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에 대한 폭언과 정당한 승무지시 거부 등에 따른 징계는...
- 번호
- 99부해567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설날 특별수송기간 중인 '99.2.15. 심야버스 운행 배차와 관련 하여 직장 상사인 총무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한 후 같은 날 13:40. 정읍발 서울행 운행을 두통으로 근무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승무를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급히 대체 기사로 운행케 하였으나 결국 같은 날 19:30. 서울발 정읍행 차량을 결행케 하므로 영업손실을 입혔으며, 이와 같은 사규 위반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다가 늦게 3줄 짜 리의 무성의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99.3.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로 의결되었으나 감경하여 정직 2월 로 결정한 징계 조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재심 신청인
전북 정읍시 상평동 장미2차아파트 105동 903호 이○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주)중앙고속
대표이사 김○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조치를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2.5.6.부터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9.3.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정 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이는 부당한 징계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53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중앙고속 대표 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99년도 설날 특별 수송기간 중인 '99.2.15.07:30경 피신청 인 회사 율산사업소에서 전 날 심야버스 운행 배차와 관련한 수당 지급 문 제로 동료 기사와 배차원들이 있는 가운데 상급자인 총무에게 폭언을 한 사 실
나. 신청인은 위와 같이 직장 상사인 총무와의 언쟁 후 '99.2.15.09:20. 서울 출발 정읍행 버스를 운행하여 13:00. 경 도착하였으나 두통으로 더 이 상 근무할 수 없어 피신청인 회사 정읍사무소 총무와 서울 소재 율산사업소 배차주임 이○구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 조치하기 전 '99.2.19∼2.25. 사이에 5일간 , '99.3.4∼3.31. 사이 27일간 등 도합 32일간 대기 조치하면서 승무를 정 지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임금 70%만 지급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99.3.23. 신청인이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배차지시 거 부, 영업손실 발생,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 최하여 해고로 의결되었으나 피신청인이 표창 등을 감안하여 정직 2월로 경 감 조치하여 '99.4.1.부터 시행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직 2월 조치가 부당한 징계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8.25.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8.28.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2.15. 배차 순번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총무 이○호 에게 항의한 적이 있으며, 같은 날 09:20. 서울발 정읍행 버스를 운행하여 정읍에 13:00경 도착하였으나 두통으로 13:40. 정읍발 서울행을 운행할 수 없어 정읍사업소 총무와 서울 배차과 주임 이○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운행 대기 중인 신청 외 운전기사 민○기로 교체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99.3.23.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여 정직 2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음
나. 신청인은 '99.2.9.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당선된 상태여서 불합리한 근 로조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시정 요구를 대변할 대의원으로서 당연히 피신청 인에게 배차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문제된 배차 순번은 피신청인 회사가 특별한 배차 기준 없이 배차과장의 권한으로 배차가 결정됨으로서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배차가 이루어져 심야수당 등 경제적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배차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 은 사람은 당연 불리하게 배차되며, 또한 금전이 오고간 사람은 유리하게 배차되어 조합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하므로 노조 대의원인 신청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임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총무 이○호와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 나이 어린 총무 이○호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청 인에게 욕을 하여 60을 바라보는 신청인으로서는 화가 나서 한 차례 욕을 하였으나, 이후 '99.3.19.경 총무 이○호를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하였 고, 총무 이○호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되었던 것으로 이는 정상 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
라. 신청인은 '99.2.15.09:20. 서울발 정읍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3:00경 정읍에 도착하였으나,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 보아야겠기에 정읍사업소 총무 은○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사 배차주임 이○구에게는 유선으로 조 퇴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마침 집에서 쉬고 있는 운전기사 민○기에게 연락 한 바, 이미 "서울 배차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 흔쾌히 교대해 주었던 것이므로, 신청인은 서울 배차주임의 승인과 운전기사 민○기의 교대 사실 을 확인한 후 곧 바로 정읍시 소재 박신경외과를 찾아가 외래 진료를 받았 던 것임
