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절차상 하...
- 번호
- 99부해566외
- 일자
- 2001-01-13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조합원 본인이 적 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사용자가 일부 관련되었다고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기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 초심 결정과 같이 "기각"판정하였고,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하여
조합원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하고 이를 번복한 후 다시 인증을 받아 유포한 행위는 일관성이 결여된 관계로 그 자체만으로 해고사유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단체협 약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 해고로 인 정하여 초심 명령을 유지하여 "기각"판정함.
재심 신청인
1.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동광빌딩 2층)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산
2. 서울 성북구 길음2동 1273-15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분회 조합원 조○락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7-24 도일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삼·김○로
재심 신청인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7-24 도일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삼·김○로
재심 피신청인
1.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동광빌딩 2층)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산
2. 서울 성북구 길음2동 1273-15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분회 조합원 조○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 오○산, 조○락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재심피신청인중 조○락의 부당해고 인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조○락에 대하여 행한 1999. 2. 24.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 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오○산은 위 주소지에서 전국민주택시노 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조○락은 1993. 9. 5. 도일운수(주)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위 노동조합 도일운수분회(이하 "도일 분회"라 한다)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99. 2. 24.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겸 재심신청인 김○삼·김○노(이하 "사용자들"이라 한 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90대의 차량으로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도일운수(주)의 대표이사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조○락은 입사 후 상조회장과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할 당시 사용자들의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상조회원)과의 차별대우,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시도, 당해 사업장 업무휴지 및 업무 재개, 사납금 인상 경위 등과 관 련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1998. 9. 4. 양심선언서를 작성하여 노동조 합원들에게 유포한 사실.
나.1998. 9월 위 "가"의 양심선언서 내용이 모두 허위였다고 번복하는 자 술을 하였다가, 1999. 1. 29. 또 다시 위 "가"항의 양심선언서 내용들은 모 두 사실이라며 인증을 받아 유포한 사실.
다. 사용자들이 지역 노동조합형태에서 기업별 노동조합형태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락에게 활동비로 지원하였다는 7,288,000원에 대하여 1999. 4. 2.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고 조○락에게 동 금원을 사 용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라. 조○락은 1999. 1월분 운송수입금 318,000원을 미납하였으나 사용자들 이 1999. 2. 10. 급여 지급시 위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기 때 문에 1999. 2. 24.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미납액이 없었던 사실.
마. 사용자들은 조○락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위 "가, 나"항의 행위를 하 여 노·사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회사를 비방하였다하여 단체협약 제26조(징 계) 7항 "회사나 노조를 비방 선동한 자"를 주 사유로 하고, 단체협약 제 25조(해고) 1항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 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를 적용하여 1999. 2. 24.로 징계 해고 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29조(노사징계위원회 결의 절차)에 "노사징계위원회는 재 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들은 1999. 2. 24. 조○락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사. 지역노조 위원장과 조○락은 사용자들이 조○락을 징계 해고한 것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은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하자 1999. 8. 19. 동 결정 서를 송달 받은 지역노조 위원장 및 근로자와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사용 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26.과 8. 27.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5. 11.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이○규 위원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 권 대표이사와 조○락은 김○권 대표이사 동생 김○학과 협작하여 박○준을 노조위원장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 개입하였으나 실패하자, 1995. 12. 노동 조합 대항활동을 위한 상조회를 구성하여 사무실과 집기, 통신시설 등을 지 원하였으며 사용자들은 사업장을 인수중인 1996. 1. 조○락을 북악파크호텔 커피痔막?불러내어 "회사의 의지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있게 도와주 고 회사도 상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멋지게 한번 때려 부숴 보자 "하고 협작한 후 근로조건 차별대우에 의한 도일분회 노동조합 탈퇴종용, 상조회 가입을 전제한 황견계약(반조합계약), 조합비 납부거부 등으로 노동 조합 활동에 지배개입과 불이익취급을 하였음.
