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구조조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으며, ...
- 번호
- 99부해586
- 일자
- 2002-06-20
1)서울지하철공사의 '99. 4. 19∼4.26.까지의 파업은 전체단체교섭요구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한 교섭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기왕에 지급되어 오던 체력단련비와 학자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른바 권리분쟁사항과, 교섭당사자를 배제한 채 주로 정부 등을 상대로 하여 구조조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정치적 목적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쟁의 행위가 쟁의조정신청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발생하여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파업이 총체적으로 실행됨으로써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피신청인의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공사측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노동조합위원장인 신청인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쟁의행위를 기획·지시·관리·통제하며 핵심의 지위에 있어 왔으므로 일반조합원들에 비하여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것이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러한 쟁의행위가 위법으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조합간부로서 또는 행위자로서 중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징계 재심을 거치면서 모두 서면진술의 기회까지 안내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서면심사로 징계파면 의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재심 신청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182번지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석○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47-7번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②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국(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건설, 운송 및 부동산 임대업을하는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사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전 노동조합위원장 석○순(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84. 1.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입사하여 '98. 11. 10. 제 8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99. 5. 8.자로 징계파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84. 1. 피신청인공사에 입사한 이래 '88. 12.경부터 '89. 3.경까지 노조문화체육부장, '90. 10.경부터 '91. 4.경까지 노조사무국장, '94. 7.경부터 '95. 1.경까지 제5대 노조위원장직무대행, '95. 1.경부터 '96. 11.경까지 제6대 노조위원장 등을 거쳐 '98. 11.경부터 제 8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주로 노동조합을 지도·관리·통제하는 지위에서 활동 하여온 사실,
나. 징계처분내역 및 적용규정
(1)신청인은 '84. 1.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입사하여 '98. 11. 10. 노동조합위원장에 취임 한 후 신청인들과 함께 '99. 4. 19 ∼ 99. 4. 25.의 서울시지하철 총파업을 주도·감행하여 정상적인 지하철운행을 방해하고 대중교통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피신청인공사의 취업규칙상 "제 6조 제1항, 제7조 제1호·제6호·제7호"를 위반한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 45조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와 인사내규시행규정상 징계 양정기준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99. 5. 6. 피신청인회사의 보통상벌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해 5. 8.자로 징계파면 한 사실,
다. 징계절차 진행사항
(1) 피신청인은 다른 근로자 25명과 함께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하면서 '99. 4. 23. 신청인에게 진술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고 '99. 5. 6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다음, 같은 날 제 12회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한 사실,
(2) 신청인은 '99. 5. 17. 피신청인공사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신청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99. 7. 6. 제35회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재심의키로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명의의 출석통지서에 『"출석사유·일시·장소와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서면진술 할 수 있고 서면진술하지 않거나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 '99. 6. 24. 신청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민원서류 접수창구 근무자인 교사 안중구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
(3) 그러나 신청인은 징계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99. 7. 6. 징계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99. 5. 8.자 "파면"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의결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라. 관련규정
(1) 피신청인공사의 취업규칙 제 6조(성실의무)제1항에는 "직원은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의 명령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공사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를, 제7조(금지행위) 제1호에는 "공사의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같은 조 제6호에는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 7호에는 "직무상의 질서문란행위" 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피신청인공사의 인사규정 제 45조(징계)본문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 1호에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를, 제2호에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제 3호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를, 제 4호에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를 제 5호에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인사규정 제 50조(징계양정)에는 "직원의 징계양정은 내규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에 근거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징계양정기준) 별표10(양정기준) 제1항에는 "성실의무위반"을, 제2항에는 "복종의무위반"을, 제3항에는 "직장이탈금지위반"을 제 9항에는 "집단행위금지위반"을 제10항에는 "근거 없이 공사의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를, 제 12항에는 "공익저해행위"를 각 규정하고 그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항마다 최고"파면"으로 양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4) 징계종류 및 절차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 46조에서 "파면·해임·정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 48조에서 "상벌위원회에서 사장이 행하되, 사장이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5) 공사의 인사규정에는 "제 6조(인사위원회의 운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⑥.....