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는 노동위원회 심판 사안이 아니다 ...
- 번호
- 99부해610외
- 일자
- 2001-01-13
국가공무원 신분인 근로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비위사실로 징계처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비록 노동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 법상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에 있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근 로자가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징계처분 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한아름 동원 아파트 1537동 102호 서울 동차지부 조직부장 황○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1113 만수주공 아파트 1108동 1606호 서울 동차지부 노보편집장 윤○권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1 행신주공 아파트 1101동 202호 서울동 차지부 교선부장 황○열
4.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12-1 동해객화차사무소 서울동차지부 부지부장 조○민
5.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88-2 순천객화차사무소 서울동차지부 조사부장 석○한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철도청 청장 정○환
<위 대리인:변호사 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부당 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 본부 산하 서울동차지부의 임원 및 대의원들인 바, 신청인① 황○일은 1995. 7. 6.부터, 신청인② 윤○권과 신청인③ 황○열은 각 1993. 8. 2.부 터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에서 새마을호 열차의 검수(정비)업무에 종사해 오다 철도청장으로부터 1999. 4. 28. 각 해고처분을, 신청인④ 조○ 민은 1998. 12. 17.부터 신청인⑤ 석○한은 1994. 6. 4.부터 각 서울지방철 도청 서울동차사무소에서 새마을호 열차의 검수 업무에 종사해 오다 철도청 장으로부터 1999. 4. 28.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 해 4. 29. 각 강원도 동해객화차 및 전라도 순천객화차 사무소로 전보 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철도청장으로서 위 주소지 및 전국에 소재한 철도청 소속 직원 35,000여명을 임용하여 철도여 객 운송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이 사건 신청인들은 철도청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며 피신청인 의 감사 담당관실은 1999. 2. 24. - 3. 4. 사이에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에 대한 복무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1999. 4. 7.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보고 서"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1999. 6. 9.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파면 또는 감봉 등의 징계의결을 한 바, 이에 따라 피신 청인은 신청인들을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각 징계 처분한 사실.
나. 국가공무원인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사실
다. 신청인들은 1999. 4. 28.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같은 해 8. 2. 위 소청심사위원회 는 결정 주문에서 신청인 황○일, 동 윤○권 동 황○열에게 한 피신청인의 파면처분은 이를 각 해임으로 변경하고, 동 조○민, 동 석○한의 감봉3월의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각 기각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1999. 9. 9. 위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 피신청인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노보의 제작 과 배포, 사무소장 면담 등)을 주로 근무 중 대기시간이나 병가 및 연가 등 을 사용하여 수행한 사실
바.1998. 12. 29.과 같은 달 30. 및 1999. 2.5. 주요 언론매체에 "열차의 탈선사고 위험"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땜질정비의 실상"등의 제 하로 열차안전문제에 대한 기사가 연쇄적으로 보도된 사실
사.1999. 3. 4. 및 같은 해 3. 11.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및 서울동 차지부는 피신청인이 실시한 특별감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 적감사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1999. 6. 29. 구제신청 하였으 나 각하 및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9. 14.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 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동차지부의 임원 및 대의원들인 바, 신청인① 황○일(서울동차지부 조직부장 및 서울지방본부 대의원)은 1995. 7. 6.부터, 신청인② 윤○권(서울동차지부 노보편집장 및 대의원), 신청인③ 황○열은 각 1993. 8. 2.부터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새마을호 열차의 검수(정비)업무에 종사 해 오다, 철도청으로부터 1999. 4. 28. 각 해고처분을, 신청인④ 조○민(서 울동차지부 부지부장)은 1998. 12. 17.부터 신청인⑤ 석○한(서울동차지부 조사부장)은 1994. 6. 4.부터 각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에서 새마 을호 열차의 검수 업무에 종사해 오다, 철도청으로부터 1999. 4. 28. 자로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1999. 4. 29. 자로 각 강원도 동해객화차 및 전라도 순천객화차 사무소로 전보 조치된 자임.
나. 기초적 사실관계 및 징계 경위
신청인 황○일 외 4명은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라", "조·석회 상에서 군대식으로 일일이 호명하지 말아달라", "작업복 명찰을 지급해 달라",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 라", "노사협의 사항을 이행하라" 등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천문학적 인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열차의 부실한 하자보수 문제를 시정하라",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의 부속품 유용(땜질정비) 문제를 시정하라 ", "탈선 위험 열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등 시민의 생명과 안 전을 위협하는 열차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음.
