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유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은...

번호
99부해574
일자
2001-01-13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직원에 대한 징 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직원에 대한 면직, 해임 및 파 면 시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5급 일반직원인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 별도의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교원징계 위원회의 명칭만을 직원 징계위원회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의결 한 것이나, 당해 학교장의 제청 없이 징계처분 한 것은 정관에 정한 징계절 차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이상 징계사 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깊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인 징계의결에 기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 역시 무효라 판정함.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산 125번지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전○희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배○연 이○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성아파트 505동 1302호 백○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명령 취소.

나. 본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 신청인 전○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교직원 등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행하고있는 학교법인 계원학 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 피신청인 백○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11. 21. 재 심 신청인 학교법인의 계원조형 예술대학에 교학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4. 30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년도 대학입학고사와 관련하여 당시 입시행정 책임자인 교학과장으로 재직한바 있는 피신청인이 답안지 분실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을 1998. 3. 30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로 의결한바 있으나, 최 종 징계결정권자인 학장이 1998. 3. 31. 피신청인을 교학과장 직에서 보직 해임하고 같은 해 4. 1. 예술공학 연구소에 전보발령 하는 것으로 징계처분 을 대신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술공학연구소로 전보발령 된 1998. 4월 이후에 도 반성하거나 근신하지 않고, ▲무단 조기퇴근 및 지각, ▲출퇴근 카드 미 체크, ▲주간업무일지 작성 해태, ▲토요격주 휴무제 위반, ▲직원세미나 불참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는 이유 로 피신청인을 1999. 4. 30. 징계해고 한 사실.

다.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제1항에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 는 별도로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한 사실이 없이 피신청인에 대한 1998. 3. 30 징계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1999. 4. 30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명칭만을 직원징 계위원회로 변경하여 징계처분 한 사실.

라.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 제65조(임용) 제1항에 "일반직원의 승진, 전직, 전보, ………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등을 "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으나,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 학교장의 제청이 없었던 사실.

마.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9. 5. 26. 초심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 동 위원회로부터 피신청인 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 된다는 명령서를 같은 해 8. 27. 송달 받은 신 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9.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 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1)신청인 학교의 1998년도 대학입학고사와 관련한 특별감사 및 일반감사 에서 당시 교학과장으로 재직한바 있는 피신청인의 답안지분실사실 은폐, 사문서 위조, 직무유기, 상급자폭행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1999. 3.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해임" 하기로 의결한바 있으나, 피신청 인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임처분을 유보한 후 피신청인을 교학과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예술공학 연구소에 전보발령 하는 것으로 대신 한바가 있음.

2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상사의 정당 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여 부득이 1999. 4. 23 징계해고 하게 된 것임.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8. 2. 5. 입학고사 다음날인 같은 해 2. 6 답안지 1매가 분실되었다는 부하직원 구○운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분실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음.

2)또한 피신청인은 입시행정 책임자로서 입학고사 실시 이전에 입학고사 진행과 관련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오다가 실제로 입학고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추궁이 문 제되자, 입학고사가 끝난 후인 1998. 3. 10에 "1998학년도 입학고사 진행일 정표"를 만들어 이를 1998. 1. 12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하여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3)1998. 2. 1에 실기대상 입학자가 비 실기 전형으로 오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치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학생이 실 기시험에 결시하여 불합격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더구나 위 학생을 결시 처리하는 대신 "0점"처리하는 등의 행정업무에 혼선을 빚어 98년도 입시관 련 특별감사에서 지적된바 있고,

4)입시요강에서 "특별전형 사정시 일반전형 수험생에 비하여 성적차이가 현저히 낮아 입학 후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부하직원이 편집과정에서 누락한 것을 감독 소홀로 발견 치 못하여 실제로 성적이 현저히 낮은(0점)학생의 불합격 처리문제를 곤란 하게 하는 등의 입사관련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음.

5)더욱이 피신청인은 1998. 2. 5 전교학생처장 김○광 교수가 입시행정 관리의 미숙을 지적하자 이에 반발하여 외부 심사위원 교수 및 학생들이 보 는 자리에서 김○광 교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자행함으로서 학원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6)위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미 징계처분이 종결된 사항이 라고 주장하나, 1998. 3. 3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 "이 의결 된 바는 있으나, 징계처분에 대한 시행은 당시 징계결정권자인 학 장에게 일임하였던 것인바, 당시 학장이던 강○진 교수가 피신청인의 성실 근무와 반성을 전제로 징계해고 시행을 유보하고 전보조치로 갈음 한 것임.

