴직발령 (1999. 5. 1)을 받은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24명을 고용하여 비영리공익사업(낙도의료지원,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대우재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재단은 국민복지 향상 및 학술·문화개발 등 사회 이익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대우그룹 각 계열사의 기금출연에 의해 설립(1978)된 비영 리 공익법인으로서 20여년간 낙도오지 의료사업, 학술지원 사업, 사회복지 사업, 문화지원 및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행하여 온 바, 자체 빌딩 임대료 수입, 주식 배당금 및 기타 과실금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여 온 사실.
나. 피신청인 재단은 1998년도 말 이후 극심한 경기불황에 따른 빌딩 입주 자들의 계속적인 퇴거로 인해 임대수입 격감 및 임대보증금의 조기 환불, 보유주식 회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수년간의 무배당 결과에 의한 임대보 증금의 운영자금으로의 전용 등 운영재원 고갈로 파산 일보직전의 경영위기 를 맞게 되어 대우그룹에서 파견된 특별감사팀(그룹 경쟁 진단팀 5명)이 1999. 1. 4.부터 같은해 1. 30. 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 재단은 위 감사결과 나타난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이하 이사 전원과 감사, 사무국장 등을 전원을 해임하고 1999. 2. 25. 새 경영진을 구성하였으며, 자구 노력으로써 사무국의 정예화, 각종 목적사업 의 부실부분 조기정리, 최대한 위탁경영 등 아웃소싱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며 기존 7개 직급체계(이사장, 사무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를 3개(임원, 책임간사, 간사)로 축소 조정하여 1999. 3. 16. 사무국 직원들에게 대해 보직대기(신청인 3명 포함 11명), 보직변경(6명), 사간 전 입(3명), 파견(5명) 등 인사발령한데 이어 같은해 4. 30. 신청인들 포함 5명에 대해 휴직(1999. 5. 1.자) 발령을 하였고, 같은해 9. 1. 자로 신청인 들을 복직시켜 현재 동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1999. 12. 22)에서 피신 청 재단은 경영이 어렵고, 신청인들의 대기 및 휴직발령은 징계가 아니라고 당사자 모두가 이를 인정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부당한 보직대기 및 휴직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같은해 8. 19. 송달 받고 우리위원회에 같은해 8. 26.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보직대기 및 휴직발령의 경위
1)보직대기 발표에 대하여
㈎피신청회사는 1999. 3. 16부로 7명의 직원을 채용 또는 사간전입으로 증원한 상태에서 1999. 3. 19. 09:00경 대우재단 빌딩 17층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모아놓고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신청인들을 1999. 3. 1부터 소급하여 1999. 4. 30까지 2개월간 보직대기 인 사발령을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회사가 오히려 직원들을 증원시킨 사실을 지적 하면서 이와 같은 보직대기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급여의 하락 이 있는지, 해고예고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신청회사 사무국장인 신청외 김○상은 징계의 성격은 아니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 급될 것이나 해고예고의 성격을 담고 있으니 타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하면서 신청인들을 별도의 빈 사무실에서 보직 없이 대기하도록 하였음.
2)사무국장 면담에 대하여
㈎보직대기 기간중인 1999. 4. 22 및 1999. 4. 23. 양일간 피신청회사 사 무국장실에서 신청외 김○상 사무국장은 신청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대우그룹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피신청회사도 빌딩의 공실이 발생하여 약1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신청인들에게 권고사 직이나 휴직발령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하였고, 1999. 4. 30. 2차 개별면담시 에도 피신청회사의 경영상이유를 들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피신청회사는 1999. 5. 3. 13:30경 취업규칙 제33조(휴직사유) 제9호 "기타재단운영 및 업무상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신청인들을 휴직처리한 다는 휴직통보를 하면서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즉 당초에 신청인들에 대 해 보직대기 하거나 휴직명령을 행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었던 것임.