(1)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시도
사용자들은 이○규 도일분회 위원장에게 지역노조를 탈퇴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강력히 회유하였으나 거부하자, 조○락과 협작하여 고의적으로 단체 협약을 미이행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말한 폭언을 비밀 녹 음하여 1997. 9. 25. 이○규 위원장을 해고하고, 사용자들은 도일분회를 기 업별노조로 변경하여 지배 개입하고자 실무적 업무처리 및 관계자들에게 수 차의 향응제공 등 로비까지 마치고 조○락에게 "우리 지역노조 탈퇴시켜 사 업한번 멋지게 해보자, 승무 할 생각말고 이번 일에 매달려라. 탈퇴만 되면 너는 무조건 노조위원장이다. "며 만약을 위해 조○락이 차용하는 형식으로 위장하여 7,288,000원과 이○호, 양○만에게 각각 3,500,000원씩 도합 14,288,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조○락과 총무를 중심으로 조직활동비로 사용하였으며, 사용자들은 조○락과 상조회 핵심간부들을 사장실로 불러 성
과를 보고 받고 치하하면서 1차 현금 1,000000원, 2차 현금 1,500,000원을
주었고, 조○락에게는 지역노조 탈퇴를 위한 서명과 조합원 회유활동에 전 념하도록 하기 위해 정상 출근으로 인정하여 매월 500,000원의 전임료를 지 급하였으나 도일분회의 반발과 법리 오해로 지역노조 탈퇴가 실패로 끝나자 , 사용자들은 김○룡 변호사를 선임한 후 유○철 명의로 "이○규 분회위원 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호사비를 지원하며 도일분회를 지배 개입하였음.
(2)사업 휴지 신청
(가)이○규 위원장이 장기간 해고로 인한 생계압박과 개인택시면허발급기 준을 이유로 합의 퇴진하자, 도일분회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일과 직무 대행 문○오에게 사납금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사납금 인상에 대한 체결권 이 없다며 거절하자 사용자들은 1998. 4. 1. 공고문을 통해 사납금 5,000원 씩 인상한다고 하였으나 전 조합원들로부터 거부당하자 1998. 4. 8. 사납금 을 안올려 주니 회사가 적자가 나서 월급을 1998. 4. 25. 지급한다고 공고 한 후 임금체불을 강행하려고 하자 1998. 4. 10. 조합원들은 "승무거부확인 서"를 작성해 도일노조 분회에 제출하고 자진 승부거부하자 사용자들은 같 은 날 22:00에 이사회를 열어 휴지를 결의하고 1998. 4. 11. 09:00 은평구 청에 6개월간 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1998. 4.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를 허가 받았음.
(나)도일분회는 1998. 4. 25. 체불한 임금이 지급되자 구두로 배차요구를 한 후, 도조 제97-21(97. 4. 27)호로 "운전자 차량승무 요청의 건"으로 재 차 택시운행 재개를 요청하는 등 2차에 걸쳐 택시재개를 요청하고 상급단체 와 연대해 항의 및 이틀간 은평구청의 도시정비국장실에서 노·사·정 간담 회를 개최하여 휴지 철회와 조업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들이 계속 거 부하자, 은평구청은 3회에 걸쳐 사용자들에게 자동차운송사업 운송 개시 촉 구를 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를 서울시에 요청하겠다 고 통보하고 또한 지역노조도 1998. 6. 30. 사용자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불 이익취급을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도일운수(주) 택시운 송사업 면허취소를 서울시에 요청하자 사용자들은 1998. 6. 30. 휴지를 중 단하여 1998. 7. 4. 86일간 운행중단을 철회하고 택시운행을 재개하였으며,
(다)사용자들은 동기간동안인 1998. 5월경 노동조합의 항의집회, 시위, 관계기관의 운행재개 지시 등에 위기감을 느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 자 김○석, 서○석, 송연○, 황○우, 정비부장, 장○구 상무 등이 모여 대 책회의를 수 차례 갖고 현재의 최○일 집행부를 몰아내고 도일분회를 장악 하기 위해 구사대쪽의 부인을 동원하는 등 작전을 짜고 활동자금 2,5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김○석 중심의 골목조와는 반대로 조○락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의원을 포섭하기로 협작하고 장○구 상무를 통해 대의 원 윤○상, 하○국, 조직부장 이○명에게 조○락을 통해 포섭자금으로 2,0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라)1998. 6. 15.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 직후 도일분회 노조간부들이 향 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새벽 2시경 골목조 서○석, 김○두, 김○석, 임○ 희, 송○근 등이 주동하는 친사파 30명으로 구성된 구사대가 도일분회 사 무실에 들이닥쳐 간부들을 4시간동안 폭행 감금하여 사납금 인상 각서를 쓰 고, 불법파업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집기 등을 거의 파괴하는 지배개입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음.
