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2시간여 근무지 이탈 및 자세불량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없어...
- 번호
- 99부해608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동료 근로자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 여 2시간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야간 순찰후 의자를 맞대어 놓고 잠시 편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회사가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의 남용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29-58 (주)유림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응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구리시 교문2동 대우아파트 204-1603 한○국
위 당사자간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휴직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 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주)유림산업개발 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 13. 신청 인회사에 입사하여 신청인이 수탁관리하는 삼보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 던 중 1999. 7. 13. 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3. 28. 동료경비원인 신청외 유○익의 회갑연에 참 석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2시간 정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으 나 음주여부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6. 14. 02 : 00경 순찰을 마치고 경비초소에 돌아온 후 의자를 맞대어 놓고 그 위에 발을 뻗고 앉은 자세로 있다가 경비반장에 게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입주민인 신청외 윤○호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370만원 의 돈이 생겨 그 중 70만원을 노인정 보일러 시설에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 고 동료 경비원인 신청외 김○수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고, 위 김○수는 동 대표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이를 와전시킨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7. 13. 피신청인의 위 "가∼다"행위에 대하여 징계절 차를 거침이 없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신청 인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사실.
마. 신청인이 1999. 8. 23.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7. 20.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5. 구제명령서를 송달받았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날 위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 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휴직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3. 28. 11:00부터 15:00까지 친구회갑연 참석을 이유 로 경비초소를 이탈하고 음주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14. 새벽 01:30경 경 비초소에서 의자로 간이침대를 만들어 누워서 편한 자세로 취침을 하다가 박○희 전무와 강○영 경비반장에게 목격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 며
또한 피신청인은 전임 동대표들이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유언비어를 유포시킴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동대표들에게 구전으로 전하여져 전임, 후임 동대표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따라 신임 동대표들이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피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관 리소장은 다시 신청인회사에 피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경비용역사업을 하는 신청인회사의 특성상 용역계약 당사자인 입 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어 개전이 정이 보이면 다른 지역 으로 배치전환하고자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휴직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며 , 피신청인은 1999. 8. 12. 자로 효성타운(남양주시 평내동 소재)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 근무지로의 복직을 주장하며 전보명령을 거부 하여 8. 23자로 해고하였음
나. 초심판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피신 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행위, 근무중 취침행위, 유언비어 배포 등으 로 주민들에 대한 불화조성으로 인해서 입주민 동대표회의 건의에 따른 휴 직명령이었기에 타 지역 아파트로 전보발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피신청인 을 회사로 불러 설명하면서 타 지역 아파트에 자리가 나는 대로 배치할 것 을 약속하고 휴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또한 피 신청인은 신청인회사에는 하등의 이의 제기 및 근무지 배치요청 내지는 사 과의 말 한마디 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휴직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3. 28. 11:50경부터 12:40경까지 동료 경비원 유○익 의 회갑연에 참석하고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를 한 적 은 없으며, 같은 해 6. 14. 02: 00경 순찰을 마치고 경비초소에 돌아온 후 의자에 기대어 발을 뻗고 편한 자세를 잠깐 취한 사실은 있으나 취침은 하 지 아니하였고
1999. 3, 4월경 입주민인 윤○호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370만원의 금 원이 생겨 이중 70만원은 노인정 보일러 시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처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동 내용을 동료 경비원인 김○수에게 가감 없이 전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 김○수가 이를 확대시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신임 동대표에게 전임 동 대표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전해 준 사 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전·후임 동 대표간에 다툼이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한 사실뿐이므로 유언비어를 유 포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근무지 무단 이탈이외의 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에도 기간이 정해 지지 않은 휴직 조치를 취한 것은 피신청인을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한 부당한 조치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 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대판1994.9.30. 94다21377참조)이라 하여도, 징계 처분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로 대변되 는 절차상의 정의가 관철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유추되어야 할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필 요하며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간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라 "에서와 같이 신청인회사가 피신청인이 동료 경비원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점심시 간중 2시간 정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과 야간 순찰후 의자를 맞대어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편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절차적인 면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고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대판 1994. 9. 30, 93다 26496 등 참조) 징계내용의 정당성 면에서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을 결여하였다 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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