3)휴직기간 종료 후 T/F팀으로 보직된 데 대하여
㈎신청인들은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초심지노위는 피신 청인의 임대 마케팅 T/F팀으로의 복직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나 이는 임대 마케팅 T/F팀의 운영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으로서, 임대 마케팅 T/F팀은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는 임시한시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후 다시 휴직발령이나 해고의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1999. 9. 1. 임대마케팅 T/F팀에 복직 후 신청인들을 인격적, 정신적으
로 아래와 같이 압박을 가하고 있음.
⑴1999. 9. 4. 기획팀장과 개별면담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강요당하였으 며, 금년 말까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불응 시 인사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음.
⑵부서장이었던 전○한을 평사원급인 간사로 발령하고 운전기사였던 직원 을 총무로 임명하여 지시를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의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 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 가구를 걸레로 닦으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으며,
⑶신청인들의 사무실은 현재 다른 직원들과 별도의 폐쇄된 사무실에 배치 하고 사무용 집기도 다른 직원들과 차등 지급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음.
⑷신청인들 중 육○경을 연고도 없고 출퇴근도 불가능한 낙도의 병원으로 우선 3개월 파견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다는 기한 없는 파견예정 발령을 구 두로 통보한 바 있음.
나. 대기발령 및 휴직발령의 부당성
1)대기발령 및 휴직발령을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다는 점.
㈎피신청회사가 신청인들에게 행한 휴직조치의 구체적 근거로 내세우는 피신청회사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피신청회사는 보유빌딩의 공실로 당장 임대보증금 반환액 약1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입주업체들이 입주시 위탁한 보증금의 사용내역은 밝히지 않은 채 이제와서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피신청회사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기본재산만도 약 1,500억원에 달하 고 있고 그외 주식 등 보통 재산이 상당하므로 '운영재원의 고갈로 파산 일 보직전의 경영위기 상황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신청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경영악화로 수년간 무배 당을 실시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주장 또한 보유주식의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회사가 주장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신청인들은 대기발령, 휴직처
분 및 더 나아가 정리해고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임.
2)신청인들을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 휴직발령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룹계열사로부터 인원을 충원한 점
㈎피신청회사는 경영상 이유와 조직슬림화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대기발령 , 휴직발령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상 이사, 박○석 과장, 박○준 사 원, 석○정 사원 등 4명을 대우그룹 회장 부속실로부터 피신청회사로 전출 명령을 하였고, 서○영 팀장을 신규채용, 오○열 과장을 대우중공업으로부 터 전적(전입)시켰으며 최○석 대리를 대우통신으로부터 전적(전입)시켜 총 7명을 충원하였으며,
㈏전(前)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여 전에 없던 명예이사장실을 신 설하고 비서, 전용운전기사를 배치하여 비용과 조직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이유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히 부당함을 반증하는 것이고,
3)재단의 직접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상담역, 자문위원, 한독협회간
사 등 불필요한 인력 및 촉탁직을 정리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회사가 신청인들에 대하여 대기 및 강제 휴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재단운영에 불요불급한 비용과 인력 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인 촉탁직, 상담역, 자문위원 등 이 우선대상이 될 것임에도 신청인들에게만 대기 및 휴직발령을 행한 것은 부당한 조치임.
4)대기와 강제휴직을 통한 사직강요
피신청인은 인사조치를 통해 신청인들을 강압적으로 사직케 하여 신청인 들은 편법적으로 정리해고하기 위한 조치임에 분명한 것이고, 피신청회사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하면 휴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복직명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권면직되고 이 경우 신청인들의 퇴직금 등에 막대한 차이 가 발생하게 되므로 강제휴직 조치는 사실상 강력한 퇴직압력이 될 수 있음 .
5)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들의 부당하고 방만한 재단운영이 본건 강제휴직 조치의 이유이며, 신청인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재단운영이 부실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재단운영의 의사결정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이사 회의결사항이며, 재단업무의 집행은 이사장 또는 법인사무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사무국장 및 병원장 전결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실무 담당직원에 불과하며, 가사 신청인들이 업 무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경영책임을 물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며 , 책임과 권한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6)신청인 육○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병원의 경영상태가 계속 부실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 관리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⑴병원의 구조조정 추진
①무주병원을 폐원시키고자 1997. 5. 1. 부로 의원화하고 1998. 6. 30. 1차 폐원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하였다가 1999. 1. 30. 부로 폐원하였음.