(3)사납금 인상 경위
(가)사용자들은 86일간의 휴지와 노동조합 지배개입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인상 성과에 이르지 못하자 1998. 7. 23, 과 같은 달 25. 최○일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한 후, 해고된 노조간부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며 사 용자들의 지시를 받은 조○락과 윤○상, 하○국, 이○명이 노·사 공동대책 위원회(이하"공대위"라 한다)구성을 제안하여 최○일 위원장이 최종결정권 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조○락을 공대위 선임위원으로 선임하자 1998. 8. 1. 대의원회의에서 조○락은 윤○상, 하○국을 공대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나)1998. 8. 7. 조○락과 윤○상, 하○국은 사용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사장실에서 노·사 협의회 성격의 회합을 갖고 사용자들이 미리 작성한 사납금 1일 5,000원 인상합의서의 서명을 강요하면서 충분한 보상과 뒷일을 책임진다고 장담하였기 최○일위원장의 최종결정과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 고 단체협약의 학자금과 휴업기간을 연차휴가산정기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사납금 인상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음.
(다)조합원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조○락과 윤○상, 하○국을 폭행 하며 커피세례, 택시 세차오물 뒤집어씌우기 등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자 조 ○락의 제안으로 윤○상, 하○국, 이○명에게 1,000,000원과 3박4일 휴가를 주었으며, 조합원들의 반발이 누그러들자 윤○상, 하○국 등이 사용자들에 게 사납금 인상 시 약속한 사례비를 요구하자 2주간에 걸쳐 5,000,000원 주 겠다고 약속하고 조○락을 통해 2,000,000원은 전달했으나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하였음.
(라)조○락은 사용자들의 회유와 약속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월 130,000원 씩의 임금 손실을 주는 사납금 인상합의서에 서명한 것과 사용자들의 비인 간성, 불법성에 대해 엄청난 회의감과 죄책감으로 그 동안의 비리와 불법의 실체를 공개하기로 하고 1998. 9. 4. 양심선언서를 작성해 중앙노동위원회 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증거로 제출해 도일운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과 불이익취급의 실체적 상황을 알리고 조합원들에게 "알림"이라는 대자보 를 통해 단체교섭권이 없는 사납금 인상합의서는 무효이며 그 동안 피해를 당한 금액에 대한 확고한 반환을 받아 사죄할 것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양심 선언을 하였음.
(마)조○락의 양심선언에 당황한 사용자들이 다음날 장○구 상무를 시켜 조○락과 하○국, 이○명을 불러내어 미리 작성한 거짓자술서를 내어놓으면 서 조○락이 서명만 하면 2,000,000원을 준다고 회유하여 조○락은 거부하 였으나 서명을 강요하는 장○구 상무와 하○국, 이○명에 의해 조○락이 서 명을 하고 2,000,000원을 하○국, 윤○상, 이○명이 나눠 가졌으며, 조○락 과 윤○상, 하○국은 1998. 11월 규약위반으로 도일분회 노동조합에서 제명 되었음.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조○락이 1998. 9. 4. 양심선언서을 하고 같은 해. 9. 5. 금 2,000,000원 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자들의 일방적으로 타이프로 쓴 진술서에 서명한 과 오에 의해 순수성이 결여되는 등 혼선을 막기 위해 1999. 1. 29. 자술서를 인증 받아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서 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사건번호 99형 제12857호(1999. 7. 5)에서 명확히 입증되었으므로 회사비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와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입증이며, 운송수입금 318,000원 미납사유는 조○락이 교대자 유○근과 서울33사5989호 차량을 1999. 1월 한달 간 각각 1,924,000원의 책 임 만근제(월 임대제)로 승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임금제도는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동법 제28조 제2항의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와 임금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근무일수, 영업환경에 관계없이 1,924,000원을 각각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임금제도이며 동 월에 조○락은 318,000원, 교대자 유○근은 214,000원을 미납하였던 것 으로 조○락은 당월임금(1999. 2. 10.지급)에서 공제하였
음으로 미납액 일 수 없음.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 당한 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징계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의 결정방법 토론이나 투표절차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 무조건 해고를 "선고"하고 퇴 장한 것은 위법한 징계절차라 할 것임.
