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대물사고 80만원 이상인 ...
- 번호
- 99부해614
- 일자
- 2001-01-13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발생되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일방 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 대물사고 80만원 이상인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동 조항에 해당된 것 으로 나타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38 손○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7 경기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섭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손○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2. 6. 경기교통 (주)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9. 5. 7. 징계해고된 근로자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6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경기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6. 9. 28. 신청인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1998. 12. 29. 대인손해로 3천3백만원, 1999. 3. 24. 대물손해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3. 4.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5. 2. 9. 발생시킨 사망사고로 1995. 4. 9. 자로 해고되었다가 1996``-`. 2. 6.자로 재 입사한 후 1996. 2. 24, 1996. 8. 28. 무단결근을 하였고 1997. 2. 1, 1997. 6. 11, 1998. 5. 4. 발생한 사고로 피신청인에게 총 896만원의 대물 피해를 주었다고 1998. 5. 13. 출근(승무)정지 20일과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 66조(징계)에 "징계규정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여 징계부분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12. 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근무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9. 28.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결과에 따라 1999. 5.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6조(징 계의 기준) 11항(해고), 마)항 "고의 또는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 한 자", 자)항 " 대물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자"를 적용하여 1999. 5. 7.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바. 신청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여 "기각"결정하자 1999. 9. 6. 동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5. 우 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9. 28. 발생된 대물사고로 300만원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동기와 정도, 다른 징계수단 등 전후사정을 고 려하여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다른 징계조치로 다스릴 수 없는 심각한 의무위반행위가 있어야만 그 해고가 정당한 데, 이 건 해고는 대물피해 관련 손해배상액 300만원을 신청 인에게 부담하려는 피신청인의 의도가 쉽지 않자 신청인에게 이미 징계 처 분한 다른 과실들을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되고, 350여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부담 을 덜기 위하여 버스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나. 초심에서는 취업규칙을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 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에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4조 제1항에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비용을 어떤 명 목으로든 조합원에게 일체 부담시킬 수 없다. " 제2항은 "회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항 에 "회사는 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대물사고 80만원이상은 해고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해고한 것은 초심의 심리 미진으로 당연 무효이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대인, 대물을 포함한 3천6백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경 기지부와 계약하였기 동 공제조합에서 대인,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위 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요율의 활증으로 피신청인에게 다소 손해는 있 을 수 있으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고, 다발적 사고의 주원인은 피신청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강요에 의한 무리한 운행(일명:뺑뺑이 돌림)과 시간외 연장근무 및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계 속 근무로 피로와 과로가 겹쳐 일어나는 것으로 사고의 원인은 피신청인에 게 있다 할 것임.
라.1996. 2. 6. 입사하여 1997. 2. 1. 정비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밀림 으로 인한 추돌 사고, 1997. 6. 11. 사고는 신청인의 잘못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1998. 5. 4. 경미한 사고 등은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이건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사실이 없 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1999. 5. 18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신청외 박성군이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인, 대물을 포함하여 1천4백만원의 대형사고를 비롯하여 다른 운전자들 또한 천만원이상의 대형사고를 일으켰 음에도 출근정지 20일 미만의 제재 외에는 아무런 징계도 취하지 않았는데 도 신청인에게는 신의칙에 반한 정의와 형평에 어긋한 중대한 위법을 초래 하는 차별적 대우를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2. 6. 입사하여 5차례의 사규위반 및 지시사항을 불이 행하여 1998. 5. 12. 20일간 출근(승무)정지처분 조치를 받았고 1998. 5. 4. 사규위반에 대하여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6. 9. 28. 교통 법규위반과 안전운전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로 3천6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여 취업규칙 제66조(징계의 기준), 제11)항(해고), 마)항 "고의 또는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자)항"대물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자"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이며, 사고 당시 징계 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동 교통사 고가 형사 및 민사 등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 동 재판의 판결을 보고 처 리할 수밖에 없어 사고 당시 징계할 수 없었으며,
나. 신청인은 1993. 4월경 입사한 후 1995. 2월경 사망사고를 야기 시켜 1995. 4월경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차후에는 안정운행 및 성실하게 근무한 다고 하여 1996. 2. 6. 재 입사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2. 24. 과1996. 8. 28.에는 배차를 받고도 무단결근하여 운행질서를 문란 시킨 사실이 있고, 또한 1997. 2. 1. 안전거리 미확보로 대인, 대물사고로 5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고, 같은 해 6. 11.에는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96만원 의 대물피해를 주었으며, 1998. 5. 4. 에는 연쇄충돌로 250만원 상당의 피 해를 주어 1998. 5. 13. 출근(승무)정지 20일과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징계 처분은 한 바 있으나 위 피해액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상권 또는 부담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
다. 신청인은 1996. 9. 28. 경기70아1297호 버스 운행 중 급격한 차선 변 경으로 뒤에 근접하여 따라오던 승용차가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동 교통사건이 소송에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에서 1998. 12. 29. 약 3천3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판결로 인해 회사 에 피해를 입혔고, 또한 1999. 3. 24. 대물손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와 3백만에 합의하고 1999. 4. 30.까지 지급하라는 화 해조서의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3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 으며,
라. 신청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신청인이 가해자임이 판명되었기 신청인의 시말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제54조(신고 내용 등 부담금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의 교통사 고 건에 대하여 일체의 구상권이나 부담을 시킨 사실이 없음은 물론 동 사 건에 대하여도 신청인에게 일체의 변제를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히려 피신청인이 개인변제를 강요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6. 9. 28.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피해액 300만원을 신청인 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이 쉽지 않자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원의 운전업무 수행 중에 발생 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징계처분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회 사의 취업규칙 해고조항에 "고의 또는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대물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자. "등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된 징계해고 시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9. 28.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성 남지원에서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대인배상액 3천 3백만원과 대물피해 관련 손해배상액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기 그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은 징계해고 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 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고, 근로자 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효과 및 직장의 규율 과 질서유지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등 그 해고를 정당화할 사 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신청인이 발생시킨 사망사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2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고 1996. 9. 28. 발생시킨 교통사고 이 후에도 3회의 교통사고를 추가로 발생시켜 피신청인에게 896만원을 손해를 주었다고 20일간 출근(승무)정지와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 2항, 제3항에 회사는 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 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 협약 제66조(징계)에 "징계규정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여 징계부 분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