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정년에 따른 퇴직은 정당하며,...
- 번호
- 99부해600외
- 일자
- 2002-07-25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와 1년간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 퇴직일에 근로관계 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정년 퇴직일자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 12일 늦게 퇴직통보를 하였다하여 부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정년 퇴직일을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위원장에 취임한 후 몇 차례의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어 기각" 판정함.
재심 신청인
전남 화순군 동면 경치리 정○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훈 신○근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곡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2.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초심 주문을 "각하"에서 "기각"으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2.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 위로 인정하고, 재심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30. 재심 피 신청인 아파트 설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4. 20. 노동조합을 설립 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6. 20 정년퇴직 된 자이다.
나. 재심 피신청인 김○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일곡 금호아파트를 자치관리 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 30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7. 2. 1부터 1998. 1. 31까지 1년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1998. 2. 1부터 1999. 1.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정년퇴직 통보 시까지 계속 근로 하여온 사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 제21조 제1항에 "종업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직후의 임금 마감 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 마감 일은 매월 말일인 사실.
다.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1942. 5. 15.로 1999. 5. 31.에 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 57세에 도달된 사실.
라. 피신청인 측 입주자 대표회의는 1999. 4. 1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 사인 신청 외 박종덕을 통하여 신청인의 정년퇴직일이 1999. 5월 말일임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 및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과 정년 퇴직일에 대하여 다 툼이 있자, 관할 광주지방 노동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신청인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년퇴직일로부터 12일이 경과된 1999. 6. 12. 신청인에 대한 정년 퇴직을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정년퇴직일을 한달 여 앞둔 1999. 4. 20. 노동조합을 결성하 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후, 피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1999. 6. 1. 같은 해 6. 5. 같은 해 6. 7. 등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는 1999. 4월(일자미상) 신청인의 피신청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에 대한 자격을 문제삼는 진정에 따라 1999. 5. 7. 광주 광역시 부구청으로부터 동별 대표 15명중 7명에 대한 재 선출 지시를 받고 같은 해 5. 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를 새로이 선출하였으나, 새로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1. 현재의 피신청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사. 위 피신청인의 정년퇴직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6. 21. 초심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 나,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9. 10.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 해고 부분은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9.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년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97. 1. 30. 피신청인 사업장에 설비기사로 입사하여 1997. 2. 1부터 1998. 1. 31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1998. 2. 1부터 1999. 1. 31까지 1년간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한바 있음.
2)그러나 피신청인은 1999. 1. 31. 신청인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계약기간 갱신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 규정에 의거 2000. 1. 31까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한편 피신청인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 신청인은 단 한차례도 취업규칙상 정년을 적용하여 퇴직시킨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민법 제662조에 의한 계약기간(2000. 1. 31까지)과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1999. 5. 31)이 경합될 때에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인 유리조건 우 선 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민법 제662조에 의한 계약기간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에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조치 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99. 4. 20.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6. 1일, 6. 5일, 6. 7일 등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 은 이를 모두 기피한 채,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 하던 중 신 청인을 1999. 6.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동 조합을 무력화 시켜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
2)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이 사퇴함으로써 단체교 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황정연 직무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정년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21조(정년) 제1항에 "종업원의 정년은 57세(경비직은 65세 : 98. 5. 26개정)로 하며, 정년에 달한 직후의 임금 마 감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생년월일이 1942. 5. 15. 로 마땅히 1999. 5. 31. 정년퇴직 조치하여야함.
2)그러나 1999. 4. 1경 피신청인 아파트 동대표 신청외 박종덕 감사가 신 청 외 관리소장 오종태에게 신청인의 정년이 57세가 되는 1999. 5월이라고 확인하자, 신청인 및 관리소장이 신청인의 정년이 2000. 5월이라고 억지 주 장을 하여 신청인의 정년은 1999. 5. 31.이 정당하다는 광주지방 노동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로부터 10여일 지 체된 1999. 6. 12. 신청인을 정년퇴직 조치하게 된 것임.
3)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년이 12일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근로계약 이 1년간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이 신청인 의 정년이 1년 더 남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진정. 투서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아파트 대표회의가 해산되기에 이르러, 새로운 대표회의가 구성되 어 노동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일 뿐, 신청인과의 근 로계약을 연장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음.
4)또한 신청인은 정년초과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비직과 미화원은 업무특성상 설비기사 등 관리직과는 상이한 것으로 1998. 5. 26.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직의 정년은 65세로 결정하고 나머지 직종 은 57세로 변동이 없었으나, 65세가 넘은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1999. 1. 31. 퇴직조치 한바가 있음.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박종덕이 1999. 4. 1경 신청인의 정년이 1999. 5월임을 거론하자, 내년이 정년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정년을 1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위원 장에 취임하였으며,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아파트 동별 대표자 15명중 7명 이 공무원 및 공사직원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라며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 1999. 5. 28. 입주자 대표회의는 새로운 동 대표와 회장인 신청 외 염 귀자를 선출하게 되었으나, 신청인이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 출된 염귀자의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다시 사퇴하라는 전화 협박과 폭언을 하고, 심지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남편에게까지 부인을 사퇴시키 라고 강요하여 같은 해 6. 3. 입주자대표 회장인 염귀자의 사표가 수리되어 같은 해 6. 11 현재의 입주자 대표회장이 선임된 것이며, 그 이외에도 신청 인은 나이가 칠순인 동대표가 노조위원장이라 부르지 않고 정주사라고 불렀 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동대표들의 비방 유인물까 지 배포하는 등 갖은 행패를 일삼아 왔음.
2)위와 같이 수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시로 교체되고 입주자대표 회의 자체가 마비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무리하게 단체교섭을 요청 한 것이고, 교섭요구 당시 입주민을 대표할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가 구성되 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에 임하지 못한 것임.
3)따라서 신청인이 정년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년을 1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입주대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도 록 온갖 행패를 부리고도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정년퇴직조치를 부당노동 행위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부당해고 성립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 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 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여기에서 퇴직에는 다시 합의 퇴직, 임의퇴직, 정년퇴직으로 구분되며, 이때 정년퇴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 및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되는 근로자의 상한 연령을 정한 후, 근로자가 그 연령에 달했음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규정되 어 있는 경우 그 정년에 도달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 이어서 정년에 도달된 근로자 에 대한 해임 또는 퇴직 통지는 단순한 정년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갱신이 "수 차례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한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다면 법률상 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에 도달 할 때까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 아야 하는 것이지, 정년이 초과된 이후까지 무한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 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나"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항에 "종업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직후의 임금 마감 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사업장의 임금 마감 일은 매월 말일임을 감 안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1942. 5. 15.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있 는 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99. 5. 31.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1999. 5. 31.에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정년퇴직일자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정년퇴직일로부터 12일 늦게 퇴직통보를 하였다하여 피신청인 이 신청인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건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 위가 성립되기 위 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하 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위 "가"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정 년퇴직 조치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년퇴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건 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조치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 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기타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3차례의 단체교섭을 요구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 한 것 은 부당당노동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당 시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 중에 있어, 단체교섭에 응 하지 못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갈 뿐 아니라,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초심 지노위 판단범위 및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일탈한 것이어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이 정년이 경과된 이후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부 분에 대하여 "각하"처분 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위에 있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정년퇴직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관계 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문제가 피 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 언정 이를 이유로 "각하"처분 한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와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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