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가입을 주도한 자라도 근무지이탈, 회사비방, 고과성적 ...

번호
99부해589외
일자
2001-01-13

사무직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 로 반려된 후 사무직 노조가입희망자들의 가입원서를 모아 기존노조가 받아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존노조 집회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시 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점, 업무용통신망과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내 외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사를 비방한 점, 입사한 이후 3개년간 정기고 과성적이 최하위인 점, 위법사실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무 런 통보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276-67 허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북구 청천동 199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

3. 피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은 물론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허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9. 26. 재심피신 청인 사업장에 경력사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생산기획부 F.S.T.B(소비자 반응 조사와 구매권유 업무부서) 부평B-5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9. 4. 12. 징 계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18,7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우자동차(주 )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등 사무직 34명이 1999. 10. 30. 신청외 홍○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1998. 11. 13.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 한다)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사실.

나. 기존노조는 1999. 3. 15. 간부합동회의와 1999. 3. 19. 임시대의원대 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동 2개 회의에 참석할 대상자 각 96명에 대하여 사 전에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간 할애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과 협의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동 2개 회의에 참석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3. 18.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업무용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사무직도 이제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라는 제 하의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 사무직도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사무직 사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다 음과 같이 회사측에 요구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의 내용을 대우자 동차사무직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올린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3. 22.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netian.com/ dwclu)를 개설하여 <[소식지1] 나갈 때 나가더라도 "끽" 소리는 하고 나갑시다> 라는 제목하에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 지하라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3. 25. 09:30과 같은해 3. 26. 09:00에 회사규정위 반 관련사실 조사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바.1999. 3. 23. 피신청인의 내부품의 서류에 의하면, 신청인 허동을 ① 직무태만, ②회사규율질서 문란, ③회사체면, 위신손상, ④상사의 명령반항 을 이유로 1999. 4. 2(금) 09:00에 제99-1차 지원부문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같은해 3. 26.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3. 30. 대우자동차지원부문 인사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취업규정에 관련한 문서를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위반내용 통보 및 취업규칙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지원부분 인사위원 회 일정을 7일간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는 인사위원회 연기요청서를 보냈 고, 피신청인은 1999. 3. 31. 연기요청을 연기할 이유가 없으며 앞서 2차례 출석을 거부하였으니 1999. 4. 1. 09:00에 재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답 변 겸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

아. 기존노조 위원장은 1999. 4. 1. "현재 간부합숙교육이 진행된 관계로 단협 제56조 사항에 의거 중앙인사위원회개최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 청인은 1999. 4. 1. 개최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연기가 불가하다고 통보 한 사실.

자.1999. 4. 2. 장동우, 서○칠, 승경남, 오주현 위원 및 간사 김부창 등 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허동에 대하여 회사의 규율질서 문란,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 반항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1999. 4. 10에 1999. 4. 12부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

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장동우 위원이 "오늘 인사위원회에 심의 한 내용은, 첫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나크넷을 이용하여 582명에게 배포한 것, 둘째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사 비방유인물을 게재함 으로써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 세째 본연의 업무를 떠나 개인의 목적을 위 해 간부합동회의와 노조임시대의원대회에 근태규정을 무시하고 참석한 것, 네째 회사의 출석통보시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허동 대리에 게 최종 변론기회를 준 사실.

자. 기존노조 위원장은 1999. 4. 15과 1999. 4. 24. 2회에 걸쳐 인력관리 담당총괄임원 앞으로 허동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를 보내고, 노동조합의 변론하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9. 4. 20과 1999. 4. 26. 각각 이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자. 취업규칙 제88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단,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하고,

제1호는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제2호는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제4호는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8호는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차.1998. 8. 1부터 2000. 7.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 위) 제1호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고 1호에 "5급(관리직, 기술직)이상 직급사원(월정급 직원 포함 )"으로 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3급직원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실.

카. 같은 규칙 제89조에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1항에 해당함

1)신청인은 대우자동차 사무직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시도된 대 우자동차 사무직노동조합 결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노조설립이 좌절되었지만 설립과정에서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였음.

2)사무직 노동조합의 설립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사무직노동조합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홍○보가 회 사측의 회유로 사무직 사원들의 친목모임인 사우회를 변형시킨 사무노위공 동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을 포기하자, 신청인은 사무직 노동 자들이 기존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가입원서 100여장을 모아 동 조합에 제출하는 등 사무직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주도 하였음.

3)신청인은 1999. 3. 7. 기존노조 위원장을 찾아가 사무직 100여명의 노 동조합 가입을 받아주도록 요청하였고, 그후 같은해 3. 15. 노동조합간부합 동회의에서 사무직 노동자 100여명의 가입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같은해 3. 19.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 사무직의 노조가입을 인정받았음.

그후 회사측이 사무직노조가입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당시 필드서베이 담 당인 서○칠 이사가 같은해 3. 22. 부산 필드서베이에 내려와 전체 부산 필 드서베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무 직의 노조가입을 방해한 바 있음.