마. 피신청인 회사 배차주임 이○구는 신청인과 교대하여 정읍발 서울행을 운행한 운전기사 민○기에게 "차를 운행하지 말고 정읍으로 다시 내려가라 "고 하였던 것으로,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사정상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양해하에 빈번히 교대가 이루어지는 관례처럼 신청인도 교대하여 정상 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오히려 계속 운행을 시키 지 않고 운전기사가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 청인은 배차 거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 조치는 부당한 것임
바.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정○월은 신청인이 '99.2.15. "총무 이○호와 마찰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니 '99.2.19.부터 대기 상태로 근무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때 마침 신청인이 '99.2.26. 개인 적인 사정이 있어 6일간의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임
사. 초심 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사 운행을 할 수 없을 정 도로 몸이 불편하였다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조퇴 허락을 득하여 차량운행 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휴가신청, 배차변 경 등 일체의 사항은 본사 배차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사 배차과로 신청 하며, 통상 지방사업소에서 대기할 경우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99.2.15.13:40. 정읍발 서울행 배차명령에 대해 본사 배차 주임 이○구에게 유선으로 승인을 얻었고, 운전기사 민○기와 교대하여 정 상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임
아. 피신청인 회사 배차명령은 일반 직행버스와는 달리 고정 노선이 있지 도 않고, 일일 단위로 배차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도 배 차명령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에게 주어진 배차명령은 '99.2.15.13:40. 정읍발 서울행까지이며, 이후 19:30 서울발 정읍행 배차명 령은 통상 신청인에게만 주어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기사들 에게 다양하게 운행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시 배차명령도 받지 않은 신 청인이 승무를 결행하였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설사 운행할 기사 의 배치가 어려울 경우는 대기 기사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 행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대기 기사가 있는데 설날 특송기간인 대목에 운전기사가 없어서 차량 운행을 하 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
자. 초심 지노위 판정문에서는 "욕설을 한마디 하고 나중에 사과하였다 하 더라도 정상 참작의 사유는 되겠지만 위계질서 문란의 행위는 치유될 수 없 다 할 것"이라고 하나, 노동조합 대의원인 신청인의 지위를 감안하고, 나이 도 훨신 어린 상급자가 먼저 욕을 하여 신청인이 이에 흥분 언쟁이 높아졌 던 것이며, 그후 사과를 하였기에 정상이 참작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 조치는 징계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년도 설날특별수송기간 중인 '99.2.15.07:30.경 서울율산 사업소에서 '99.2.14. 저녁에 출발하는 정읍발 서울행 배차에서 신청 외 장 ○옥에게는 정규 배차로 심야버스를 운행(야간수당 지급)시키고, 신청인은 공차 심야버스(야간수당 미지급)로 운행케 한데 대하여 편파적인 배차라고 억지 주장을 하므로, 총무 이○호가 정규 배차 심야버스 운행은 안전 운행 을 위하여 수면과 휴식을 조금이라도 많이 한 기사에게 배차하기 위하여 정 읍에 일찍 도착한 순서대로 심야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다는 설명에도 불구하 고, 총무 이○호에게 "자기네들 멋대로 수당을 떼어 먹어려고 한다, 나쁜 놈들이다, 총무가 배차에도 관여하지 못한다면 총무는 무슨 총무냐? 총무 자리를 내 놓아라, 당신은 총무 자격도 없다, 이 새끼 배차주임 할 때 돈 받아먹은 것 다 알고 있다, 개 같은 놈, 너 꼭 모가지 잘라 버리겠다"는 등 의 폭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야 이 새끼야 안경 벗고 덤벼라, 눈알을 빼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옮기지도 못할 폭언을 기사와 배차들이 보 는 가운데 직장 상사에게 퍼부었음
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서울발 정읍행을 운행하였고, '99.2.15.13:40. 정읍발 서울행을 배차 받았음에도 운행일보 상에만 "두통 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겠기에 소장님께 보고함"이라고 쓰고는 운행일보, 타 코그라프 용지, 회수용 봉투 등을 정읍사업소 총무 은○수에게 일방적으로 반납하므로 총무 은○수가 2회에 걸쳐 운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은 "서울에서 신경을 써서 두통이 있다"며 배차를 거부한 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귀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과로로 집에서 쉬고 있는 운전기사 민 ○기로 급히 배차를 조정하여 서울까지는 운행케 하였으나, 같은 날 19:30. 서울발 정읍행 차량을 운행할 기사가 없어 결행 처리되므로 피신청인 회사 에 399,600원 상당(우등 27명 탑승 시)의 영업 손실을 보게 하였음
다. 신청인은 위 배차 거부와 관련하여 배차주임 정○월이 '99.2.16 ∼ 2.18. 사이에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할 권한이 있느냐? 사법권이 있는 사람 앞에서 경위서를 제출하겠다"라면서 3일간 경 위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99.2.19. 14:00경에야 지극히 형식적이고 성의 없 는 3줄 짜리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은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위배 및 불응하 였음
