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공익사업 종사자로 다소 무리한 막차 배차를 거부한 것은 근...
- 번호
- 99부해572
- 일자
- 2001-01-13
본건 시내버스운수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8회 막차 운행을 시행하여 온 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막차 배차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고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행종사자로서 시민 편익을 고려하 여 승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 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3동 479-100 김○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725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우○묵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 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4. 26.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도시형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9. 4. 3.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우○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38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제일여객자동차주 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9. 21.부터 8회 막차 운행을 시행하여 왔으며, 1999. 3. 14. 신청인이 7회 운행을 나가기 전에 당일 8회 막차운행 담당자 임을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3. 14. 7회 운행 시 지연운행으로 통상 막차운행시간 인 22:40보다 늦은 22:47에 차고지에 도착하였고, 배차지도원이 신청인에게 22:52 막차 운행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고 차고지 근처 포장마차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7조(해 고) 제2항(품행 불량으로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 제7항(회사 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제9항(업무상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제 17항(승무 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1999. 4. 3.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 자 1999. 8. 27. 동 결정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1. 우리위원 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 3. 14. 오후반 근무로 7회 운행 중 신당동 사거리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22:47에 차고지에 도착하자 배차지도원 이○우가 신청인이 막차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지연 운행하였다고 요금통을 발로 걷어차고 심한 욕설을 하며 사전에 막차 배차 지시가 없었고 막차배차 시간 22:40보다 보다 12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2:52 운행배차지시를 하 여 신청인은 버스에 승차하여 차고지에서 도로변까지 운전하고 나왔으나 극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증으로 인하여 도저히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배차원에게 운행할 수 없는 사유를 보고하고 버스를 주차시킨 후 주차장 옆 포장마차에 들려 소주 1홉(반병) 정도를 마 시고 귀가하였음.
가.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 거부
1)신당동사거리 지하철 현장에서는 1999. 3. 14. 08:00부터 3. 15 02:00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면서 3개 차선 중 2개 차선을 완전통제하고 1개 차선도 레미콘 트럭이 드나들어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었으며, 22:47에 차고지에 도착하여 규정된 1회 운행시간 130분보다 3분 초과되었 으나 당시 교통체증을 감안한다면 결코 지연운행이라 할 수 없으며, 막차운 행을 하지 않은 것은 7회 운행을 하면서 많은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 은 상태에서 배차원 이○우의 모욕적인 행동과 욕설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 아 피로감이 증폭된 상태에서 1분의 휴식조차 없이 배차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차운행을 하기 위하여 22:55 차를 몰고 나왔으나 두통, 현기증 이 나고 온몸이 떨려 배차원에게 운행할 수 없는 사유를 보고하고 버스를 주차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2)사건 당일 배차일보상의 6회, 7회 운행시간을 보면 신청인과 비슷한 시 간대에 운행한 차량의 소요시간은 평균 129분으로 평상시와 달리 지하철 공 사로 인한 차량통제로 버스 운행이 지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청인 이 7회 운행 시 앞차(43호)와 간격이 벌어진 것은 43호 차량이 7회 운영에 서 배차 간격을 무시하고 8분이나 빠르게 운행하여 신청인의 차량으로 사람 이 몰렸기 때문에 손님의 승하차로 신청인이 속력을 내지 못한 것이며, 신 청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 막차를 운행하여 왔는데 갑자기 막차운행을 회피 하고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당일의 도로사정과 배차상황, 평균소요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나. 음주 및 질서 문란 행위
1)신청인은 배차원 이○우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22:52 배차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막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22:55에 차를 몰고 나왔으나 도저히 안전운행을 할 수 없어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시킨 후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보고한 후 머리도 식힐 겸 동료기사들과 잠시 이야기 를 나눈 후 30m 떨어진 포장마차에 가서 약 1시간에 걸쳐 술 3잔정도 마시 고 귀가한 것으로 신청인이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하여는 소징계위원회에서도 인정하였으며 술을 마신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임.
2)동료기사 박○철의 탄원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직장 왕따 사건으로 어수 선한 사업장 분위기를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하여 박○철과 친한 신청 인을 감시하여 오다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지연운행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하였다고 매도하고, 배차지도원 이○우의 폭언에 항의한 것을 난 동을 부려 업무 방해한 것으로 확대하여 증인까지 조작한 것으로 이러한 사 실은 모○섭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 후 새롭게 신청인을 위하여 진술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음.
3)취업규칙 제13조(해고) 제3호는 "무단결근 5일 이상 되는 자 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속 2회 이상 승무를 거부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 1회의 운행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으며,
4)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3. 15.부터 3. 17까지 승무정지(정직)를 하고 3. 18부터 4. 2까지 대기기사 발령 등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3. 25. 소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4. 3.자로 해고한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 에게 2중의 징계를 한 것으로 고등법원은 "도중 회차 행위 등의 이유로 4일 간 배차를 하지 아니하고 승무를 못하게 한 것은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징 계종류의 하나인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사유 로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음.