4)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공문이 대의원대회에서 사무직 의 노조가입이 인정된지 단 7일만인 1999. 3. 26. 발송되었고, 같은해 4.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4. 12. 해고한 것은 사무직 사원들의 노 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가입한 사무직 사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나. 인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에도 이를 부 정하고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확 정하므로서 단체협약 제56조(징계절차)를 위반함

1)신청인을 포함하여 사무직 노동조합원 27명은 대우자동차노동조합 규약 제8조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고,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정까지 받았으며, 또한 현재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고, 노조 의 각종 투표에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고, 경조사 때 조합비에서 경조금이나 화환을 받는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음.

2)또한 신청인은 규약 제12조(신분보장)에 의거 만들어진 조합활동중 불 이익시의 지급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신청인에게 통상임금에 준한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의된 바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 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동해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상에서 신청 인은 실제로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노 동조합에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인 것임.

3)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조합원 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재심신청을 할 수가 없고 개인이 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끝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합원 신분으로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한 당 연히 노동조합을 통해서 재심신청을 하고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 석을 요구해야 할 처지임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을 통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 지 아니함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소명기회를 의도적으로 막아버렸 는 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4)신청인의 단협 적용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원일 경우 효력발생 후 7일이내에 노조위원장의 재 심청구시 재심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을 통한 재심요구를 거부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5)노동조합의 재심요청을 거부한 회사측의 태도는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 6조 1호의 규정상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재심신청을 노동조합의 이름으 로 할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자격문제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며 , 또한 단체협약 제6조 1호는 노동조합에서 대표적인 단체협약상 독소조항 으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시마다 개정요청을 한 바 있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88조 1항 직무상 업무를 위반 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항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 4항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8항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 등 4개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표면의 모습과는 달리 실상은 신 청인 등 사무직 사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합리화하는 억지주장임.

1)피신청인은 사무직의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간부 합동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것이 근무시간중의 직장이탈이라 하고, 취 업규칙 제88조 1항 직무상 업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4항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필드서베이 업무는 차량판매가 주업무이고 아침에 출근하여 조회를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저녁 석회시 활동보고를 하고 퇴근하는 것이 일상 적인 생활의 모습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간부합동회의와 대의 원대회에 참석한 것을 직장이탈행위라 하고,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는 무단행동이라고 하나, 필드서베이의 직장의 범위는 조회, 석회등 집단적인 지시와 점검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장소를 규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직장이탈이란 말도 되지않는 억지인 것임.

피신청인의 말이 맞는다면 하루종일 거리를 떠돌아 다니다가 잠시 집안일 을 한다든가 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필드서베이 구성원의 일상사가 모두 징계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노동조합 가입 등의 활동이 상사에 보 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결코 아닌 것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노동조합의 간부 합동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 는 것을 직장이탈과 무단행동으로 문제삼는 것 자체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간부합동회의와 대의원대회의 참석이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 입이라는 조합활동으로서는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임.

2)업무용통신망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같은 규칙 제88조 제 1항 직무상 업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제2항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제4항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행동이라 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의 방해를 뚫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실을 전체 사무직 사원들 에게 알리는 것은 조합활동의 기본이고, 또한 업무용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 고 교환하는데도 사용되기도 함. 실제로 사원들이 업무 이외의 다양한 견해 를 통신망에 올리고 올린 글을 업무중에 접속해서 보는 사례가 빈번했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떠한 제재나 징계를 한 적이 없음

또한 노동조합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회 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일을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박할 가 치도 없다고 생각되며, 결국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개방되어 있는 업무 용 통신망에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봄.

3)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홍보를 한 것 이 같은 규칙 제88조 제2항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4항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며, 회사내 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의 무차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사를 비방한 중대한 사규위반 행위라고 주 장하나,

인터넷은 어떤 주장을 널리 알리는 유력한 수단이며, 신청인 등이 노동조 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그 취지를 널리 알리는 것은 노동조 합 활동의 기본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측이 사내 통신망에서 신청인 등이 만 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못하게 막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통신의 자유 를 짓밟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음.

4)피신청인 회사가 사규위반 조사를 위하여 인사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 였으나 2회나 불응한 것이 취업규칙 제88조 제8항의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9. 3. 25은 차량 판매를 위한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해 3. 26은 인사팀 출석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상의하고 노동조합의 지침을 기다리느라고 참 석하지 못하였음.

