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

번호
99부해60
일자
2001-01-13

회사측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총무과 노무담당이 이를 지적하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성실복무를 다짐하고 추후 결근 등 근태불량 사례가 재발할 경우 회사측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두고 비 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사직서를 근거로 이 건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117-16번지 김○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종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12-83번지 일진전기공업(주)

대표이사 황○연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 해고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의원면직 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1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31. 의원면직 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황○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일진전기공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6월경 사직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피신청인 회사 노무담당에게 제출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7. 1. 14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11일, 지각 12회, 조퇴 17회를 각각 기록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4일, 유계결근 3일, 지각 7회, 조퇴 14회를 각각 기록한 사실.

라.신청인이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될 경우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인 사실

마.신청인은 1998.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무단결근 11일, 지각8회, 조퇴17회를 각각 기록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1. 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 25. 신청을 각하 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5. 5월 평택시에 소재 한 정일공업(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생산설비 이전 관계로 퇴사하고, 1997. 1. 14. 피신청인 회사에 병역특례를 조건으로 입사하였음. 신청인은 정일공업(주) 근무당시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조기능사 2급 자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조업무를 담당하여 약 1년9개월 동안 하루만 결근을 할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신청인의 적성과는 무관한 선반·밀링 및 금형 제작업무를 주로 하게 되어 조퇴와 결근을 자주 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퇴 또는 결근 시 항상 피신청인 회사에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았음.

나.피신청인 회사 노무담당이 1997. 5∼6월경 동료근로자 탁○성과 함께 신청인을 총무과로 호출하여 "근태상황이 나빠 군대에 보낼 테니까 앞으로 근무 잘하라"고 하면서 "예비 사직서를 쓰던지 아니면 기숙사를 나가라"고 하여 병역특례자인 신분과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서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손도장을 찍어 주었음. 특히 신청인의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개인사정, 1998년 10월 31일부, 금속생산팀 금형 제작반, 1998년 10월 30일」부분은 신청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6월경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7. 5∼6월경 사직서를 함께 제출한 신청외 탁○성이 1998. 3. 2부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된 점을 보더라도 사직서 제출시기가 1998. 3월 이전이라는 것은 명백함. 또한 당시 사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기숙사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출하였던 것임. 특히 의무종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병역특례자에 대하여는 병무청 내부 업무처리지침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바, 병역특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역특례자라는 신분상의 약점과 생활 근거지가 지방이어서 기숙사가 아니면 근무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법적효력이 전혀 의문시되는 문제의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문제의 사직서는 사직일자는 물론 사직사유 등 최소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단순한 문서로서 1997. 5∼6월경 피신청인이 준비한 표준 사직서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임. 따라서 1년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8. 10월에 이르러 이를 의원면직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기간이 아니며, 나아가 병역특례 의무종사기간을 2개월 여 남긴 시점에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병역특례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병역 특례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사직서를 근거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명백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8조(해고)제4호에서 1개월(30일) 중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회사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정당한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처분 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7. 1.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1년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복무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무단결근 26일, 유계결근 3일, 지각 27회, 조퇴 48회를 각각 기록하는 등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였음. 특히 신청인은 1997.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2일, 지각 4회, 조퇴 7회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근태불량 및 불성실근무 자로 평가되어 수습해지 대상이었으나, 타 회사에서 전직된 산업기능요원인 점을 감안하여 담당반장 및 과장 등이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근무를 당부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해 5월 또다시 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경고를 받았으며, 같은해 10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5일, 지각 5회, 조퇴 4회를 각각 기록하였음.

나.위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음. 그러던 중 1998. 1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4일, 유계결근 3일, 지각 7회, 조퇴 14회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특히 5월중에 4일간을 결근하여 총무과에서 이를 지적하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기회를 달라며 성실복무를 다짐하고, 추후 결근 등 근태불량 사례가 재발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위와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7일, 지각 2회, 조퇴 12회를 기록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에는 무단으로 4일간을 계속하여 결근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1998. 10. 31.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던 것임.

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사직서를 수리하였던 것인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수차에 걸쳐 경고를 하고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면서 근태불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1998. 6월경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같은해 10월 계속적으로 4일간을 무단결근 함으로써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 확실시되자 노동조합에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도와줄 수 없다는 로 거부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 총무담당자 및 특례담당과장에게 병역특례 의무종사기간 종료 시까지 무급휴직 또는 질병휴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는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신청인은 1998. 6월경 사직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피신청인 회사 노무담당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무담당이 1997. 5∼6월경 신청인을 총무과로 호출하여 "근태상황이 나빠 군대에 보낼 테니까 앞으로 근무 잘하라"고 하면서 "예비 사직서를 쓰던지 아니면 기숙사를 나가라"고 하여 병역특례자인 신분과 궁박한 생활을 모면하기 위해 이 건의 전제가 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비 진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 14부터 1998. 5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15일, 유계결근 3일, 지각 19회, 조퇴 31회를 각각 기록한 사실. 신청인이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될 경우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피신청인 회사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1998. 6월경 총무과에서 이를 지적하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성실복무를 다짐하고 추후 결근 등 근태불량 사례가 재발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총무과 노무담당에게 제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 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 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참조).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문제의 사직서는 사직일자는 물론 사직사유 등 최소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단순한 문서에 불과함에도 그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병역특례자인 신분과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항변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사실. 위 사직서 제출 당시 피신청인 회사 노무담당이 "앞으로 근무 잘하라"고 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무단결근 11일, 지각8회, 조퇴17회를 각각 기록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신청인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득이 이 건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의원면직 처분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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