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2차례에 걸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권유 받은 뒤 ...
- 번호
- 99부해588
- 일자
- 2001-01-13
1)피신청인의 지속적인 사직 강요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 하나 사 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취한 태도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사직서 를 두차례 걸쳐 자필로 작성하고, 사직 권유를 받은 후 이의의 제기나 반발 이 없었고, 임금,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 니한 점등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사직서 작성·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그 사직을 수락하여 면직 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2)신청인의 1999. 1. 30. 근로계약관계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인 1999. 3. 16.에 종료하기로 약정하고 피신청인이 1999. 2. 13. 승낙의 의 사를 확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이를 같은 날자로 공식적으로 통보한 이상 신청인의 사직철회가 근로계약 해지일 전인 1999. 3. 10. 에 이루어졌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91-9 원빌라 9동 101호 박○숙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최○금, 곽○영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이○수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복, 손○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3. 6.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 30.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9. 3. 16.자로 의원면직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6,500여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부진을 극복하기 위 하여 대리점 개발관리팀장 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인을 1998. 4. 1. 동수원지 점 조원영업소장에서 안산지점 대리점 개발관리팀장으로 발령한 사실.
나. 신청인은 안산지점에 근무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에 사직사유를 "업적부 진", 사직일을 "1999. 3. 16."자로 한 자필의 사직서를 1999. 1. 30. 제출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2. 8.자로 안산지점에서 제물포 지점으로 발령을 받자 "나"항의 사직일과 동일하게 사직서를 1999. 2. 9. 재차 제출 한 사실
라.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1999. 1. 31부터 사직일까지 정상근 무 하지 아니하고 임금, 상여금, 학자금 등으로 5,868,300원과 퇴직금 3,394,531원을 수령하면서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라. 안산지점장으로부터 신청인의 사직서를 진달 받은 피신청인 회사는 1999. 2. 13.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사직일을 1999. 3. 16.로 하 여 의원면직 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의원면직사실을 통합사무처리시스템 운영지 침에 의한 사내통신망 그룹웨어를 통하여 신청인의 소속인 제물포지점으로 통보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통합사무처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등록된 정보의 효력)제1항에 "위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등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타조직에 발송된 문서는 도달시(등록시) 그효력이 발생한다. " 라고 규정 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3. 10. 사직철회를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통지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6. 11.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3.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 지 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 3월 결산 1,031억의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으 로 IMF 관리체재를 빙자하여 간부급 666명을 영업일선인 재택 대리점 개발 관리팀장으로 발령을 냈으며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사직한다는 각서를 일괄로 작성·제출토록 하였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대리점 관리개발 팀장들에게 1년 동안 지속적인 사직 의 압력을 가하여 개발관리팀이 해체될 때까지 약51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 게 하여 인원을 감축 후 600여명이 넘는 신규인력을 채용 한 것은 정당한 구조조정이 아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수원조원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실적부 진을 이유로 1998. 4. 1.자로 안산지점 대리점개발관리팀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는 동안
-위 지점장으로부터 "업적도 부진하고 몸도 불편하니 쉬는게 어떠냐", "한달을 마감하여 업적 100%가 아니면 사직서를 써 와라" 등의 사직 강요와 신청인에게만 매일 개별적인 업적점검등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고,
-또한 대리점 개발관리팀제도 도입 후 관리단장과 지점장에 의하여 대리 점 개발관리팀장들이 온갖 회유와 사직의 강요에 시달려 약 450명이 사직서 를 제출하는 상황으로 심리적 강박상태에 있었으며
-안산지점의 "서○의"총무가 "위 지점장이 학자금과 상여금을 받도록 1999. 3. 16.자로 사직일을 맞춰 줄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니 이 에 대해 생각해봐라"하여 사직일을 1999. 3. 16.로 한 사직서를 1999. 1. 30.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1999. 2. 8.자로 신청인을 제물포지점 대리점개발관 리팀장으로 발령 조치한 후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다시 제 출할 것을 요구하여 1999. 2. 9. 처음 썼던 사직서와 동일하게 작성 제출하 였다.
마. 신청인은 1999. 3. 16.자 사직서 수리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 한 것으로 사직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학자금과 상여금을 합의금 인양 주장하나, 신청인이 2월까 지 근무하면 학자금, 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제시 한 합의조건을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왜곡하 고 있는 것이다.
사.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신청인 회사의 불법적인 구조조정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강요와 압력에 의한 사직으로서 신청인의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서를 같은 해 2. 13. 수리하고 그룹웨어를 통해 인사발령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의사전달의 수단에 불과 할 뿐이다.
자. 신청인은 안산지점장 승인 하에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룹웨어를 통한 면직처분은 본인이 열람하지 않는 경우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므로 정식문서로 발송되어야 한다
차. 신청인은 사직 수리를 통보 받은 사실이 없음에 따라 1999. 2. 13. 그룹웨어를 통한 인사발령 통보는 사직수리로서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카. 신청인은 사직일인 1999. 3. 16. 즉 피신청인의 사직 승낙이 있기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해 3. 10.자로 내용증명 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타. 신청인은 1999. 3. 10. 사직 철회를 한 후 피신청인 회사 제물포 지점 에 정시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정시에 퇴근하였으며 같은 해 3. 17부터 3일간은 피신청인 본사에 방문하여 사직수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 다.