신청인이 명백하게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해고를 하려는 회사 의 의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5)신청인이 1996년, 1997년, 1998년의 근무성적평가가 최하등급인 E등급 이었고, 필드서베이에 전보된 이후 4개월동안 자동차판매실적이 없는 등 지 속적인 근무태만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인사부에서 실시했 다는 근무성적 평가가 그동안 신청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인 바, 그 평가의 신빙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 고, 더 나아가 신청인의 정당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 내지는 과장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신청인은 누비라 1대를 판매하기 위해 가계약 접수까지 했었고, 인사위원 회 당시에 마티즈 1대가 계약 예정이었으며, 이전에는 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필드서베이로 배치되어 차를 판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 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4개월동안 필드서베이 전체 에서 27명이 무실적자였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차량판매에 배치 되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가나 차량판매실적을 내세워 신청인이 마치 근무에 태만한 불량사원인 것처럼 몰 아붙이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실 관계

1)신청인은 1995. 9. 26. 입사한 이후 1996 1998년도의 근무성적평가(정 기고과결과)에서 3개년 모두 평가 5개 등급 가운데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 는 등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자이고, 1998. 11. 5. 징계해고 직전 소속 인 부평B-5으로 전보된 이후 1999. 4. 12. 징계해고 당시까지의 5개월동안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발굴하여 구입하게 한 실적이 전혀 없어 소속 상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질책을 받는 등 근무태만 상태가 지속 되어 왔음.

2)신청인은 신청외 33명과 함께 1998. 10. 30. 신청외 홍○보를 위원장, 신청외 9명을 기타 임원으로 하는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을 만들어 설립 신고를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1998. 11. 13. 기존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였고, 신청인 등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3)기존노조는 1999. 3. 15. 실시하는 간부합동회의와 1999. 3. 19 실시하 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상자 각각 96명을 명시하여 1일간씩 회사로 부터 시간할애 요청을 받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할애요청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4)신청인은 참석자격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근무시간중에 위 3)항의 기존 노조 간부합동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는데, 동 회의가 있는 날에 정상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을 한 후 외출 등 별도의 근태승인을 받은 사실 도 없음.

5)신청인은 1999. 3. 18 근무시간중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의 업무용 통신 망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회사내 582명에 게 배포하였으며,

6)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my.netian.com/ dwclu)를 개설하여 1999. 3. 22과 1999. 3. 31에 '대우자동차 사무직 노동조합' 제하의 회사 비방 유인물 만들어 사내외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열람하게 함으로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음.

7)회사는 1999. 3. 23. 신청인의 위 4), 5), 6)항의 행위들이 취업규칙 제88조(징계) 1항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항 회 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4항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 을 때, 8항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 등에 해당 됨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신청인에게 1999. 3. 25. 09:30에 사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인사팀으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불응하였으며, 같은해 3. 26. 09:00에 재출석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통보없이 불응하였음.

8)회사는 1999. 3. 26. 신청인이 위 7)항과 같이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 4. 2. 09: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 할 것을 통지하였음.

9)신청인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3일전인 1999. 3. 30.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과 취업규칙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 인사위 원회를 7일간 연기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왔으나, 회사로서는 연 기할 사유가 없음으로 1999. 3. 31. 거절의사를 통보하고 1999. 4. 1. 09:00까지 사규위반행위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서면으로 재촉구하였음.

10)신청인은 1999. 4. 1. 10:00 12:00에 사규위반행위 조사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내일 얘기하겠다"고 진술하여 형식적으로 조사에 임하였고, 기존노조 위원 장은 1999. 4. 1. (신청인의 조합원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 대 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같은날 회사는 신청인 이 기존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며, 개최일시가 촉박하여 연기가 불가한다는 이유로 서면을 통해 거절하였고, 기존노조도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음.

11)회사는 1999. 4. 2. 09:00 10:30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1999. 4. 10. 신청인에게 1999. 4. 12부 해고한다는 것과 징계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12)기존노조 위원장은 1999. 4. 12. (신청인의 조합원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또 다시 요청하였으나, 인사 위원회규정 5·8의 근거에 의거 기존노조위원장의 재심신청은 피징계자가 노동조합원일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신청인 본인의 재 심청구만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기존노조 위원장은 1999. 4. 15과 4. 24. 2회에 걸쳐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 입), 기존노조 규약 제8조(조직의 설치) 등을 들어 기존노조 위원장의 재심 요청은 정당한 것이라며 신청인에 대한 재심을 거듭 요청하였고, 회사는 1999. 4. 20과 4. 26 등 2회에 걸친 답변에서 신청인이 대리(3급6)의 직위 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1항에 따라 조합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기존노조위원장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신 청인 본인의 재심청구만 가능함을 통보하였음.

13)회사는 재심청구 시한이 9일이나 경과한 1999. 4. 26까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하고 1999. 4. 12자로 징계해고 조치하였음.

14)기존노조는 1999. 5. 3. 위 3)항의 기존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신청 인 등의 사무직근로자의 노조가입원서중 신청인 등 27명의 명단을 적시하여 조합비공제를 회사에 요청하였음.

15)신청인은 초심에서 첫째, 신청인이 1998. 12.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 합을 결성하기 위해 분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을 부당해고하였으며 둘째,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노조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을 3차 례나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였으며 셋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에 의거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하였으나 초심에서 모두 기각당하였음.