2. 사용자측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사용자들이 1996. 2. 1. 도일운수(주)를 인수하고 보니 200여명의 근 로자들이 지역노조를 선호하는 노조원들과 반노조 성향의 상조회를 결정한 상조회원들로 2분화되어 노·노분규가 심한 상태였으며, 상조회는 사용자들 이 도일운수를 인수하기 이전인 1995. 12월경 조○락을 상조회장은 이미 결 성된 상태로 사용자들이 도일분회에 대항하기 위해 상조회를 결성시켰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조○락은 종업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상조 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에게 상조회 지 원요구 및 개인적으로 금전차용을 요구하는 등 막강한 압력을 행사하여 왔 고 회사에서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상조회의 요구사항이므로 회사운 영을 위하여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2)조○락은 상조회 회원의 수가 2/3이상으로 늘어나자 노조위원장을 해 볼 욕심으로 상조회를 해체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위원장 선거 시 물질 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기존의 지역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 하여 설립추진을 해 온 노·노분규의 핵심 주역이었고 반 노조행위의 주역 이었으며 도일분회에서는 상조회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수십 건의 진정·고발 등을 하여 회사는 근로자가 이끄는 상조회와 도일분회 사이에 끼어 노·노간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 며, 또한 조○락은 사용자들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락을 배 후 조종하고 14,288,000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나 조○락 자신이 차용해간 돈과 동료의 퇴직금가불을 회사에 떠넘기려 것으로, 그러한 사실은 상무와 의 대화에서도 나타났듯이 동 금원을 탕감해주면 다 정리해주고 나가겠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말로 회사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면 대여금 소송 때 나타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뒤에서 탕감 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3)회사는 조○락이 주도한 노·노분규와 IMF상황을 맞아 경영상태가 극 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1998. 4. 10.에 지급하는 3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용자들은 3월분 급여를 4. 25일에 지급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공고문을 사전에 게시하며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과격한 일부 도일분회 세력들이 주도하여 이 기회에 회사를 길들이겠다며 1998. 4. 10. 부터 불법파업에 들어가 사용자들은 자동차보험료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에 자동차운수사업 휴지를 신청하였고 4. 16. 번호판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번호판을 탈착하여 장○구 상무가 은평구청에 4. 17. 반납하려고 은 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들어가자 4명의 도일분회 노동조합원들이 집단 폭행을 하고 번호판을 탈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노돋조합원 4명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7. 4. 운송을 재개할 때까지 노동조합측은 말로 는 운송재개를 하자고 요청하면서 폭력행위를 동반한 불법파업(차량방화, 기물파손, 회사건물에 스프레이낙서, 한밤중 사장 집에 전화 폭력, 사장 집 에 프랑카드 부착 등)을 자행하여 사용자들이 더 이상 회사운영에 환멸을 느껴 회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행정관청의 권유로 1998. 7. 4. 다 시 정상적 사업운영을 개시하게 되었음.
(4)상기 휴지 건으로 수 차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1998. 9. 10.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1998. 10. 22.자 중앙노동위원 회 판정 및 1999.8. 16.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는 판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만 휴지부분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몰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조○락의 양심선언서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일방적으로 회사 의 주장과 다른 직원들의 주장은 무시하고 조○락의 의견과 진술만을 인정 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임.