②1998. 11월부터 진도의원을 폐원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추진 하여 1999. 1. 30. 부로 진도의원을 폐원하고, 보건지소를 유치하고자 노력 하였음.
③신안병원을 축소운영하기 위하여 1998. 6. 1. 부로 의원화하고, 목포지 역 종합병원(성골롬반 병원)의 분원 유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추 진중에 있음.
④완도병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98. 11. 30. 무주의원 최해관 원장을 완도병원으로 전보발령하여 운영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 하는 한편 아주대병원 위탁경영을 추진중에 있음.
⑵병원직원의 인력조정 추진
매년 병(의)원 인력을 감축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1998년 7월 병원 직
원의 1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⑶병원의 장비 및 약품 구매비용의 합리화를 공동구매 등 경영개선의 노
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재단의 병(의)원은 낙도에 위치하고 있어 장비의 A/S나 긴급구매, 약품 의 조달이 일반 육지병원보다는 열악한 조건(기상에 따라 교통이 두절됨)에 있고 장비구매의 경우 병원의 규모가 적고 병원진료 환경이 달라 공동구매 할 장비가 극소수였으며, 최근 몇 년간은 의료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장비 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병원 운영관리지침상 30만원 이상 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재단에서 병 원의 장비구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추후 원활한 A/S와 구매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재단 승인 후 병원에서 집행하도록 한 것임.
②약품 구매의 경우 구매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구매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다만 병원의 규모가 적고 의료의 특성상 사용 약품의 종 류가 의사의 진료성향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의약품의 구입에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애로가 많고 재단에서의 구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③그러나 1993년 말부터 아주대학병원의 주거래 약품도매상인 원천상사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조치하여, 무주병원과 완도병원은 많은 품목은 직거래하 였으며, 신안의원과 진도의원은 구매금액이 적어 직거래가 곤란하였으며, 또한 병원운영관리지침상 병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병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④따라서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병원의 진료환경
과 규모,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임.
⑷신청인 업무의 대부분이 소멸되어 완도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책임자 로 부임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 육 ○경은 의료사업 외에도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업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완 도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책임자로 부임을 권유하였다고 하나 재단에서는 신청인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추가적인 급여삭감과 고용관계의 해지를 요구 하여 신청인은 최소한의 고용보장 약속을 요구하자 이후 신청인의 전보에 대한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이는 이제와 보니 이같은 피신청인의 요구는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함.
6)신청인 전○한과 손○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고용승계 거절 주장에 관하여
피신청회사는 사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 양수회사가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신청인들에 대해 대기발령과 강제휴직을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는 양도, 양수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서 양수회사의 고용승계 거부 운 운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담당업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신청회사는 신청인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신규입사 및 전입직원들로 하 여금 수행하도록 하면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소멸되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의 부당한 주장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기발령 및 휴직발령의 경위
1)피신청재단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대우그룹 계열사로부터 배당금, 기부 금 출연금 및 자체적인 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주된 재원으로 낙도의 의 료지원, 학술서적 출간, 대우꿈동산사업(사회복지사업) 등 비영리공익사업 을 영위하여 왔으나, 과거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방만한 재단운영으로 인하 여 재단경영상태가 파산 일보직전의 극심한 악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2)이러한 재단 경영의 위기상황을 직시한 재단기금 출연사(대우그릅 각 계열사)는 1999. 1. 3. 피신청재단에 특별 감사팀을 파견함과 동시에 획기 적인 경영개선작업을 추진키 위한 필요최소한의 인력(대우그룹 소속)을 피 신청재단에 투입하게 되었던 바, 1달여에 걸친 특별감사 결과 '경영합리화 노력없는 방만한 예산운영', '무원칙적인 인력운영 및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 '경영개선의 노력없는 부실 사업의 지속적인 방치' 등에 기인한 파산 직 전의 재단 경영상태와 재단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신청재단 경영진 과 중간관리자들의 귀책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3)이에 피신청재단은 1999. 2. 23.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방만한 재단운 영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이하 이사 전원과 감사 및 사무국장을 모두 해임 하고 신임 이사진들로 새 경영진을 조직하였고, 부실한 경영상태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서 '분사' 및 '아웃소싱'의 전면적인 도입, 기 존 사무국 조직의 최대한 슬림(slim)화, 성과급 위주의 연봉계약 도입 등의 조치를 이사회에 보고, 추인받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4)상기와 같이 경영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재단은 조직개 편으로 부득이 업무를 부여할 수 없었던 직원들에 대하여 구조조정의 불가 피한 그룹의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 차원의 구직활동 노력을 약속하였으며, 해당자의 개인적인 구직활동을 촉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부여할 수 없었던 신청인 등 5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직 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휴직 처분을 행하게 된 것임.