파.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피신청인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 으로 근로계약의 종료(1999. 3. 16.)되기 이전인 1999. 3. 10.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사직서를 근거로 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말 IMF 외환위기이후 신규보험 가입자가 감소 하고 보험해약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1997년도1,031억원에서 1998년도에 512억원으로 약 50%이상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인보험판매 위주의 영 업방법에서 대리점 영업부분을 강화하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사원들에게 인 력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리점개발관리팀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 영업실적이 부진한 신청인도 1998. 4. 1. 동수원지점 조원영업소장에 서 안산지점 대리점개발팀장으로 1999. 2. 8. 제물포지점 대리점개발관리팀 장으로 발령하였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안산지점장은 신청인에게 회사의 경영부진과 신청인 의 건강상태 및 업무실적 부진 등으로 사직을 권유한 바 있으나 강요한 사 실은 없다.
라. 신청인은 1999. 1. 중순부터 동료 대리점개발관리팀장 "문영철" 등에 게 사직의사표현을 해왔으며 1999. 1. 30. 안산지점장 "안병갑"에게 1999. 3. 16.을 퇴직 희망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안산지점장은 사직일을 사직서 제출하는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직일를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 은 회사의 급여규정에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3월1일이며, 또한 3월16일 이 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9. 3. 16.자로 퇴직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안산지점장은 신청인의 사직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이후부터 사직일인 1999. 3. 16. 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임금·상여금 및 자녀 학자금 등 5,868,300원을 지급하기 합의하고 신청인은 위 합의조 건으로 1999. 3. 16.을 퇴직일로 하여 1999. 1. 30.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산지점에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지 못한 상 태에서 1999. 2. 8. 제물포지점 대리점개발관리팀장으로 발령하자 제물포 지점장은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1999. 2. 9.에 동일한 사직서를 재 제출하 게 한 것이다.
아. 안산지점장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1999. 2. 11.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 총무과에 진달하여 1999. 2. 13. 신청인의 발령 확정일자를 1999. 3. 16.로 의원면직 조치하고 위 사실을 통합사무처리시스템 운영지침에 의한 사내통 신망 그룹웨어를 통하여 제물포 지점으로 통보한 것이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 이 진정으로 사직을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신 청인으로서 1999. 3. 16.자로 사직하는 것이 가정형편과 합의내용 등을 감 안할 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제출하 였는바, 위 행위는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할 것 이다.
차. 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는 1999. 2. 13. 그룹웨어를 통해 통보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통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미 확정적으 로 형성되었음이 명백하다.
카. 비록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 도 피신청인이 사직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정하여 통보한 이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바, 신청인의 1999. 3. 10.의 사직서 철회는 사 직철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대리점 개발관리팀 제도를 도입한 후 지점장 들에 의하여 온갖 회유와 사직의 강요로 대리점 개발관리 팀장 약 45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심리적 강박상태의 분위기에서 신청인이 소속한 안산 지점장이 "업적도 부진하고 몸도 불편하니 쉬는게 어떠냐", "한달을 마감하 여 업적 100%가 아니면 사직서를 써와라"는 등의 지속적인 사직강요와 신청 인에게만 매일 개별적인 업적점검 등으로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 신청인 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면직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이 1999. 1. 30. 및 같은 해 2. 9. 두차레에 걸쳐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진의 또는 비진의의 의사표시 여부를 판단한 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92다41528 참조)
위 제1의 2. "나"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1. 30. 과 같은 해 2. 9. 두차례에 걸쳐 자필로 "업적부진"에 의한 사유로 사직 서를 작성하고, 사직의 권유를 받은 후 이의의 제기나 반발이 뚜렷하게 표 현되었거나 또한 임금, 자녀학자금,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작성·제출이 신청인 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 성·제출 한 이상 이를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가 없어 본 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 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나. 사직서 철회 효력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 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 약관계 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 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 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9. 94다14629 참조)
본건의 경우 신청인은 1999. 1. 30.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관계 해지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고, 피신청 인의 그룹웨어를 통한 1999. 2. 13.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통보 받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직의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1999. 3. 16. 이전인 1999. 3. 10. 사직 철회를 한 것이므로 그 사직서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임금, 상여금,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직일을 1999. 3. 16. 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고 1999. 1. 30.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위 제1의 2 "마","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원면직 발령 확정 일자(사직일)를 1999. 3. 16.로 하여 피신청인 회 사 그룸웨어를 통해 1999. 2. 13. 신청인 소속이었던 제물포 지점으로 통보 한 사실 등으로 판단하여 보면,
이는 신청인의 1999. 1. 30. 근로계약관계를 1999. 3. 16. 해지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 시되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1999. 2. 13. 피신청인 이 사직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이상, 신 청인의 1999. 3. 10.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김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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