7)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전보발령 후에 반성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근무태 만 및 근무질서를 고의로 저해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 왔는바, 전보발령을 받은 1998. 4월부터 1999. 3월까지 54회에 걸쳐 무단 조기퇴근 및 지각 2회 등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였고, 고의적으로 출. 퇴근 카드를 총16회 미 체크하고 심지어 무단결근까지 하여 경고장까지 교부한바 있으며 교학처장 인 이○달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8)또한 피신청인은 직위를 남용하여 정해진 자신의 일. 숙직을 부하직원에게 대신 하도록 요구하는 등 근무태만을 일삼아 왔음.

9)그 이외에도 신청인 학원은 1998. 5월부터 연차휴가를 토요격주 휴무로 활용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학교의 방침을 무시하고 연차휴가를 고의로 남용하여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전직원이 작성하는 주간 업무 일지를 해태하여 1998. 6. 1부터 같은 해 7. 25 까지만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업무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1998. 5. 6 및 같은 해 8. 31에 공학연구소장 안○연이 피신청인에게 연구소 운영위원회 회의준비 를 지시한바 있으나 이를 임의로 불응하고 조기 퇴근하였으며 1999. 1. 5 시무식 및 직원 세미나에 사전승인 없이 불참 하고 기타 대학의 공식 행사 인 교직원 체육대회와 단합대회에 불참 또는 무단이탈 하는 등 상사의 정당 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학원의 지침을 고의로 유기하고 기본적인 직무수 행 의욕조차 보여주지 않았음.

10)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4월 및 같은 해 5월의 무단 조기퇴근 건은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변경이 1998. 5. 1자 이며 동 복규정 개정 사실을 같은 해 5. 9에야 알았기 때문에 조기퇴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변경을 1998. 3. 1부터 시행 한다고 E-mail로 공고를 한바가 있으며 복무규정 개정통보 문서에도 근무시 간 변경은 1998. 3. 1자 시행됨을 명시하였고, 1998. 11월 및 같은 해 12월 의 무단 조기퇴근 건은 피신청인측 사무처장 이○달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 나, 피신청인이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면담과정에서 "개인의 편의만을 봐줄 수 없으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술공학 연구소장의 허락을 받 으라"고 하였을 뿐인데 사무처장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허위보고하고 임의로 무단 조기퇴근 한 것임.

11)또한 피신청인은 시무식 및 직원세미나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하 나, 문제는 사전 허락 없이 시무식과 직원 세미나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토요격주 휴무로 활용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 학교의 방침을 유일하게 피신청인만 거부한 것이며, 주간업무 일지 작성등 상사의 정당한 지시불응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 다고 주장하나, 관련직원의 확인서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 학원 법인정관 제69조 제1항에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 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해고될 당시에는 일반직원 징계 규정 및 징계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없었을 뿐더러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없 었던 상황 이었던 바,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판 90다 카27402) 본건 해고에서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지만 피신청인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절차 를 거친 것임.

2)또한 직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임시로 교원징계위원회를 활용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특별히 직원징 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본 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 역시 징계회의 당시 이의 없이 참석하여 소 명의 기회를 가진 이상 본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나 흠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없음.

라.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8. 3월 대학입학고사와 관련하여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상습적인 허위보고, 사문서 위 조 등의 비위를 저질러 해임처분을 당할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신청인은 피 신청인을 징계하기 보다 오히려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해 전보발령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계속 적인 근무태도불량,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소홀 등의 행태를 보여 옴으로 인해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감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이에 피신청 인과 더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정당한 절차를 거 쳐 해고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해고임.

2)더욱이 피신청인은 해고된 이후에 안양지방 노동사무소에 혐의가 없는 사실들을 고소 한바 있고, 검찰에 학교의 이사장을 포함한 학장, 부학장, 사무국장 및 징계위원 5명과 총무주임 등 1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하였으며, 과천경찰서에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투서 등을 하여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학교의 주요문서들을 압수하여 가는 등 현재까지 도 피신청인의 고소 고발로 인해 진통을 격고 있는 상황임.