나. 휴직기간 종료 후 T/F팀으로의 보직부여 경위
1)신청인들은 위 대기발령 및 휴직발령의 인사조치에 불복하여 초심지노 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의 협의권고에 따라 1999. 7. 16. 1차 협 의를 시작으로 임대마케팅 T/F팀으로의 업무복귀, 기타 희망퇴직안 등의 금 전적 해결방법 등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신청인측에 제안하였으 나 결렬되었고,
2)동 합의 결렬 이후 피신청재단은 정상적 인력운용을 꾀하고자 1999. 8. 13.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휴직을 종료하고 복직을 명하였으며(1999. 9. 1자) 현재 신청인들은 임대마케팅 T/F팀에 발령되어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
다. 피신청재단의 경영상태 악화
1)대우그룹의 해체 등 계열사의 대내외적 경영난
㈎대우그룹은 1998. 10. 노무라 증권 보고서 파동 이후 금융면에서 유동 성 위기를 겪어 왔고, 1999. 4. 19. 11개 사업부문 흑자계열사들의 해외매 각 등 9조원대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결국 1999. 8. 26. 12개 대우 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전격 단행되는 등 그룹 자체의 존립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으며, 재단의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전후하 여 피신청재단은 경영개선작업을 추진하던 당시 구조조정 대상 대우그룹 계 열사 노동조합이나 임원들로부터 "흑자계열사도 팔아야 될 상황에서 무슨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대우재단에 기부·출연을 해야 하느냐", "좋은 일 하 라고 돈대줬더니 자기들 배불리는데 써버리는데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지 모 르겠다"는 등의 비난을 받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었으며,
㈏특히 사업운영의 재원 일부를 대우계열사의 주식 배당금에 의해 조달하 고 있는 피신청재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폭락과 대우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향후 재무상태에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풍전등 화의 상태에 처해 있으며, 현재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매각가능한 보통재 산(주무관청의 승인없이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전혀 없으며, 기본재산(주 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주식 또한 주식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장부상 가격 대비 현 시세 가격이 1/5 정도 수준이며,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은 배당수익을 전혀 기대하 기조차 힘든 상황임.
2)대내적 경영상태 악화
㈎피신청재단은 주무관청 승인 없이는 팔 수도 없으며 파산할 경우 국가 재산으로 전액 귀속되는 기본재산(대우계열사 주식 1,323억원, 대우재단빌 딩 178억원)의 '배당금'과 '임대수입', '기타 이자수입'을 통해 각종 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피신청재단의 재원 조달방식의 특 수성이 있으며,
㈏본래 임대보증금은 언젠가 환불해 주어야 하는, 즉 남의 돈이므로 항시 최소한 그 원금은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단의 경영진 및 관리 자들의 부실한 재단 운영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원금이 대부분 소실된 상 태이고,
㈐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57%가 대우중공업의 주식이나, 최근 동 회사가 수년간 무배당 상태이어서 재단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배당 수익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신청재단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 되었는 바, 이러한 상황은 1999. 2.까지 각 부서의 책임자였던 신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임.