형사사건으로 구속, 여행, 기타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해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신설, 90. 6. 30)"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97. 11.경부터 외환부족사태로 인해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별로 해당분야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확정한 다음 피신청인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별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방법으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정부의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방침에 따라 피신청인공사 등 6개 서울시 투자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추진의 일환으로 관계전문가 및 노사대표·시민단체 정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결과, 피신청인공사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99. 2. 3.경 피신청인공사에 권고하게 되었고
(2) 피신청인공사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개선하여 경영의 효율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고, '98년 현재까지의 누적적자가 3조원을 훨씬 넘는 등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 등을 기준으로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조정을 전제로 한 정원 2,078명 감축(전체의 18.1%), 체력단련비(연간 기본급의 250%)의 연말 개인별 성과급(최고300%)으로의 전환, 자녀 학자보조금제도의 무이자 융자금제도로의 전환"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수립하고
(3) 아울러 정원감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78명의 인력감축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결원500명, 퇴직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 500여명, 제 2기 지하철(5 8호선)로의 전출인원 700여명 등을 제외할 경우, 3년간 최종적으로 감축되는 300여명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업무 위탁시 고용승계보장, 취업알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99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안으로 근무형태변경, 체력단련비 폐지 등 55개 안건을 준비하여 신청인노동조합에 제시하고 '99. 2. 12. 등 2차례 노동조합과 교섭을 위한 만남을 갖고 협의를 추진하였는바,
(1) 신청인은 2차례의 교섭과정에서 기왕에 관행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학자보조금의 선지급에 관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구조조정 및 다른 주요핵심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단체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피신청인을 무시한 채 공공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다음 공공연맹과 서울시가 10여 차례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같은 주장으로만 일관하며 실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2) 신청인은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권고안 중 인력감축안에 대하여는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단체교섭 당자간에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조조정철폐"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정부 또는 서울시를 상대로만 교섭을 요구하여 온 사실,
(3) 신청인은 고용안정과 지하철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노총·공공연맹 등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근로시간 단축·구조조정중단·법정노동시간 단축·노조의 경영참여" 등 신청인노조 및 민주노총·공공연맹의 대 정부요구사항 등을 동시에 관철시킬 목적으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하기로 '98. 12. 8. 11:00∼12:00의 서울시청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결의한 사실,
사. 파업의 경위 (징계처분 이유서 상 각 기재사실)
(1) 신청인은 노동조합 핵심간부들과 함께 '99. 4. 19. 04:00 ∼ 4.26.22:00. 까지의 서울시지하철공사 파업을 사전에 계획하여 주도·감행하여 왔는바, 신청인은 '99. 2. 2. 15:00∼15:20.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권고안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99. 3. 11. 군자차량기지 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같은 해 4. 6.10:00.경 노동조합 각 지부별 임원회의를 각 지부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신청인은 '99. 4. 7. 09:00∼09:50까지 옥수역 승무원 교양실에서 비상투쟁본부회의를 통해 위 지부위원회에서 총 파업일을 4. 19.로 확정한 다음, 같은 날 19:30. 경 군자차량기지 앞마당에서 개최된 제 8차 조합원총회에서 "4.19 총 파업" 돌입을 공식선포하고 노동조합 투쟁지침 1호를 시달하여 지부별 투쟁일정을 확정하였음.
(2) 역무지부는 쟁의복 착용 및 기존 역사방송계속, 승무지부는 '99. 4. 8∼ 차내방송, '99. 4.12∼ 지시거부투쟁, '99. 4.15∼준법투쟁, 차량지부는 '99. 4.14∼작업거부, 기술지부는 '99. 4.13∼작업거부투쟁이라는 지부별 투쟁일정을 결정하고, 이에 기술지부는 4. 13. 작업거부, 승무지부는 4. 15. 준법투쟁(열차지연 운행), 차량지부는 4. 14. 지하철 전동차량에 대한 정비 및 검수작업 거부에 각 돌입하도록 하였으며
(3) 이로 인하여 '99. 4. 15.의 승무지부 준법투쟁(열차지연운행)시 18:41.경 삼성역에서의 지하철 이용객 취중난동으로 제9002열차 기관사의 부상, 22:50, 23:30경 충무로역과 선릉역 등에서 취객에 의한 유리창 파손과 경비용역원의 폭행사고, 24:00∼02:16.사이 성수역에서 당산발 홍대입구역 제2487, 제2491열차의 군자기지입고로 하차하게 된 승객 20여명의 역무실집단 항의사태, 24:01, 24:03에 출발하는 홍대 입구행 후속열차(제2531,제2533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승객들의 불만 등을 야기하게 한 사실,
아. 신청인은 노동조합간부들과 함께 '98. 12. 15.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을 모아 대규모 옥외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23일 및 '99년 1월 24일, 2월 7일 등 여러 차례의 대규모집회 및 노동조합총회 등을 직접 개최 및 참석하여 "구조조정 반대, 노동시간단축" 등 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연설을 하며 파업분위기를 조성·고취시켜 왔으며, 신청인이 발행한 '99. 4. 16.자 노동조합소식지에는 "이번 파업은 정부의 잘못 된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으로 민주노총·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지하철 노조가 선봉에 서며 단순한 학자금·체력단련비요구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포함하는 구조조정철회투쟁이다."라고 강조하여 선언한 사실,
자.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공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노동조합의 단체교섭거부로 그 간의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99.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일자로 노동조합에 조정신청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99. 4. 18∼'99. 5. 2. 까지 15일간은 이 사업장에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