신청인들의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서울동차사무소(소장 조규연) 관리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규정 위반으로 몰아 1998. 9. 15. 위 신 청인 황○일, 윤○권에게 주의조치서를 발행하고, 1998. 9. 28.에는 '검수 업무분담지정'이라는 공문을 검수대기실에 게시하여 1998. 10. 1. 자로 위 신청인 중 황○일, 윤○권, 황○열 3명을 각각 본소(용산)에서 의정부 주재 , 검수 을반에서 검수 갑반, 검수 을반에서 검수 승무로 징계성 근무지정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무소장, 기술과장 등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조치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대자보 부착, 노보제작, 지부임원들과 현 장 관리자와의 충돌) 등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임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서울동차지부는 사무소 측의 주의조치서 발행과 근무지 배치전환 조치가 노 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998. 10. 9. 관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 출하고 리본 달기 등의 준법행동을 하면서 1998. 9. 29∼10. 13. 까지 약 2주 동안 노사간 분쟁을 겪은 바 있음.
위의 분쟁과 관련하여 1998. 10. 13.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의 중재로 사무소 노사 대표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노동부 진정사건도 이로 인해 내사 종결된 바 있음에도 서울동차사무소 소 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임원 및 조합원 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감시, 통제, 협박하는 등 사사건건 노동조합의 제 반활동에 대해 개입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음.
1998. 12. 29.∼30. KBS 9시 뉴스를 비롯한 방송3사와 각 신문사의 '열 차의 탈선사고 위험' 보도와 1999. 2. 5. MBC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땜질정비의 실상' 등 사무소와 관련된 열차 안전문제가 보도되자, 사 무소 관리자들은 직원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언론 제보자로 노조를 지목 하고 협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던 중, 피신청인은 1999. 2. 24 ∼ 3. 4. 사이에 사무소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감사요원들은 감사기간 의 절반이 넘는 1999. 2. 28∼3. 4. 사이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임원 8명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하면서 사무소 관리자들이 왜곡·조작하여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1998. 10. 13. 노사합의로 이미 종결된 사안 과 사무소의 열차안전 문제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경위에 대해 추궁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결부시키려는 의도로 표적 감사를 실시하였음.
다.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총 29개항의 징계사유 중 25개항은 1998. 10. 13. 노사 합의로 종결된 사항인 바, 이중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신청인 황○일의 징 계사유 1, 2항 및 신청인 석○한의 징계사유 3, 4항)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 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2년 전의 일을 들추어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징계사유 설명서에서 스스로 폐기한 사항임.
피신청인이 "1998. 10. 13. 합의가 4개항에 불과하고 모든 죄를 사면해 준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칙과 노사합의정신 및 일사부재 리 원칙 등에 위배됨.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황○일의 징계사유 3항, 동 윤○권, 황○열, 조○민 의 징계사유 각 1항에서 철도청의 오랜 노사관행인 노조 임원과 사용자 간 부 사이의 노사협의를 문제 삼았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피신청인은 노사간 업무협조로 작업이 없는 대기시간 또는 근무중에 틈 틈이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관행(신청인 황○일 징계사유 5항, 윤○ 권 동 2항, 3항, 석○한 동 3항)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았는 바, 이는 부당 노동행위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보의 제작·배포, 노조 임원의 사무소장 면담 등 노동조합의 초보적 일상활동을 문제삼았는 바,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 위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 황○일의 징계사유 4항은 시민의 생명을 위 협하는 열차 안전과 국가의 재산인 철도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하자보수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인 바,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위반
피신청인은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징계사유(신청인 황○일 징계사유 2항, 5항, 6항, 윤○권 동 2, 3항)로 삼고 노동자의 정당한 휴가사용(신청인 황 ○일 징계사유 12항, 황○열 동 4항)을 공문서를 고치면서까지 과장, 왜곡 하는 등 사실을 날조하여 징계의 근거로 제시(신청인 황○일 징계사유 1항, 8항, 9항, 윤○권 동 6항)하는 반노동조합, 반노사화합의 적대감을 노골적 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조합원 및 노조 간부들의 지부사무실 출입에 대해 감시, 통제, 협박, 회유 등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였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 위가 명백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항 위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조합원 총회, 대자보 부착, 노보 배포, 리본패용, 서명작업 등 노동조합에서 행한 정당한 단체행위(신청인 황○일 징계사유 7항, 11항, 윤○권 동 5항, 황○열 동 2항, 조○민 동 2항, 3항, 석○한 동 1, 2항)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해고의 사유(신청인 황○일 징계 사유 10항, 윤○권 동 4항)로 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노동조합의 공익활동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언론에 제기한 철도차량의 A/S 문제, 땜질정비 문제, 열차탈 선과 연결되는 축상발열 사고 등은 국가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문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1999. 8. 9∼8. 16. 실시된 서울동차 사무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언론보도 이후 사무 소 관리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개석상에서 언론 제보자로 노조를 지목하고 협박성 발언을 해왔고 피신청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과거 노사합의 사항 을 다시 들추어내고, 언론 보도의 경위에 대해 추궁하였는 바, 이 역시 부 당노동행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임.