최근 3년간 주요 보유주식의 배당금 수입 추이
96년 97년 98년 대우중공업 무배당 무배당 무배당 대우증권 무배당 무배당 무배당 (주)대우 14.4억원 14.4억원 3.8억원 대우전자 6.2억원 6.1억원 무배당
합계 20.6억원 20.5억원 3.8억원
㈑신청인들은 실질적인 자산매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신임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 매각한 부동산 등 자산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이같은 자산매각 대금으로 신청인들이 행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환불해 줄 여력이 없었던 임대보증금 등을 환불해 주고 있는 실정이 었으며,
-1999. 5. 방이동 주차장 매각 성사
-1999. 6. 합천군, 이천군 소재 토지 매각 성사
-1999. 6. 무주병원 부지 매각 성사
-기타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 협상 중에 있음.
-이외에 보통재산 주식(대우그룹 구조조정 계열사 주식)도 매각 추진중임
.
㈒과거 피신청재단은 사업 운영이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행하지 않고, 단지 피신청재단 이 비영리공익사업을 행한다는 이유로 부실사업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여 피 신청재단의 경영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켜 왔으며, 특히 낙도의 의료지원사업 의 일부로 지원하여 온 병원사업의 경우, 1995년 9.5억원, 1996년 10.7억원 , 1997년 11.2억원, 1998년 11.3억원 등 매년 적자규모가 증가하여 왔음에 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무사안일하고 방만한 운 영을 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병원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신청인 육 ○경은 '비영리공익사업이므로 원래 적자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강변하 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신임 사무국이 구성된 이후 강력한 경영혁신을 행하여 불과 몇 달 만인 5월말 현재 완도병원이 2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3개 병(의)원의 경상적자폭이 1998년 대비 50% 이상 줄고 있음 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 할 것임.
라. 본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1)피신청재단의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부여의 곤란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직권휴직 조치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 파산의 단계에 이른 피신청재단의 경영상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① 목적사업에 대한 "분사" 및 "아우소싱" 추진, ②목적사업 중 부실사업의 정 리, ③재단 사무국의 조직축소 및 직제개편, ④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담당 업무가 사실상 소멸되어 보직할 수 없거나 과거 방만 한 관리로 경영악화에 일조를 한 대상자이어서 보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 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음.
2)신청인 육○경의 경우
㈎신청인 육○경은 1996년 의료재단 옥포대우병원에서 피신청재단으로 전 입해 온 근로자로서, 이후 피신청재단의 학비지원을 받아 유한전문대에서 보건행정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실이 있는 바, 병원사업 및 동 인사 책임자 로서 적자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병원의 경영상태가 나날이 부실해지고 있 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 인력운영에 대한 간접비용이 급증하는 반면 정작 사회공헌 직접비용이 감 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또한 전혀 취하지 아니한 직무유 기 책임이 있으며,
㈏또한, 병원장비 및 약품 구매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구매 등 경영개 선 작업을 지휘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각 병원이 자체적으 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게 하여 비용증가를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특히 신청외 서○만과 함께 금년 1월 폐원한 무주의원 부동산 중 1985년에 구입 한 일부 토지·건물에 대해 이전등기를 해놓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계속해 온 사실이 있고,
㈐아울러 경영개선을 위하여 완도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경영 전반 에 관한 전권을 모두 외부전문기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1999. 7. 1. 부터 위탁)에 위탁하는 등 아우소싱을 행하여 신청인의 주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소멸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재단은 신청인의 전 공분야가 병원경영관리임을 감안하여 대기발령을 행하기 전에 개별 면담을 통하여 완도병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자로서 부임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을 스스로 모두 거절하였고, 이에 피신청재 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기발령 및 직권휴직 처분을 행하게 된 것임.