차. '99.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발생된 노동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노사당사자간에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협 유효기간('99. 7. 8)이 남아 있으며, 노조의 교섭재개요청에 공사도 수용의사가 있는 등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 함"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사실,
카. 신청인은 '99. 4. 16. 노동조합 소식지(제 8-20호)를 통하여 "4.19∼파업"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은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히고 '99. 4. 21. 한겨레신문(25면)에서 조합원활동지침으로써 반 조직행위자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응징할 것임"을 밝힌 사실,
타. 피신청인은 '98. 12. 15. 집회관련하여 신청인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중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근무지이탈로 단체협약 및 사규위반이라며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99. 4. 15.부터는 수차 문서를 통하여 신청인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고 위규행위이므로 이를 철회해 줄 것과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근무에 임할 것을 수차 당부한 사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주도·강행한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불법파업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지하철지연운행에 따른 이용객들의 항의 및 기물파손, 외부인력고용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57.8억 여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이유로 '99. 5. 14. 서울지방법원에 노동조합 및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하. 신청인은 "4.19∼파업"과 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사실,
거. 신청인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99. 5. 5. 초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99. 7. 29. 이를 "기각" 하였으며 신청인들은 '99. 8. 28. 위 판정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9. 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84. 1.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입사하여 '98. 11. 10. 노동조합위원장에 취임하였으며 '99. 4. 19 ∼ '99. 4. 26.의 서울지하철 파업을 불법으로 강행·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99. 5. 8. 징계파면 되었음.
나. 신청인은 당시 파업과 관련하여 '99. 4.19.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소명기회 및 진술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신청인이 '99. 5. 6.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8. 자로 신청인을 파면처분을 하면서 피신청인공사의 인사규정상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그 소명기회와 진술권을 자유로이 주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인사규정상의 진술의사 포기간주규정을 해고의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삼고 있는 불법파업 주도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그 원인제공이 정부, 서울시, 공사에 있고 신청인으로서도 파업 후 업무복귀 등의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 파업책임을 신청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상당성과 형평성을 일탈한 것이며, 파면은 귀책사유에 비해 상당성에 흠결이 있어 양정이 과다한 것임.
라. 징계사유가 부당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주된 파면사유로 불법파업을 내세우며 그 이유로 노조가 공공연맹의 6대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치성 불법 총파업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러나 헌법 제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면 사용자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하여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쟁의행위는 정당함.
마. 노조의 "4.19∼ 파업"은 공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 노사간에 이미 합의하여 시행중인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불이행 등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민노총의 4대 또는 공공연맹의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파업한 것은 아니므로 파업의 목적은 정당한 것임.
바. 구조조정 문제가 공사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고 노조와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노동조합과의 협의"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노조가 해고회피 노력으로 제시한 "근로시간단축" 협의를 거절하고 단체협약의 준수요구를 외면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당함.
사. 신청인은 정부의 지침상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하여 협상권한이 없는 공사이지만 지하철 파업이라는 대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공사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쟁의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신청인측이 협상불가입장을 표함에 따라 신청인은 서울시, 기획예산위원회 등에 협의 면담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는 현실 앞에 결국 신청인은 임금 및 해고 근로조건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조합원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 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사의 업무방해를 하여 재산상 손실(57.8억원)을 초래하였다고 하는바,
(1) 파업은 정당성 유무를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행사 로 파악해야 하고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노무제공거부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 등 별도의 위 법행위가 없는 한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행위 그 자체는 징계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2)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실정법상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목 적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을 둘러싼 분쟁이고 주체가 노조이며 대부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함.
자. 파업의 원인과 그 귀책은 정부, 서울시, 공사의 노사합의 불법파괴에 근본원인에 있는바,
(1) 정부는 노사정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노조로 하여금 대 정부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공사로 하여금 노동관계법 위반토록 하였음.