16)그럼에도 신청인은 재심신청의 이유로 회사의 징계해고조치는 첫째,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을 위한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둘째, 신청인이 조합원임을 부정하고 단 체협약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셋째, 징계해고 사유가 이 유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함.

다.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반박

1)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위한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위 한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 고, 그 근거로 첫째, 신청인이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결성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여 설립 과정에서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였으며 둘째, 신청인이 사무직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신청인을 포함한 100여명 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기존노조에 제출하는 등 사무직의 노동조합 가입을 주도하였으며 셋째, 신청인 등이 기존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회사측 서○칠 이사가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였으며 넷째,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기존노조의 신청인 등에 대한 노조가입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에 있었다는 주장들을 하나,

㈏신청인이 1998. 10. 사무직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1998. 11. 13. 부평구청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동 반려에 신청인 등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은 위 설립신고서에 제출된 10명의 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동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그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음은 신청인도 부인하지 아니함.

설립신고서상 조합원 34명 가운데 10명의 임원을 제외한 24명의 인적사항 이나 신청인이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하여 신청인 등은 일체 밝힌 바 없고, 피신청인 회사 또한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법에 따라 설립이 불가함이 판정된 사건에 대하여 4개월여 기간이 지난 후의 시점에서 밝혀진 임원도 아닌 단순한 참여자에 불과한 신청인만 을 선택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음.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앞장서서 기존노조 가입을 주도하고, 기존노조 간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사무직근로자들의 가입원서를 기존노조 에 제출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고, 회사의 업무용 통신망을 통해 신 청인이 작성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유인물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신청 인의 행위는 회사의 제반 사규와 단체협약을 전적으로 무시한 위법행위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에 심각한 유· 무형의 손실을 끼쳤고, 때문에 사무직노조 설립신고시의 주도적인 임원들이 나, 기존노조 가입시의 신청외 가입자들과 달리 징계해고를 하게 된 것임.

㈑신청인은 1999. 3. 15. 신청인 등이 기존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이 후 피신청인 회사가 가입원서를 제출한 신청인 등의 명단을 파악하고, 1999. 3. 22. 회사의 서○칠 이사가 부산 필드서베이에 내려가 전체 직원들 을 모아놓고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이 기존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전혀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노조 또는 신청인 등 누구에게도 가입원서를 제출한 신청인 등의 인적사항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더욱이 1999. 3. 19. 기존노조의 대 의원대회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가입원서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의원대회는 신청인 등에 대해 가입의사 여부를 확 인하는 과정에서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법을 사 용하기로 결정하였음.

기존노조는 1999. 4. 15.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요청서를 통해 처음으로 신청인이 조합원임을 주장한 후, 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를 최종 확정하여 시행한지 7일이 경과한 1999. 5. 3에서야 신청인을 포함 하여 27명의 인적사항을 신규 조합원으로 적시하여 조합비를 공제하여 줄 것을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1999. 3. 22. 시점에서 신청 인 등 기존노조 가입원서 제출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나아가 노조탈 퇴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측이라 할 것임.

서○칠 이사부장은 당시 신청인을 포함하여 372명으로 구성된 필드서베이 조직의 최고책임자 2명의 이사부장 가운데 1명으로 부평, 평택, 군산, 부산 , 창원에 분산 근무하고 있던 18개팀 193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던 자 로서, 실적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감독지역을 수시로 출장 방문하여 직원들의 업무실태 및 실적 등을 보고 받고 판촉활동을 독려 하여 왔던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9. 3월만 하더라도 3/3 평택, 3/5 평 택, 3/6 부평, 3/8 군산, 3/9 부평, 3/11 부산 및 창원, 3/13 평택, 3/16 평택, 3/18 평택, 3/22 부산, 3/23 군산, 3/31 평택 등으로 12회나 출장을 다녔으며, 신청인이 기존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1999. 3. 15 이전만 7회 나 되고, 1999. 3. 22. 부산 출장시는 동지역 직원 50여명을 집합시키고 3월 한달동안 개인별 3대씩 판매하자는 춘계 대공세 3.3작전의 취지를 설명 하고, 특히 부산지역의 실적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며 분발을 촉구하였고, 장기실적부진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면담을 실시함은 물론 경고 등 불이익을 주고,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등 의 요지로 담당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외에 별도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음.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가 기존노조 가입결정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기존노조 가입에 대한 방해행위임을 주장하나, 1999. 3. 19. 기존노조의 대의원대회는 신청인 등이 제출한 기존노조 가입 원서에 대하여 이를 접수하고 가입 및 탈퇴의사를 개인별로 확인한 후 처리 한다고 결의하였으며, 14일 후인 1999. 4. 2. 회사는 신청인을 출석시킨 가 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해 징계해고 의결하였는 바,

위 ㈏, ㈐, ㈑항에서 밝힌 것처럼 신청인의 기존노조가입 과정을 지배, 개입,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999. 3. 15과 3. 18, 3. 19, 3. 22, 3. 25, 3. 26에 각각 있었던 신청인의 사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내질서를 유 지하고 회사의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일 뿐임.

