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규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후 사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

번호
99부해583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운동 기간중의 사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의와 자신의 결백 을 밝히고자, 피신청인 및 사용자측 징계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또다시 징계해고 한 것은 신청인의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 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 로 판정함.

재심 신청인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208-29, 화성타운 101동 1008호 이○복

재심 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150번지 한국전기초자(주)

대표이사 서○칠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 신청인 이○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4. 28 재심 피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8. 12. 1 무기정직 처분에 이어 1999. 5. 30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 피신청인 서○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1,6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 하고 있는 한국전 기초자(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년도 피신청인 사업장 노동조합의 제8대 임원선거에 위 원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직후, 1998. 12. 1. 선거기간 중 출입제 한 지역인 생산현장에 몰래 잠입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위 무기정직 처분에 대하여 1999. 2. 27. 초심 경북지방 노 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 당 정직으로 판정을 받았고, 우리위원회 재심에서도 초심 판정이 그대로 유 지된 사실.

다. 신청인은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이 초심 지노위에 계류중인 1999. 3. 26. 피신청인 및 부당정직 결정에 참여한 피신청인 측 징계위원 4명을 대구 지검 김천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5. 31 무혐의 처 리된 사실.

라. 이에 피신청인은 1999. 5.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무기정 직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당. 부당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을 포함 한 피신청인 측 징계위원 4명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및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한 것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업 무를 방해한 것이라 하여 같은 해 5. 30자 징계해고를 결정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한 사실.

마.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6. 21. 초심 지노위에 부 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초심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 한 다는 결정서를 같은 해 8. 30.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9. 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86년 4월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만 13년간 성실하게 근 무하여 왔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하다 가 1998년도 노동조합 8대 임원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었음.

2)그러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임원선거가 끝난 직후인 1998. 11. 30 신 청인이 선거기간 중 생산현장에 몰래 잠입하였다는 등의 억지 징계사유를 내세워 부당한 무기정직 처분을 하였음.

3)이에 신청인이 초심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 나, 초심판정이 유지되어 부당정직이 확정된바 있음.

4)그럼에도 피신청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무시한 채 신청인을 원 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청인이 무기정직 사유에 대한 허위사 실을 밝히고자 피신청인 및 징계위원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한 것 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하여 1999. 5. 30 또다시 징계해고 한 것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내세운 피신청인 및 징계윈원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 인에 대하여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경비근무자 이○복이 정문출입 을 제지하자 신청인 외 3명은 정문 경비근무자 몰래 생산현장에 잠입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마치 신청인을 담을 넘나드는 도둑처럼 매도하는 등 사건내 용을 날조하고 있어 이러한 허위사실을 밝히고자 피신청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임.

2)또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구미경찰서 조사당시 경비원 이○복은 분 명히 신청인이 2공장에 들어간 날 1공장에서 근무하여 사건내용을 잘 모른 다고 진술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초심 지노위 진술에서도 2공장 출입을 제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중노위에 제출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는 이○복이 경비조장 권○영으로 둔갑된 사실만 보아도 피신청인 의 주장은 허위임.

3)뿐만 아니라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 일은 1999. 5. 31 이고 피 신청인이 이를 통보 받은 것은 같은 해 6. 4 임에도 피신청인은 1999. 5. 25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같 은 해 5.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30 해고조치 한 것은 수사 가 종결되기 전 보복적인 징계조치를 한 것임.

4)따라서 당초 피신청인이 행한 무기정직 처분은 부당한 정직처분임이 노 동위원회 판정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부당 정직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억울 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검찰에 고소한 것을 이유로 또다시 해고처분 한 것은 보복적인 해고가 분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운 동을 하여줄 것을 노동조합 측에 협조요청 하였음은 물론 회사공고를 통하 여 근무시간 중 현장유세를 금지하도록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선거운동을 빌 미로 1998. 10. 13. 20 : 30경 피신청인 회사 2공장 정문 경비조장 권○영 이 현장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저지하였음에도 이를 물리치고 몰래 현장 에 들어가 당직과장의 퇴거지시 마져 무시한 채 같은 날 22 : 55분까지 선 거운동을 한바가 있음.

