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직 축소개편시 인사고과 평균성적 등을 대기발령대상자 선정...
- 번호
- 99부해596
- 일자
- 2002-04-17
사용주가 회사를 합병하면서 16개의 영업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축소개편 함으로써 잉여인력이 발생하자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100점) 도덕성(10점) 승진보임 면접(10점)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10점)을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후, 이에 터잡아 대기발령을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박○섭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주)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유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정○훈>
위 당사자간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대기발령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10. 4. 보람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됨에 따라 보람은행을 사직한 후 1999. 1. 1. 하나은행에 새로이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4. 9. 대기발령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1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주)하나은행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10. 27. 보람은행장 구자정과 "합병기일은 1999. 1. 1.로 한다. 보람은행장은 1998.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 부속명세서 및 기타 사항에 의한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일체를 합병기일에 피신청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9. 1. 1. 보람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16개의 영업점포를 축소하고 지원부서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행은 1999. 3월말 현재 대리급 이상의 경우 1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100점) 도덕성(10점) 승진보임 면접(10점)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10점)을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전임 근무지인 보람은행 근무당시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행과 보람은행은 1998년 하반기부터 합병절차를 개시한 후 직원문제에 대하여는 자산비율에 따라 적정인원을 유지하되,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합병 전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행은 종합직 79명을 명예퇴직 조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보람은행은 종합직 230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219명을 명예퇴직 조치함으로써 11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9. 4. 9. 피신청인은행 인사규정 제7조(직위의 부여)제1항 제3호 및 같은 규정 제22조(대기발령)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인력지원부 대기근무를 명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행 인사규정 제7조(직위의 부여)제1항에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임무를 별표1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무성적불량, 신체·정신이상 또는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행 인사규정 제22조(대기발령)제1항에서 인사규정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1998. 12. 31. 보람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은행에 취업수락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1999. 1. 1.자로 새로이 입사한 사실.
타. 보람은행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제10호에서 대기라 함은 직무수행능력의 상실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직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보람은행 인사규정 제14조(정원조정의 요청)에서 조직의 개편 또는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점장은 인사부장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신청인은 1999. 7.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1. 10월부터 1993. 6월까지 보람은행 여의도지점 여신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여신 100억원을 섭외하여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령하였으며, 1994. 4월부터 1996. 2월까지 독산동 지점 외국환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예금 150억원 상당액을 유치하여 포상휴가를 받았음. 또한 신청인은 1997. 2월부터 1998. 9월까지 서광주 지점에 근무하면서 10개월만에 360억원을 유치하여 흑자를 시현 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자동차(주)의 부도유예협약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비스부문 1등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 5월 5개 시중은행이 퇴출된 후 보람은행과 하나은행간에 합병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람은행 본부장 이용원이 1998. 8. 29. 과 같은 해 9. 1. 신청인 등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대기발령을 하겠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으며, 인사부에 서도 같은 해 9. 2. 인사고과가 나쁘다며 명예퇴직을 강요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인사고과가 나쁘지 않다.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며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1998. 9. 3. 신청인을 포함한 지점장 급 3명을 본부 개인 금융센타 담당역으로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12. 20. 하나은행과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합병추진 인사부에서 대부센타 조사역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음.
다. 이후 1999. 1. 1.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음. 그러자 하나은행 인사부장 천정락이 퇴직금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대기발령을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같은 해 3. 24. 부행장 이철수가 지점장급 3명과 대리급 3명을 개별면담 하면서 퇴직을 강요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명예퇴직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자 1999. 4. 9.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력자원부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한 후, 1999. 4. 13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퇴직을 강요하다 같은 해 6. 15. 마침내 자택대기를 명하였음.
