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한 학력허위기...

번호
99부해619외
일자
2001-01-13

■사건번호:99 부해 607 〔경기교통(주)〕

■사건제목: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으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이력서 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회사와 사전 합의 없이 근무중인 운전기사에게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배포과정에서 과격한 행동 이 없었을 경우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해고사유로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초등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였고 경력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운전직은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고의적으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한 해고로 인정함.

■사건번호:99 부해 619 〔경기교통(주)〕

■사건제목: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으나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해고사 유로 할 수 없으나, 동시에 3회의 징계처분 후에도 계속 교통사고 유발 및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근로자들이 회사와 사전 합의 없이 근무중인 운전기사에게 유 인물을 무단 배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배포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이 없었을 경우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 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해고사유로 할 수 없으나, 동시에 3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99 부해 607】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7 경기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섭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78-84 이○수

【99 부해 619】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632번지 김○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7 경기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섭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99 부해 607】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이○수에게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처분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99 부해 619】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김○수에게 한 해고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사용자”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경 기교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수(이하 "피신청인 이○수"라 한다)는 1997. 9. 5. 재심신청인 김○수(이하 "신청인 김○수"라 한다)는 1995. 7. 14.에 경기교 통(주)에 입사하여 근무 중 피신청인 이○수는 1999. 6.14. 신청인 김○수 는 같은 해 6. 16. 각각 징계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이○수와 신청인 김○수는 1999. 6. 7부터 6. 8.까지 이틀간 본사 배차실 앞과 모란, 잠실, 강남, 상봉, 강남정류장 및 죽전주차장에서 근무 중인 운전기사들에게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노동 조합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장 불신임 활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우리조합의 개혁을 위하여」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나. 단체협약 제15조(홍보활동의 보장)에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 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는 쟁의 시 이외에는 사전에 회사 와 합의를 한 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이○수는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조 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였고, 성전기업(구 안흥운수)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신촌운수(주)의 경우 1985. 12. 26 1993. 7월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985. 10. 26. 1994. 7. 6.까지 근무한 사실.

라. 신청인 김○수는 1995. 7. 24. 노선위반으로 5일간 승무정지, 1995. 10. 4. 중앙선 침범 및 1996. 3. 7. 안전거리 미확보로 대물피해 207만원과 1996. 1. 24 1. 26.까지 무단결근 3일, 같은 해 4. 5. 4. 8, 4. 19. 무 단결근을 하였다고 15일간 승무정지, 1996. 7. 29. 및 1996. 12. 5. 대물피 해 125만원과 1997. 1. 27. 승무 중 요금함에서 철사를 이용하여 돈을 꺼내 려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행위로 20일간의 승무정지 등 3회의 승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 김○수는 "다"항의 3회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1997. 8. 30, 1997. 12. 11, 1998. 4. 13, 1998. 9. 24.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 한 대물피해로 사용자에게 총955만원의 손해를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 2. 5, 1997. 11. 9, 1997. 12. 28, 1998. 6. 30, 1998. 8. 25, 1998. 9. 2, 1999. 6. 5. 각각 무단 결근을 하 였고, 1998. 7. 30.에는 승무거부를 한 사실.

바. 사용자는 피신청인 이○수가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 을 허위 기재하였고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다고 1999. 6. 14. 징계 해고하 였고, 신청인 김○수는 교통사고 다발로 손해유발,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를 하였고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다고 1999. 6. 16. 징계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 이○수와 신청인 김○수는 사용자가 징계해고하자 부당하다 며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 위에서 피신청인 이○수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청 인 김○수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결정하자 1999. 9. 13. 명령서와 결정 서을 받은 사용자와 신청인 김○수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1.과 9. 22.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 주장

피신청인 이○수와 신청인 김○수는 노동조합의 총무부장과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8. 11. 9. 임금동결과 상여금 삭감에 대한 찬·반 투표과정 에서 부정을 저지른 현 조합장의 운영방식에 회의를 느껴 노조집행부의 부 정과 비리를 개선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사용자를 비방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에게 돌아올 파급효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력서 허위기재, 다발적 사고발생,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

가. 유인물 배포

피신청인 이○수와 신청인 김○수는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사의 참된 화 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1998년도 임금 동결과 상여금을 1998. 11월 발생 분부터 2000. 8월 발생분까지 삭감하는 전체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과정에 서 부정을 저지른 현 조합장의 운영방식에 회의를 느껴 간부직을 버리고 노 조집행부의 부정과 비리를 개선할 목적으로 "우리조합의 개혁을 위하여"라 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배포한 것으로 유인물내용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은 없고 노동조합 내부 문제만 거론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안 됨.