㈓따라서 회사는 신청인 등이 사무직노조의 설립이나 기존노조의 가입과 정에서 지배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그 누구에 게도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어디까지나 1999. 3. 15∼3. 26에 있었던 신청인의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 권 행사로서 판례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 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92. 7. 14, 대법91누13380, '84. 12. 26, 대법84누135).

2)신청인이 조합원임을 부정하고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징계조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조조합원임에도 회사가 이를 부정하였으며, 기존노조의 인 사위원회 재심신청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확정함으로써 단체협 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이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고, 노동조합규약에 명시(노동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되어야 할 것인 바, 기존노조는 규약 제8조 (조직의 설치) 1항에서 구성원의 범위를 대우자동차 소속 노동자와 (주)대 우 소속 군산공장 노동자로 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기존노조 가입자격은 신청인의 신분이 위 법률과 위 기존노조 의 규약이 정한 조직대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부인될 수 없을 것인 바, 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존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정 을 받고 조합비를 납부하였고, 기존노조의 각종 투표에서 권리행사를 하였 으며, 경조사 때 기존노조의 조합비에서 경조금이나 화환을 받았으며, 기존 노조의 규약에 따라 조합활동중 불이익시에 지급키로 되어 있는 생계비 지 급결의 처분을 받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기존노조의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을 요청받고 그에 대한 답변에서 신청인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노조의 가입절차에 대한 규정, 신청인 등에 대한 가입처리 과정,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한 기존노조의 회사에 대한 고지 여부 등을 전적으로 무시한 주장에 불과함.

기존노조는 규약 제9조(가입 및 상실)에서 가입은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 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장은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1999. 3. 15. 기존노조의 간부합동회의에 참석 하여 신청인 등 100여명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당시까지 사무직사원의 가 입 사실이 없던 기존노조는 기타토의로 이 안건을 논의하여 기존노조 법규 부에서 합법 여부를 검토한 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재론하기로 하였음.

1999. 3. 19. 기존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신청인 등의 기존노조 가입 문제를 기타토의 안건으로 회부하여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6시간 동 안 식사도 거른 상태로 격론을 벌인 끝에, 가입원서는 접수하되 가입 및 탈 퇴의사를 개인별로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 등이 제출한 가입원서가 신청인 등이 사무직노조 설립신고시 작성 제출한 것으로 기존노조 규약이 정한 소정의 가입원서가 아니며, 작성시기 또한 1998. 10월경으로 되어 있고, 이를 신청인이 일괄 제출하였기 때문에 동 처리를 놓고 기존노조 내부에 이견이 생겼기 때문임.

한편 단체협약 제20조(조합비의 징수)에서 조합은 급료일 10일전까지 회 사에 조합비 징수대상자를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기 존노조는 조합비 징수대상자와 관련하여 조합비 징수 추가 대상자 또는 중 지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통보하여 왔으며, 회사는 기존노조의 통보 를 근거로 이들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여 왔고, 피신청인 회사는 조합비 공제를 통하여 비로소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현황 을 확인하여 왔음.

기존노조위원장은 1999. 4. 1.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전일까지 신청인의 기존노조 가입 여부에 대하여 일체의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또한 신청인의 조합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의 조합원 여부도 적시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서 면으로 요청하여, 회사는 1999. 4. 1. 서면답변에서 기존노조의 요청에 대 한 거절 이유중의 하나로 신청인이 기존노조 조합원이 아니라고 답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조합원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회사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이에 대해서 기존노조는 일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1999. 4. 12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조합원 여부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신 청인에 대한 조합원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신청인에 대 한 인사위원회 재심을 서면으로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마찬 가지로 1999. 4. 12. 서면 답변에서 기존노조의 요청에 대한 거절 이유중의 하나로 신청인이 기존노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규정이나 단 체협약 제6조에 의거 기존노조위원장 명의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인 의 재심청구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회사가 조합원임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노조가 신청인 이 조합원임을 부인한 것이며, 결국 기존노조 내부사정에 따라 신청인 등의 가입처리를 미루고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고, 기존노조 위원장이 1999. 4. 15. 신청인이 조합원이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이후 회사는 신청인의 조합 원 여부와 관련하여 한마디 언급하거나 부인한 사실이 일체 없음.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 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는 기존 노조의 규약 제8조(조직의 설치)와 별도로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1항 5급 이상 직급 사원(이하 '사무직'이라 함), 2항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담당자, 3항 노무담당자, 인사담당자, 문서수발 담당자, 회계담당자, 경리담당자, 4항 임원 및 그들의 비서와 운전원, 5항 경비원, 6항 교환원, 7항 수습 기능사원, 8항 기타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자 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118조(협 약의 유효기간)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1998. 8. 1부터 2000. 7. 31까지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위 단체협약 제6조의 규정은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을 규정한 것 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위 기존노조 규약 제8조의 조직대상 규정과 달리 주장하는 것인 바, 신청인 이 기존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로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시 점인 1998. 8. 1. 당시까지 기존노조에 사무직 직원은 가입자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회사가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 별도의 사규를 적용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기존노조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등과 배치될 뿐 아니라, 노동부 해석(노조 01254-1049, '96. 10. 4) -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이 제한된 근로자가 규 약에 의한 노동조합원일 경우 '규약에서는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제한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으로 업무직,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여 야 할 것이나, 다만, 업무직·사무직 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이후 노동조합에 새 로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들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이 정한 근 로조건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동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 라고 한 것과도 배치된다 할 것임.