(2) '99년 공사에 대한 예산 승인시 공사와 노조사이에 체결한 합의사항 및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력단련비 삭감, 학자보조금의 대여금 전환과 노조의 "고용안정 및 지하철 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체력단련비 삭감, 학자보조금의 대여금 전환, 복리후생비 등을 폐지·축소하였음.
(3) 피신청인은 '95 임금협약서 복지후생규정에 의한 체력단련비 (250%)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질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체불의 잘못이 있음.
(4) '98. 10. 8.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혁신방안에 따라 피신청인은 공사 정원의 30%인 3,447명감축, 임금총액 4.1%삭감, 연봉제도입, 복리후생비 폐지·축소내용 발표근로조건의 일방적 하향을 시도하였음.
차. 서울시와 공사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와 서울시장의 부당노동관계지원 사실
(1) 피신청인은 체력단련비 및 대학생 학자보조금 지급 건에 대 하여 "서울시에 건의 하겠다"고 하고서는 서울시 반대라며 일방적으로 미지급 결정 통보를 하고.
(2) 공사경영전반의 승인 및 감독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은 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사항을 불이행하도록 강요하고 단체교섭을 파행적으로 조정 및 선동하는 부당노동관계지원사실이 있어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99. 3. 3. 서울시장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음.
(3) 신청인노조는 '99. 3. 24 ∼3. 26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파 업을 연기하며 사실상 당사자인 서울시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산사정과 정부의 지침을 이유로 형식적인 협상으로 대하는 등 사실상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하였음.
카. 파업당시 신청인의 권한과 책임
재심신청인은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노조를 대표하고 노조업무일체를 총괄하고 노조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파업에 관하여는 노조규약 제58조에 의거 쟁의제기권만 가지고 있으며, 노조의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은 조합 각 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고 재심신청인은 각 결정에 대한 수임사항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파업주도자로 취급하는 것은 노조규약을 모르는 억지주장임
타. '99. 4. 19개최된 공안대책협의회의 결정사항에 의하면 "서울지하철은 악성 분규사업장으로 향후노동계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대응의 시금석"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재구축을 통한 강력한 대처로 노사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방안으로 "4 .19∼파업"전 군 병력 투입을 기정사실화 하였으며,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군 인력의 상시훈련을 통해 완전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대체인력으로 투입"한다는 결정을 하여 노조무력화를 기도하는 등 공안대책협의회의 서울지하철 파업유도 및 개입의혹이 있음
파. 재심신청인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민의 안전과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99. 4. 26 파업을 자진 철회하였고, '99. 7. 16 노사합의, '99. 6. 30의 대통령의 관대한 처리 시사발언, '99. 6.12의 수사기관의 자진출두, 신청인이 파업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므로 정상참작이 필요함.
하.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1) '99.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신청내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근무형태변경 등 근로조건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권고내용이 이치에 맞지 아니함에도 초심지노위가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임
(2) 구조조정은 노동쟁의행위 대상이며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가지는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어 불법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84. 1.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입사하여 '98. 11. 10. 노동조합위원장에 취임 한 후 '99. 4. 19 ∼ 99. 4. 26 의 서울지하철 불법파업을 감행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함에 따라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은 '99. 5. 6 의 피신청인회사의 제12회 보통상벌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해 5. 8자로 다른 근로자 25명과 함께 신청인을 징계파면 하였음.
나. 징계사유 및 적용규정
재심신청인은 취업규칙의 성실의무·금지행위 위반, 공사의 명예훼손 및 재산상 손해, 직장무단이탈, 직무상 질서문란의 비위사실이 있는바, 위 비위사실은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 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위반과 인사규정 제 45조 각호에 정한 징계사유, 인사내규시행규정상 징계 양정 기준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파면 처분한 것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진술권 부여 노력을 다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1조 제6항에는 "징계혐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 서면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등으로 소재가 불명한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 제1심에서 "대한매일신보에 출석통지공고"를 하고, "거주지에 내용증명의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징계 재심에서도 소속직원을 통하여신청인을 면회하고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서면진술기회를 안내하는 등 징계절차준수를 다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 는 정당함.
라. 신청인이 행한 불법파업주도, 업무방해, 재산상손실을 입히는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양형 기준(인사내규시행규정 제42조 관련)상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징계양정은 정당함
마. 쟁의행위의 시기 및 징계절차의 부당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9. 3. 1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4. 1∼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신청인과의 은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99. 4.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서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위와 같은 조정신청이 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피신청인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위기간 중에 파업을 감행하여 징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한 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음.