3)신청인 전○환의 경우
㈎신청인은 빌딩관리 전문계열사인 (주)동우공영 출신으로, 1991. 11. 재 단에 입사한 이후 대기발령시까지 빌딩관리 및 임대사업, 꿈동산사업의 관 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부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물유지보수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교견적을 정확히 시행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급증하 고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않는 등 관리자로서의 직 무를 심대하게 유기한 사실이 있으며,
㈏일례로, 꿈동산 아파트 내 정화조 및 물탱크에 사용하는 약품을 5년 이 상이나 (주)정우기연으로부터(삼부케미칼보다) 2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 입하는 등 관리자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재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빌딩임대관리사업을 1999. 4. 1.부터 동우공영에 위탁경영하기로 결정하였고, 꿈동산사업도 1999년 하반기에 사회복지전문 시민단체 등에 위탁경영을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과거 담당하였던 소관업무가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어 빌딩임대관리사업을 위탁 경영하게 될 동우공영측에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 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고용승계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원래 소 속되어 있었던 동우공영측에서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대기발령 및 직권휴직 처분을 하게 된 것임.
4)신청인 손○환의 경우
㈎신청인은 학술사업부의 자료실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여 온 근로자인 바 , 피신청재단은 경영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학술사업업무 전체를 '분사'하기 로 결정하고 동 부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독립 법인을 설립하게 하여 운 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그런데, 동 부서 소속 직원들의 회의결과 신청인의 경우에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피신청재단에 통보해 온 사실이 있는 바, 이 에 피신청재단은 다시금 동 부서 직원들에게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동 직원들 스스로가 신청인에 대한 고용을 거 부하여 부득이 담당업무 소멸을 이유로 대기발령 후 직권휴직 처분을 행하 게 된 것임.
5)신청인들의 관리자로서의 도덕적 해이
신청인들은 재단의 경영파산상태로 이사장 등 경영진의 교체와 그룹의 전 면 감사가 확실해지자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1999. 1. 1.부로 모 기업인 (주)대우 기준으로 퇴직금제도를 개정(누진제→단수제)하면서도, 장 기근속자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누진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기 득의 이익은 모두 보호하였으며, 감사업무 진행 중 정식 업무보고를 생략한 채 그동안 신청인들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사용(私用)해 오던 사무국 업무용 차량 3대를 몰래 급거 매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여왔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 재단은 비영리공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영재원의 고갈로 경영위기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 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인사명령을 한 대기 및 휴직은 징계가 아니고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데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 재단의 경영악화로 대우 그룹에서 파견된 특별감사팀은 1999. 1. 4. 부터 같은해 1. 30. 까지 감사 를 실시하고 ①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방만한 예산운영 ②인력운영 및 복리 후생의 방만한 운영 ③부실사업 정리 또는 경영개선 노력 없이 지속적 방치 등의 감사 결과 나타난 경영부실의 책임 등을 물어 피신청 재단의 이사장 이하 이사 전원과 감사, 사무국장 등을 해임하고 1999. 2. 25. 새 경영진을 구성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신청 재단은 자구노력으로 사무국의 정예화, 각종 목적사업 의 부실 부분 조기정리 등을 위하여 분사 및 아웃소싱(위탁경영)으로 전환 하였고, 기구를 기존 7개 직급체계에서 3개 직급체계로 축소 조정하여 1999. 3. 16.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11명을 보직대기 발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보직대기 발령을 한 후에도 보직을 부여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 1999. 5. 1. 자로 휴직발령으로 전환하였고, 같 은해 9. 1. 자로 T/F팀을 구성하여 신청인들을 복직시켜 현재 근무 중에 있 음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은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의 전단계라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 재단의 경 영 악화로 인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이라 아니할 수 없고, 신청 인들을 1999. 9. 1. 자로 복직시켜 근무 중에 있으므로 정리해고를 위한 전 단계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대기 및 휴직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명예회복 을 위한 재심신청 이유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이유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 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논할 수는 없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 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 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효(대법원 판례 95누7130호, 1996. 4. 12. 선고 참조)하다 할 것인바, 이건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의 보직대기 및 휴직은 피신청인 회 사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 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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