이치가 그러하므로 신청인은 재심신청 추가자료 2항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어, 조합원의 자격문제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부인함은 물론, 위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가 기존노조에서도 대표적인 단체협약상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시마다 개정요청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동 단체협약 제6조가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신청인이 신청인 등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문제를 논 외로 하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5.8.1. (3)항의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원 일 경우 효력발생후 7일이내에 노동조합위원장의 재심청구시 재심한다는 규 정을 들어 기존노조위원장의 재심청구를 회사가 거절한 것은 단체협약을 떠 나서라도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규정은 1995. 11. 1부 4회째 개정된 것으로 1998. 8. 1. 현재의 단체협약이 발효되기 훨씬 이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단체협약의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 노동조합원 의 범위에는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어디까지나 사 무직 직원이 그 효력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며, 1996. 8. 1. 발 효된 단체협약도 제6조(조합원의 범위) 규정은 동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 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3)회사가 들고 있는 징계해고사유는 신청인이 기존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한 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3. 15에 기존노조의 간부합동회의에 참석하고, 1999. 3. 19에 기존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던 바, 이는 참석자격이나 참석의무가 없음은 물론 사전에 상사나 회사로부터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이 루어진 직장이탈행위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88조(징계) 1항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4항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사규위반 행위인데, 신청인은 담당직무의 속성상 신청인의 직장의 범위는 조회, 석회 등 집단적인 지시와 점검시간을 제외하고는 특정 한 장소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이탈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 청인의 직무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차량구매 권유 등의 업무이고, 위 기 존노조의 회의장소는 신청인이 차량구매 권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단체협약 제16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항에 조합활동은 근무 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는 경 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노조 또한 위 일시에 행한 회의에 대하여 사전에 일시·장소·목적·참석대상 등을 명기하여 시 간할애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참석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위 회의에 참석한 시간이 각각 1999. 3. 15. 10:00 12:00, 1999. 3. 19. 11:00 17:00으로써 잠시 시간을 내어 가입활동 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신청인은 평소 근무성적이 지속적으로 나쁜데다 당시 차량구매 권유 실적 이 전무하여 소속 상사들로부터 수차례 질책을 받은 상태였는데, 다시 이와 같은 직장이탈, 직무해태 행위는 더욱 정상이 참작되기 어려운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음.

㈏신청인은 1999. 3. 18. 근무시간중 회사의 업무용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회사내 582명에게 배포하였으며, 1999. 3. 22. 실체가 없는 '대우자동차 사무직노동조합' 제하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임의 개설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 게시하였는 바, 취업규칙 제88조(징계) 2항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 상시켰을 때, 4항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사규를 위반하였음.

신청인은 기존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전체 사무직 사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조합활동의 기본이고,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고 회사의 정책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또한 조합활동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며, 업무용 통 신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도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사규에 위반됨을 부인하나, 신청인 이 이용한 매체가 업무용 통신망이라는 사실은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고, 신 청인의 기존노조 가입여부에 대하여 기존노조는 1999. 4. 14. 이전까지는 일체 회사에 통보하거나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 24조(홍보활동의 보장) 2항에 조합은 조합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우편, 방송, 텔렉스, 컴퓨터 등 통신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사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항에서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함 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노조도 이를 존중하여 왔고, 신 청인 등의 가입원서 제출사실에 대해서는 기존노조가 소식지를 통하여 제출 당일인 1999. 3. 15. 전직원에게 알렸기 그 공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회사 가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내외의 민감한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에 업무용 통 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내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무직 직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혹사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찍소리 못하고 퇴출 되어야 하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라고 묘사하고, "인원이 남는다고 부서마 다 솎아내고, 근무시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임금은 왕창 깎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무직 직원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지경에 처해 있으며, 회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회사에 서 여러 경로나 방법을 통해 나가라는 의사를 통보하더라도 조합원이 아니 면 끽 소리도 못하고 나가야 되며, 사무직 노조설립을 봉쇄하려 했다"는 등 의 사실이 아닌 악의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들어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 해 극도의 불신과 증오심을 유발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위기 해결 과 관련된 정부·채권단·협상대상 회사 및 일반투자자·시민들로 하여금 경영방식과 내부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어 결국 회사의 위기회복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