바.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이 주도한 "4. 19∼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관하여 정당성이 없고 쟁의행위절차에 관한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되는 바,
(1) 위 파업은 소위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와 학자금 등의 기 합의사항의 이행을 주장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아니므로 쟁의행위대상이 되지 않음
(2) 또한 신청인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내세워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등 명분축적용 교섭조건을 제시하며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신청인은 '99. 4. 16.노동조합 소식지에 "이번 파업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으로 지하철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이며,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지하철노조가 선봉에 선다"고 선언하고
3대 요구사안으로 "일방적 구조조정중단", "근로시간 40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80만개 창출", "운영권의 단일화와 건설부채 해결" 등을 내세움.
(3) 신청인 및 노동조합은 소속조합원들에게 '99. 4. 8부터 노조지부별로 사복투쟁, 차내방송, 지하철 전동차량 및 제시시설물안전점검작업거부, 열차지연투쟁(준법투쟁) 등의 태업과 "4.19∼파업"을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파업동참을 강요하며 명동성당 및 서울대농성장에 규찰대를 조직하여 조합원의 출근·이탈 점검과 폭언, 왕따 등의 방법으로 협박을 가하여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음.
(4) 신청인의 위와 같은 태업 및 불법파업의 주도 및 실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지하철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지하철 이용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고 언론 및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아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위의 파업으로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손실 24.3억원, 비상수송 대책경비 15억원, 비상근무직원 추가 인건비 18.5억원 등 합계 57.8 억여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였음.
사. 파업의 책임
(1) 신청인은 단체교섭을 하면서 구조조정, 체력 단련비, 학자보조금 등에 대한 실시는 논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서울시와 교섭하겠다고 한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와의 교섭을 중단하였으므로 파업의 원인과 그 귀책은 법과 질서를 무시한 신청인에게 있음.
(2) 또한 체력단련비 및 학자금 지급근거는 복지후생규정 제10 조 및 제11조에 각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사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적 사항임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3)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 정원감축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 른바, 신청인은 2,087명의 정원감축이 당장 시행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공사의 인력조정계획은 결원500명, 정년퇴직500명 등 3년간에 걸쳐 1,000여명은 자연적으로 줄며 나머지 1,000여명도 다음에 개통되는 6,7호선에 채용토록 하고 일부는 민간인에게 채용토록 하는 등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장 시행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신청인의주장은 부당한 것임.
아. 파업당시 신청인의 책임
(1) 신청인은 "파업은 정당성 유무를 떠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적용하려면 파업에 동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조합간부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판례로 확립되어 있고 조합간부들에 대한 특별책임에 대하여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을 주도한 조합간부들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임
(2) 재심신청인은 쟁의 제기권만 있고 파업결정은 조합원의 파업찬성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파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의사의 결정과정 및 그후의 이를 실행하는 총책임자로서 이번 파업을 주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조합간부들과 함께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
자. 공안대책협의회의 서울지하철 파업유도 및 개입의혹 없음
"4.19∼파업"은 신청인 등이 사전에 계획하여 4. 6부터 재심신청인이 주재하는 중앙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 되었고, 4. 7. 10:30 분경 피신청인공사 군자차량기지 앞마당에서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4. 19파업을 선언하고 여기에 일정을 맞추어 계획대로 진행해 간 것이 분명함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안대책협의회의 유도 및 개입의혹은 사실무근의 주장임.
차. 재심신청인의 정상참작여지 없음
재심신청인은 4.26의 파업자진철회, 6. 2의 수사기관 자진출두 등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형사재판 제1심결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신청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당 한바 있으며, 신청인이 자진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 파업철회는 한국통신의 자진 파업유보로 파업연대에 이상이 생기자 세 가 불리함을 알고 하는 수 없이 복귀선언 한 것이고, 수사기관의 자진출두는 재 파업을 계획하다가 조합원의 호응이 적어 마지못해 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음.
