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관리업체 변경 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

번호
99부해598
일자
2001-01-13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를 새로이 수탁받은 후 전 관리업체가 고용하던 근로자 가운데 면접을 거쳐 일부 근로자를 부적격자로 선정하여 채용(임용) 불가를 통보하였음. 그러자 관리업체가 인수받은 후 5일동안 근 무하였기 때문에 채용 후 해고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함. 이에 대하여 , 근로자와 새 관리업체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종 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5일동안 근무한 것은 새 관리업체가 인수한 후 업무파악 및 적응기간에 해당하고, 해당자에게 빨리 부적격 통보를 하지 못한 이유 또한 타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봄.

새 관리업체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 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책임은 전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 을 취소하고 "각하"를 판정함.

재심 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7 대명빌딩 402호 주식회사 두성관리

대표이사 이○우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3-26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채용(임용)불가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공동주 택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두성관리의 대표이사로서, 1999. 7. 1부터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창동 삼성아파트를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 터 위·수탁을 받아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6. 30부터 동 삼성아파트 전기실 전기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신청인이 1999. 7. 1. 동 아파트관리를 위·수탁 받은 후 1999. 7. 5. 채용(임용)불가 통보 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7.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신청인간의 창동 삼성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로 같은날부터 동 아파트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관리업무가 무림산업(주)에서 (주)두성관리로 변경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권을 인수하면서 무림산업(주 )가 고용하였던 관리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대 표회의나 동 무림산업(주) 등과 협의 또는 합의가 없는 사실.

다. 위 "가"의 위·수탁계약서 제16조 1항에 ["을"(수탁자)은 본 계약에 의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소 인원 및 조직을 "갑"과 사전 협의 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채용된 직원의 인사관리(이동, 교체, 해고 등)는 "을"이 수행한다]고 정한 것 외에 달리 근로자에 관하여 정한 조항이 없는 사실.

라. 노동부가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위원장에게 보낸 질의회시(근기 68207 -1872(1998. 8. 6) "가"항에 의하면 "특정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입 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다가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가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된 경우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고 회신한 사실.

마. (주)두성관리는 두총 99-212(1999. 7. 2)로 창동삼성아파트관리소장 (참조 : 석○환, 장○희, 박○규)에게 면접결과 부적격자 임용불가 통보서 를 발송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7. 1. 20:00경에 창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 터 동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같은날부터 관 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동 아파트는 신청인이 위·수탁을 받기 이전에 무림산업(주)이라는 회 사가 관리하여 왔으며, 신청인은 과거 동 회사가 고용하였던 관리사무소 직 원 중 근무 부적격자 에 대하여는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1999. 7. 2. 면접 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채용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음.

다. 신청인은 전 무림산업(주)으로부터 고용승계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나 합의를 한적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도 근로자들의 처리방법에 대 하여 전혀 협의한 바가 없음.

라. 신청인은 동 아파트에 대한 인수인계가 늦어져 1999. 7. 1. 20:00경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2일에 당일 근무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 시하고 당일 오후 늦게 3명을 임용(채용)불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 으며, 피신청인은 근무가 짝수일이었기 때문에 1999. 7. 3에 전달받지 못하 고 1999. 7. 4은 일요일이였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고 1999. 7. 5에 비로 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9. 7. 1로 소급 하여 채용불가 의사를 통보하였음.

2. 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피신청인은 1993. 7. 1. 창동삼성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하다가 1999. 7. 5. 아침 09:00경 근무 교대시 석○환 전기실장으로부터 1999. 7. 1부터 (주 )두성관리가 아파트관리를 맡게 되었으며, 1999. 7. 2. 배○영 인사부장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면접한 결과 피신청인이 부적격자로 통보되었다며 사 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출장중이라 하여 이루어지지 않다가 배○영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부적격 사유를 문의하였더니, 같이 근무하는 석○환 전기실장이 나이가 어리고 피신청인이 나이가 많아 부적격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나. 해고의 부당성

석○환 전기실장은 1997. 8. 입사하여 1999. 7. 피신청인과는 퇴직하기 전까지 아무런 잡음없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 은 6년동안 전기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리업체인 정호주택과 무림산업으로부 터 성실히 근무를 잘했다며 표창까지 받았음.

신청인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기실 직원 1명을 감원하기로 하였다고 하 나, 1999. 7. 2. 전기실 직원 한종민이 개인사업관계로 자진 퇴사하였기 때 문에 자연적으로 무리없이 조정된 상태이고, 또한 피신청인을 1999. 7. 6. 강제적으로 퇴직시키고 8일 후인 1999. 7. 14. 서정길을 채용한 것은 예선 절감을 위한 감축이라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임.

다. 재심신청 이유서에 대한 항변

1)신청인은 고용책임이 전 관리업체인 무림산업(주)에게 있다고 회피하나 , 무림산업(주)는 1999. 6. 30. 동 창동삼성아파트 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되 고, 1999. 7. 1부터 두성관리(주)가 동 아파트 관리를 위수탁받아 관리하였 고, 피신청인은 1999. 7. 5까지 근무하고 익일부터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생각함.

2)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1999. 7. 2. 인사부 장이 삼성아파트현장사무실에서 면접하고, 면접결과를 같은날 팩스로 통보 했다고 하나 진실이 아니며, 피신청인은 1999. 7. 2.과 1999. 7. 4. 양일간 출근하였으나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1999. 7. 5. 아침 근무교대 무렵 에 팩스로 발송된 공문을 석○환 전기실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3)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고용한 사실은 1999. 7. 14. 피신청인에게 창동삼 성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1999. 7. 6. 퇴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퇴직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과 1999. 7. 24. 피신청인의 임금과 퇴직금을 같은해 7. 5까지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등이 이를 증명함.

4)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피신청인은 1999. 7. 5까지 신청인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신청인 회사 소속인 소장 명의로 퇴직증명서까지 발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으로 인정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임.

초심지노위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1명을 감원했다고 하였으나 재심서 류에서 경비절감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번복한 일관성이 없는 기회주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함.

신청인과 같은 부도덕한 업주가 사회에 만연한다면 신성한 노동현장과 성 실하고 고귀한 노동력이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건전한 사회 형성에 어려움 이 많다고 생각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고용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 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경우는 1999. 7. 1. 신청 인이 창동삼성아파트 관리사업을 인수한 이후 이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나. 피신청인은 과거 (주)무림산업 소속의 근로자였으나 신청인이 동 아파 트관리를 맡으면서 (주)무림산업이나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신 청인을 물론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 신청인이 동 아파트관리를 맡으면서 1999. 7. 2. 피신청인 등을 면접 한 사실은 (주)무림산업 소속의 근로자들을 신청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기실 직원을 감원하였다 하는 문제는 피신청인이 채용된 후 예산절감과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 고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채용한 사실이 없음으로 이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관리소장)이 발행한 1999. 7. 5까지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와 1999. 7. 5까지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근거로 신청인 이 피신청인을 채용한 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9. 7. 5까 지 일한 것은 사실이므로 동 일자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일자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고, 신청인이 동 아파트관리 를 맡고 피신청인에게 채용불승인 통보를 하기까지는 5일 밖에 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3일은 비번 근무일이고 4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늦게 전달되 었다는 이유 또한 타당성이 있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사용한 5일은 동 아파트를 인수한 후 업무파악 및 적응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5일동안 근무한 사실만으로 채용 후 해고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그러므로 본 건은 과거 피신청인을 고용하였던 (주)무림산업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새 관리업무를 맡은 신청인 등을 상대로 자신이 고용하였던 근 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은 당사자를 잘못 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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