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이○수)

1)피신청인 이○수는 학력을 사칭하여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직종이 운전 직으로 학력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채용할 당시에도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받지 아니하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채용 시 학력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사실 등을 비 추어 볼 때 설사 신청인이 알았더라도 피신청인 이○수와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사용자는 경력사항 중 신촌운수에서의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고 하나 1985. 10. 26. 신촌운수에 입사하여 4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90. 4. 10. 해고된 바 있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결 과 신촌운수에서 해고를 철회한 후 신촌운수의 소송대리인과 1994. 7. 6.자 로 고용종속관계를 단절한다는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기 1994. 7. 6.이 명백 한 신촌운수의 퇴사 일이나 이력서 기재당시에는 기억을 못하여 93. 7월경 으로 오기 한 것이며,

3)성전기업(구 안흥운수)에서 94. 8월경부터 95. 12월까지 근무한 것은 운전하던 택시가 잘 아는 사람의 차량으로 정식 채용이나 출퇴근도 없이 주 거지에서 교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 이력서에 기재 하지 않고 누락한 것이며, 오성산업의 경우는 근무당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한 요양신청서에 입사일자가 96. 9. 18.로 당시 차고지 변경 날짜에 맞 춘 것으로 생각되나 지입 차주가 확인한 96. 12. 8 97. 7. 30.까지 근무 한 것이 맞다 할 것임

다. 교통사고로 손해유발 및 무단결근(김○수)

1)사용자는 신청인 김○수가 95. 7. 24. 노선위반을 하였다고 하나 그 날 차량고장으로 후속차량에게 승객을 인계한 후 회사에 연락하여 정비사가 와 서 점검 정비 완료하였기 다음 운행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지름길로 운행하 여 온 것이며, 96. 1. 24 26.까지의 3일, 같은 해 4. 5 8. 까지 4일은 결근한 것은 사실이나 비번(휴무일)을 포함한 일수이기에 총 결근일은 3일 인데도 사용사가 휴무일까지 포함하여 7일 결근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 의 착오이며,

2)사용자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오직 사용자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휴게시간과 식사시간도 주지 않고 승객의 편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영리에 급급한 나머지 경쟁노선의 운행을 부추기며 빠듯한 배차시간과 무리 한 운행을 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용자 의 경영에 있다 할 것이며, 사용자는 소속 운전자들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사내 차고지에서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1만원 짜리 백미러 하 나만 깨뜨려도 시말서를 받고 몇 분만 지각하여도 시말서를 받는 것이 관례 화 되어 있는데 97. 2. 5, 97. 11. 9, 97. 12. 28, 98. 6. 3098. 9. 2, 99. 6. 5.은 결근, 98. 6. 5.는 배차가 되었는데도 무단결근, 98. 7. 30. 승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98. 6. 30. 무단결근에 대하여만 시말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의 왜곡 된 주장임을 알 수 있으며, 결근 시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허락을 득 한 후 결근한 것이고 결근을 한 경우 비번일를 포함한 다음날에 근무를 하여 만근 일수를 채웠기 때문에 결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으며 98. 6. 30.도 사 전에 유선통화를 하고 결근을 하였으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99. 6. 5. 역시 전날이 6. 4. 배차주임에게 전화하여 6. 5. 배차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나 후에 확인한 결과 배차표를 고쳐서 신청인 김○수로 승무 변경한 것으로, 변경된 후에는 연 락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용 자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음.

2. 사용자측 주장

피신청인 이○수와 신청인 김○수는 노동조합장 불신임을 목적으로 1999. 6. 6. "우리 조합의 개혁을 위하여"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운전중인 기사 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이○수는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 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였으며, 신청인 김○수는 수 차례의 교 통사고와 무단결근 등을 하였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처 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

가. 유인물 배포

1)유인물 배포 등은 사전에 회사와 합의한 후 한다라고 단체협약 제15조 (홍보활동의 보장)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이○수와 신청 인 김○수는 유인물을 320여 매를 제작하여 살포방식 및 발대식 거행에 대 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999. 6. 7부터 6. 8.까지 이틀간 본사 배차실, 모 란, 잠실, 상봉 강남 정류장 및 죽전 주차장에서 당시 운행중인 운전기사들 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동 유인물은 노동조합의 승인이나 묵시적인 동 의하에 제작된 것이 아니고, 또한 회사의 비방이나 명예를 실추시킨 내용이 없다하여도 조합 집행부의 운영방식을 비난하고 조합장 불신임을 목적으로 한 내용임을 볼 때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임으 로 노·노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결국 기업의 공동체 질서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운행중인 운전기사 개개인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서 안 전운행을 방해하고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승객들로부터 수 차례 항 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음

2)또한 피신청인 이○수는 1999. 6. 14. 1차 해고된 후 이에 불복 재심 신청하여 1999. 6. 22.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인 6. 15.에는 "부 당노동행위 방관 속에 고통받는 조합원..."을 6. 20.에는 "조합의 민주화를 위하여 우리 손으로 쟁취하자"라는 회사와 노조비방을 담은 유인물을 동료 운전기사들 집으로 송부하여 그 가족들로 하여금 회사와 노조의 적대감을 유발시켜 동료 운전기사들이 승무기피를 한 사실이 있음.