카. 신청인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잘못이해하고 있는바,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적한 것은 공사의 구조조정이 노동쟁의인지의 여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데에 불과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 주도한 "'99. 4.19∼파업"은 사실상 정당한 파업이라면서 징계절차 및 그 양정이 상당성과 형평성을 이탈하였으므로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도한 위 파업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쟁의행위이므로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들을 지도·관리·통제하여야 할 가장 책임이 있는 신청인을 징계파면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하철공사의 '99. 4. 19∼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시기 등에 있어서 정당 또는 적법하여야 하고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할것인 바, 비록 쟁의권 보장이 측면에서 보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쟁의행위금지기간 등 노동관련법의 각 규정을 위배한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일부의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쟁의행위가 위 규정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다. (대판 92누 1094, 92. 12. 8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제1. 2. 마 내지 아."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건 신청인 및 노동조합이 주도한 서울지하철공사의 "99. 4. 19∼파업"은
첫째, 피신청인이 요구한 55개의 단체교섭사항 중 다른 주요핵심사항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체력단련비 및 학자보조금의 선지급만을 주장하며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기왕에 지급되어 오고 있는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이른바 권리분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분쟁사항은 사법적으로나 다른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진다.
둘째, 신청인은 한편으로는 교섭의 직접당사자인 피신청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공공연맹 등 다른 단체들과 교섭 위임 또는 연대하는 방법으로 정부·서울시 등을 상대로 하여 "정부의 구조조정중단·법정노동시간 단축·노조의 경영참여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투쟁분위기를 조성하여 가면서 파업에 이르는 쟁의행위를 실행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 "제1. 2. 마. 바 및 아"를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97. 11. 경부터 시작된 외환부족사태로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로 들어간 이후 범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공사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섭안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단체교섭에서 당사자간에 조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한 채 정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폐지하라" 는 등의 이른바 정치적 목적사항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위 인정사실 "제1. 2. 차."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실질적인 교섭에는 별로 진행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업을 결행한다고 선언하였는바 이와 같이 실질적인 교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쟁의행위를 바로 실행한다는 것은 그 시기면에서 정당하지 아니 하다고 보아진다.
넷째 위 인정사실 "제1. 2. 자."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99.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신청인의 사업장에는 '99. 4. 16.부터 같은 해 5. 2.까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신청인과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4.19. 04:00를 기하여 파업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신청인의 파업결행은 관련법령을 위배한 적법하지 못한 쟁의행위라고 보아진다.
다섯째, 위 인정사실 "제1. 2. 카 내지 하"의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소속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불법파업을 실행하여 집단적인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지하철을 파행적으로 운행하게 하여 피신청인의 정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피신청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피신청인회사의 계속된 파업만류와 정상근무복귀명령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파업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피신청인의 업무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이 노동조합의 대표이기는 하나 파업결의 등의 주요의사결정은 노동조합규약에 정한 총회 및 대의원대회 등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수행중인 노동조합은 그 쟁의행위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해지지 않도록 단체행동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조합원에 대하여도 지도와 관리 그리고 통제를 해야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그 쟁의행위가 현행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쟁의행위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조직 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뜻도 있다고 이해된다.
더 나아가 조합간부들에 대한 특별책임에 대하여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지도하는 등을 주도한 조합간부들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94. 3. 25. 93다 32828참조)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제1. 2. 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청인은 그간 노동조합의 주요간부로 오래 동안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98. 11.경부터는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소속 노동조합을 지도·관리하여야 할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괄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3항에 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가장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제1. 2. 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98. 12. 8.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지하철공사 구조조정방침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향후 대정부 투쟁의지를 밝히는 등 그 후 여러 차례 각 집회장에서 공공부분 연대투쟁취지의 연설을 하고 투쟁계획을 확정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투쟁분위기를 조성하고 '99. 4. 14. 부터는 노조의 총파업일정에 따라 작업거부 전동차 지연운행 돌입 등 부분파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파업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99. 4. 19∼4. 26.까지 조합원 4,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불법파업을 강행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권유·지시·명령·통제하여 왔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불법파업에 따른 신청인의 책임의 정도는 매우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 및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으로서는 행위자 및 그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묻게 될 것인바,
위 인정사실 "제1. 2. 나 내지 라"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도한 "4. 19∼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님을 확인하고 피신청공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처분하면서 그 절차를 모두 정당하게 진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파업기간 중 수차에 걸쳐 정상근무로 복귀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독려하면서 아울러 업무 미복귀 자에 대하여는 면직 등의 단호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복귀명령을 수차 하였음에도 신청인등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불법파업을 계속하였고 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정상참작의 여지는 찾기 어렵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신청인공사의 제 규정에 위배되어 복무질서를 문란케하고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공익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수긍이 가고, 이건 쟁의행위의 불법성과 신청인의 역할 및 책임의 정도, 관계법령의 위반사실, 파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파면의 양정을 선택한 것은 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여기에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건 징계파면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임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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