마. 초심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오류
초심은 결정서 제2의 1. "나", "다"와 제 3.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5명 중 한 두명을 빼고는 위 신청인 조○민 등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심리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어야 하는 바, 심문석상에서는 피신청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 관하고서 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정반대로 하였음.
□판단 논리의 부당성
초심은 결정서 제3의 "판단"에서 "단체협약의 규정상 소속장은 조합활동 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이 자유로이 보장되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면서도 노조전임자가 단 1명도 없는 철도 노조 지부의 현실에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작업이 없는 대기시간' 중 노조업무를 본 것을 "관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등으로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음.
초심은 노사간 신의칙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6개월 전에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징계사유로 삼은 문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는 언급조차 없으며, 피신청인의 특별감사가 '노조임원들만을 표적으로' 한 것이며, 언론제보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이라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 황○일 등 3명이 전보 또는 근무조 변경 등을 이유로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가 제출된 이후 1999. 1. 14. 노사간 합의로 종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만한 실익은 없다고 본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들의 징계사유가 당시 노사간 합의로 종결된 사실과 관련된 것이며, 당시의 진정사건이 명백한 부 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초심은 신청인들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가를 허가 받은 후 병가 기간 중에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면서 마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상 습적으로 위장병가를 사용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당시의 병가가 작업 중 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승인결정이 난 공무상 요양 또는 의사의 진 단서 등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병가 중 노조사무실 출입이 사용자의 부 당노동행위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노조차원의 대응을 위한 이례적인 경우라 는 사실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언급이 없음.
바. 결론
피신청인의 이 건 징계 및 전보는 법령·단체협약·노사합의·관행을 무 시한 조치로서 신청인들의 평소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과 공익제보자에 대 한 보복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항, 제5항 에 위배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건 각 징계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전보 조치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인 바, 설령 피신 청인 주장 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해고와 감봉 및 지방전출이라는 중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기초적 사실관계 및 징계 경위
□신청인들의 징계처분 동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하나인 서울동차사무소 내의 근무기강이 극도로 문란하여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는 정보에 의하여 위 기관에 대한 복무실태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 신청인들의 소속장에 대한 협박과 상사 의 직무지시 거부 등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가 적출되어 피신청인 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징계처분한 바, 이러 한 징계조치는 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부당노동행위와는 전연 별개의 사안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경위
<신청인 황○일 >
신청인은 1998. 8. 30. 10시경 같은 날 12:50경 입고하는 열차의 시동모 터가 불량하여 보관품과 교체하라는 작업지시를 거부하여 상사인 검수장, 검수계장이 시동모터를 교체하고 상사의 작업지시에 불응하는 등 상사의 승 인도 없이 이석 하여 3개 열차의 일상검수를 시행치 않아 담당 검수장이 재 차 전화하여 검수업무에 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상사에게 항의 하는 등 작업지시를 거부하여 주의조치서를 발부하자 자신에 대한 주의조치 서가 부당하다며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음.
1998. 10. 1.부터 신청인을 의정부 주재에서 근무토록 근무지를 변경 지 정하자 손가락 끝 부분을 성형수술 한다는 이유로 2주간(10. 2∼10. 15) 병 가를 신청하고, 병가기간 중 10. 3∼4. 사무소에 나와 직원들이 모인 자리 에서 근무변경을 거부하는 뜻으로 손가락을 수술하고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 다며 검수원들을 선동하였음.