3)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모함이 주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피신청인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 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1)신청인이 내세우고있는 1998년도 대학입학고사 관련 징계혐의 내용들은 이미 1998. 3. 30 징계심의를 거쳐 보직해임과 전보발령으로 종결된 사안이 어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사 실이 아니거나 신청인 측의 허락을 받은 사항들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함.

2)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직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징계권한이 없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당연 무효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1998년도 입시관련 징계혐의 내용들은 신청인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1999. 3. 30 징계의결로 이미 처분이 종결된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은 동 징 계결과 에 따라 직위가 해제되고 전보 조치된 후 5급인 피신청인을 7급 직 원 아래 자리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바 있어 이를 다시 징계사유 로 삼을 수는 없음.

2)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주간업무일지 작성 회피 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건은 피신청인이 예술공학연구소로 전보된 이후 7급 직원 밑 에 자리를 배치하고 사무분장을 해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당시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불응 행위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다가 피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예술공학 연구소장 및 연구실 장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당초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징 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무단결근 1회는 경위서 작성 과 반 연가 처리로 종결된 사항이고, 지각 2회는 지각 시간이 불과 10분 이 내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음.

3)또한 신청인은 무단조기퇴근 54회 및 출. 퇴근 미 체크 16회를 징계사유 로 내세우고 있으나, 1998. 4월 17회, 5월 4회의 무단조기퇴근 문제는 1998. 4월의 출.퇴근 기준시간은 08 : 30 17 : 30분이었으며, 1998. 5. 1부터 08 : 30 18 : 00으로 개정되었음이 명백함에도 개정된 퇴근시간을 소급 적용하여 무단조기퇴근 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5월 4회의 조기퇴근은 피신청인이 근무시간변경 공문을 처음 알게된 것이 1998. 5. 9이어서 발생된 것이고, 1998. 11월 20회 및 12월 9회의 무단조기퇴근 문제 는 신청인 측 사무처장 이○달과 고충상담을 통하여 17 : 00 퇴근을 허락 받은 후 퇴근한 것으로 무단조기퇴근이 성립되지 않으며, 출. 퇴근 미 체크 16회 문제는 신청인도 출. 퇴근 체크기의 불안정으로 수동입력이 불가하였음 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오직 피신청인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4)기타 연차휴가를 토요격주 휴무로 대체 하는 문제는 신청인학교 복무규 정 제9조에 근거하여 강제사항이 아님으로 토요격주 근무제를 무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직원세미나 등 대학 공식행사3회 불참과 행 사기간 중 무단이탈 등 개별 행동 건은 직원세미나 개최 시에는 당시근무직 원과 합의하여 사무실 전화 등을 받기로 사무실에서 근무한바 있으며, 직원 상조회 행사 불참 건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직원체육대회 불참 건은 당시 학생들의 축제기간 중 수업이 없는 오후에 개최된 것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각자 개별시간을 자져도 된다하여 참석하 지 않았으며, 당직근무 강요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직을 교체한 것 으로 무단이탈이나 개별행동을 한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 학원 정관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두어야 한 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을 무시하고 피신청인의 징계를 심의할 권 한이 없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 로 당연 무효이며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일반징계위원회"규정은 1999. 6.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건과는 관련이 없음.

2)한편 신청인 학원 정관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로 명백 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무시한 채, 이사장이 피신청인 소속 대학장의 제청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절차상 중 대한 하자로 무효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교원징계위원회 "에서 하였고, 징계심의 및 의결은 "직원직계위원회"에서 하였음이 입증되 는바, 피신청인의 징계를 심의 의결한 "직원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음은 물론 그 근거와 구성실체가 없음으로 "직원직계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의결한 징계해임 처분은 무효임.

3)또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심의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가 전혀 없었고, 당초에는 징계적용 규정을 존재하지도 않은 정관 제6장 제2절 제40조라 의 결한 후 정정 의결 근거 제시 없이 제6장 제6절 제60조로 정정 통보한 것은 부당함.

라.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해고사유들은 이미 징계 처분으로 종결된 사항들이거나 허위로 조작된 징계사유들로 정당한 징계사 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 서 당연 무효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 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는 징계의 유효 요건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 하였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 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대판 90다8077)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 및 "라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 도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직원에 대한 면직, 해임 및 파면 시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5급 일반직원인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 별도의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 하지 않은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명칭만을 직원징계위원회로 변경하여 피신 청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나, 당해 학교장의 제청 없이 징계처분 한 것은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명 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깊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 인 징계의결에 기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 역시 무효라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 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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