㈐신청인은 1999. 3. 25. 09:30, 3. 26. 09:00 등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아무런 이유나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88조(징계) 8항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을 위반하였고, 동 불 출석한 이유에 대하여 1999. 3. 25는 차량판매를 위한 선약 때문이며, 1999. 3. 26은 기존노조와 상의하고 그 지침을 기다리기 위해서였고, 신청 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가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상태이므로 기존노조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당 연하기 때문에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직무수행을 위해 회사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 나 사전 허락도 구하지 않고 회사의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지휘감독권을 무시한 것이며, 설령 신청인이 기존노조와 상의하는 행동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6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1항 에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여 근무시 간중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근무시간중에 회사와 협의없이 또 다 른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님을 시인하 는 것에 불과함.

㈑신청인은 위 2의 사실관계에서 밝힌 것처럼 1995. 9. 26. 회사에 입사 한 이후 1996년 1998년의 정기고과 근무성적 평가결과 3개년 모두 평가 5개 등급 가운데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상태였 음은 물론, 징계해고 직전의 소속인 부평B-5에 1998. 11. 5. 전보된 이후 1999. 4. 12. 징계해고 당시까지 5개월동안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 을 발굴하여 구입하게 한 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무태만을 이유로 소 속 상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질책을 받는 등 지속적인 근무태만 상태 에 있었음.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 내지 과장되었을 수 있으며, 판매실 적은 인정하나 당시 필드서베이 전체에서 무실적자가 27명이었을 정도로 어 려운 업무이며, 무엇보다 근무성적평가나 차량판매실적을 내세워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신청인을 징계함 에 있어 근무성적평가 결과나 차량판매실적을 검토한 이유는 인사규정(5. 47. 2)에 따라 징계처분시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근무성적·회사에 대한 공적·개전의 정·행위의 동기 및 징계사실 유무 등의 정상을 참작하기 위 한 것인데도, 이를 두고 마치 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합리화하기 위 하여 의도적으로 규정외의 사항을 거론하고, 나아가 조작 또는 과장된 것임 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 부족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회사는 매년 말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서를 평가 직전에 평가자인 모든 부서장 및 임원에게 배포하고, 평가 최종결과인 개인별 승격과 승급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을 통해 모든 임 직원에게 공개하여 왔으나, 평가결과 가운데 개인별 평가등급에 대하여 공 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 적 불량자의 평가자인 상사에 대한 불만 야기, 성적의 차이에 따른 직원간 의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공개했을 때의 장점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정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대다수 기업체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면, 1998. 12. 회사가 모든 부서장 및 임원에게 배포한 1999년도 정기인사고과 실시지침 5. 고과자에 '대리(주 임)∼9급사원'은 팀장(부책임자)이 1차 고과자이고 부문임원이 최종확인자 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12. 인사고과 절차 마항 2)에 2차고과자는 피고과자 의 자기평정 및 육성관리표와 당해연도 근무실적을 참조하여 등급평가를 실 시하고 전산 입력/조회후 2차 고과표에 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에 1, 2차 고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1, 2차 고과를 구분하여 고과 및 전산입 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에 피고과자 집단의 평가요소별 등급 은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3. 고과결과의 제출에 주관부서는 고과의 제반절차가 완 료되면 인사고과표와 자기평정 및 육성관리표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신청인에 대한 평가결과 가운데 승급 및 승격의 결과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평가등급의 경우 신청인은 입사후 1996, 1997, 1998 등 3개년도 3회 근무평가를 받았으며, 고과자가 최종 서명하여 제출한 1998년도에 대한 인 사고과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평가대상 76명 가운데 76위로 E등급이었으며, 인사고과표가 폐기된 1996, 1997년도의 평가등급을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내 용으로 확인하면 1996년도의 평가결과는 대리 23명 가운데 22위로 E등급이 었고, 1997년도의 평가결과는 대리 32명 가운데 32위로 E등급이었음.

또한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신청인이 속한 필드 서베이의 인원 가운데 판매 무실적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27명이었으며, 이는 당시 필드서베이 전체직원 370명 가운데 하위 7%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의 평가등급 가운데 최하위 E등급이 전체인원의 10%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판매실적은 그 이전 신청인의 매년 인사고과 평가 등급 수준인 최하위 수준에 불과함.