라. 합병 전 보람은행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종합근무평정규정과 위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합병 후에도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임. 또한 보람은행 종합근무평정규정에서 정한 종합근무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력평정(30점), 근무성적평정(60점), 연수평정(10점)을 평정요소로 하되, 평정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람은행 출신인 신청인은 1997∼1998년도에 보람은행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라 종합근무평정만을 받은 상태에서 승계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건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기준에 종합근무평정결과 이외에 보람은행 근무당시 평가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평정요소에도 없는 도덕성이나 승진보임 면접,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 등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 신청인은 보람은행 근무당시 매년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령할 만큼 근무성적이 우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신인사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피고과자가 종합근무평정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실여신 40억원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1997. 6. 12. 아시아자동차(주) 발행어음 40억원을 담보로 대출할 당시 기아그룹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된 상황이었으며, 특히 대출전 본점 심사 부의 대출승인을 득한 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하반기에 국가경제위기와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이 결정되고 현대자동차(주)에서 기아자동차(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정책적으로 정부와 채권은행간에 기아자동차(주)부채를 탕감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40억원이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9월부터 사후 관리담당역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실적 또한 저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담당업무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실정이었음에도 신청인 스스로 신용카드연체금 회수에 노력하여 5,000만원 상당액을 회수하였는바 이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임.
사. 합병 전 보람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원규모 및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감축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보람은행은 1,056명에서 219명을 감축한 837명, 하나은행은 924명에서 79명을 감축한 845명으로 합병을 하였음. 따라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형평성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은행 출신 직원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임.
아. 초심지노위는 하나은행의 인사규정을 근거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합병으로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 되는 경우 근로조건과 근로관계를 규율하였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또한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 된다할 것임. 그렇다면 승계후의 취업규칙이 승계전의 취업규칙보다 승계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거 당해 승계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보람은행출신 직원들에 대하여는 보람은행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인사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임.
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근거로 삼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규정 제7조에서 정한 대기발령사유는 예시적이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포괄조항 및 일반적인 조항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보람은행 인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대기발령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특히 같은 조 제3호는 단순한 업무실적불량이 아닌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보람은행출신 직원들에게는 하나은행의 인사규정이 명백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불리한 하나은행의 인사규정을 보람은행출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승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전혀 동의나 합의 절차 없이 하나은행 인사규정을 근거로 이건 대기발령을 하였던 것임.
차.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고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처우를 받게 되며,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기초로 직권면직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대기발령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 또한 대기발령도 인사권 행사의 일반적 제한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객관적인 대기발령 사유와 명백한 근거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여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사유의 부존재와 불이익한 규정적용으로 인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정당하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 강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차원에서 행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1998년 하반기부터 합병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음. 당시 직원문제에 대하여는 자산비율에 따라 적정인원을 유지하되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합병 전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종합직 79명, 기타직 53명을 각각 명예퇴직 조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보람은행은 종합직 230명, 기타직 131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종합직 219명, 기타직 131명을 각각 명예퇴직 조치함으로써 종합직 11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나. 보람은행과 보람은행 노동조합은 1998. 12. 31. 연봉제 실시 : 현행 단체협약에서 정한 급여 및 퇴직금 관련조항과 급여규정, 퇴직금규정은 폐지한다 중간퇴직 실시 : 1998. 12. 31자로 전직원은 일시퇴직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각각 서명을 하였음. 이에 따라 1998. 12. 31. 보람은행 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연봉계약서, 취업수락서 및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보람은행과 하나은행은 1999. 1. 1. 합병을 하였음. 위와 같이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합병함에 따라 영업점포 16개소가 축소되고 지원부분(인사, 총무, 경리, 기획 등)이 통합되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잉여인력 정리를 위하여 1년 분의 임금총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명예퇴직 대상은 합병 전 명예퇴직목표 미달성 분을 감안하여 보람은행출신으로 한정하되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100점), 도덕성(10점), 승진보임 면접(10점),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10점)을 대상자선정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다. 신청인은 위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은 자의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기발령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보람은행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라 경력평정(30점), 근무성적평정(60점), 연수평정(10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종합근무평정규정은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 시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대기발령을 하면서 이 규정에 따른 평정점수를 활용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음. 또한 명예퇴직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반드시 종합근무평정에 따른 점수에 의하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것도 아님.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처럼 보람은행 종합근무평정규정이 합병으로 승계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점수만을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할 의무는 없는 것임.