2)이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임원선거가 끝난 후 사원징계규칙에 의거 신 청인등 노조임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규를 위반한 근로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8. 12. 1 신청인등 5명은 무기정직을, 나 머지 3명은 유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하게된 것임.

3)그러자 신청인이 1999. 2. 27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 제신청을 제기하여초심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판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무기정직 구제신청 사건이 초 심지노위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3. 26 피신청인 및 피신청 인측 징계위원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대외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켜 부득이 같은 해 5. 30 징계해고 하게 된 것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한 것을 빙자하여 선거기간 중 출입이 제한된 작업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여 선가가 끝난 후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한바가 있고, 동 무기정직의 징계처 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인에 대한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무기정직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이 인정된바 있음.

2)그러나 신청인은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1999. 3. 26 피신청인 및 회사측 징계위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 에 고소하여 피신청인 및 징계위원들이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 등 정상적 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대내외적으로 피신청인 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켰음.

3)이에 피신청인이 1999. 5.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심의 과정에 서 신청인은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사규위반으로 처벌하여도 이의 가 없다는 발언을 한바가 있고 동 고소 사건은 1999. 5. 31. 대구지검 김천 지청에서 피고소인 모두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음.

4)이후 신청인은 1999. 5. 30 해고 처분에 불복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에 계류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해 5. 31부터 신청외 해고 근로자 성호승과 공동으로 회사 정문 앞에서 "신청인의 해고는 공권력을 빙자한 사기이며, 한국전기초자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무자비한 탄압과정에서 발생되었기에 물러설 수 없다. 한국전기초자의 비인간성 폭력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사원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한후 「앰프」를 가동함으로 회사의 경비업무는 물론 원료수송 차량 및 제품출하 차량의 통 행을 방해하는 등 계속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한 피켓 내용에 자신의 복 직과 관계없는 "부당해고 자행하는 서○칠과 김○중을 규탄한다"등의 내용 으로 근로자를 선동하여 부득이 1999. 6. 1.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신 청인의 해고를 확정하는 한편 같은 해 6. 4. 신청인 및 신청외 해고근로자 성호승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하였음.

5)한편 신청인은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것은 1999. 6. 4 이나 신청인에 대한 재심진행 중 1999. 5. 31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 었음을 검찰 민원실을 통하여 유선으로 확인하였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6)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정직기간 중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과는 별도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신청인 및 징계위원 모두를 검찰에 고소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은 물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 니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심에 계류중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신청인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부득이 사규 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 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 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 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 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대판94누13053)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운 동기간 중 행위를 문제삼아 1998. 12. 1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서 신청인이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에 참여한 사용자측 징계 위원 4명과 피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한 것을 이유로 1999. 5. 30 징계해고 하였는바,

신청인에 대한 1998. 12. 1자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초심 지노위 및 우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재론할 수 없으며, 다만 이건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된 신 청인의 "고소"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소위 "정당한 이 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려면 그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단체협약이 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당연 해고 사유를 적 용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세 세한 복무규정 위반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으로 보아 고용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 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 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대판 92누1293)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인의 징계처분에 참여한 사용자측 징계위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행위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징계관리세칙에 징계사유로 규정 하고 있는 ▲모략, 중상, 유언비어 등으로 질서문란 ▲사외에서의 풍기문란 으로 회사 명예훼손 ▲폭언,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에 해당된다 하여 징 계해고 하였는바,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징계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행위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지나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을 고소하게 된 동기가 피신청인의 무기정직 이라는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의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한데서 기인 된 것임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적용한 사유 들은 과장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사업장의 징계관리세칙 상 징계의 종류를 면직, 강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것으 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논지를 모두 모아 볼 때, 신청인의 징계혐의 사실들은 피신청인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인정될 수 없는 사항들로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까지 한 것은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이 라 보여짐에도 초심 지노위가 이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을 정당한 해고로 판단 한 것은 심리미 진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 지노위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 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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