나. 학력사칭 및 경력은폐에 대하여(이○수)

1)피신청인 이○수는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면서 1970. 2. 13.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사칭 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이○수는 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회사에 입사시켰 으며 당시 피신청인은 조합장으로부터 총무직을 맡아 달라는 언약을 받고 조합의 총무직을 맡을 욕심으로 최종학력을 고졸이라고 허위로 이력서에 기 재하여 입사한 것으로 1998. 3. 21. 조합의 총무에 선임된 사실로 알 수 있 으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 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와 적응 력 등을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 이○ 수가 최종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조합장의 강력한 추천 도 하지 않았고 회사는 입사시키지도 않았을 것임.

2)또한 피신청인 이○수는 성전기업(구 안흥운수)에 94. 8. 5. 96. 1. 30. 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은폐하였고, 신촌운수와 오성 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을 실제보다 신촌운수는 약 2년 8개월, 오 성산업은 약9개월 늘려 입사한 사실이 있어 해고조항 중 "서류를 위조하여 위장취업을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 해고한 것임.

다. 교통사고로 손해유발 및 무단결근(김○수)

1)신청인 김○수는 1995. 7. 14. 입사하여 ①95. 7. 24. 노선위반으로 5일간 승무정지, ②95. 10. 4. 중앙선 침범으로 72만원상당의 대물피해, 96. 1. 24 1. 26까지 무단결근 3일, 96. 3. 7 안전거리 미확보로 135만원 상당의 대물피해, 96. 4. 5 4. 8, 96. 4. 19. 무단결근 등을 하여 15일간 승무정지를 받았음에도 ③96. 7. 29. 대물사고로 4만5천원, 96. 12. 5. 안 전사고로 120만원 상당의 손해, 97. 1. 27. 승무 중 요금함에 긴 철사를 이 용하여 돈은 꺼내려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행위로 97. 2. 4 20일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비록 단협 등에 징계사유 에 승무정지가 열거되어 있다하더라도 징계로서의 출근정지와 별도로 운수 업체에 있어서는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 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가 가능하다(대판 1997. 11. 25. 96누13231)할 것이며,

2)또한 3회의 승무정지를 받았음에도 추가로 97. 8. 30. 150만원, 97. 12. 11. 승용차 3대 연쇄충돌로 355만원, 98. 4. 13. 100만원상당, 98. 9. 24. 350만원 등 총 955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97. 2. 5, 97. 11. 9, 97. 12. 28, 98. 6.30. 각 무단결근, 98. 7. 30. 승무거부, 98. 8. 25. 결근, 98. 9. 2, 99. 6. 5. 각 무단결근 등을 하여 회사의 배차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신청인 김○수는 비번일이 포함된 일수라고 주장하 나,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다음날이 비번이나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날의 비번이 없으며, 특히 99. 6. 5.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 하고 결근하였으므로 회사의 배차표 잘못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99. 6. 4. 전화를 하였을 때 결근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다음날 결근하였기에 이는 인정될 수 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사용자는 피신청인 이○수와 신칭인 김○수가 회사와 사전에 합의도 하지 않고 근무중인 운전기사들에게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직장질서와 운행질 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동시에 피신청인 이○수는 입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 력과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 김○수는 수 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 등을 하여 3회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무단결근을 하였기 관련규정 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 하여 살펴보면,

첫째,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회사가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 위까지 금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 3. 13. 91누5020)인 바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이○수와 신청인 김○수는 유인물 배포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 음에도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근무중인 운전기사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사 실이 있으나, 동 유인물은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노동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장 불신임 활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 는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허위라고는 할 수 없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 에서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과격한 구호나 행동 없이 단순히 유인물만 전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주장처럼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수는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사 시 제출 한 이력서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조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 재하였으나, 운전직의 경우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회사에서도 운전직 근로자 채용 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 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성전기업(구 안흥운수)의 경력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신 촌운수(주)의 근무경력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경력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 으며,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동일조건으로 계 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해고조 항 중 "서류를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자"를 적용하여 징계해고를 한 사용자 의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교통사고로 손해 유발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

신청인은 김○수는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7. 24. 노선위반으로 5일간 승무정지, 1995. 10. 4. 중앙선 침범 및 1996. 3. 7. 안전거리 미확보로 대물피해 207만원과 1996. 1. 24 1. 26.까지 무 단결근 3일, 같은 해 4. 5. 4. 8, 4. 19.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15일간 승 무정지, 1996. 7. 29. 및 1996. 12. 5. 대물피해 125만원과 1997. 1. 27. 승무 중 요금함에서 철사를 이용하여 돈을 꺼내려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 발되는 행위로 20일간의 승무정지 등 3회의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바, 이 경우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출근정 지의 가벼운 처분을 하였으나 이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1997. 8. 30, 1997. 12. 11, 1998. 4. 13, 1998. 9. 24.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로 사용자에게 총955만원의 손해를 주었고 이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 2. 5, 1997. 11. 9, 1997. 12. 28, 1998. 6. 30, 1998. 8. 25, 1998. 9. 2, 1999. 6. 5. 각각 무단 결근을 하였고, 1998. 7. 30.에는 승무거부를 하는 등 계속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 결근 등을 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관계를 계

속 유지하는 경우 회 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운행 질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취업규칙상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해고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정기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