1998. 10. 13.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 장의 중재로 사무소 노사대표간에 체결한 합의서(주요내용:검수원 황○일 은 의정부 주재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1998. 11. 14. 자로 본소 을반에 근무를 지정한다)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10. 14. 11:40경 소장실로 찾아가 "4급 소속장 정도는 나 혼자 카바할 수 있다", "여러사람 퇴직금을 못 받게 하겠다",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감수해라" 등의 협박을 하였 으며 상사를 집단 따돌림하며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 문란, 작업지시 거부 등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1항 제1, 2, 호에 해당되어 1999. 4. 28.자로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하였 음.
<신청인 윤○권 >
신청인은 1998. 4월 중순∼7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황○일 , 황○열, 조○민 등과 함께 당무계장을 독서실로 불러낸 후 "군대도 아닌 데 점호 시에 이름을 부르고, 년·병가 신청 시에 왜 사유를 따지느냐"며 심문하듯 1∼1.5시간 이상을 여러 명이 항의하고 면박을 주며 사과문을 작 성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상사를 괴롭힌 사실이 있음.
1998. 10. 신청인에 대한 근무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순번에 의한 검 수 승무 지정임에도 1998. 10. 8. 병가를 신청(10. 8∼10. 21)한 후 병가 기간중인 10일 및 12∼15일 노조지부 사무실에 나와 있으면서 10. 13. 11:00경부터 처소를 돌며 노조지부에서 발행한 호외를 배포하였음.
1998. 10. 14. 17:00경 신청인은 사무소 소장과 면담하면서 소속 상관에 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하였고, 위장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상사를 따돌림하 며 괴롭힌 사실은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수시로 상사에게 항 의,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을 선동하여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공무원복 무규정 위반으로 제78조 1항, 제1, 2, 3호에 해당되어 1999. 4. 28. 자로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하였음.
<신청인 조○민 >
신청인은 1998. 4월 중순∼7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황○일 , 황○열, 윤○권 등과 함께 당무계장을 독서실로 불러낸 후 "군대도 아닌 데 점호 시에 이름을 부르고 년·병가 신청 시에 왜 사유를 따지느냐"며 심 문하듯 1∼1.5시간 이상을 여러 명이 항의하고 면박을 주며 사과문을 작성 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상사를 괴롭힌 사실이 있음
1998. 10. 11. 신청인은 검수반 전원을 대상으로 검수원 석○한과 함께 "소장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등으로 선동하 고 다음날 18:30경 검수반 80여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무 불성실 을 사유로 교번 변경된 직원들과 관련 검수장을 지목하고 "근무불성실 직원 을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주범" 운운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원상복 직 및 사태를 만든 사람 처벌하라며 선동, 대다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인식하도록 하고, 상사를 집단 따돌림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고 선 량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선동하여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여 위계질서를 문란 케 하는 등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한 바, 이는 공무원법 제78조1항 제1, 2, 3호에 해당되어 1999. 4. 28. 자로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3월 처 분과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21조(근무불성실자의 전보)에 의거 동해객화차 사무소로 전보되었음.
<신청인 석○한 >
1998. 10. 5. 11:00경 신청인은 사무소 대기실 게시판에 관리자에게 항 의하는 뜻으로 우리 청의 중심 추진시책인 "고객중심 경영운동 실천 구호 "를 조회시 작은 목소리로 제창하자는 내용의 선동적인 유인물을 작성·부 착한 사실이 있음.
1998. 10. 11. 신청인은 검수반 전원을 대상으로 검수원 석○한과 함께 "소장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등으로 선동하 고 다음날 18:30경 검수반 80여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무불성실 을 사유로 교번 변경된 직원들과 관련 검수장을 지목하고 근무 불성실 직원 을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주범 운운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원상복 직 및 사태를 만든 사람 처벌하라며 선동, 대다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인식하도록 하였음.
1998. 11. 15. 13:50경 신청인은 근무지를 이석 하여 검수계장이 소재 확인 후 전화로 검수업무에 임하라고 하자 소장실로 찾아가 소장이 감시토 록 지시하였느냐며 항의하여 소장이 근무에 임하라고 3차례나 지시하였는데 도 작업에 임하지 않은 채 10여분간 항의하였고, 같은 해 11. 23. 21:35∼ 23:40까지 상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석 하였음.