라. 신청인은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배차지시 거부, 영업손실 발생, 상 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등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내지 제 4항, 제6항 및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위반으로 '99.3.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직 2월로 감경하여 시행하였던 것임
마. 신청인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경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참석을 2회 나 연기하여 '99.3.4. 가까스로 경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잘못을 뉘우치기 는커녕 징계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주장과 독선적인 말만 늘어놓고 오만 방 자한 행동과 억지 주장만 늘어놓아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본사 징계위원회 에 상정하였으며, 총무 이○호의 비리 행위를 알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그 진의를 밝히고자 '99.3.6.까지 그 증거 자료이 제출을 요구하였으 나 답변서 제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바.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처럼 60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나이도 훨신 어 린 상급자인 총무 이○호가 먼저 욕을 하므로 이에 흥분하여 언쟁이 높아졌 고, 총무 이○호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1955년생이고, 총무 이○ 호는 1957년생으로 볼 때, 신청인이 60을 바라본다거나 나이가 훨신 많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한 달 이상 경과한 후에 사과하였다는 것도 진의에 의한 사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사. 신청인은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정당한 배차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 영업손실 야기, 지시위반 등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증거가 명백할 뿐 아 니라, 인사규정 제56조에서 정한 재심청구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징계 결과 를 인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초심 지노위 에서도 기각 결정된 바 있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
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9년도 설날 특별운송기간인 '99.2.14. 정읍발 서 울행 심야버스 운행 배차와 관련하여 '99.2.15.07:30.경 총무 이○호에게 배차의 정당성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체 여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폭언 을 한 사실, 같은 날 13:40. 정읍발 서울행 운행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 인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 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30. 서울발 정읍행 버스가 결행되 어 399,600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야기한 사실, 배차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데 대하여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3일이 경과한 후 성의 없 는 간략한 경위서를 제출하므로 직장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사실 등 을 징계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다
신청인은 '99.2.14. 심야버스 배차와 관련하여 총무 이○호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나이 어린 총무 이○호가 먼저 욕을 하여 나이 60을 바라보는 신청인으로서는 화가 나서 폭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나이를 떠나서 여 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면서 다투었다는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나이 또한 신청인은 1955년생이고, 총무 이○호는 1957년생으로 총무 이○호가 먼저 60을 바라보는 신청인에게 욕을 하여 화가 났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99.2.15.07:30.경 총무 이○호와 심야버스 배차 문제로 다툰 후 같은 날 13:40. 정읍발 서울행 운행을 두통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 정 읍사업소장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승무하지 아니하고 근무지 를 이탈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통상적인 조퇴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신 청인 대신에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 민○기 또한 설날 특별운송기간 중 과 로로 휴식이 필요하여 같은 날 19:30. 서울발 정읍행 버스를 운행할 수 없 어 결국 동 버스를 운행할 운전기사가 없어 배차를 조정하지 못하므로 결행 케 하여 피신청인은 운송수입이 보장된 설날 특별운송기간 중에 영업 손실 을 보게 된 것이다
신청인은 '99.2.15.13:40. 정읍발 서울행 버스의 승무를 거부한데 대하여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3일간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99.2.19.14:00.경에야 성의 없는 3줄짜리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은 직장 상 사에 대한 폭언, 승무거부 행위에 이은 계속된 반항적인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승무거부 행위, 경위서 제출 지시 거부 등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함이며, 두통과 같은 신병으로 안전 운행 상 승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라고 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운수업의 특성으로 보아 신청인의 행위가 설날 특별운송기간 중에 이 루어졌음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배차지 시 거부, 영업손실 발생,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행한 정직 2월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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