라. 피신청인은 위 명예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7명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1999. 3월 말경 권현석 등 4명이 구두로 명예퇴직 의사를 표시한 후 같은 해 4월중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 등 3명은 명예퇴직을 거부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단 한 명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책임자급 잉여인력 3명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대기발령기준 또한 명예퇴직대상자 선정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정한 후 위 기준에 따라 책임자급 전원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지점장 급에서 신청인이 최하위로 평가되어 1999. 4. 9. 신청 외 김영철 및 박재섭 등과 함께 대기발령을 하였던 것임. 특히 신청인은 인사고과 성적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광주지점장 재직 당시 부실여신으로 4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1998. 9월부터 사후관리담당역으로 근무하였으나 당시의 업무실적 또한 극히 저조하였음.
마. 신청인은 보람은행 출신 직원만을 대기발령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합병 전에 합의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적정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형평에 반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바. 피신청인은행 인사규정 제7조제1항 제3호에서 근무성적불량, 신체 정신이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2조에서 인사규정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 할 수 있다 대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람은행 인사규정 제3조, 제11조 및 14조에서 인원은 조직과 업무의 규모에 따라 직계별, 직급별 및 직위별로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조직의 개편 또는 업무량의 변동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단체협약 제25조에서 인사권이 은행에 귀속함을 확인하고 있고, 보람은행 단체협약 제28조에서도 인사권이 은행에 귀속함을 인정하고 있음.
사. 합병에 따라 취업규칙도 자동승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설사 보람은행의 취업규칙이 포괄승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람은행 인사규정 제3조,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경영권차원에서 조직의 개편,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또한 인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는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건 대기발령은 보람은행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아. 피신청인은 보람은행측에서 합병 전에 합의한 명예퇴직인원 가운데 11명을 퇴직시키지 못하였고, 1999. 1. 1. 합병 후 7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이 남게되어 부득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징벌이지만, 대기발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하므로 징벌의 성격이 있는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일환이라 할 것임. 또한 취업규칙에 직위해제(대기발령)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지 않다면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임. 한편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권리를 남용하였거나, 대기발령사유가 너무 자의적이라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거나 특정인에게 보복적인 차원에서 행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국한하는 것임.
자. 특히 대기발령사유를 사전에 대기발령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은행의 경우 일정한 대기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자연면직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이 확대되거나 자연감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보직이 있을 경우 신청인을 최우선적으로 배치시킬 계획임을 감안할 때 이건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0. 27. 보람은행장 구자정과 "합병기일은 1999. 1. 1.로 한다. 보람은행장은 1998.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 부속명세서 및 기타 사항에 의한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일체를 합병기일에 피신청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9. 1. 1. 보람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16개의 영업점포를 축소하고 지원부서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말 현재 대리 급 이상의 경우 1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는바 이건 대기발령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100점) 도덕성(10점) 승진보임 면접(10점)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10점)을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후 이에 기하여 신청인 등을 대기발령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건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에 종합근무평정결과 이외에 보람은행 근무당시 평가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평정요소에도 없는 도덕성이나 승진보임 면접,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 등을 자의적으로 추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근무평정요소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하여 이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종합근무평정결과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거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전임 근무지인 보람은행 근무당시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건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대기발령의 형평성에 대하여
대기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형평성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보람은행 출신직원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위 제1의2 "바"와"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행과 보람은행은 1998년 하반기부터 합병절차를 개시한 후 직원문제에 대하여는 자산비율에 따라 적정인원을 유지하되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합병 전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신청인은행은 종합직 79명을 명예퇴직 조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보람은행은 종합직 230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219명을 명예퇴직 조치함으로써 11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보람은행 출신만으로 대기발령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위 제1의2 "아∼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행 인사규정 제7조(직위의 부여)제1항 제3호 및 같은 규정 제22조(대기발령)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인력지원부 대기를 명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합병으로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경우 인사규정 또한 당연히 존속회사에 승계 된다 할 것이며, 특히 승계후의 인사규정이 승계전의 인사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승계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하나은행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대기발령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12. 31. 보람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은행에 취업수락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1999. 1. 1.자로 새로이 입사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보람은행 인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람은행 인사규정을 승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1의2 "타"와"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람은행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제10호에서 대기라 함은 직무수행능력의 상실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직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규정 제14조(정원조정의 요청)에서 조직의 개편 또는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점장은 인사부장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보람은행 인사규정이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비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