신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고, 상사를 집단 따돌림하여 근 무기강을 문란시켰으며,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등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을 위 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공무원법 제78조 1항 제1, 2, 3호에 해당되어 1999. 4. 28.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3월 처분과 철도청 인사관리 규정 제21조(근무불성실자의 전보)에 의거 1999. 4. 29. 순천객화차 사무소 로 전보되었음.
나.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사합의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8. 10. 13.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국철도노동 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의 중재로 노사대표가 합의한(주요내용:황○일은 의정부 동차 주재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11월 14일자로 본소 을반 근무를 지정한다)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는 더 이상 책임을 묻 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의정부 주재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본소에 근무를 지정한다는 내용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위반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 니라 근무시간 중 상사를 한적한 장소인 독서실로 불러내어 4∼5명이 집단 으로 항의 면박을 주는 행위, 근무지를 무단이석하여 열차의 정비(검수) 업 무를 결여하는 행위, 상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작업에 임하라는 상사에 게 항의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위반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근무체제와 관련하여 이견을 제시한 동료직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비난하는 직원을 직원들(40∼50명) 앞에서 공개 사과시키는 행위, 근 무지를 무단이석하여 검수 업무를 결여하고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소 속장과 노조지부장의 합의사항에 불만을 품고 소속장을 협박하는 행위, 을 반에서 갑반으로 교번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항의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 품위손상, 위계질서 문란, 지시명령 위반 등 에 해당되어 징계 처분된 것이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항 위반에 대하여
신청인(황○일)은 1998. 10. 1. 의정부 주재로 근무지정한데 대한 항의 표시로 손가락 성형수술을 하기 위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을 거부하겠음 을 직원들 앞에서 선동하듯 떠들고, 또한 노보 사건일지에 게시하는 것 등 은 상관에 대한 항명 및 기강문란 행위이고, 2주간 병가기간 중 노조사무실 에 상주하다시피 한 행위는 병가 사용 목적과 승인 취지에 반한 것이며, 검 수 작업 현장의 동료 검수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심히 저해케 한 것은 공무원 으로서 복무태만에 해당되는 행위며, 전두환식 간부회의가 진행되고 간부들 이 현장통제를 강화한다고 대자보를 작성, 게시케 한 사실은 소속 상관을 비난하는 행위로서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임.
신청인(황○열)이 병가기간 중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노조에서 발행 한 호외를 각 처소에 배포하고 다니는 행위는 위장병가라 할 것이고 노조사 무실 옆 차량검수 현장에서 동료 검수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이며, 소속장의 고유권한인 직원의 근무지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성 리본을 패용하고 동료들을 선동하여 서명을 받아내는 행위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인 바, 이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는 전연 별개의 사안임.
□노동조합의 공익활동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신청인 석○한이 1998. 12. 29. SBS TV 20:00 뉴스에 "철도 탈선사고 이 유 있다"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철도청에서는 차량용 축상구리스를 특정부 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라고 왜곡되게 인터뷰한 행위는 철도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였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대판 94누11767, 1995. 3. 3. )"에 해당되어 징계처분된 것이지 공익제보자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음.
다. 초심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소 속장에 대한 협박, 상사의 직무지시 거부 등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 문란행 위로 공무원법 제78조 1항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는 전 혀 무관하여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고, 사계의 권위있는 노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사항마저도 거부하는 등으로 보아서 심급제도를 악용 하여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음.
라. 결론
신청인들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위배로 징계처분된 것을 부당해고 및 부 당전보라 주장하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같은 위원회에서 신청인 황○일, 윤○권, 황○열은 "파면"에서 각 "해임"으 로 동 석○한, 조○민은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각 "기각"하며 동 석○한, 조○민의 전보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각 "각하" 결정되었음에도 신청인 들이 자신의 복무위배 사항을 일상적인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 행위 운운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 가 있고 집단행위를 자행하여 그들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 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 결정되어야 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전시 제 1의 2. "가 - 라"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철도청장인 피신청인이 그 소속기관에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각 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 우라야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앞의 "마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철도 노동조합 서울동차지부의 간부인 신청인들이 주요 언론매체에 공익목적으로 열차안전 문제에 대한 제보를 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과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 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용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은 평소 피신 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비 위행위를 구실 삼아 신청인들을 징계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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