(5)불법파업 종료 후 책임 있는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파업 을 주도한 당시 도일분회 지도부 대부분을 징계해고하고 도일분회 노조업무 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공동대책위원을 선임하여 그 동안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보전 부분에 해당하는 사납금 인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등 노사관계가 정상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였으나, 조 ○락은 새로 구성된 도일분회 지도부에 있어서 위원장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가 여의치 않고 오히려 이중인격자로 낙인 찍혀 도일분회로부터 제명처 분을 받는 등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노사 분쟁을 조성시켜 자 신의 위치를 만회 할 욕심으로 1998. 9. 4. 사용자들이 그 동안 자신을 금 전 등으로 사주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양심선언서라 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회사내외 및 각 기관에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그 후 회사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상기 양심선언서는 자신의 의사 관철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내용들로서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는 절 대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 재발 시는 조 ○락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
다고 하여 일단락 되었으나, 조 ○락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해 갔던 7,288,000원을 변제를 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6)조○락은 그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도일노조 장악이 여의치 않게 되자 또다시 노사불신을 조성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과거 허위사실 이라고 자인하고 추후 유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 선언서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1999. 1월 말경 인증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와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유포하였는바, 이에 사용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200여명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인 도일운수(주) 노사간의 불신 조장을 손바 닥 뒤집기와 같이 심심풀이로 하는 조○락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권 수호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락을 징계위원회 에 회부하여 회사를 비방한 행위를 주된 해고사유로 하고 1999. 1월 운송수 입금 318,000원을 미납한 행위를 보조적 사유로 하여 조○락을 1999. 2. 24. 해고하였음.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1)조○락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8. 9. 4. 허위의 양심선 언서를 유포하여 회사를 비난하고 노사불신을 조장하였다가 곧바로 이는 허 위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술서를 작성하여 추후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작성하였으면서도 3개월 후인 1999. 1월 말경 또다시 상기 허위사실 을 유포하여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든 행위는 조○락의 의지대로 회사를 움직이겠다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되어 단체 협약 제26조 7항 회사나 노조를 비방 선동한 자 를 주된 해고 사유로 하고, 단체협약 25조(해고)1항의 규정에 따라 1999. 1월 운송수입금 318,000원을 회사에 수납하지 않은 사유를 보조적 사유로 조○락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3)해고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4명으로 구성되며 징계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 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징계 를 하고자 할 때는 개최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도 록 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1999. 2. 5, 2. 13, 2. 19, 3차례에 걸쳐 조○락 및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 같은 해 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8명 과 피징계 대상자인 조○락을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징계심의 과정에서 사 용자측 징계위원과 노동조합측 징계위원간에 서로 의사가 대립되어 부득이 단체협약 제29조 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장의 직권으로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여 징계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
3. 판단
본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지역노조 위원장과 조○락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상조 회원)과의 차별대우,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도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 업무 휴지 와 업무 재개, 사납금 인상 등과 관련되어 비열계약, 노동조합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기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 위를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양심 선언을 하였고, 동 진술내용을 인증 받음으로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행위들에 대하여 조○락 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락의 이러한 활동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들이 조○락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자료 가 없으며,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 경을 위하여 사용자들이 조○락에게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7,288,000원 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용자들이 대여금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 방법원에서 조○락에게 동 금원을 사용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받은 사실 들을 판단하여 볼 때 지역노조위원장과 조
○락이 주장하는 사용자들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없지는 않지만 구체 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락에 대한 해 고사유로 단체협약 제26조(징계) 7항 "회사나 노조를 비방 선동한 자"를 주 사유로 하고 단체협약 제25조(해고) 1항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를 적용하였으나, 조○ 락이 양심선언서를 작성하여 유포하고 양심선언 내용이 허위라고 이를 번복 하는 자술서를 작성한 후 또다시 자술서를 인증 받아 유포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가 일관성을 결여된 관계로 그 자체만으로 해고사유로 하기에는 부족하 고, 1999. 1월분 운송수입금 318,000원을 미납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해 2. 10. 급여 지급 시 이미 공제하여 1999. 2. 24. 징계위원회 개최당시에는 미 납액이 없었음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29조(노사징 계위원회 결의 절차) 제1항에 "노사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 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고 의 결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1999. 2. 24.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이러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 ○락을 해고하였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조○락에 대한 해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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