5) 1999. 3. 15. 노무과장 전○현이 신청인에게 "배차지도원도 문제가 있 고 이번엔 처음이니까 경고처분 할 테니 차후 각별히 성실 근무할 것을 다 짐하라"며 시말서를 쓰도록 지시하여 막차 운행을 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 성하며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소징계위원회 회의에서도 "결행운 행은 잘못하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막차운 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해고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 3. 14.(일요일) 당시 지하철공사(신당동 사거리)로 인한 지연운행을 이유로 막차운행시간인 22:40을 넘어 22:47에 도착하였고, 배차 지도원 이○우의 막차운행 지시(22:52)에도 불구하고 막차운행을 거부한 후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동료 운전기사들과 술을 마시고 2시간 후 배차실에 다시 나타나 배차지도원 이○우에게 욕설과 머리를 툭툭 치는 등 행패를 부 려 이를 만류하던 동료 운전기사들에게도 난동을 부리는 등 회사내의 질서 를 문란하게 하였음.
가.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 거부
1)운행시간 지연에 관하여 신청인은 신당동 사거리 지하철 공사로 편도 3개 차선 중 2개 차선이 완전히 통제되어 지연 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 나, ①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통제된 차로는 왕복 6개 차선 중 중앙 2개 차선에 불과하며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② 통상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공사는 경찰서에 신고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신고가 없었고 ③ 피신청인이 당시 공사 현장 담당자는 남광토건 소 속 관리차장 유○성, 공사차장 이○오, 현장공사과장 황○준 등으로 신청인 이 제출한 확인서는 현장소장도 모르는 사항으로 신청인이 회사명의를 사용 하여 임으로 발급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공사로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신 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임.
2)신청인은 앞차(43호)와의 도착시간이 25분이나 벌어져 있고, 앞차인 43호 차량이 배차 간격을 무시하고 8분이나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상대적으 로 신청인이 지연 운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 주장하나, 신청인 운행차 량과 앞차인 43호 차량과의 출발시간 간격이 14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 청인 차량만이 지하철 공사의 영향을 받고 43호 차량의 경우 통상적인 운행 시간을 8분이나 단축시켜 운행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신청인은 이전에 도 9회에 걸쳐 막차운행을 하였는데 유독 3. 14. 당일의 막차 운행에 대하 여 스트레스를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많 은 시민들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신청인에게 막차운행을 고지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막차운행 거부 행위는 정당한 승무 거부라 할 수 없음.
나. 음주 및 질서 문란 행위
1) 신청인은 배차지도원 이○우가 막차운행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 고 회사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사업장에 나타나 배차지도원 및 동 료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신청인은 과거에도 퇴근 후 음주를 하고 사업장에 나타나 욕설 등을 하여 피신청인은 수 차례 공고들을 통하여 음주 후에는 절대로 사업장 에 나타나지 말라고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킨 사실이 있음.
나.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을 위반한 행위
1)신청인은 1999. 3. 14. 22:47에 종점에 도착한 후 배차지도원 이○우가 막차 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임.
2)취업규칙 제13조 제3호에 "계속 2회 이상 승무를 거부한 자"를 해고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신청인은 단 1회의 승무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고의적인 막차 운행 거부행위와 일반적인 승무거부는 경중 에 있어 비교될 수 없는 사안으로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취업규칙에 위반된 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3)피신청인은 막차운행 거부로 운행질서를 문란 시킨 신청인에 대하여 1999. 3. 15. 고정배차를 해제하고 154버스(기존 신청인 운행버스와 동일한 차종인 도시형 버스)를 운행토록 배차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운행을 거부 (3. 15 - 3. 17)하여 이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 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신청인에게 1999. 3. 14.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위서를 제출한 후 배차를 수용할 것 수차 례 촉구하여 3. 18부터 배차는 수용하였으나 계속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인 또는 부정하여 3. 18.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회부사 실을 통보한 후 3. 25. 11:00 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 제7항, 제9항, 제17항 위반으로 1999. 4. 3.자로 해고하였으나 신청 인이 1999. 4. 8. 재심요청을 하였기 1999. 4. 27. 11:00 본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같은 날짜로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 처분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막차 운행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안전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였기에 거부한 것이고,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거나 음주 후 바로 귀가하여 배차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 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 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대 판 1997. 11. 28. 97다33119)고 할 것이므로,
위 제1의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배차지도원이 신청인이 7회 운행을 나가기 전에 8회 막차운행 담당자라고 알려주어 신청인은 당일 막차 운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7회 운행 종료 후 배차지도원의 막차 운행 지 시를 거부한 것은, 신청인이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행종사자로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무리한 배차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막 차를 기다리는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막차 운행의무를 이행하여야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청인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어지러운 증상으로 안전운 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막차운행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배차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운행을 거부한 것으로 고의로 막차 운행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통과 어지러운 증상이 심하였다 면 바로 귀가하여 안정과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막차 운행을 거부한 후 차고지 근처 포장마차로 가서 동료기사들 과 음주를 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 로 신청인의 해고 사유 중 고의지연 운행과 음주 후 사업장내에서 질서문란 행위는 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판단이 곤 란하여 별론으로 하더라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막차 운행 지시를 거부하고 음주한 행위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분한 징계해고 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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