㈒결국 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이유는 전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 의 범위를 일탈한 신청인의 사규위반 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더욱이 해고처 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평소 지속적인 근무태만과 인사위원회 과정에서의 답변거부 및 사규위반 행위 부인 등 전적으로 신청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 는 것이고, 판례 또한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도 당해 해 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0.8.10 선고 , 89누8217)하고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사무직노동조합 설립과 관 련하여 조직부장의 직책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과, 동 설립신고서가 기 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반려된 후 100여 명의 사무직노조원의 노동조합가입신청서를 들고 기존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81조 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 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을 주 장하는 바, 신청인에게 다른 잘못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와 같은 잘못을 했다면 충분히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신청인 사용자의 지 휘·감독(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하에 근로를 제공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1999. 3. 15 간부합동회의와 1999. 3. 19. 임시대의원대회 등 기존 노동조합의 집회 에 2회 참여하고, 1999. 3. 26.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조 사에 불응한 채 노동조합의 지침을 받겠다며 동 사무실에 가서 체류하고, 피신청인의 지배하에 있는 시설물(사내통신망)을 피신청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고, 1999. 3. 18. 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업무가 아닌 노동조합과 관련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582명이 열람케 하 고, ②인터넷홈페이지(http://my.netian. com/ dwclu)를 개설하여 1999. 3. 22과 1999. 3. 31.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제하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 대로 피신청인 회사를 비난하고, 1999. 3. 25과 3. 26의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위반 행위조사를 위한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통보없이 조사에 불응하므 로써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사한 이후 근로제공의 수준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최하위(3개년 모두 E등급)로서 중등 정도에도 미치지 못 한 잘못이 있다.

2)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은 대체로 ①조합결성이나 기타 조합활 동에 중추적 역활을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 ②적극적인 조 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취급한 경우, ③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기 곤란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④불이익 취급이 조합결성대회, 조합장선거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과 긴밀한 관련 이 있는 시기에 행하여진 경우, ⑤기업의 합리화로 인한 대량해고시에 조합 원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⑥노동조합 탈퇴서를 사용자가 접수 또는 보 관하는 경우, ⑦사용자가 반조합적 언동을 행한 후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행한 경우, ⑧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라 할 수 있다.

3)위 기준에 의할 경우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①이나 ②번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자는 당초 사무직노동조합위원장을 맡은 홍○보를 비 롯하여 설립신고서에 나타난 10여명의 임원들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동 임원 도 아니었고,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신청인은 노동조합가입신청서를 들고 기존노조 가입을 주도한 것은 인정되나, 다른 사람들은 징계에 회부된 적이 없음에도 신청인만 회부되고, 신청인에게 위 "가의 1)"에서 보듯이 위법사 실이 없다면 모르되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신청인보다 많은 잘못을 한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신청인만 해고된 것이라면 부당할 수도 있으나 그 런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다.

㈏반면에, 1999. 3. 25.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 를 위하여 첫번째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까지, 신청인이 신청인을 포함하 여 사무직근로자들의 노조가입신청서를 기존노조에 제출한 사실이 누설될 경우 불이익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명단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 기존 노동조합도 100여명의 가입신청서 제출자들을 일일히 전화를 하여 가입의사 를 타진하여 그중 27명만 가입시켰으나, 동 가입도 일괄적으로 시킨 것인지 , 확인이 되는대로 시킨 것인지, 전체를 확인한 후 특정일에 일괄 가입을 시킨 것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신청인이 사무직근로자의 기존노조 가입을 주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석요구일 이전에 피신청인이 인지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피신청인이 사무직근로자들의 기존노조 가입자 명단을 비로소 안 것은 1999. 5. 3. 기존노조가 조합비공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음이 인 정되는 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노조가입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4)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근로자측에도 불이익취급을 당할 만한 원인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나 통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이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조치의 결정적원인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는 결정적원인설(대법원판례 94누3001. '94. 12. 23)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 하지 하지 못하는데 비하여, 피신청인의 경우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운전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서,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근무성적도 나쁜 사람이 근무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기보다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기존 노동조합 집회에 참여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 로 악화시키고 규율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해고의 결정적 이유였던 것 으로 보이는 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5)또한 신청인은 서○칠 이사가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주 장하나,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설령 그렇다 하여도 이는 신청인의 해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신청인의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88조(징계) 1호 직무태만, 2호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손상, 4호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8호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이며,

㈎1호 "직무태만"의 경우, 입사한 이후 3년 연속 정기고과 평가결과 최하 위 E등급을 받은 사실, 근무시간에 직무외의 일로 근무지를 이탈(기존노조 회의참석 등)하거나 직무외의 일(업무용 통신망에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 림)을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하고,

2호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의 경우, 업무용 통신망이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이에 해당하고,

4호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의 경우, 피신청인의 지배하 에 있는 시설물(통신망)을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시간에 직무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외의 일을 하고, 단체협약 제 6조에서 5급이상 직급사원은 노동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3급인 신청인이 기존노조에 가입하고, 업무용통신망 및 인테넷홈페이 지를 이용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것이 이에 해당 하고,

8호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의 경우 위법사 실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아무런 응답없이 2회 불참한 사실이 이에 해당 한다.

2)이상 신청인의 위법사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 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도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재심거부는 신청인이 단체협약 에서 노동조합 가입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비록 노동조합이 인정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그 가입이 제한되는 자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손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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