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 계약 ...
- 번호
- 99부해602외
- 일자
- 2001-01-1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회사 소속의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의 직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탁관리 계약 종료 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하자 책임을 물어 수차에 걸쳐 교체요구 하였으나 위탁 관리회사가 거절하여 해고예고 통보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승계 거부의 특약권 행사로 볼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 신청인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364-2 김○태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APT 216-1506 김○식
재심 피신청인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김○태는 아파트관리 업체인 옥 명산업주식회사에 1998. 4. 20.에, 동 김○식은 같은 회사에 같은 해 6. 1. 각 입사하여 피신청인의 창포주공2차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 무소 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4. 30. 각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창포주공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아파트는 1997. 5. 1. - 1999. 4. 30.까지 옥명산업개발주식 회사가 위탁관리 하였으나, 1999. 5.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로 전환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3. 11. 옥명산업개발(주) 대표에게 아파트 관리하자 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들을 같은 해 3. 25.까지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 위 옥명산업개발(주) 대표는 이를 거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3. 30. 옥명산업개발(주) 대표에게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는 같은 해 4. 30.자로 신청인들을 해고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같은 해 3. 31. 신청인들에게 아파트 관리업무의 중대한 하자와 관련된 공청회 불참 등을 이유로 위 같은 날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한 사실
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제14조 본문에는 관리원의 비위나 근무태만, 기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시 옥 명산업개발(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5. 1. 신청인들을 제외한 옥명산업개발(주) 소속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9. 7. 28.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 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9. 15.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 은 해 9. 2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 김○태는 1998. 4. 20.에, 동 김 영식은 같은 해 6. 1. 아파트관 리 위탁업체인 옥명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옥명산업"이라 한다)에 각 입사 하여 피신청인 창포주공2단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소 장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들을 같은 해 4. 30.부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옥명산업의 아파트 위탁관리가 1999. 4. 30. 종료되어 같은 해 5. 1.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자치관리로 변경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상 고용승 계 배제에 관한 특약이 없고, 정당한 고용승계 거부사유가 신청인들에게 없 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고용승계 하지 아니하여 해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위 피신청인의 해고예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1999. 4.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한 바,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3. "해고예고 이 행 촉구" 문서를 신청인들의 회사인 옥명산업 대표이사에게 보냈는 바, 이 에 신청인들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위탁관리 기간 중이며, 인사권자가 아니 므로 당사자의 능력이 없다"는 등의 문서로 회신한 후 계속 출근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9. 6. 1. 새로운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임금정기 지급일인 같 은 해 6. 5.에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은 해고 된 것으로 알았음
나. 고용승계에 대하여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 형태가 1999. 5. 1.부터 옥명산업의 위탁관리에 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로 전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근로자 를 선별고용 하거나, 특정인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다는 통보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특약이 옥명산업과 대표회의 사이에 없었음
옥명산업의 위탁관리 기간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채용은 동 옥명산 업에서 하였으며, 동 기간중 관리소장인 신청인 김○태가 관리사무소 직원 들에 대한 임금지급, 아파트내 시설에 대한 청소, 소독, 하자보수 등과 관 련된 지출행위 및 관리비 예치 등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품의 하여, 위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 트 관리업무에 대한 관여를 했음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예고 통 지를 하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전환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었을 뿐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에는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신청인 두 사람만,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임
다. 업무태만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태만한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 부착용 스티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였으며, 아파트 감사 도중 사실관계에 대한 확 인을 해준 적은 있으나, 징계에 회부될 만한 시말서를 쓴 사실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옥명산업과의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9. 4. 30.에 주민자치관리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옥명산업의 직원인 신청인(관리소장 김○태와 관리과장 김○식)들을 위탁관리계약 만료 와 동시에 위탁관리회사인 옥명산업에서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하였으나, 위 옥명산업에서 응하지 아니 하므로, 피신청인 은 당 아파트 근무 시 업무태만, 관리부실,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신청인들을 부득이 입주자 대표회의 전원의 결의에 따라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음
신청인들은 위탁관리 회사인 옥명산업에서 채용하고 이들은 위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 음에도, 위탁관리회사인 옥명산업 대표에게 위탁관리계약 만료일 전에 관리 부서의 신청인들을 교체하여 주면 계속해서 위탁관리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구두로 협의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 하여 부득이 서면으 로 관리부서의 책임자 교체요구서를 옥명산업에 보냈음
나. 고용승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에 비협조적 이었는 바, 신청인들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같은 시기에 취득한 자들로서, 서로 업 무처리의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급기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회의 측과 관리사무소 간에 공문이 오가는 이상한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하 는 등 아파트 관리업무의 경험이 없어 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이므로, 피신청 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총 51명 중 관리책임자인 신청인 2명을 제외 한 전원은 고용승계 하였음
다. 업무태만과 관련하여
1999. 2.경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동대표회의 감사결과 관련자료 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관리 소홀이 있어 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여 소명 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출석하지 아니 하고, 1999. 1.부터 같은 해 4. 30. 사이에 주차위반 스티커에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하여 골탕을 먹였 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하자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서류철을 찾아 보면 되지 왜 귀찮게 하느냐는 식의 답변을 하고, 매월 정례 입주자 대표회 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우리는 위탁업체 직원이어서 위탁업체 사장님을 통해 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등 입주자회의 업무에 비협조적이었음
신청인들은 옥명산업과의 근로계약서를 임의 처리하여 이 사실의 증거를 없어지게 하였음 전직 관리소장인 신청인 김○태에 대하여는 관리소홀에 따른 입주민 피해금 5,033,127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들은 전시 제 1의 2. "가 - 다"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가 위탁에서 자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승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1999. 5. 1.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자치관리에 앞서 같은 해 3. 11. 아파트관리 하자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직에 있는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옥명산업개발(주) 대표에게 신청인들의 교체를 요구하 였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앞의 제1의 2. "라"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 하는 아파트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옥명산업개발(주 )의 대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1999. 3. 30.과 31.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위 옥명산업개 발(주) 대표와 신청인들에게 아파트 위탁관리가 종료되는 같은 해 4. 30.자 로 신청인들을 각 해고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이 옥명 산업개발(주)의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옥명산업개발(주) 대표에게 신청인들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신청인들과 신청인들의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피신청 인이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4조를 근거로 한 피신청인의 명시적인 고용승계 거부의 특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김선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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